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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一年 秋九月 麗王巨璉 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窘不知所圖 領數十騎 出門西走 麗人追而害之 先是 高句麗長壽王 陰謀百濟 求可以間諜於彼者 時 浮屠道琳應募曰 “愚僧旣不能知道 思有以報國恩 願大王不以臣不肖 指使之 期不辱命” 王悅 密使譎百濟 於是道琳佯逃罪 奔入百濟 時 百濟王近蓋婁 好博 道琳詣王門 告曰 “臣少而學碁 頗入妙 願有聞於左右” 王召入對碁 果國手也 遂尊之爲上客 甚親之 恨相見之晩 道琳一日侍坐 從容曰 “臣異國人也 上不我疎外 恩私甚渥 而惟一技之是效 未嘗有分毫之益 今願獻一言 不知上意如何耳” 王曰 “第言之 若有利於國 此所望於師也” 道琳曰 “大王之國 四方皆山丘河海 是天設之險 非人爲之形也 是以四之國 莫敢有心 但願奉事之不暇 則王當以崇高之勢 富有之業 人之視聽 而城郭不葺 宮室不修 先王之骸骨 權於露地 百姓之屋廬 屢壞於河流 臣竊爲大王不取也” 王曰 “諾 吾將爲之” 於是 盡發國人 烝土築城 卽於其內作宮樓閣臺 無不壯麗 又取大石於郁里河 作槨以葬父骨 緣河樹堰 自蛇城之東 至崇山之北 是以倉庾虛竭 人民窮困 邦之 甚於累卵 於是 道琳逃還以告之 長壽王喜 將伐之 乃授兵於帥臣 近蓋婁聞之 謂子文周曰 “予愚而不明 信用姦人之言 以至於此 民殘而兵弱 雖有危事 誰肯爲我力戰 吾當死於社稷 汝在此俱死 無益也 避難以續國系焉” 文周乃與木滿致·祖彌桀取 木·祖彌皆複姓 隋書以木爲二姓 未知孰是 南行焉 至是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萬年再曾·古皆複姓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逃 麗將桀婁等見王 下馬拜已 向王面三唾之 乃數其罪 縛送於阿且城下之 桀婁·萬年本國人也 獲罪逃竄高句麗 論曰 楚明王之亡也 公辛之弟懷 將弑王曰 “平王殺吾父 我殺其子 不亦可乎” 辛曰 “君討臣 誰敢讐之 君命天也 若死天命 將誰讐” 桀婁等自以罪不見容於國 而導敵兵 縛前君而害之 其不義也甚矣 曰 “然則伍子胥之入鞭尸何也” 曰 “楊子法言評此 以爲不由德 所謂德者 仁與義而已 則子胥之 不如公之仁 以此論之 桀婁等之爲不義也 明矣” | 二十一年 秋九月 麗王巨璉 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窘不知所圖 領數十騎 出門西走 麗人追而害之 先是 高句麗長壽王 陰謀百濟 求可以間諜於彼者 時 浮屠道琳應募曰 “愚僧旣不能知道 思有以報國恩 願大王不以臣不肖 指使之 期不辱命” 王悅 密使譎百濟 於是道琳佯逃罪 奔入百濟 時 百濟王近蓋婁 好博 道琳詣王門 告曰 “臣少而學碁 頗入妙 願有聞於左右” 王召入對碁 果國手也 遂尊之爲上客 甚親之 恨相見之晩 道琳一日侍坐 從容曰 “臣異國人也 上不我疎外 恩私甚渥 而惟一技之是效 未嘗有分毫之益 今願獻一言 不知上意如何耳” 王曰 “第言之 若有利於國 此所望於師也” 道琳曰 “大王之國 四方皆山丘河海 是天設之險 非人爲之形也 是以四之國 莫敢有心 但願奉事之不暇 則王當以崇高之勢 富有之業 人之視聽 而城郭不葺 宮室不修 先王之骸骨 權於露地 百姓之屋廬 屢壞於河流 臣竊爲大王不取也” 王曰 “諾 吾將爲之” 於是 盡發國人 烝土築城 卽於其內作宮樓閣臺 無不壯麗 又取大石於郁里河 作槨以葬父骨 緣河樹堰 自蛇城之東 至崇山之北 是以倉庾虛竭 人民窮困 邦之 甚於累卵 於是 道琳逃還以告之 長壽王喜 將伐之 乃授兵於帥臣 近蓋婁聞之 謂子文周曰 “予愚而不明 信用姦人之言 以至於此 民殘而兵弱 雖有危事 誰肯爲我力戰 吾當死於社稷 汝在此俱死 無益也 避難以續國系焉” 文周乃與木滿致·祖彌桀取 木·祖彌皆複姓 隋書以木爲二姓 未知孰是 南行焉 至是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萬年再曾·古皆複姓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逃 麗將桀婁等見王 下馬拜已 向王面三唾之 乃數其罪 縛送於阿且城下之 桀婁·萬年本國人也 獲罪逃竄高句麗 論曰 楚明王之亡也 公辛之弟懷 將弑王曰 “平王殺吾父 我殺其子 不亦可乎” 辛曰 “君討臣 誰敢讐之 君命天也 若死天命 將誰讐” 桀婁等自以罪不見容於國 而導敵兵 縛前君而害之 其不義也甚矣 曰 “然則伍子胥之入鞭尸何也” 曰 “楊子法言評此 以爲不由德 所謂德者 仁與義而已 則子胥之 不如公之仁 以此論之 桀婁等之爲不義也 明矣” | ||
+ | [네이버 지식백과] 아차산 4보루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산성),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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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앛산 4보루는 건물지(建物址)는 7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장방형의 평면을 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돌과 점토를 섞어 쌓은 담장식 벽채이며, 그 위에 맞배식 지붕이 덮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建物址)의 내부(內部)에는 온돌(溫突)과 배수구(排水口) 및 방혈수구유구(方形竪穴遺構) 등이 있는데, 대형 건물의 내부는 온돌을 중심으로 방형의 구획을 하고 있다. 가장 큰 건물인 3호 건물지의 경우 내부에 3기의 온돌과 2기의 방혈수구유구(方形竪穴遺構)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온돌 주변은 다듬어진 석재를 이용하여 방형으로 구획을 하고 있으며, 유물은 주로 방형구획내에서 출토된다. 이들 구획선은 석재를 1~2단 쌓은 것으로 일종의 칸막이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칸막이는 높이가 10~20cm 가량으로 강제적인 칸막이의 기능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온돌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개념적인 구획선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온돌방의 규모는 13~16평으로 구의동보루(九宜洞堡壘)의 경우 14평 정도의 규모에 10가량이 거주했던 것으로 미루어 아차산(峨嵯山) 4보루(堡壘)의 단위 온돌구획 내에도 대략 10명의 군사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3호 건물지의 남쪽은 별다른 시설이 없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는 유물도 거의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공공장소로 이용되었던 공간으로 추정된다. | ||
