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방문취업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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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동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과거에는 동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법무부 소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국적별로 연간 허용인원 세부 할당 후,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추첨 등으로 무연고 동포를 선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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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법무부 소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국적별로 연간 허용인원 세부 할당 후,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추첨 등으로 무연고 동포를 선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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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특례자(동포)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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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용허가서 발급절차와 유사하나 일부 사항을 완화 사용자의 내국인구인노력(14일)은 현행과 동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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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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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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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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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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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제조업
+
건설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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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산동물도매업
+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도매업
+
가정용품도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
기타 상품전문소매업
+
무점포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
+
운수업 냉장·냉동창고업
+
육상여객운송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축물일반·산업설비청소업
+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
하수 등 청소 관련서비스업 하수 등 청소 관련서비스업
+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수리업
+
기타 서비스업 욕탕업, 개인간병인, 산업용세탁업
+
가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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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특례자(동포)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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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허가서 발급절차와 유사하나 일부 사항을 완화 사용자의 내국인구인노력(14일)은 현행과 동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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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함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할 경우 개별 건별로 발급받는 고용허가서와 달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 받음(동 확인서는 3년간 유효)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할 경우 개별 건별로 발급받는 고용허가서와 달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 받음(동 확인서는 3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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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포에 대해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고용허가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사용자의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동포 노동이동 상황 등의 파악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동포고용 사실을 사후적으로 신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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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포에 대해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고용허가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사용자의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동포 노동이동 상황 등의 파악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동포고용 사실을 사후적으로 신고토록 함
  
또한 고용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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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용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취업알선과 관련한 수수료·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을 수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취업알선과 관련한 수수료·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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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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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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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potow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1 <기사> [[차이나타운_중국동포타운신문|중국동포타운신문]] "방문취업(H-2)제란 무엇인가요?(1)"]
  
  
 
[[분류:차이나타운]][[분류:대림동_차이나타운]][[분류:사건]]
 
[[분류:차이나타운]][[분류:대림동_차이나타운]][[분류:사건]]

2016년 5월 25일 (수) 02:52 기준 최신판


내용

취지 및 개요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체류기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방문취업제의 개요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대상 및 사증발급

방문취업제의 대상(방문취업사증 발급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

국무조정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 동포포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자는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비속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고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유학(D-2)자격으로 1학기이상 재학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호적(제적)등본이 없는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9.10.1 전에,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5.8.15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또는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사증신청 및 발급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사증발급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거나, 친인척이 있는 동포 등(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서류준비 →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 심사 → 사증발급


  • 국내 호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사증발급 허용인원 설정 · 국내 호적이나 친족 등이 없는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연간 허용인원을 법무부에서 국적별로 할당

-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국내 호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및 응시 → 사증발급 심사 대상자 선발(한국어능력시험, 추첨)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 사증발급

- CIS 국가(우즈베키스타 제외)거주 동포 중 국내 호적·친족 등이 없는 자의 사증신청 절차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그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 방문취업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 → 사증발급 심사 대상자 선발(추첨) →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사증발급


  • 외국인등록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발급받은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함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체류자격변경

-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만 체류허용 ※ 따라서 체류기간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며,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함(다만,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재고용시 출국없이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근무가능)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취업활동 및 근무처변경 가능(신고필요)

- 대상 · 종전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시행일 이전에 방문동거(F-1-4)사증을 발급 받고 시행일 이후 입국한 자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지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장허가 신청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3년 체류기간 만료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자의 체류기간은 해당 방문취업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체류허가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체류기간연장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내에서 허가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외국국적 동포 취업관리

특례자(동포) 취업절차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또는 자율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 → 취업교육 수료 → 구직신청 → 고용센터의 알선(또는 자율구직) → 근로계약 후 취업

취업교육

- 취업교육대상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32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된 종전 방문동거(F-1-4)자격자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

- 취업교육 신청시기 : 취업전에 취업교육 이수, 취업교육 이수 후 구직신청 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 - 취업교육 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이수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취업절차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의 p_style1 받아 취업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

취업 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 필요

방문취업(H-2) 사증은 복수사증으로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기만 하면 됨

※ 과거에는 동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법무부 소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국적별로 연간 허용인원 세부 할당 후,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추첨 등으로 무연고 동포를 선발할 계획임

사용자의 특례자(동포) 고용절차

  • 현재 고용허가서 발급절차와 유사하나 일부 사항을 완화 사용자의 내국인구인노력(14일)은 현행과 동일하나

※ 건설업의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함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할 경우 개별 건별로 발급받는 고용허가서와 달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 받음(동 확인서는 3년간 유효) ※ 현행 고용허가서 :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유효기간은 3년이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도록 완화


  • 다만, 동포에 대해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고용허가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사용자의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동포 노동이동 상황 등의 파악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동포고용 사실을 사후적으로 신고토록 함
  • 또한 고용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취업알선과 관련한 수수료·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을 수 없음

※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9조)

각주

  1.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4&sec=1


바깥고리

<기사> 중국동포타운신문 "방문취업(H-2)제란 무엇인가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