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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크게 변하는 점은 상반부와 정수리가 만나는 지점에 1899년은 백선을 둥글게 둘러주었다면, 이때는 예모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전후좌우에 세로로 선을 두었다는 점이다. | :: 다만, 크게 변하는 점은 상반부와 정수리가 만나는 지점에 1899년은 백선을 둥글게 둘러주었다면, 이때는 예모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전후좌우에 세로로 선을 두었다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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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금) 14:49 판
목차
정의
- 경부 체제(1900.06.13. ~ 1902.02.18.)에서의 경찰 복제 변화 정리이다.
내용
- 1900년 6월 12일 경부가 설치되고, 경무청의 복제를 준용하여 10월 10일 칙령 제37호‘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禮帽及禮裝을依]’으로 예모·예장에 관해 규정하고, 칙령 제38호‘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常帽及常裝을依]’으로 상모·상장·외투에 관해 규정한다.[1]
<표 1> 경부 복제의 변천 과정(1900.06.13. ~ 1902.02.18.) 분류 제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복제
(服制)1900.10.10. 제37호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 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에 예모·예장을 변통융희4년 6월 30일 제38호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 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에 상모·상장을 변통1901.03.27. (正誤) 칙령 제37호 예복 상의 내용 수정과 첨입 광무5년 3월 27일
경부 복제의 변천 과정
1900년 - 경무청의 복제를 변통하여 10월 10일 칙령 제37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禮帽及禮裝을依]’으로 예모·예장에 관해 규정하고, 칙령 제38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常帽及常裝을依]’으로 상모·상장·외투에 관해 규정한다.[2]
- 상복(常服)은 상모(常帽)·상의·바지[常袴]는 경부대신 이하 순검까지, 외투와 상장(常裝)의 부속품은 경부대신 이하 외방총순에게 규정된다. 단, 순검은 상복(常服)의 상모와 바지만 규정된다.
- 예복(禮服)은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주임국장·경무관과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과 간수장·외방총순에게 적용된 것이다. 착용상황은 경무청시기와 같고, 예모·상의·바지·식대(飾帶)·도(刀)·도서(刀緖)·도대(刀帶)·장갑·신으로 구성된다. 상복과의 차이는 식대가 있고 육혈포가 없다는 점이다.
1901년 - 3월 27일 『관보』의 정오(正誤)[3]를 통하여 예복 상의(上衣)의 수구, 수장, 견장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경부 시기의 특징은 관제의 변화로 계급이 세분화되면서 복식의 제식이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여러 단계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짧았던 경부체제에서 반포된 경찰복의 도식은“그림과 같다(如圖)”하였으나, 아직 보고된 바 없어 당시의 제식으로만 그 형태를 고찰할 수 있다.
상복(常服):동복(冬服)
- 1900년 10월 10일 칙령 제38호의 상모(常帽)·상의·바지[常袴]는 경부대신 이하 순검까지, 외투와 상장(常裝)의 부속품은 경부대신 이하 외방총순에게 규정된다. 단, 순검은 상복(常服)의 상모와 바지만 규정된다. 도식은 찾아볼 수 없다.
상모(常帽)
- 1900년의 상모는 1899년과 기본 내용이 같으므로 동일한 képi형으로 추정된다.
- 다만, 크게 변하는 점은 상반부와 정수리가 만나는 지점에 1899년은 백선을 둥글게 둘러주었다면, 이때는 예모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전후좌우에 세로로 선을 두었다는 점이다.
<표 2> 1900년 상모(常帽) 제식 구분 경부대신 협판 칙임국장 주임국장 경무관
감옥서장외방 경무관 총순
간수장외방 총순 순검 제식(製式) 높이 5촌. 각 선의 간격 적당히 소재 상반부 짙은 감색융 짙은 감색융에
백융 소선1줄.
(근위 황융)하반부 백융 백융
(근위경무관 황융)백융
(근위총순 황융)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맹황색 전장(前章) 도금주물 이화형 턱끈
[頤鈕]끈 흑사양고직 단추 끈의 양끝. 도금주물 무궁화형 횡장
(橫章)상반부
(세로선)전후좌우에 세로로 흑색 소선 - 3줄 2줄 1줄 하반부
(가로선)흑색 外線 8줄 7줄 6줄 5줄 4줄 3줄 2줄 1줄
상의(常衣)
- 1900년의 상의는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주임국장·경무관·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간수장·외방총순에게 적용된다.
- 순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중요한 변화는 수장(袖章)이 개정되고 견장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표 3> 1900년 상복(常服) 상의 제식 구분 경부대신 협판 칙임국장 주임국장 경무관
감옥서장외방 경무관 총순
간수장외방 총순 제식(製式) 짙은 감색 융. 목부터 엉덩이까지 체형에 맞게 제작
좌우 깃과 길 가장자리 흑사광직 가선
단추: 흑사원직 끈으로 무궁화형장식을 하고 매듭단추 연결수장(袖章) 길이 5촌 너비 3촌 5푼. 흑사편직 1줄.
흑사 又자형 선又자 8줄 又자 7줄 又자 6줄 又자 5줄 又자 4줄 又자 3줄 又자 2줄 又자 1줄 견장(肩章) 백융. 상단 방형. 가로로 금사선.
