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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불향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불향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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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18세의 남자 청소년(정원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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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18세의 남자 청소년(정원 80명)
  
 
 
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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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 위탁
  
 
 
아동상담소로부터 보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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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상담소로부터 보호위탁
  
  

2016년 5월 25일 (수) 01:47 판


내용[1]

개요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1979년 개관한 이래 성 요한 보스코(청소년의 아버지)의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신과 사회에 올바른 시각을 키우고 착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혁

1979. 12. 살레시오 기숙사 개원 

1988. 08. 교호시설로 인가(서울특별시)

 1989. 01. 기숙사, 사비오교육관 신축 

1990. 03. 서울 가정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 2001. 04. 인천 지방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 2001. 07. 수원 지방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 2002. 09. 제1회 밝은 사회봉사대상 봉사상 수상 (주최: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검찰청, SBS방송사)

 2002. 12.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명칭 변경


2005. 05. 사비오교육관 개축

 2006. 06.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제06000457호)

 2007. 09. 자립준비관 개관

 2007. 11. 사단법인) 아시아사랑 나눔 자매 결연식

 2008. 06. 서울가정법원 보호자 특별교육 위탁기관 선정 (2008. 6. 26, 소년심판규칙 제34조 4항)

 2010. 01. www.isalesio.net 홈페이지 개설

 2010. 12. 춘천지방법원 보호소년 위탁 및 보호자 특별교육 위탁기관 선정

 2011. 01. 01 기관명칭 변경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 ‘살레시오청소년센터’

 2011. 06. 보라매 I Will Center 업무 협약 체결

 2012. 02. 의정부 지방법원 6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주요사업 및 업무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불향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 대상

- 만 12세~18세의 남자 청소년(정원 80명)

 - 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 위탁

 - 아동상담소로부터 보호위탁




오시는 길

2호선,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 직진 40미터, 해정약국건물에서 우회전 후 직진 15미터 거리,

나주수퍼 앞. 한민족신문 건물 2층.



각주

  1. [1] <출처> 살레시오 홈페이지


관련항목

S(객체1) V(관계) O(객체2)
재한중국동포위원회 A는_B에_의해_운영된다 장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