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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기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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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종 14년 12.30 (기해) || 제야(除夜) 전일에 구나(驅儺)하는 것은 이것은 본조(本朝)의 옛풍속이나 옛 글에 어그러짐이 있다. 금후로는 제야일(除夜日) 초혼(初昏)에 시행하여 <br />야반(夜半)에 이르러 그치게 하는 것으로 길이 항식(恒式)을 삼고, 이어서 중외(中外)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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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 7년 12.29 (갑오) || 이날 밤에 나례(儺禮)를 올리고, 방포(放炮)하고, 서운관(書雲觀)에서는 구역 의식(驅疫儀式)을 거행하였으며, 전악서(典樂署)에서는 처용무(處容舞)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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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 25년 1.25 (신사) ||“이 뒤로 처용무(處容舞)에 기생을 그만두고 남자 재인을 쓰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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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산군 3년 12.28 (을미) || 이날 밤에 또 삼전(三殿)을 받들고 인양전(仁陽殿)에 납시어 처용무(處容舞)를 구경하는데, 명하여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를 불러 입시하게 하였다. <br />그리고 창우(倡優)들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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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산군 5년 3.8 (정묘) || “무릇연향(宴享)의 정재(呈才) 때에, 처용무(處容舞)를 재차 추게함이 어떠한지 정승들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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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산군 10년 12.13 (기사) || 처용무(處容舞)는 전대의 유풍(遺風)으로 지금도 마땅히 써야 할것이니, 기녀들에게 가르치고 연습시켜 한결같이 연향 때에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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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산군 10년 12.30 (갑자) || 왕이 명정전(明政殿)에 납시어 나례(儺禮)를 관람하고, 또 처용무를 관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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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산군 11년 1.1 (정해) || 왕이 명정전(明政殿)에서 망궐례(望闕禮)를 행하고 왕대비전(王垈妃殿)에 표리(表裏)를 올리고,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았으며, 인정전(仁政殿)에 <br />임어(臨御)하여 회례연(會禮宴)을 베풀고, 처용무(處容舞)·무학(舞鶴) 등의 유희(遊戲)를 구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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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산군 11년 4.7 (임술) || 왕이 술에 취하면 기꺼이 처용의를 입고서 처용무를 추며, 또한 스스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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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산군 11년 7.21 (갑진) || “처용(處容)을 풍두(豊頭)로 고쳐 부르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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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산군 11년 12.4 (갑인) || “설[歲時]에는 풍두무(豐頭舞)를 구경하였으니, 광희(廣熙)는 쓰지 말고 흥청에서 키가 늘씬하고 자색이 있으며 호기롭고 건강한 자 30인을 가려서 속히 <br />가르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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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산군 12년 1.2 (임오) || “열흘마다 풍두무 잘 추는 자를 5인씩 간택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왕이 풍두무를 잘 췄으므로, 매양 궁중에서 스스로 가면(假面)을 쓰고 희롱하고 <br />춤추면서 좋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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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종 10년 12.22 (갑술) || “정조일(正朝日)의 양재처용(禳災處容)은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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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종 13년4.1 (기사) || “아뢴 말이 다 옳다. 처용무(處容舞) 등은 아뢴 말과 같이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옳지 못한 옛 습관이 이것뿐만 아니라 필시 많을것이니 한꺼번에 <br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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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종 40년 9.19 (정사) ||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진연례(進宴禮)를 거행하였다…(중략) 처용무(處容舞)를 추고 나서 악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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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조 41년 10.11 (계축) ||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몸소 술잔을 받았다…(중략) 차례로 술잔을 드리고 나자, 음악이 그치고 문무무가 물러났으며, 처용무(處容舞)가 나아가니,<br /> 음악이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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