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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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DKU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1월 25일 (수) 15: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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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원

1. 정의

  상의원(尙衣院)은 조선시대 임금을 비롯하여 왕실 구성원의 복식을 공급하고 관리하며 대궐 안의 재화를 보관・관리하던 관청이다.


2. 역사

  고려의 장복서(掌服署) 제도를 이어받아 태조 때 공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설치하였다. 그 뒤, 1895년(고종 32년)에 상의사(尙衣司)로 개칭되었고, 1905년에 다시 상방사(尙方司)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상의국(尙衣局)이 있었는데, 1310년(충선왕 2) 장복서(掌服署)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 상의국으로, 1362년 또 장복서로, 1369년 다시 상의국으로, 1372년 또다시 장복서로 고친 바 있다.


3. 구성

  상의원 소속 인력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공조(工曹), 형조(刑曹) 등 네 관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상의원의 인력 구성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공조, 형조(刑曹) 등 네 관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물품을 조달하는 외부의 공인(貢人) 집단이 있었다.


4. 『경국대전』에 나타난 상의원 직제(職制)

구분 품계 직함 비고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종 1품 제조(提調)

이조에서 관리하는 경관직(정3품아문) 관원으로, 당연직인 제조와 부제조 외에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별제(別提), 직장(直長) 등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는 정(正)은 관례 시에만 임시로 두기로 하고
당연직 제조와 부제조, 첨정, 별제, 직장으로 간소화하였다.
또 초기에는 이조 소속 잡직에 해당하는 공제(工製, 종7품) 4명,
공조(工造, 종8품) 1명, 공작(工作, 종9품) 3명으로,
총 8명의 숙련된 장인들이 있었으나, 영조대에 공조 소속의 잡직 제도를 없앴다.
그리고 이조 경아전에 해당하는 이서(吏胥)들이 있었다.
전기에는 서리 9명이었으나 후기에는 20명으로 확대되었다.

종 2품 제조(提調)
정 3품(당상관) 부제조(副提調)
정 3품(당하관)
종 4품 첨정(僉正)
정 5품 별좌(別坐)
종 5품 판관, 별좌
정 6품 별제(別提)
종 6품 주부, 별제
종 7품 직장(直長)
이전(吏典)
-잡직(雜織)
종 7품 공제(工製)
종 8품 공조(工造)
종 9품 공작(工作)
병전(兵典)
-경아전(京衙前)
- -

병조 소속의 제원(諸員) 40명이 있었다.
이들은 나장이나 조례, 사령과 유사한 신분으로,
상의원의 특수임무에 적합한 단순 기능직에 해당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후기에는 제원이 없어지면서 사령 11명으로 대체되었다.

형전(刑典)
-노(奴)
- 차비노

형조 소속 장예원에서 관리하는 침선비 20명이 있었는데
4도(道)의 관기에서 선상(選上)으로 차출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
침선비되는 것이 고된 일이었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선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 근수노
공전(工典)
-공장(工匠)
- -

조선전기 『경국대전』에는 공조 소속 경공장(京工匠)으로. 총 68종목에 589명의 장인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는 경공장이 사라지면서 상의원 소속 장인이 직접 물건을 만드는 제도에서 벗어나
외부 장인들에게 맡겨 제작하고 임금을 지불하거나 구매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상의원 소속 장인으로는 방직 1인만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 이은주, 「궐내각사 상의원의 위치와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고찰」, 『韓國服飾』 제 43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