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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가 설치된 후, [[경무청_복제|경무청의 복제]]를 준용하여 1900년 10월 10일에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의 예복과 상복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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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청의 복제를 변통하여 10월 10일 칙령 제37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禮帽及禮裝을依]’으로 예모·예장에 관해 규정하고, 칙령 제38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常帽及常裝을依]’으로 상모·상장·외투에 관해 규정한다.<ref>『관보』 광무 4년(1900) 10월 13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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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청_복제|경무청의 복제]]를 변통하여 10월 10일 칙령 제37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禮帽及禮裝을依]’으로 예모·예장에 관해 규정하고, 칙령 제38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常帽及常裝을依]’으로 상모·상장·외투에 관해 규정한다.<ref>『관보』 광무 4년(1900) 10월 13일.</ref>
  
:상복은 상모(常帽)·상의·바지[常袴]는 경부대신 이하 순검까지, 외투와 상장(常裝)의 부속품은 경부대신 이하 외방총순에게 규정된다. 단, 순검은 상복(常服)의 상모와 바지만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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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常服)은 상모(常帽)·상의·바지[常袴]는 경부대신 이하 순검까지, 외투와 상장(常裝)의 부속품은 경부대신 이하 외방총순에게 규정된다. 단, 순검은 상복(常服)의 상모와 바지만 규정된다.
  
:예복은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주임국장·경무관과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과 간수장·외방총순에게 적용된 것이다. 착용상황은 경무청시기와 같고, 예모·상의·바지·식대(飾帶)·도(刀)·도서(刀緖)·도대(刀帶)·장갑·신으로 구성된다. 상복과의 차이는 식대가 있고 육혈포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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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禮服)은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주임국장·경무관과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과 간수장·외방총순에게 적용된 것이다. 착용상황은 경무청시기와 같고, 예모·상의·바지·식대(飾帶)·도(刀)·도서(刀緖)·도대(刀帶)·장갑·신으로 구성된다. 상복과의 차이는 식대가 있고 육혈포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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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 05:38 판

정의

경부 체제(1900.06.13. ~ 1902.02.18.)에서의 경찰 복제 변화 정리이다.


내용

경부가 설치된 후, 경무청의 복제를 준용하여 1900년 10월 10일에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의 예복과 상복을 규정한다.
<표 1> 경부 복제의 변천 과정(1900.06.13. ~ 1902.02.18.)
분류 제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복제
(服制)
1900.10.10. 제37호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 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에 예모·예장을 변통
융희4년 6월 30일
제38호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 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에 상모·상장을 변통
1901.03.27. (正誤) 칙령 제37호 예복 상의 내용 수정과 첨입 광무5년 3월 27일


경부 복제의 변천 과정

1900년
경무청의 복제를 변통하여 10월 10일 칙령 제37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禮帽及禮裝을依]’으로 예모·예장에 관해 규정하고, 칙령 제38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常帽及常裝을依]’으로 상모·상장·외투에 관해 규정한다.[1]
상복(常服)은 상모(常帽)·상의·바지[常袴]는 경부대신 이하 순검까지, 외투와 상장(常裝)의 부속품은 경부대신 이하 외방총순에게 규정된다. 단, 순검은 상복(常服)의 상모와 바지만 규정된다.
예복(禮服)은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주임국장·경무관과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과 간수장·외방총순에게 적용된 것이다. 착용상황은 경무청시기와 같고, 예모·상의·바지·식대(飾帶)·도(刀)·도서(刀緖)·도대(刀帶)·장갑·신으로 구성된다. 상복과의 차이는 식대가 있고 육혈포가 없다는 점이다.

1901년
3월 27일 『관보』의 정오(正誤)[2]를 통하여 예복 상의(上衣)의 수구, 수장, 견장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경부 시기의 특징은 관제의 변화로 계급이 세분화되면서 복식의 제식이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여러 단계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짧았던 경부체제에서 반포된 경찰복의 도식은“그림과 같다(如圖)”하였으나, 아직 보고된 바 없어 당시의 제식으로만 그 형태를 고찰할 수 있다.


상복(常服):동복(冬服)

상모(常帽)


상의(常衣)


바지[常袴]


상복(常服):하복(夏服)


예복(禮服)

예모(禮帽)


상의(上衣)


바지[袴]


부속품


상장(喪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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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사용된 아이콘 이미지는 '한국 문화 엔사이브'의 아이콘 모음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석

  1. 『관보』 광무 4년(1900) 10월 13일.
  2. 『관보』 광무 5년(1901) 3월 27일


참고문헌

  • 원전류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儀註)』,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 단행본
경찰청, 『韓國警察服制史』, 민속원, 2015.
국립고궁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그라픽네트, 2010.
국방군사연구소, 『韓國의 軍服飾發達史Ⅰ』,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7.
  • 학위논문
김정민, 「구한말 경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 참고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online, 문화체육관광부.
『외규장각 의궤』online, 국립중앙박물관.
『원문검색서비스』online,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가문화유산 포털』online, 문화재청.
『서울역사 아카이브』online, 서울특별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기록유산 DB』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