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군묘 도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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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김지선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6년 4월 15일 (금) 23: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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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 위치한 충청남도 기념물 제80호 남연군 묘의 주인인 남연군(南延君, 1788~1836)[1]의 이름은 이채중(李寀重)이다. 그는 인조(仁祖)의 3남인 인평대군(麟坪大君)의 5대손 병원(秉源)의 둘째 아들이다. 그런데 장헌세자(莊獻世子)[2]의 서자인 이복동생 은신군(恩信君)[3] 진(禛)에게 후손이 없어 순조(純祖) 때 이채중으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하며 이름을 구(救)로 고치고 남연군의 칭호가 하사되었다.[4]

처음 마전 백자동에 있던 남연군 묘[5]는 연천 남송정으로 이장되고 1845년에 덕산 가야산 북쪽 기슭에 옮겨졌다가 1846년 3월18일에 지금의 위치로 완전히 이장되게 된다.[6] 그리고 이 묘를 이장하며 이용된 남은들 상여[7]가 아직도 전해진다. 그런데 남연군은 그 아들과 손자 때문에 더 유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 ~ 1898)이며 손자는 조선 26대 왕 고종(高宗,1852-1919)이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조선은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서양 제국주의의 물결 속에서 조선은 동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고 부딪히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하응이 국내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조선에서의 체험을 기록한 서양인들은 그 모습을 다양하게 책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기록들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저자와 저서로는 여행가이자 화가이면서 1895년『고요한 아침의 나라 - 조선(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을 간행한 A. H. 새비지-랜도어(Arnold HenrySavage-Landor, 1865-192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을 쓴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 『은자의 나라 조선(The Hermit Nation)』을 출간한 그리피스(William Eliot Griffis, 1843-1948),『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을 저술한 메켄지(Frederick A. Mckenzie, 1869-1931) 등이 있다.[8] 이 외에도 많은 책들이 19세기 조선을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서 남연군 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물과 저서는 E.J.오페르트(Ernst Jacob Oppert,1832-1903)의『금단의 나라 조선(A forbidden land vouages to the Corea)』이다. 왜냐하면 그가 남연군 묘의 도굴을 시도함으로써 조선이 대내외적으로 서양과의 관계를 제한하고 서양을 물리치는 정책[鎖國攘夷政策]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9세기말 조선의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보며 오페르트 도굴사건을 통해 남연군 묘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1864-1866년 조선

순조(純祖)의 장자(長子)였던 익종(翼宗)이 대리청정 4년만에 죽고 그의 아내 조대비(趙大妃)는 아들 헌종(憲宗)이 왕위에 올라 왕대비가 되었다. 그 후 1857년 순조비(純祖妃)인 순원왕후(純元王后)가 죽자 대왕대비(大王大妃)가 된 조대비(趙大妃)는 왕실 최고 어른이 된다.[9]

1863년 12월 8일 철종(哲宗)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자 조대비는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의 아들 명복(命福)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고 흥선군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으로 봉한다. 하지만 당시 12세였던 명복은 정사를 바로 맡아 볼 수 없었고 조대비(趙大妃)는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10] 그러나 대왕대비는 나랏일이 많고 어려우며 새로운 왕은 어려 대원군에게 명하여 정사를 섭행(攝行)하도록 하였다.[11] 고종 즉위 후 10년간 흥선대원군은 ‘대원위대감(大院位大監)’, ‘국태공(國太公)’, ‘대로(大老)’ 등으로 불리며 정치에 중심에 서게 된다.[12]

당시 조선은 오랜 세도정치(勢道政治)[13]로 인한 정치질서 붕괴, 삼정(三政)의 문란[14]에 의한 전국적 규모의 농민 봉기, 천주교와 동학(東學)의 유행, 자본주의 열강들의 국제적 통상 요구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특히 여기서는 천주교의 유행[15]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통상 요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러시아 남하와 천주교 박해

1864년부터 그 다음해인 1865년까지 러시아는 네 차례나 조선의 국경을 넘나들며 통상을 요청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러시아의 한반도 침략위협에 대한 방어대책 수립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천주교 지도자였던 홍봉주(洪鳳周), 김면호(金冕浩), 이유일(李惟一), 남종삼(南鍾三)등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정치개입으로 러시아세력을 막아줌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최선이라 결론 내리고 대원군과 교섭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당초 프랑스 세력만 끌어들이려 했으나, 애로호사건 때 영국과 프랑스가 북경침공을 벌인 사실을 감안, 영국세력까지 끌어들인 <한․영․불 3국 동맹안>을 바탕으로 <방아책 건의문>을 작성, 대원군에게 전달하기로 결의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흥선대원군은 이 방아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여흥부대부인민씨(驪興府大夫人閔氏)[16]의 격려를 받은 남종삼은 <새 건의문>을 가지고 대원군을 만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어 베르뇌, 다블뤼 주교를 서울로 불러 오게 하였으나 베르뇌 주교는 “선교사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소극적 반응을 보여 대원군의 격노를 샀다.[17]

