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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5일 (일) 10:17 기준 최신판

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

상인(商人)은 상법상의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영리행위를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연인 그 자체가 상인이 되지만, 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상인인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상인의 개념에 대한 견해

  • 실질주의: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행위법주의 ・객관주의 ・상사법주의라고도 한다.
  • 형식주의: 실질주의와는 달리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든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인법주의 ・ 주관주의 ・ 상업법주의라고도 한다.
  • 절충주의: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하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 회사의 경우: 취득 - 회사설립등기시, 상실 - 청산의 사실상 종결
  2. 자연인의 경우: 취득 -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상실 - 영업활동의 사실상 종료

판례

  • 대법원은 변호사[1]와 법무사[2]의 상인자격을 부정한다.
  •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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