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조항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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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sisop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3월 5일 (일) 08: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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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Data KU



용어KU


  •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내용KU


최혜국대우는 통상 ·항해조약에 규정되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최혜국조항이라고 한다. 최혜국대우는 조약에 이를 부여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여되나, 통상적으로는 통상 ·항해 ·산업 ·거주 ·과세 ·사법상(私法上)의 권리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최혜국대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과 무조건의 것이 있으나, 현재는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주어지고 또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 병용됨으로써 내외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로서 국경무역이나 특혜관세 등이 있다.



출처KU


[네이버 지식백과]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最惠國待遇]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