때마침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져 고종 3년(1866) 초부터 천주교 금압령이 내려져 몇 개월 사이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비롯하여 한국인 천주교도 8,000명이 죽는 병인사옥(丙寅邪獄)이 일어난다.[18]

병인사옥의 발생은 프랑스 선교사의 정치개입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주교와의 만남까지 허용했음에도 주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대원이은 선교사들이 단순히 포교만이 아니라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고 당시 상해(上海) 프랑스 영사도 선교사의 조선 정치간여를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다.[19]

병인사옥의 화를 면한 리델(Felix-Clair Ridel, 1830~1884)신부는 중국으로 탈출해 주중 프랑스 함대사령관 로즈(Roze, P.G, 魯勢)에게 박해 소식을 알리면서 보복 원정을 촉구했다. 이에 로즈가 대함대를 이끌고 내침, 한불간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었다. 이것이 곧 병인양요(丙寅洋擾, 1866)이다. 이 사건은 같은 해 일어난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함께 조선의 대외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된다.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전개

조선을 탈출한 리델신부로부터 조선에서의 프랑스 선교사 처형 소식을 전해들은 북경주재 프랑스 공사 벨로네(Claude M.Henri de Bellone, ?~1881)는 청의 공친왕(1833~1898)에게 서한을 보내, 가까운 시일 내에 함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원정할 것임을 공언한다.

조선의 소왕국에서 저지른 무시무시한 폭행을 전하에게 공식적으로 알려드림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프랑스 황제는 이렇게 잔인한 폭행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허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의 국왕이 우리의 불행한 동포들을 체포한 바로 그 날은 그가 통치하는 최후의 날이며, 조선 국왕은 그의 멸망을 스스로 선언하였다고 본인은 오늘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며칠 후 우리의 군대는 조선을 정복하러 진군할 것이며 우리의 존엄한 (프랑스) 황제만이 이제 조선과 주인 없는 공석의 왕위를 규정할 권리와 권한을 갖습니다. 중국정부는 조선에 대해 권한도 권리도 없음을 본인에게 수차 선언한 바 있으니,…이제 조선왕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아무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1866년 7월 13일자=음 6월3일 서한)[20]

그 후 벨로네는 로즈의 조선 출병을 명하였고, 청나라는 천명하며 프랑스 함대의 조선 원정계획을 조선 정부에 통고한다.[21]

그런데 로즈 제독은 공사가 현지 사령관인 자신과 상의 없이 내린 대조선 선전포고와 조선국왕폐립선언은 월권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청국이 이미 대조선 종주국포기로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다는 것, 조선은 프랑스와 미수교국이라는 것, 그러므로 조선원정은 공사주도가 아니라 현지 사령관인 자신의 주관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해군부에 보고하면서 조선원정 훈령을 요청했고, 이에 해군부는 1866년 9월(양력)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한 조선원정을 로즈 사령관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병인양요가 시작되기 직전 조선은 강화도 근처까지 접근해 있던 프랑스 함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격문을 띄우고 회답을 받으며[22]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하며 약 40여일간의 공방을 벌이게 된다.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리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그 해 8월 정체 불명의 이양선(異樣船) 1척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다. 이것이 바로 제너럴셔먼호였다. 제너럴 셔먼호는 통상과 교역을 강요하였으나[23] 조선은 통상·교역은 국법에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선의 내강 항행(內江航行)은 국법에 어긋난 영토 침략·주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 대동강 항행을 강력히 만류했다. 하지만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만경대(萬景臺)까지 올라와 중군을 납치하는 등[24] 난폭한 행위를 자행, 평양 군민과 충돌이 벌어지자[25] 평양감사 박규수(朴珪壽)가 화공으로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은 몰살하였다.[26] 나중에 이 사건은 신미양요(辛未洋擾,1871)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병인양요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고종 3년 10월 15일 이양선 문제로 일본에 보낸 편지에서 그 경과를 알 수 있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임면호(任冕鎬)가 일본국 대마도 태수(對馬島太守)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또 이러한 때에 ①서양 배 1척이 서해로부터 평양부(平壤府) 양각도(羊角島)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가축들을 죽였다. 그래서 도신(道臣)이 화공(火攻) 전술을 써서 모두 무찔렀다. ②8월 16일에 2척의 서양 배가 남쪽 바다에서 곧바로 경강(京江)에 들어와 사흘 밤을 묵고 돌아갔는데....9월 6일에 크고 작은 서양 배 30여 척이 또 경기 일대에 도착하여 혹 부평부(富平府) 앞바다에 정박하기도 하고 혹은 강화부의 갑곶진(甲串津)으로 곧바로 향하여 망루(望樓)를 파괴하고 공해(公廨)를 불태워 버리고 백성들을 살해하고 소와 가축을 약탈하였으며 사고(史庫)에 있는 책들을 배로 모두 약탈하여 실어갔다. 우리는....저들에게 격문을 보내 싸움을 청하고 약속한 날짜에 보니, 적들은 그 무리를 모두 모아서 포구에 집결해 있으면서 서로 맞붙어 싸움할 생각은 없이 우리 연해와 포구의 배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간간이 혹은 몰래 문수산성, 정족산성 등 여러 성을 습격하였는데 번번이 성을 지키는 장수들에 의해 격퇴당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무기와 의장(儀狀)들을 수리하고 벼리기도 하고 전선(戰船)을 수리하였으며, 또 삼로(三路)의 수군(水軍)으로 하여금 힘을 합쳐 공격하게 하였는데 10월 12일에 크고 작은 서양 배들은 이어 즉시 무리를 거두어 외양(外洋)을 향해 물러갔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적의 침입을 받은 대략적인 내용이다...”라고 하였다.[27]

