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방문취업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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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 및 발급)
(사증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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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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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2016년 5월 8일 (일) 11:56 판


개요

취지 및 개요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체류기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방문취업제의 개요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대상 및 사증발급

방문취업제의 대상(방문취업사증 발급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

국무조정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 동포포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자는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비속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고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유학(D-2)자격으로 1학기이상 재학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호적(제적)등본이 없는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9.10.1 전에,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5.8.15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또는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사증신청 및 발급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사증발급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거나, 친인척이 있는 동포 등(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서류준비 →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 심사 → 사증발급


  • 국내 호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사증발급 허용인원 설정 · 국내 호적이나 친족 등이 없는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연간 허용인원을 법무부에서 국적별로 할당

-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국내 호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및 응시 → 사증발급 심사 대상자 선발(한국어능력시험, 추첨)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 사증발급

- CIS 국가(우즈베키스타 제외)거주 동포 중 국내 호적·친족 등이 없는 자의 사증신청 절차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그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 방문취업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 → 사증발급 심사 대상자 선발(추첨) →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사증발급


  • 외국인등록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발급받은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함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체류자격변경

-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만 체류허용 ※ 따라서 체류기간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며,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함(다만,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재고용시 출국없이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근무가능)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취업활동 및 근무처변경 가능(신고필요)

- 대상 · 종전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시행일 이전에 방문동거(F-1-4)사증을 발급 받고 시행일 이후 입국한 자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지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장허가 신청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3년 체류기간 만료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자의 체류기간은 해당 방문취업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체류허가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체류기간연장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내에서 허가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각주

  1.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4&se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