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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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    = 중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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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 중곡1동,중곡2동,중곡3동,중곡4동
 
|행정동    = 중곡1동,중곡2동,중곡3동,중곡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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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수) 23:13 판


지명 유래

  • 능말(능동)과 면목동의 가운데 있으므로 가운데말 · 간뎃말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됨.
  • 그런데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장내중곡리라 이름 하였던 것을 분석해 보면, 그 일대에 있던 국립목마장인 사복시 전곶목장 안의 가운데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행정동 이력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되어 중곡리가 됨
  • 1950년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중곡동으로 개칭됨.
  • 1953년 3월 : 장안북부동회가 설치되어 중곡동과 능동의 행정을 담당함.
  • 1955년 4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행정동제가 시행되면서 장안동사무소가 설치되어 송정동 · 능동 · 화양동 · 군자동 · 중곡동 · 모진동을 관할
  • 1970년 5월 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관할 법정동과 행정동명을 일치시키면서 장안동이 폐동되고 중곡동사무소가 설치되어 중곡동 · 능동 일원을 관할하게 됨으로써 행정동으로서의 중곡동이 탄생. 이때 화양동 · 송정동 · 군자동 · 모진동을 관할구역으로 화양동사무소가 설치됨.
  • 197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784호에 의해 중곡동과 화양동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장안동이 다시 설치됨.
  • 1975년 10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해 중곡동은 중곡제1동 · 중곡제2동 · 능동으로 분동됨
  • 1995년 3월 1일 법률 제4802호로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중곡동 일원은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3호(1995년 3월 9일 공포하여 3월 1일로 소급 적용)로 광진구에 속하게 됨

법정동 유래

  • 조선시대 : 경기 양주군 고양주면에 속함
  • 갑오개혁 이후 :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한성부에 편입되어 남서(南署) 두모방(성외) 전곶중계 · 하계 면목리동이 됨
  • 1911년 4월 1일 :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를 5부 36방, 성외를 8면으로 할 때 경성부 두모면 장내중곡리가 됨.
  • 1914년 4월 1일 :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되어 뚝도면 중곡리가 됨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성동구 중곡리가 됨.
  • 1950년 3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중곡동이 됨
  • 1995년 3월 1일 : 법률 제4802호에 의해 성동구 중 동2로 이동지역이 광진구로 분구되면서 광진구 중곡동이 됨

참고문헌

  • 서울지명사전-중곡동,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