이러한 프랑스와 미국의 충돌은 조선정부의 배외(排外) 감정만을 고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 배외(排外) 감정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페르트에 의한 남연군 묘 도굴사건이다.

1868년 남연군 묘 도굴 사건

1868년 4월 독일인 오페르트(Oppert, Ernst Jacob, 1832~1903)는 대원군의 선친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어 도주한 사건이 일어난다.[28]

두 번의 조선 방한

오레프트의 저서『금단의 나라 조선』에 따르면 오페르트는 처음에 닷새간의 일정으로 로나호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조선 정부와 조선의 교역 개방 및 친선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예비 접촉을 갖고자 하였다. 상해를 출발한 지 이틀만에 흑산도를 지나 아산만에 도착한 그는 그 일대를 탐방한다.[29]

‘이달 11일 이양선(異樣船)이 평신진(平薪鎭)의 조도(鳥島) 앞에까지 와서 떠다니다가 12일에는 해미현(海美縣)의 조금진(調琴津)으로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평신 첨사(平薪僉使) 김영준(金泳駿), 해미 현감(海美縣監) 김응집(金膺集), 서산 군수(瑞山郡守) 정재기(鄭在箕) 등이 보낸 첩보(牒報) 안에 그 사정을 물으며 필담(筆談)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배는 영국(英國) 배로 【배의 이름은 로나〔羅那〕이고, 선주(船主)는 영국 런던의 상인(商人)으로 이름은 오페르트〔戴拔:Oppert, Ernest Jacob〕이었고...「우리 상인들은 오로지 외국(外國)을 위하여 귀국(貴國)과 무역을 요청하니, 만약 허락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마는,....배의 체류기간을 물으니, 답하기를, 「동양(東洋)의 일본(日本)으로 빨리 가려고 하니 오래 머물 수가 없다.」하였습니다. 아마도 청나라 사람들이 영국 상인들을 소개하는 것은 통상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듯한데, 이미 국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으로 타일러서 속히 물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표류선(漂流船)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음식물을 베풀어 주는 일에 대해서는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문정 역관(問情譯官)을 내려 보내는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30]

그렇게 짧은 일정으로 떠나는 오페르트는 아산만의 방문에서 만난 조선 주민들을 우호적인 시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엠퍼러호를 타고 두 번째로 조선에 방한하게 된다. 처음에 짧은 일정으로 인해 조선에 방한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오페르트는 반드시 조선의 수도로 이르는 강을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산만을 거쳐[31] 덕적도를 지나 강화도에 입성하게 된다. 강화도에 입성한 오페르트는 그곳에서 통상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월곶진(月串津)에 정박하고 있는 영국 상선에 가서 다시 내막을 물어보니, 지난번에 해미현(海美縣)을 통과해서 온 배와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상인 오페르트〔戴拔 : Oppert, Ernest Jacob〕와 선주 젬스〔詹仕〕가 그 가운데에 있었으며, 그들은 오직 두 나라 간에 교역(交易)할 것을 청하였습니다....문정 역관(問情譯官)으로 하여금 물러가도록 효유(曉諭)하게 하시고, 식량과 반찬 등속은 되도록 후하게 제급(除給)하여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을 안무(按撫)하는 뜻을 보여주심이 어떻겠습니까?"[32]

조선의 특사 방우서(方禹敍)와 면담하며 조선과의 통상이 힘들것을 알게 된 오페르트는 다시 조선을 떠난다. 하지만 두 번째 방한에서도 조선 주민들에 대한 인상은 우호적으로 묘사되고 있다.[33]

3차 방한과 남연 묘 도굴 사건

1868년 4월 오페르트는 2번의 조선 방한을 실패하고 3차 조선 방한을 준비한다. 이 때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이 발생한다.

오페르트의 저술에 따르면 그의 3차 방한은 2차 조선 방한때 인연을 맺은 리델 신부와 조선 교구장이었던 페롱신부와 관계가 있다. 특히 페롱 신부는 조선 사람들은 유품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문이 번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원군이 보존하고 있는 유품들을 수중에 넣으면 대원군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고 오페르트는 그 제안을 받아 들여 남연군 묘를 도굴할 계획을 진행했지만 실패한다.[34] 그 후 그는 영종도에 정박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주고 받는다.

