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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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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타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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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편액(扁額)·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으로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란 현판을 하사하면서 서원 소속의 토지와 노비에 대한 면세, 면역의 특권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한글명: 사액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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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賜額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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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병산서원 KU| 병산서원]] [[201310317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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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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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으로부터 편액(扁額)·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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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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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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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享祀的:제사적)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敎化政策)에 깊이 연관되어, 조정에서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노비 등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특전을 부여받은 국가공인의 서원을 사액서원이라 하며 비사액서원과는 격을 달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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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액서원은 면세, 면역의 특권이 주어졌으므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사액서원의 증가는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였다. 그래서 이후에 1868년 고종 5년 흥선대원군의 사액서원 철폐령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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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사액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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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년(중종 38) 경상도 풍기(豊基)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李滉)의 건의에 따라 50년(명종 5) 명종이 이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란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서원 소속의 토지 및 노비에 대한 면세·면역(免役)의 특권을 내림으로써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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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서원 KU]]
 
[[분류:서원 KU]]

2014년 6월 1일 (일) 22:26 판

개념

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편액(扁額)·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으로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란 현판을 하사하면서 서원 소속의 토지와 노비에 대한 면세, 면역의 특권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