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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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sisop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3월 5일 (일) 08: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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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조선 시대에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들어 실시했던 향촌의 자치규약

내용

  • 조선시대의 향약은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모방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토호·유림 등의 상류계급에 의하여 전개되어 영·정조 때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향약의 핵심적 내용은 그 4대 강령에 나타나 있는데, 첫째 주민들의 선행(善行)을 장려하고 생업(生業)에 충실하게 하며[덕업상권], 둘째 서로 간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며[과실상규], 예의범절이나 미풍양속을 잘 지키고 이에 따라 허뭇한 인관관계를 가지며[예속상교], 병환이나 재난 등의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는 서로가 돕도록 한다[환난상률]는 것이다. 향약은 뒷날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상류계급이 서민계급을 지배·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상부상조의 협동정신과 사회복지 사상은 높이 평가된다.

참고 자료

향약(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11.23, 새정보미디어)

201310212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