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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수) 23:35 판
구의동(九宜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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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81,327(2012.12.31조사)명 |
가구 | 33,234(2012.12.31조사)가구 |
면적 | 2.97 km2 |
광역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광진구 |
행정동 | 구의1동,구의2동,구의3동 |
법정동 | 구의동 |
홈페이지 | 구의제1동 주민센터 |
개요
구의동(九宜洞)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법정동이다. 구의제1동, 구의제2동, 구의제3동의 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광장동과 경기도 구리시,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자양제2동, 서쪽으로는 자양제1동과 함께 중곡동과도 접하고 있음.
지명 유래
- 조선시대 양주군 고양주면 구정동(九井洞)의 ‘구(九)’자와 산의동(山宜洞)의 ‘의(宜)’자를 합성하여 1914년에 마을 이름으로 정한 데서 유래됨
법정동 연혁
- 1914년 4월 1일 :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 구의리가 되어, 양주군 고양주면 구정동 · 산의동 · 율동과 경성부 두모방(성외) 전곶계 능동 · 율동 일부를 편입함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15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때 성동구 구의리가 되었으며, 뚝도출장소에서 행정을 맡아봄
- 1950년 3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구의리는 구의동이 됨
- 1995년 3월 1일 : 법률 제4802호에 의해 성동구 중 동2로 이동지역을 광진구로 분구하면서 광진구 구의동이 됨
행정동 연혁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되어 구의리가 됨
- 1950년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구의동이 됨
- 1953년 3월 : 구의동회가 설치되어 구의동의 행정을 담당
- 1955년 4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동회가 폐지되면서 구의동 지역과 광장동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의동이 설치됨
- 1970년 5월 5일 : 광의동은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구의동으로 개칭됨
- 1977년 9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로 구의동에서 법정동 경계와 25m 도로를 사이로 하여 광장동이 분동됨
- 1988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59호로 구의동은 구의제1동과 구의제2동으로 분동되었는데, 이때 구의제2동은 능동과 광장동 일부를 분할 편입하여 신설됨
- 1995년 3월 1일 : 법률 제4802호로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구의동 지역은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3호(1995년 3월 9일 공포하여 3월 1일로 소급 적용)로 광진구에 속하게 됨
지도
참고문헌
- 위키피디아-구의동
- 서울지명사전-구의동,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