영종(永宗)에 정박해 있는 서양 배에서 보낸 편지에, 【겉봉에 대원군(大院君) 좌하에게 전하게 할 것이라고 씌어 있었다.】"삼가 말하건대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도탄 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귀국의 안위(安危)가 오히려 귀하의 처리에 달려 있으니 만약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거든 대관(大官) 1원(員)을 차송(差送)하여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미혹에 빠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나흘이 지나면 먼 데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니, 지체하지 말 것입니다.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우환을 당할 것이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년 월 일 아리망(亞里莽, allemand) 수군 제독 오페르트〔戴拔 : Oppert, Ernest Jacob〕】"하였다. 회답 편지에,

【영종 첨사의 명의로 회답 편지를 써서 보냈다.】"우리나라 대원군(大院君) 각하는 지극히 공경스럽고 존엄한 위치에 있다. 이런 글을 어떻게 전달하겠는가? 그래서 도로 돌려보낸다. 귀국과 우리나라의 사이에는 애당초 소통이 없었고 또 서로 은혜를 입었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덕산(德山) 묘소에서 저지른 변고야말로 어찌 인간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또 방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서 몰래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무기를 약탈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 것도 어찌 사리상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단지 힘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귀국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따름이다. 보내온 편지에서 좋은 대책을 도모하라고 한 것은 바로 사류(邪類)를 위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좋은 말로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바로 단군(檀君)과 기자(箕子)로부터 몇 천 년 동안 이어온 예의의 나라인데, 어찌 이단에 유혹되어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위정척사(衛正斥邪)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35]

결과적으로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은 대원군의 배외(排外)정책을 공고히 하는 기폭제가 된다. 박제형(朴齊炯,?-?)의『근세조선정감은』과 그리피스(Griffis, William Elliot, 1843~1928)의 『은둔의 나라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① 이(=오페르트 사건)에 이르러 서교에 대한 금지령은 더욱 엄중해졌다. 여러 고을에 령을 내려 무릇 서교 신자는 (기존의 상황과는 다르게) 믿음을 버리겠는가 하는 심문도 하지 않고 즉각 모두 베어 죽였다. 포도청의 관리로서 옷을 바꿔 입고 은밀히 수사하는 자가 국내에 좍 깔려 있었다. 교도들 중에는 깊은 산 속에다 집을 짓고 그 교를 익히는 이도 있었으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다 잡히다시피 하였다[36]
②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무덤이 파헤쳐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싸이게 된 것은 분명하다.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주된 목적은 시체를 파헤치고 인간의 가장 성스러운 본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엄연한 사실로 입증 되었음을 그들은 목격한 것이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서양인들은 야만족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도둑이라고 조선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었다. 1871년 미국의 선박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와 같은 눈길로 함대와 성조기를 바라보려 하고 있었다[37]

이렇듯 1864년부터 1868년 남연군 묘 도굴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서양과의 마찰은 1871년 신미양요로 이어지며 흥선대원군으로 하여금 척화비(斥和碑, 1871)[38]를 세우게 하는 원인이 된다.

나오며

지금까지 19세기 말 조선의 상황과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864년부터 이어져온 러시아의 통상요구와 1866년 병인양요, 제너럴셔먼호 사건, 남연군 묘 도굴 사건등은 제국주의 열강의 통상 교역 요구와 종교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미묘하게 엮인 일련의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잡 다단한 문제들은 당시 조선의 권력의 한 중심에 서 있던 흥선대원군으로 하여금 배외(排外) 감정을 공고하게 만들도록 하였다.

둘째, 오페르트의 도굴사건은 당시 권력자뿐만 아니라 조선 백성들에게까지 서양 세력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오페르트의 저작에 담긴 그의 주장은 남연군 묘 도굴의 명분은 도굴품을 통해 조선의 통상 교역 및 종교의 자유를 이끌어 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그의 저작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오페르트의 저술 목적이 남연군묘 도굴사건에 대한 변호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페르트의 저서는 도굴사건이 일어나고 재만이 끝난 12년 뒤인 1880년에 출간되어 재판결과를 염두에 둔 출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명예회복을 위한 의미로 영문판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3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및 도면

사진

도면

관련 사이트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37권, 탐구당, 2000.
  • 남연군신도비(南延君神道碑)
  • 네이버 문화원형백과 『고종실록』
  • 강상규,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정신문화연구』30집, 2007.
  • 노혜경, 「오페르트의 조선 인식」,『역사와 실학』55집, 2014.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박은식 저/김태웅 역해,『한국통사』,아카넷, 2012.
  • 박재영, 「역사적 스테레오타입 사례연구」,『한․독사회과학논총』17권, 2007
  • 오페르트 지음, 신복룡, 장우영 역주,『금단의 나라 조선』, 집문당, 2000.
  • 이주천/김진환, 「병인양요의 재조명」,『열린정신 인문학연구』8집, 2007.
  • 장영훈, 『대원군과 2대 천자지지 남연군 묘』, 대원사, 2011.
  • 황현(黃玹), 『매천야록(梅泉野錄)』