[네이버 지식백과] 아차산 4보루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산성),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 [네이버 지식백과] 아차산 4보루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산성),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6년 6월 25일 (토) 02:55 판
호미(鐵鋤)는 모두 17점이 출토되었는데 5호와 6호 건물지의 온돌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밖에 망치, 도자, 정( ), 보습(犁)등이 1호 건물지와 2호 집수장 주위에서 주로 출토되었다철제용기류의 소유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기물이어서 출토량 보다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완형은 한 점도 없고 일부 편만 남아있다. 이점은 구의동 보루에서 완형의 철제 항아리(壺와) 솥(釜)이 아궁이에 걸린 채로 출토된 점과는 크게 대조되는 사실로 아차산 4보루와 구의동 보루의 폐기 사항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기타 각 범주에 속하지 않는 용도미상의 철제품 등이 있으며, 이중 쇳물 등이 굳으면서 형성된 슬래그 등은 2호 온돌과 관련이 있어 간이 대장간으로서의 2호 온돌의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
아차산 보루의 성격과 주변 관방체계 삼국시대의 군사편제에 대한 문헌기록이 매우 소략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구의동 보루의 경우 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류와 취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솥이 그대로 방치된 점으로 보아 적군의 기습으로 주둔군이 전멸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차산 보루는 이와 달리 무기와 철부를 수습하여 철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차산 4보루는 구의동보루에서 직선 거리로 5km가량 떨어진 산악지형으로 도보로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다. 따라서 구의동 보루가 적군에게 기습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무기와 장비를 수습하여 퇴각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이를 바탕으로 무기의 수에 따라 주둔한 군사의 수를 추정하면 구의동 보루에는 10명 주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기류는 당시 개인 소지품으로 무기류의 수량이 결국 이곳에 주둔한 군사의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의동에서 출토된 무기류는 철도2자루, 철모9점, 철부(유공부)4점, 철촉 1.300여점이다. 이때 개인 무기로 추정한 것은 철도, 철모, 철부인데 고구려 벽화고분에 그려진 무사들의 경우 칼(鐵刀)를 차고 있으면서 철모(鐵 )를 들고 있으므로 철도는 군사의 수를 세는데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철부는 형태상 공구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아차산 4보루의 경우 40여점의 유공철부(단조철부)가 출토되었으나 횡공부(橫 斧)는 2점만 출토되었고, 유공철부와 횡공부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양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유공부는 근접전을 제외하면 무기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므로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구의동 보루에 주둔했던 군사는 9명으로 대략 10명 정도의 군사가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 수는 『신당서』의 내용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즉 『신당서』제50 병지에 보면 고대부대의 최소단위는 10명으로 이를 ‘화’라 했으며, 다음 ‘대’는 ‘화’를 다섯 개 합친 것으로 50명으로 구성되었고, 대의 다음 단위는 단으로 단은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또한 『삼국사기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도 상양왕23년조에 수양제가 113만의 대군으로 고구려에 침입할 때 내린 조서(詔書)의 기사를 참고 할 수 있다.