그 끝에 중심이 태극모양인 이화형장식 부착금사 8줄 금사 7줄 금사 6줄 금사 5줄 금사 4줄 금사 3줄 금사 2줄 금사 1줄
바지[常袴]
- 1900년의 상복 바지는 같이 반포된 예복 바지와 동일한 내용이고, 순검만 추가되었다.
- 순검도 다른 신분과 마찬가지로 짙은 감색 융으로 옷을 만들지만, 선이 없다. 근위경찰이 황융을 사용하는 것도 예복과 같다.
<표 4> 1900년 상복(常服) 바지 제식 구분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 주임국장·경무관·감옥서장·외방경무관 총순·간수장·외방총순 순검 제식(製式) 짙은 감색융. 허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체형에 맞게 옆선 소재 백융 백융
(근위용 황융)백융
(근위용 황융)선 없음 장식 7푼선 2줄 중앙 3푼선 1줄 7푼선 2줄 7푼선 1줄
부속품
- 1900년의 상복 부속품에는 도·도대·도서·육혈포·장갑·신이 있다. 도(刀)의 손잡이는 무궁화잎으로 도금 장식을 하고, 앞뒤 정중앙에 태극무늬 조각을 하는데 경부대신은 태극 전체, 협판·칙임국장은 태극의 1/2, 주임국장·경무관·감옥서장·외방경무관은 태극의 2/3, 총순·간수장·외방총순은 태극의 1/3이다. 도대의 소재는 가죽이다.
- 도서는 흑사(黑絲)로 만들며, 길이 1척 6촌이고, 술 장식은 2촌이다. 장갑은 백색이나 다색(茶色) 가죽과 고무로 만든다.
- 신은 단화·장화를 착용한다.
<표 5> 1900년 상복(常服) 부속품 제식 구분 경부대신 협판·칙임국장 주임국장·경무관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간수장·외방총순 제식(製式) 손잡이: 무궁화잎 도금. 전후면 정중앙 태극조각 태극전체 태극 1/2 태극 2/3 태극 1/3 도대(刀帶) 가죽 도서(刀緖) 흑사로 제작. 길이 1척 6촌. 술 장식 2촌 육혈포 - 장갑[手套] 백색이나 다색(茶色) 고무·가죽. 적당히 알맞은 크기 신[靴] 단화나 장화. 적당히 알맞은 크기
예복(禮服)
- 1900년 규정된 경부 복제 중의 예복은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주임국장·경무관과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과 간수장·외방총순에게 적용된 것이다. 착용상황은 경무청시기와 같고, 예모·상의·바지·식대(飾帶)·도(刀)·도서(刀緖)·도대(刀帶)·장갑·신으로 구성된다.
- 상복과의 차이는 식대가 있고 육혈포가 없다는 점이다. 도식은 “그림과 같다(如圖)”고 하였으나,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예모(禮帽)
- 예모는 기본적으로 1899년 3월에 처음 제정된 제도와 같다. 따라서 형태는 képi형이 그대로 유지된 듯하다.
- 이전의 제도와 다른 점은 선장(線章)의 대선 폭이 7푼에서 5푼으로 줄었고, 소선은 금선편직에서 금선양고직으로 바뀌었으며, 각 선 사이의 간격은 1푼이었던 것을 임의로 하도록 한다.
- 계급이 세분화되고 감옥서가 신설되면서 선장의 소선 수가 많아지자 간격을 적당히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표 6> 1900년 예모(禮帽) 제식 구분 경부대신 협판 칙임국장 주임국장 경무관
감옥서장외방경무관 총순
간수장외방총순 제식(製式) 높이 5촌. 각 선 사이의 간격 적당히 소재 상반부: 짙은 감색융. 하반부: 백융. 가장자리 흑색가죽 테두리 턱끈[頤鈕] 끈: 금사원직. 단추: 주물도금 무궁화 정상장
(頂上章)백색소재 이화. 덮개 가장자리 가선 금선양고직 전장(前章) 은선과 금술로 이화자수 장식 선장
(線章)상반부
(세로선)정수리 둥근 부분과 접하는 곳 전후좌우 금선양고직 각 3줄 하반부
(가로선)대선: 금선편직 폭 5푼 2줄. 소선: 금선양고직 소선 8줄 소선 7줄 소선 6줄 소선 5줄 소선 4줄 소선 3줄 소선 2줄 소선 8줄
상의(上衣)
- 1900년의 예복 상의의 기본형태는 1899년과 같은 스탠딩칼라의 옷으로 보인다.
- 다만 세부사항에서 변화가 있고, 1901년 3월 27일자 『관보』의 「정오(正誤)」에서도 수구, 수장, 견장의 내용을 수정하였다.[4]
- 이를 종합하면 경부 예복의 형태는 <표7>과 같다.
