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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로 인정받아 국내에 거소(居所)신고를 하면 ▲3년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고(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엔 38세 이후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ㆍ입국이 가능하며 ▲취업과 부동산취득ㆍ보유 처분 △국내 금융기관 이용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적용 등 사실상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법적 개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주로 미국ㆍ일본 동포 등이며, 한말이나 일제하에 고국을 떠난 중ㆍ러 동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 2001년 11월 27일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법무부는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 간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국내 호적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 손자까지를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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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22년 호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국내를 떠난 해외동포들과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주 동포들의 경우 개정되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결과적으로 1922년 이전에 출국한 재외동포는 원천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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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수) 18:46 판


개요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해외거주 동포에게 국내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1]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로 인정받아 국내에 거소(居所)신고를 하면 ▲3년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고(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엔 38세 이후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ㆍ입국이 가능하며 ▲취업과 부동산취득ㆍ보유 처분 △국내 금융기관 이용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적용 등 사실상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법적 개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주로 미국ㆍ일본 동포 등이며, 한말이나 일제하에 고국을 떠난 중ㆍ러 동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 2001년 11월 27일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법무부는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 간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국내 호적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 손자까지를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922년 호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국내를 떠난 해외동포들과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주 동포들의 경우 개정되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결과적으로 1922년 이전에 출국한 재외동포는 원천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주

  1. [네이버 지식백과 재외동포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관련항목

S(객체1) V(관계) O(객체2)
사건 A는_B를_발생된다 인물 or 상점 or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