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당옛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개관'''== | =='''개관'''== | ||
==='''국문 개관'''=== | ==='''국문 개관'''=== | ||
− | 강화산성 서문 건너편에 있는 연무당은 1876년 | + | [[강화산성]] 서문 건너편에 있는 연무당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최종 조인된 장소로 이 곳에서 체결된 강화도조약에 의해 우리나라는 [[부산]], [[인천]], [[원산]]을 일본에게 개항하였다.[[고종]] 7년에 창건된 연무당은 본시 지금의 상 시장 군 [[농협]] 자리 서쪽에 있었는데, 비좁아 [[동소문]] 밖으로 옮겼다가 내성서문 남쪽에 당을 세우고 그 전면에 조련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연무당은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곳으로서 암울했던 과거사를 잊지않기 위해 이 곳에 기적비가 세워졌다. |
<ref> | <ref>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29643&cid=42856&categoryId=42856, 대한민국구석구석] </ref>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29643&cid=42856&categoryId=42856, 대한민국구석구석] </ref>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강화도조약 '''== | =='''강화도조약 '''== | ||
− |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강화조약(江華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운요호[雲揚號]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 + |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강화조약(江華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운요호[雲揚號]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
− | 중요 내용은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제5조)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 + | 중요 내용은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제5조)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
− |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 + |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
<ref> | <ref> |
2019년 4월 24일 (수) 00:16 기준 최신판
연무당 옛터 | |
---|---|
지정 번호 | |
지정일 | |
지정 명칭 | 연무당 옛터 |
한자 명칭 | |
영문 명칭 | |
분류 | |
건립·제작 |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
위도 | 37.7476434 |
경도 | 126.4767149 |
웹사이트 |
개관
국문 개관
강화산성 서문 건너편에 있는 연무당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최종 조인된 장소로 이 곳에서 체결된 강화도조약에 의해 우리나라는 부산, 인천, 원산을 일본에게 개항하였다.고종 7년에 창건된 연무당은 본시 지금의 상 시장 군 농협 자리 서쪽에 있었는데, 비좁아 동소문 밖으로 옮겼다가 내성서문 남쪽에 당을 세우고 그 전면에 조련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연무당은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곳으로서 암울했던 과거사를 잊지않기 위해 이 곳에 기적비가 세워졌다. [1]
영문 개관
Japan-Korea Treaty of 1876 is yeonmudang is where the final signed. In Busan, Incheon, native to our country by the treaty opening to Japan. King Gojong in seven years established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moved out and gotten over its cramped place in the west and the army immunity the market is yeonmudang preface was built in the south.
강화도조약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강화조약(江華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운요호[雲揚號]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중요 내용은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제5조)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위치
관련 사이트
출처
기여
일자 | 역할 | 이름 | 전공 |
---|---|---|---|
2019.4. | 편집 | 이수민 | 인문정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