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가리봉동 주민센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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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3월 1일 금천구가 신설되어 구로구에서 분구(分區)됨으로 인해 가리봉동의 일부와 독산동, 시흥동은 금천구가 되었다. 그 결과 가리봉1동의 일부와 가리봉2동의 대부분 그리고 가리봉3동의 전부가 금천구로 편입되어 가리봉동은 면적과 인구 모두 구로구 내에서 가장 영세한 동이 되었다. 2007년 12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제808호에 의해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합하면서 가리봉동주민센터가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5년 3월 1일 금천구가 신설되어 구로구에서 분구(分區)됨으로 인해 가리봉동의 일부와 독산동, 시흥동은 금천구가 되었다. 그 결과 가리봉1동의 일부와 가리봉2동의 대부분 그리고 가리봉3동의 전부가 금천구로 편입되어 가리봉동은 면적과 인구 모두 구로구 내에서 가장 영세한 동이 되었다. 2007년 12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제808호에 의해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합하면서 가리봉동주민센터가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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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5일 (목) 20:17 판


내용

가리봉동 주민센터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가리봉동의 행정을 관할하고, 구로구 가리봉동의 주민 등록, 호적, 인감 증명 등의 민원 서비스 및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보는 행정 기관이다. 가리봉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구정의 주요 업무 안내 및 정보 제공의 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가리봉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가리봉동 주민센터 연혁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의하면 가리봉동은 조선 말까지 경기도 시흥군 동면(東面) 가리산리(加里山里)였다가 가리봉리(加里峰里)로 바뀌었다. 그리고 가리봉리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편입되면서 가산동(加山洞)이라 하였다가,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하여 다시 가리봉동과 독산동으로 분동되었다.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185호로 가리봉동은 가리봉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고, 이후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해 영등포구로부터 구로구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구로구에 속하게 되었다.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1413호「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의해 가리봉1동이 가리봉1동과 가리봉3동으로 분동되었다.

1995년 3월 1일 금천구가 신설되어 구로구에서 분구(分區)됨으로 인해 가리봉동의 일부와 독산동, 시흥동은 금천구가 되었다. 그 결과 가리봉1동의 일부와 가리봉2동의 대부분 그리고 가리봉3동의 전부가 금천구로 편입되어 가리봉동은 면적과 인구 모두 구로구 내에서 가장 영세한 동이 되었다. 2007년 12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제808호에 의해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합하면서 가리봉동주민센터가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