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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DKU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0월 5일 (월) 19: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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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난모(暖帽, 煖帽)

  난모(煖帽, 暖帽)란 겨울에 쓰는 방한모의 총칭이다. 난모들은 조선 후기 이전에는 상류사회의 쓰개로 지위, 부의 상징물의 의미가 컸으나,
조선 말기 이후에는 일반화되어 남녀노소 모두 목적으로 널리 착용하게 되었다.

1. 남성용

(1) 이엄(耳掩)

  조선시대 난모(暖帽, 煖帽)에 대한 문헌기록은 『태종실록』6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모이엄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무리 추운 때라 하더라도 모이엄(毛耳掩)과 분투혜(分套鞋)는 전정(殿庭)의 조회(朝會) 때나 행행(行幸)의 영송(迎送) 때 이외에는 착용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이 밖에 궐문(闕門) 밖에서 조회를 기다릴 때나 행행시의 노차(路次)에서 시위(侍衛)할 때, 
그리고, 각 아문(衙門)에 좌기(坐起)할 때에는 늙고 병이 들어 자원(自願)하여 착용하는 자는 금하지 말게 하소서.”[1]

  라 기록되어 있어 태종 때 이미 이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태종때 조정의 신하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기록된 이래, 세종 때의 논의를 거쳐 『경국대전』에서 관원의 품급에 따라 재료를 차별화한다.

“이제부터는 대소 신료들이 중국의 예에 따라 평상시는 이엄을 쓰되, 부제학(副提學) 이상은 초피와 단자(緞子)를 사용하고,
사간(司諫) 이하 9품까지는 서피와 청초(靑綃)를 사용하도록 하라”[2] 
“이엄은 3품 이상이 초피(貂皮)를 쓰고, 4품 이하는 이피(狸皮)·호피(狐皮)·서피(鼠皮)를 쓰고, 공상(工商)·천예(賤隷)의 
옷과 이엄은 단지 호피·이피와 기타 모피만 쓰게 하십시오”라 하였다." [3] 

  이러한 논의는 『경국대전』에서 1품부터 정3품 당상관까지 단(段:緞)과 초피, 종3품 당하관부터 9품까지 초(綃)와 서피, 종친 6품까지 초와 초피, 잡직(雜職)으로 임무가 있는 참상(參上) 이상은 초와 서피를 사용하는 제도로 확정된다.[4]

“지금 상의원(尙衣院)에서 하사하는 이엄은 그 제도가 매우 크고 비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이 이를 본받아서 넓고 크게 하기를 다투어 힘씁니다. 
옛날에는 귀만 가리었으나 지금은 머리까지 모두 덮어씌우니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5] 

  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엄은 조선 초기에는 이엄(耳掩)이 귀를 가릴 정도의 크기로 간단한 형태였으나, 전해 내려오면서 중종 때 귀를 가리는 형태에서 머리까지 모두 덮어쓰는 형태로 변화했고, 이 변화는 왕실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엄의 사용은 점점 분수에 넘치게 되어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명종 8년 9월에는

“입자(笠子)를 쓸 때에 이엄을 당하관(堂下官) 및 사족(士族)은 서피 · 일본산 산달피[倭山獺皮]로써 만들고 
제학(諸學)의 관원과 제색(諸色)의 군사 · 서얼(庶孽) · 이서(吏胥)들은 적호피(赤狐皮) · 국산 산달피[鄕山獺皮]로써 만들고, 
공상(工商) · 천예(賤隷)들은 산양피(山羊皮) · 구피(狗皮) · 묘피(猫皮) · 지달피(地獺皮) · 이피(狸皮) · 토피(兎皮) 등으로써 만들라.”[6] 

  라고 하여 계급과 귀천에 따라 모피의 재료에 차등을 두었으며, 모피가 신분의 지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太宗實錄』6年 11月 23日 (己卯) : 又啓, “當極寒日, 毛耳掩分套鞋, 除殿庭朝會行幸迎送時, 不許穿著外, 闕門外待朝時, 行幸路次侍衛時, 各衙門坐起時, 年老有疾, 自願穿著者, 勿許禁止. ” 皆從之.
  2. 『世宗實錄』14年 11月 10日 을축 :“自今大小臣僚, 依中朝例常著耳掩, 副提學以上, 用貂皮段子; 司諫以下至九品, 用鼠皮靑綃.”
  3. 『世宗實錄』22年 1月 25日 : “自古有等, 況本朝士大夫衣冠, 已有等差 貂皮, 稀貴之物. 今貂裘與貂皮耳掩, 人人皆得穿着, 未便. 自今貂裘及土豹裘, 自集賢殿副提學以上穿着, 三品以下, 只許狸狐鼠皮. 耳掩則三品以上用貂皮, 四品以下用狸狐鼠皮. 工商賤隷衣及耳掩, 只用狐狸皮雜毛皮.”
  4. 『經國大典』「禮典」‘儀章’.
  5. 『中宗實錄』9年 10月 25日: “而今尙衣院所賜耳掩, 其制甚闊、其費亦鉅, 群下化之, 爭務寬大. 昔也只掩其耳, 今也全蒙其首, 甚可怪也.”
  6. 『明宗實錄』.8年 9月 18日 (辛酉). 憲府啓曰: “著笠時耳掩, 堂下官及士族則用鼠皮, 倭山獺皮; 諸學官員, 諸色軍士, 庶孽, 吏胥, 則用赤狐皮, 鄕山獺皮; 工商, 賤隷則用山羊皮, 狗皮, 猫皮, 地獺皮, 狸皮, 兔皮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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