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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재외동포법
 
|이름 = 재외동포법
 
|분류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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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 1999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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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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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해외거주 동포에게 국내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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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해외거주 동포에게 국내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729&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재외동포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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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892&cid=40942&categoryId=31713 [네이버 지식백과] 재외동포법 [在外同胞法] (두산백과)]</ref>==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로 인정받아 국내에 거소(居所)신고를 하면 ▲3년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고(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엔 38세 이후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ㆍ입국이 가능하며 ▲취업과 부동산취득ㆍ보유 처분 △국내 금융기관 이용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적용 등 사실상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법적 개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주로 미국ㆍ일본 동포 등이며, 한말이나 일제하에 고국을 떠난 중ㆍ러 동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 2001년 11월 27일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법무부는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 간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국내 호적이 남아있는 동포와 손자까지를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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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뒤, 2008년 12월 19일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전문은 총 1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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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는 목적, 2조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3조는 외국 국적 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적용 범위, 4조는 지원 및 체류자격의 부여 등 정부의 책무, 6조는 국내 거소 신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 및 반납(7·8조), 주민등록과의 관계(9조), 출입국과 체류(10), 부동산 및 금융거래(11·12조), 의료보험(14조), 연금(15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16조), 과태료(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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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시에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다. 즉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많은 중국 동포와 러시아 지역 동포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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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2004년 법의 개정시 재외동포의 정의 규정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1922년 호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국내를 떠난 해외동포들과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주 동포들의 경우 개정되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결과적으로 1922년 이전에 출국한 재외동포는 원천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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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수) 18:51 판


개요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해외거주 동포에게 국내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1]

정식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뒤, 2008년 12월 19일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전문은 총 1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3조는 외국 국적 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적용 범위, 4조는 지원 및 체류자격의 부여 등 정부의 책무, 6조는 국내 거소 신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 및 반납(7·8조), 주민등록과의 관계(9조), 출입국과 체류(10), 부동산 및 금융거래(11·12조), 의료보험(14조), 연금(15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16조), 과태료(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제정시에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다. 즉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많은 중국 동포와 러시아 지역 동포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2004년 법의 개정시 재외동포의 정의 규정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각주

  1. [네이버 지식백과 재외동포법 [在外同胞法] (두산백과)]


관련항목

S(객체1) V(관계) O(객체2)
사건 A는_B를_발생된다 인물 or 상점 or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