답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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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남연군의 몰년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나 전주이씨대종향약원의 인물 소개에 따르면 모두 생년 미상, 몰년 1822년으로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남연군의 신도비에 생년을 정종 무신 8월22일, 몰년을 헌종 병신 3월 19일로 표시하고 있다.
  2. 장헌세자((莊獻世子, 1735~1762): 조선 21대 왕 영조의 둘째 아들. 이름은 선(愃). 부인은 홍봉한(洪鳳漢)의 딸 혜경궁(惠慶宮) 홍씨. 이복형인 효장세자(孝章世子)가 일찍 죽자 2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해 10세 때 소론이 일으켰던 신임사화를 비판했으며, 사대부의 의리와 절개를 중시하는 청류(淸流)에 호응함으로써 노론과 갈등을 빚었다. 1749년 왕을 대신해 정치를 행하기 시작했으나 노론과의 갈등은 심해졌다. 세자의 서정(庶政)으로 장인인 영의정 홍봉한 등의 세력이 커지자 노론과 계비 김씨, 숙의 문씨 등은 세자에 대한 무고를 계속했으며, 김씨의 아버지 김한구(金漢耈)와 그 일파인 윤급(尹汲) 등은 세자의 폐위를 꾀했다. 이에 세자는 곧 정치에 싫증을 느꼈으며 또한 악질에 걸려 고통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비행 10여 조를 적은 상소를 올리자 노한 영조는 나경언을 사형에 처하는 한편, 세자에게도 자결을 명했으나, 세자가 이를 듣지 않자 뒤주 속에 가두어 8일 만에 굶어죽게 했다. 영조는 곧 후회, 위호(位號)를 복귀시키고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한국사사전편찬회 지음,『한국고중세사사전』,가람기획, 2007.)
  3. 은신군(恩信君, 1755~1771): 이름은 진(禛).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서자. 정조의 이복동생.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조부. 어머니는 숙빈(肅嬪) 임씨(林氏). 1771년(영조 47) 앞서 영조를 충동질하여 장헌세자를 굶어죽게 한 김구주(金龜柱) 일당의 무고로, 형 은언군(恩彦君)과 함께 관작을 박탈, 제주로 유배되어 죽었다.
  4. 순조실록 15년(1815년) 12월 19일 기사 / 김윤식,『운양집(雲養集)』9卷, 「興宣獻懿大院王園誌銘」
  5. 남연군 묘는 다음과 같은 풍수 설화가 있다. 정만인(鄭萬仁)이라는 지관이 흥선군을 찾아와, “덕산 가야산 동쪽에 이대(二代)에 걸쳐 천자(天子)가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 묘를 쓰면 10여년 안에 틀림없이 한 명의 제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광천 오서산에는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만대영화지지(萬代榮華之地)가 있습니다. 이 두 자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고 묻자 흥선군은 망설이지 않고 가야산의 이대천자지지(二代天子之地)를 선택했다. 그런데 흥선군이 지관을 따라 그 자리에 도착해보니 이미 가야사(伽倻寺)라는 절이 들어서 있었고 더구나 묘를 쓸 자리에는 5층 석탑이 우뚝 서 있었다. 흥선군은 우선 경기도 연천에 있던 아버지의 묘를 임시로 탑 뒤의 영조 때 판서를 지낸 윤봉구의 사패지를 그 후손에게서 빌려 옮겼다. 상여는 연천에서 가야산까지 왕손을 운구하는 일이었으므로 한 지방을 지날 때마다 그 지방민이 동원되어 메었다. 조선 왕릉은 한양 백리를 한계로 하여 그 주위에 한해 썼으므로 이곳 덕산사람들은 왕릉 장사 때 사용하는 대여(大轝)의 격식을 따랐던 남연군의 꽃상여가 말로만 들었던 볼거리였다. 왕릉 천장시 대여 행렬로 모여든 백성들에게 상주인 왕은 쌀도 나누어주고 천장한 그 지역의 그해 세금을 면하여 주는 등 선심을 썼다. 대원군 역시 덕산사람들에게 꽃상여를 기증하는 선심을 썼다. 이것이 곧 ‘남은들 상여’다.다음 일은 가야사를 폐사(廢寺)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흥선군이 전 재산을 처분한 2만 냥의 절반을 가야사 중들에게 주고 절에 불을 지르게 했다고 하기도 하고, 당시의 충청감사에게 중국산 명품 단계벼루를 뇌물로 선사하여 가야사 중들을 불러다가 강압하여 불을 지르게 했다고도 한다. 그 절이 모두 타버리자 흥선군은 상여를 뫼시고 가서 재를 쓸고 그곳에 머물렀다. 한밤중에 그의 형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각기 꿈 이야기를 하였다.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꾸짖기를, “나는 탑신인데 너희들이 어찌 나의 사는 곳을 앗아가느냐? 만일 이곳에 장사를 하면 우제(虞祭)가 끝나기 전에 너회 4형제가 폭사할 것이니 속히 가거라”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3형제의 꿈이 모두 동일하였다. 이 말을 들은 흥선군은 분통을 터뜨리며 “과연 그렇다면 참으로 길지입니다. 운명이란 주관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니 신(神)이 어찌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리고 종실(宗室)이 날로 몰락하여 우리 형제들이 옷자락을 끌고 날마다 壯金의 문전을 찾아다니며 구차히 사느니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쾌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은 모두 자식이 있지만 혈육 하나도 두지 못한 것은 저 혼자뿐이니 죽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형님들은 아무 말씀 마시고 계십시오”라고 하였다. 그가 이른 아침에 탑을 무너뜨리고 보니 탑터가 모두 암석으로 되어 있었다. 도끼로 팠지만 도끼도 튀기만 하여, 그는 도끼를 어깨에 메고 공중을 향하여 크게 꾸짖었다. 그런 후 다시 도끼질을 하자 다시 튀지 않고 암석이 잘 파졌다. 이렇게 하여 하관을 한 후 혹 훗날 누가 옮길까 염려되어 수만 근의 철을 녹여 지어 붓고 그 위에 사토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님을 데리고 경성으로 가던 중 수원의 대포진을 건널 무럽, 배에 탔던 스님이 갑자기 고함을 치며 불을 끄라고 말한 후 머리를 움켜쥐고 불에 탄 모습을 하더니 잠시 후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남정군의 묘가 복치형(伏雉形, 풍수 명당)이라고 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14년 만에 고종이 탄생하였다. (황현(黃玹),『매천야록(梅泉野錄)』 / 장영훈, 『대원군과 2대 천자지지 남연군 묘』, 대원사, 2011.)
