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887-01-0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進饌儀軌卷一) |
|||
62번째 줄: | 62번째 줄: | ||
一未盡條件, 追後磨鍊爲白齊. | 一未盡條件, 追後磨鍊爲白齊. | ||
+ | |||
+ | |||
+ | [[분류:고종정해진찬의궤 Text]] |
2021년 6월 4일 (금) 20:05 기준 최신판
進饌儀軌卷一
事目
進饌事目
今此進饌敎是時, 應行諸事, 參考磨鍊, 開錄爲白去乎, 依此擧行何如, 判付依所啓施行爲良如敎.
一堂上郞廳, 差祭安徐, 郞廳除本司仕上直, 凡公會勿參爲白齊.
一本所, 書吏十五人, 書寫一人, 庫直五名, 使令十五名, 以有料布, 衙門移差, 使役爲白齊.
一守直軍士五名, 令兵曹, 定送爲白齊.
一各色工匠, 勿論, 諸上司, 各衙門, 所屬直, 爲捉來, 使役爲白齊.
一各該司, 官員, 時急分付時, 用粉牌爲白齊.
一所用, 紙地筆墨, 令各該司, 進排爲白齊.
一未盡條件, 追後, 磨鍊爲白齊.
"이번 진찬행사 때에 마땅히 행할 모든 일들의 참고사항을 마련한 것을 열거하여 적은 것이니, 이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판부하기를, "계청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1. 본소의 처소는 우영의 신영에 배설합니다.
1. 당상과 낭청은 제관으로 차출되는 것을 보류하고, 낭청은 본사에서 상직서는 일에서 제외하고, 모든 공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 본소의 서리 15명, 서사 1명, 고직 5명, 사령 15명은 급료를 주며, 아문에서 차출하여 사역합니다.
1. 당상과 당청의 인장 각 1개씩을 해조에서 수송하게 합니다.
1. 수직군사 5명은 병조에서 정하여 보냅니다.
1. 각종 공인들은 당연히 모든 상사의 각 아문 소속직에 있는 자들 중에서 데려와서 사역시킵니다.
1. 각 해당 상사의 관원들은 시급한 분부가 있을때, 분패를 사용합니다.
1. 사용할 지필묵은 해당 상사로 하여금 올리도록 합니다.
1. 미진한 사항들은 추후에 마련합니다.
儀軌事目
本所, 儀軌成出時, 應行條件, 參考前例, 磨鍊列錄爲白去乎, 依此施行何如, @判付依所啓施行爲良如敎.
一處所乙良, 右營新營良中, 排設爲白齊.
一堂上郞廳, 除本司仕上直, 凡公會勿參, 差祭安徐爲白齊.
一堂上郞廳, 行用印信, 各一顆, 仍用爲白齊.
一書吏九人, 書寫二人, 庫直二名, 使令五名, 令戶兵曹, 給料布, 守直軍三名令該曹定送爲白齊.
一儀軌所用, 紙地筆墨, 及行用雜物, 令各該司, 進排爲白齊.
一儀軌七件乙良, 奎章閣, 侍講院, 春秋館, 禮曹,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等處, 分上爲白齊.
一未盡條件, 追後磨鍊爲白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