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방문취업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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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 2007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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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8일 (일) 11:49 판


개요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각주

  1.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4&se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