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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5일 (일) 08:32 기준 최신판

요약

중국 고대의 사상가, 유교의 시조. 최고의 덕을 인이라고 보았다. 인(仁)에 대한 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극기복례(克己復禮)’ 곧,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仁)”이라는 것이다. 그 수양을 위해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는 효제(孝悌)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내용

  • 제자백가 중 유가(儒家)의 시조.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노(魯)나라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그곳에서 자리잡고 정치를 담당하였지만, 실권자와 충돌한 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제후들에게 자기의 사상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뜻을 얻지 못하자 만년에는 노나라에서 제자 교육과 고전 편찬에 종사하였다.
  • 공자가 중국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공헌은 최초의 민간사상가로서 주대(周代)의 관학(官學)으로부터 학문을 해방하고 처음으로 사학(私學)을 창시하여 중국사상사의 기초를 이룬 점과 동시에 그후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사상이 된 유교의 골격을 쌓은 점에 있다. 공자가 태어난 춘추 말기는 정권이 밑으로 옮겨가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의 신흥계급이 출현하여 힘을 내세우고 씨족적 혈연사회와 그 예제(禮制)가 붕괴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씨족귀족이 그 지위를 지키기가 곤란하였다. 공자는 이러한 새로운 요소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예(禮)의 질서, 씨족귀족 중심의 질서의 붕괴를 막으려고 하였다.
  • 그 해답은 '덕'에 기초한 정치, '인'에 바탕을 둔 위정자의 자기개조였다. 이러한 변동기에 종래의 지배자인 군주가 법률과 형벌만으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백성은 그것을 빠져나가 부끄러움(恥)을 모르게 되고 점점 종래의 질서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군주는 '덕'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덕이란 '인'으로서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겨 예(禮)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 '인'의 수양법으로 주목되는 것은 예(禮)가 '극기'의 규범이 되고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점이다.
  • '예'(禮)는 주대의 씨족귀족 지배하의 혈연적 신분적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제도였지만, 그것이 형식화되고 붕괴된 춘추 말기에 공자는 '예'(禮)를 '인'(仁)과 관련시켜 규범화하고 군주에게 내재화시켜 예를 국가사회 질서의 계속적인 기본원리로 존속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인'은 '예'에 의해 깊이 규정되어 그 밑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인'의 성격은 '군자소인(君子小人)론'에서 보다 명확히 밝혀졌다. 즉 공자는 '인'을 체득하여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하지 않는 '군자'뿐이고, 직접 생산에 종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소인'은 '인'과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인'이 '예'의 질서를 규범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논리였다.
  • 그렇다고 공자가 농민과 수공업자들의 '소인'계급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공자의 제자 대부분은 바로 이 계급 출신자로서, 공자는 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는 생산기술의 습득은 '소인'의 일이라 하여 거부하고 과거의 지식 및 주대의 '시서예악'(詩書禮樂)에 대한 학습만을 강조하였다.
  • 공자의 입장은 결국 씨족귀족 계급과 농ㆍ공ㆍ상 신흥계급의 대립이 격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전자에게는 인에 의한 자기개조를 요구하고 후자에게서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면서 씨족귀족의 입장에서 모순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개량주의였다. '애'(愛)라는 보편적인 덕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면서 '예'(禮)에 규정되어 '군자'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인'의 사상적 모순은 이러한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논어』 20편은 제자들이 편찬한 공자의 언행록이다.

참고자료

공자(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공자 [孔子 (두산백과)]

201310212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