  6. 남연군신도비(南延君神道碑)
  7. 남은들 상여: 남은들 상여는 1847년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묘 이장 시 사용되었던 조선 궁중식 상여로 조선 황실의 의례 풍습 연구에 유일한 민속문화재다. '남은들'이란 명칭은 현 덕산면 광천리로 당시 남연군의 묘를 이장한 후 상여를 남은들 마을에 보관한 데서 유래했다. 지난 2005년 도난됐다가 이듬해 범인이 잡혀 회수된 남은들상여는 훼손방지 및 보존을 위해 2006년 3월서울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중부매일 2013년 7월 11일 “망자의 호사 ‘남은들상여’되살렸다”)
  8. 이배용, 「서양인이 본 한국 근대사회」,『이화사학연구』28집, 2001, p.107~109 (박재영, 「역사적 스테레오타입 사례연구」,『한․독사회과학논총』17권, 2007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제이콥 로버트 무스(J. R. Moose),『1900, 조선에 살다(Village Life in Korea)』/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내 기억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에밀부르다레(Émile Bourdaret),『대한제국 최후의 숨결(En coree, plon-nourrit)』/ L.H.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상투의 나라(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W.F.샌즈(William Franklin Sands),『조선 비망록(Undiplomatic memories)』/ C.W.켄달(Carlton Waldo Kendall),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The truth about Korea)』등의 많은 책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책들은 저자들 가운데 짧은 기간 조선을 여행하고 서술하거나 조선 여행은 경험도 없이 자료만 보고 서술한 것들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9. 『고종실록』 27년 8월 30일 기사
  10. 『고종실록』 1권, 즉위년 12월 8일 기사
  11. 박은식 저/김태웅 역해, 『한국통사』,아카넷, 2012. 조선은 종친(宗親)이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실록에서 직접적으로 대원군(大院君)에게 국정 참여를 지시하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실록에서 대원군 궁을 수축하고(『고종실록』1권, 1월 7일), 대원궁 궁과 금위영을 가로막은 담장에 문을 세워 동가(動駕)하는 길을 편리하게 하라는 기사(『고종실록』1권, 즉위년 6월 6일)를 시작으로 신정왕후가 경복궁 재건에 관한 사항을 대원군에게 맡긴다는 기사(『고종실록』2년, 4월 3일)와 고종이 대원군에게 품정(稟定),품의(稟議),품처(稟處)하라는 기사등에서 대원군이 국정운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고종 10년 윤6월 20일 대원군을 존대하여 대로로 부르기로 한 기사에서 고종즉위 후 10년 동안 대원군이 조선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박은식과 같이 흥선대원군의 정치 참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현채(玄采)의 『동국사략(東國史略)』 4권, 근세사(近世史)에 “趙后詔命을 下하조선 기행문야 嗣王이 年幼하고 國事가 多難하니 大院君이 大政을 協贊하고...百官有司로 하여금 大院君의 指揮를 聽하라하고...政權이 全혀 大院君에게 歸하야..”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황현(黃玹)의 『매천야록』에서는 “운현(대원군)이 국정을 맡아보던 1864년에서 1873년에 이르는 10년 동안....교령(敎令)을 내릴 때 반드시 ‘왕약왈(王若曰)’로 첫 머리를 삼는데, 그 10년 동안 ‘대원위분부(大院位分付)라는 다섯 자로 내외에 온통 행해졌다...’”는 언급등 대원군의 정치 참여와 그 영향력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37권, 탐구당, 2000.
  13. 세도정치(勢道政治): 조선후기 특히 19세기에 한 명 혹은 극소수의 권세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던 정치형태.
  14. 삼정(三政)의 문란: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
  15. 조선은 신해박해(1791), 신유사옥(1801), 기해사옥(1839)등 세 차례의 대금압령에 의해 천주교를 거의 발본색원 하였다. 그러나 1845년 다블뤼 주교가 김대건의 안내로 해로를 통해 밀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1866년까지 프랑스 예수회 소속 선교사는 주교 2명, 신부 10명 등 총 12명이 조선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전국적 신자수는 대략 2만 3천명에 이르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37권, 탐구당, 2000.)
