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관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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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단체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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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박선희 | ||
+ | |대표명칭=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 | ||
+ | |한자표기=警務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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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ig><big>1_</big></big>'''경무청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경찰 업무를 일원하하기 위하여 관서를 신설하려는 논의 결과,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을 확정·반포하면서 시작한다. | |
− | + | *조선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설립하고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漢城府) 5부(五部) 관내의 모든 경찰 사무를 맡게 하였다. | |
− | + | *경무청은 총무국과 한성부 5부의 경찰지서로 이루어지고, 총무국은 다시 문서과·왕복과·보고과·기록과로 나뉘며, 경찰지서는 중(中)·동(東)·남(南)·서(西)·북(北)으로 지역을 나누어 각각 관할하였다. | |
− | + | *경찰 직급은 경무사(警務使) 1명과 부관(副管) 1명이 있고, 그 아래에 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순검(巡檢) 약간명[幾員]을 두었다. | |
− | + | *경무사는 칙임관, 부관은 주임관, 경무관·서기관·총순은 판임관이고, 순검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다. 총무국의 국장은 주임관, 차장은 판임관이고, 각 과의 과장은 판임관이다.<ref>『고종실록』 1894년(개국 503) 7월 14일.</ref> | |
− | + | '''<big><big>2_</big></big>'''1895년 4월 29일 칙령85호로 정비된 경무청은 내무아문이 내부(內部)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부에 속하게 되었고,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휘체계도 세분화된다. | |
− | + | *경무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감옥·한성부 5부의 관내를 총괄하였다. | |
− | + | *이전의 내무아문에 있던 주사는 경무청으로 내려왔고, 총무국을 주관하던 부관은 없어지면서 3등 이상 주임관이 국장을 맡는다. 1894년에 경무관의 직급은 판임관이었는데, 이때 주임관으로 바뀐다. | |
− | + | *경무사 3등 칙임관 1명, 경무관 1등부터 6등까지의 주임관 12명 이하, 주사 1등부터 8등까지의 판임관 8명 이하, 총순 1등부터 8등까지의 판임관 30명 이하, 순검 등이 있다. | |
− | + | *5경무서의 지서장은 6등 주임 경무관 1명이 맡았고, 총순은 1~8등의 판임관이며, 그 외 순검이 있었다. 궁내경찰서의 직급과 인원은 상세한 언급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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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F2FFE6" |'''※''' 이때의 직급은 종래의 1~9품까지였던 것을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나눈다. 경무청관제와 함께 반포된 ‘문관임명규정(文官任命規定)’에 의하면,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고,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ref>『관보』 1894년(개국 503) 7월 14일: “文官授任式. 第一條, 文官授任 一曰勅任 自正一品至從二品二曰奏任 自三品至六品 三曰判任 自七品至九品.”</ref> | |style="background:#F2FFE6" |'''※''' 이때의 직급은 종래의 1~9품까지였던 것을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나눈다. 경무청관제와 함께 반포된 ‘문관임명규정(文官任命規定)’에 의하면,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고,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ref>『관보』 1894년(개국 503) 7월 14일: “文官授任式. 第一條, 文官授任 一曰勅任 自正一品至從二品二曰奏任 自三品至六品 三曰判任 自七品至九品.”</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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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화) 03:59 판
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警務廳) | |
대표명칭 | 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 |
---|---|
한자표기 | 警務廳 |
영문명칭 | Gyeongmucheong system |
이칭 | 경무청 관제 |
유형 | 단체 |
창립시대 | 대한제국 |
창립일 | 1894.07.14. |
해체일 | 1900.06.13. |
담당업무 | 경찰사무 |
관련기관 | 내무아문, 경부, 경시청 |
1_경무청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경찰 업무를 일원하하기 위하여 관서를 신설하려는 논의 결과,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을 확정·반포하면서 시작한다.
- 조선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설립하고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漢城府) 5부(五部) 관내의 모든 경찰 사무를 맡게 하였다.
- 경무청은 총무국과 한성부 5부의 경찰지서로 이루어지고, 총무국은 다시 문서과·왕복과·보고과·기록과로 나뉘며, 경찰지서는 중(中)·동(東)·남(南)·서(西)·북(北)으로 지역을 나누어 각각 관할하였다.
- 경찰 직급은 경무사(警務使) 1명과 부관(副管) 1명이 있고, 그 아래에 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순검(巡檢) 약간명[幾員]을 두었다.
- 경무사는 칙임관, 부관은 주임관, 경무관·서기관·총순은 판임관이고, 순검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다. 총무국의 국장은 주임관, 차장은 판임관이고, 각 과의 과장은 판임관이다.[1]
2_1895년 4월 29일 칙령85호로 정비된 경무청은 내무아문이 내부(內部)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부에 속하게 되었고,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휘체계도 세분화된다.
- 경무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감옥·한성부 5부의 관내를 총괄하였다.
- 이전의 내무아문에 있던 주사는 경무청으로 내려왔고, 총무국을 주관하던 부관은 없어지면서 3등 이상 주임관이 국장을 맡는다. 1894년에 경무관의 직급은 판임관이었는데, 이때 주임관으로 바뀐다.
- 경무사 3등 칙임관 1명, 경무관 1등부터 6등까지의 주임관 12명 이하, 주사 1등부터 8등까지의 판임관 8명 이하, 총순 1등부터 8등까지의 판임관 30명 이하, 순검 등이 있다.
- 5경무서의 지서장은 6등 주임 경무관 1명이 맡았고, 총순은 1~8등의 판임관이며, 그 외 순검이 있었다. 궁내경찰서의 직급과 인원은 상세한 언급이 없다.
※ 이때의 직급은 종래의 1~9품까지였던 것을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나눈다. 경무청관제와 함께 반포된 ‘문관임명규정(文官任命規定)’에 의하면,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고,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