<표 7> 1900년 예복(禮服) 상의 제식 구분 경부대신 협판 칙임국장 주임국장 경무관
감옥서장외방경무관 총순
간수장외방총순 제식(製式) 짙은 감색 융. 목부터 엉덩이까지 체형에 맞게 제작
좌우 깃과 길 가장자리 흑사광직 가선 두름
단추: 흑사원직 끈으로 무궁화형과 매듭단추 장식의령(衣領) 옷깃: 홍융 바탕
표장: 깃 가장자리 금선편직 7푼 대선 두름가로로 ‘回’자 문양
금선 자수금사 6줄 금사 5줄
자수금사 4줄
자수금사 3줄
자수금사 2줄
자수금사 1줄
자수견장(肩章) 금사원교직 반월형. 길이 5촌, 너비 3촌 5푼
반월형 정중앙 태극장식금사태극 은사태극 청홍사태극 수구(袖口) 백융 가선(근위용 황융)
홍색선 3촌수장(袖章) 금사편직 1줄. 금사양고직의 ‘又’자형 선 상단에 금사자수 이화 1개 장식 又자 8줄 又자 7줄 又자 6줄 又자 5줄 又자 4줄 又자 3줄 又자 2줄 又자 1줄
바지[袴]
- 소재는 짙은 감색 융이다. 백융으로 대선·소선 장식을 하는데, 근위는 황융 장식을 하는 것은 경무청시기와 같다.
- 다만, 소선의 폭이 2푼에서 3푼으로 넓어지면서, 대선 폭7푼, 소선 폭 3푼이 된다.
<표 8> 1900년 예복(禮服) 바지 제식 구분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 주임국장·경무관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간수장·외방총순 제식(製式) 짙은 감색융. 허리에서 발뒤꿈치까지 체형에 맞게 옆선 소재 백색융 백색융
(근위용 황융)백색융
(근위용 황융)장식 7푼선 2줄 중앙 3푼선 1줄 7푼선 2줄 7푼선 1줄
부속품
- 1900년의 식대(飾帶)는 길이 5척 5촌의 적사광직 끈 아래 길이 7촌의 술 장식이 있고, 그 위에 길이 3촌의 금사 고리로 장식된 구조가 경무청시기와 같다. 그러나 술 장식은 적사만 사용하던 것에서 색의 종류를 늘리고, 고리의 수를 달리하면서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 도(刀)는 손잡이를 무궁화잎으로 도금하고, 앞뒤 정중앙에 태극무늬 조각을 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태극무늬 조각을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되었던 내용이 변경된다
- 도대(刀帶)의 소재는 금사광직(金絲廣織)이다. 도서(刀緖)는 금선에서 금사로 바뀌었지만 길이와 형태 변화는 없다.
<표 9> 1900년 예복(禮服) 부속품 제식 구분 경부대신 협판 칙임국장 주임국장 경무관
감옥서장외방경무관 총순
간수장외방총순 식대(飾帶) 적사광직 끈 아래 술 장식 위 금사환
끈 길이 5척 5촌. 술 장식 길이 7촌. 금사환 길이 3촌은사 술장식. 금사환 3개 옥색사 술장식. 금사환 2개 적사 술. 금사환 1개 도(刀) 손잡이 무궁화잎 도금장식
전후면 정중앙 태극무늬 조각태극 전체 태극 1/2 태극 2/3 태극 1/3 도대(刀帶) 금사광직 도서(刀緖) 금사. 길이 1척 6촌. 술 장식 2촌 장갑[手套] 백색 가죽. 적당히 알맞은 크기 신[靴] 단화. 적당히 알맞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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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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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 『관보』 광무 4년(1900) 10월 13일.
- ↑ 『관보』 광무 4년(1900) 10월 13일.
- ↑ 『관보』 광무 5년(1901) 3월 27일
- ↑ 『관보』 1901년 3월 27일: “【正誤】官報第一干七百四號 勅令欄內 勅令第三十七號 警部禮帽禮裝規則中 第二表 禮裝上衣欄內 第十行 「正中」下에 (銀雕刻大李花心着太極邊列銀鑄三星下端着一朶靑雲) 二十三字와 同第二十二行「肩章」下에 (太極邊拱五星一朶雲)九字와 同第二十六行「肩章」下에 (拱七星一朶雲)六字ᄅᆞᆯ 删去ᄒᆞ고 竝以「金絲太極」四字로 同第三十行「肩章」下에 (無雲)二字ᄂᆞᆫ「銀絲」 二字로 同第三十七行 (無星)二字ᄂᆞᆫ 「靑紅絲太極」五字로 同第十四行「袖口」下에 「紅」字ᄂᆞᆫ「白」字로 同行「緣」字 下에 「但近衛用黃絨」六字ᄅᆞᆯ 添入ᄒᆞ야 竝改付標ᄒᆞᆷ이라.”
참고문헌
- 원전류
-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儀註)』,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 단행본
- 경찰청, 『韓國警察服制史』, 민속원, 2015.
- 국립고궁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그라픽네트, 2010.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의 軍服飾發達史Ⅰ』,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7.
- 학위논문
- 김정민, 「구한말 경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 참고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online , 문화체육관광부.『외규장각 의궤』online , 국립중앙박물관.『원문검색서비스』online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국가문화유산 포털』online , 문화재청.『서울역사 아카이브』online , 서울특별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기록유산 DB』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