  16. 여흥부대부인민씨(驪興府大夫人閔氏):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부인. 민치구(閔致久)의 딸. 일찍이 가톨릭을 믿어 일과문(日課文)을 읽었다. 1863년 둘째아들 명복(命福: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운현궁(雲峴宮)에서 감사 미사를 올렸으며, 그 해 12월 여흥부대부인으로 봉작되었다. 1866년 고종비(妃)를 간택할 때는 친정의 일족인 여성부원군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천거, 왕비로 책봉하게 하였다. 1896년 10월 주교(主敎) 뮈텔로부터 영세를 받았다.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37권, 탐구당, 2000.
  18. 이주천/김진환, 「병인양요의 재조명」,『열린정신 인문학연구』8집, 2007.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37권, 탐구당, 2000.
  20. 󰡔淸季中日韓關系史料󰡕2권, 27쪽; 󰡔籌辦夷務始末󰡕6권, 1012쪽; “Bellonet à Prince de Kung”(13 Jeuillet 1866),Correspondance politique, Chine, no. 41, pp. 293~294; 최석우(역), 「한불관계자료」, 󰡔교회사연구󰡕,2집(1979), 205쪽; “Bellonet to Prince Kung”(July 13. 1866), U.S. Department of State,Diplomatic Correspondence, China⋅Japan(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66~1882), pp. 420~423. (강상규,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정신문화연구』30집, 2007.에서 재인용)
  21. 방금 북경(北京) 예부(禮部)에서 보내온 자문(咨文)을 보니, ‘전에 프랑스 공사(公使)가 여러 차례 전교사(傳敎士)들이 조선에 나갈 수 있도록 호조(護照) 발급을 청하였는데, 총리 아문(總理衙門)에서 습교(習敎)는 조선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므로 호조를 발급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그런데 다시 프랑스 공사가 보내온 조회(照會)에 의하면, 고려 국왕이 프랑스의 주교(主敎) 두 사람 및 전교사 아홉 사람과 본지(本地)의 습교인 남녀노소를 모두 살해하였기 때문에 장수에게 군사를 일으키도록 명하여 며칠 안으로 일제히 소집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이 이미 이 일을 알았으니 중간에서 해명해 주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전교사(傳敎士)들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먼저 이치에 의거하여 조사할 것이요, 갑자기 병란의 단서를 만들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귀국에 알려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게 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종실록󰡕 3년 7월 8일 기사)
  22.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이달 9일 사시(巳時) 경에 저 배 중에서 종선(從船) 2척이 물치도(勿雉島) 앞바다로부터 신의 영(營) 경내에 왔기에 군교(軍校)를 거느리고 즉시 그들의 배 옆에까지 갔더니 그자들이 일제히 총을 쏘아대며 포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묻기를, 「당신들은 모두 어느 나라 사람이며, 선주(船主)의 성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프랑스 사람이다. 선주의 성명은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묻기를,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으며, 언제 돌아가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정전(征戰)하려고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당신들과 우리는 본래 원수진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정전하려고 하며, 정전하려는 곳은 어딘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정전하려는 곳은 바로 한강(漢江) 어구에 있는 왕경(王京)이다. 너희들이 우리 사람 9명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사람 9,000명을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에서 너희나라 사람 9명을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우리를 몹시 속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종실록󰡕 3년 9월 10일 기사) [조선 측에서 프랑스 함대에 보낸 격문] ...너희 무리들이 우리나라에 교리를 퍼뜨리려고 한다는데 이는 참으로 옳지 못하다. 문물과 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다르고 각기 자기들이 숭상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 옳고 그름에 관해 우리가 더 논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학문을 숭상하고 너희가 너희들의 학문을 행하는 것은 마치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남에게 자기 조상을 버리고 남의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섬기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아무리 우리가 지극히 어질고 유덕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제멋대로 난동을 부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프랑스 측으로부터 돌아온 회답 격문] ...선교사로 말하면 매우 어질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털끝만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천리를 어기고 그들을 죽인 죄악은 세상의 법으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이 지난 몇 해째 어질지 못하게 마구 행동 하였다가 우리 대국이 토벌하고 징벌을 가하자 부득이 머리를 수그리고 우리의 지시를 존중하게 된 사실을 듣지 못하였는가! 이번 프랑스 전권대신은 불인하고 불의한 나라인 조선을 징벌할 것을 확정하였으니 만약 귀를 기울여 우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전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고종실록󰡕 3년 9월 11일)
  23. 『고종실록』3년, 7월 18일 기사
  24. 『고종실록』3년, 7월 22일 기사
  25. 『고종실록』3년, 7월 25일 기사
  26. 『고종실록』3년, 7월 27일 기사
  27. 『고종실록』3년, 10월 15일 기사
  28. 『고종실록』5년, 4월 21일 기사
  29. 오페르트 지음, 신복룡, 장우영 역주,『금단의 나라 조선』, 집문당, 2000.
  30. 『고종실록』3년, 2월18일
  31. 이때 오페르트는 프랑스 리델 신부의 편지를 받는다. 그 편지는 1차 방한 때 씌어진 것이었다. “선생님 조선의 대원군은 아홉 명의 프랑스인을 처형했습니다. 두 명은 주교 였으며 일곱 명은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지금 산 속에 피신하고 있지만 곧 체포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정부는 모든 유럽인들에 대한 복수를 천명하고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어떤 외국인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공할 만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 기선이 서해안에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구하고 해외선교자 리브아 신부에게 우리의 탄압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한을 보냅니다. 동해안에 러시아 군인들이 출몰한 사건을 빌미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당신의 구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대원군에게는 군사력은 없지만 조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유럽과의 전쟁이 발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저희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페르트 지음, 신복룡, 장우영 역주,『금단의 나라 조선』, 집문당, 2000.
  32. 『고종실록』3년, 7월15일
  33. 오페르트 지음, 신복룡, 장우영 역주,『금단의 나라 조선』, 집문당, 2000.
  34. 오페르트 지음, 신복룡, 장우영 역주,『금단의 나라 조선』, 집문당, 2000. ".....이달 18일 오시(午時)에 세 돛 짜리 이양선(異樣船) 1척이 서쪽으로부터 와서 홍주(洪州) 행담도(行擔島)에 정박하였습니다. 종선 1척은 돛이 없이도 다닐 뿐더러 배 안에서는 연기가 나면서 빠르기가 번개 같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본 군의 구만포(九萬浦)에 도착하여 육지에 내렸습니다. 러시아〔俄羅斯國〕 군대라고 하는 병졸 100여 명이 군복을 입고 창, 칼, 총 등을 가지고 곧바로 관청으로 들이닥치더니 무기를 빼앗고 관청 건물을 파괴하였습니다....곧바로 남연군(南延君)의 묘소로 달려갔습니다. 묘촌(墓村)에서 호미와 괭이 등의 연장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아전, 군교, 군노, 사령들과 가동(伽洞)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죽기 살기로 맞섰으나 그들의 드센 칼과 총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양 도적들이 과연 묘소를 범하여 사초 3장을 떼어 내기까지 하였습니다....19일 묘시(卯時)에 서양 도적들은 곧 구만포로 가서 배를 타고 큰 배에 모였다가 서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고종실록』5년, 4월 21일 기사
  35. 『고종실록』5년, 4월 23일 기사
  36. 박제형, 󰡔근세조선정감󰡕. 서울: 탐구당, 1975.(강상규,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정신문화연구』30집, 2007.에서 재인용)
  37. 그리피스(저)/신복룡(역), 󰡔은둔의 나라 한국󰡕(집문당, 1999), 496쪽(강상규,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정신문화연구』30집, 2007.에서 재인용)
  38. 종로(鐘路)거리와 각 도회지(都會地)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 그 비문에, ‘오랑캐들이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8년, 4월 25일 기사
  39. 노혜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 하며 또 『개성부원록』에 오페르트의 산책을 저지하고 배로 돌아가라고 권유했다고 되어 있는 반면 오페르트의 기록에서는 자신이 기분 좋게 산책을 했다고만 되어 있고, 『개성부원록』에 구경꾼이 많았다고 했지만, 그 이유가 서양인들의 모습이 기괴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오페르트의 서술처럼 배나 서양물품이 신기해서라거나 오페르트의 기관사 연주에 맞춰함께 즐긴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서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라 지적한다.(노혜경, 「오페르트의 조선 인식」,『역사와 실학』55집,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