『… 帝親授節度. 海軍上將亞將各一人上, 騎兵四十隊長, 隊百人, 十隊爲團. 步卒八十隊, 分爲四團 , 團各有偏將一人.…』
이 기록은 수 양제가 고구려를 침입할 때 수의 군대 편제를 적고 있는데 각 군에 상장과 아장이 1명씩 있고, 기병은 40대인데 각 대는 100명이고, 10대가 1단이 되었다. 보졸은 80대 인데 4단을 만들었으며, 단마다 편장 1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기록이 중국의 경우를 기록한 것이어서 그대로 고구려 군대의 편제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고구려에도 이러한 부대 편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과 구의동보루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최소9명, 최대13인으로 즉 대략 10여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의동보루는 10명 정도 단위의 부대가 주둔했던 전초기지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차산 4보루는 둘레 210여 m, 성벽내부에 모두 7기의 건물지, 13기의 온돌 설치가 되어 있으며, 온돌 하나 또는 두기가 하나의 단위을 이루고 있으며, 온돌 주변에는 할석을 1~2줄 쌓아 방형의 경계를 구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기류가 온돌 주변의 방형공간 내부에서 출토된다. 즉 온돌시설 중심으로 하나의 부대단위를 이루며 취사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온돌시설을 포함한 방형 구획의 면적은 대체로 15평내외의 규모이다. 그런데 구의동 보루의 온돌을 포함한 실내 면적이 14평 가량되므로 아차산 4보루의 온돌시설을 포함한 방형 공간에도 같은 수의 군사가 생활했다고 할 수 있다. 아차산 4보루에는 모두 10개의 온돌을 포함한 방형공간이 구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최소부대단위가 10개정도 주둔하고 있었으며, 100여명의 군사가 주둔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까지의 아차산 일원의 조사성과를 통해 보면 이들 각 보루에는 10명(구의동 보루), 50명(홍련봉 1보루), 100명(아차산 4보루, 시루봉 보루)의 단위로 군사들이 주둔하였으며, 아차산 일원에 주둔했던 전체 군사의 수는 2천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차산 일원은 의정부와 양주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마지막이며 이 산 줄기 좌우에는 중랑천과 왕숙천을 낀 비교적 넓은 평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을 고려해 볼때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는 3만~5만명 가량의 군사가 이동하기는 어려우며 많은 수의 군사들은 중랑천이나 왕숙천 변의 평지를 따라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1년(475)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거련(巨璉)[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서울[王都] 한성(漢城)을 포위하였다. 왕은 성문을 닫고 능히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인이 군사를 네 길[四道]로 나누어 양쪽에서 공격하였고, 또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이에] 인심이 대단히 불안해져서[危懼] 혹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은 곤궁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기병 수십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다. 고구려인이 쫓아가 살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 장수왕이 몰래 백제를 도모하려 하여 백제에서 간첩(間諜)할 만한 자를 구하였다. 이 때에 승려 도림(道琳)이 모집에 응하여 말하였다. “어리석은 이 승려가 아직 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생각합니다. 원컨대 대왕은 신(臣)을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 지시하여 시키신다면 기약코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기뻐하여 비밀리에 백제를 속이게 하였다. 이에 도림은 거짓으로 죄를 짓고 도망하여 온 것 같이 하여 백제로 들어왔다. 이 때에 백제 왕 근개루(近蓋婁)가 바둑과 장기[博]를 좋아하였다. 도림이 대궐 문에 나아가 고하였다. “신은 어려서 바둑을 배워 자못 신묘한 경지에 들었습니다. 원컨대 곁[左右]에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왕이 불러들여 바둑을 두어 보니 과연 국수(國手)였다. 드디어 그를 높여 상객(上客)으로 삼고 매우 친근히 지내면서 서로 만나기가 늦은 것을 한탄하였다.
도림이 하루는 [왕을] 모시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신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왕[上]께서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은총을 매우 두터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한가지 기술로써 보답하였을 뿐 일찍이 털끝만한 도움을 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말씀을 드리려 하는 데 왕의 뜻이 어떠하실 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말해 보라. 만일 나라에 이로움이 있다면 이는 선생에게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하였다. 도림이 말하였다.
아차산 4보루 본문 이미지 3 시루봉보루 출토유물 2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과 언덕과 강과 바다입니다. 이는 하늘이 베푼 험한 요새요 사람의 힘으로 된 형국(形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즉 왕께서는 마땅히 존귀하고 고상한 위세와 부강[富有]한 업적으로써 남의 이목[視聽]을 두렵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곽은 수선(修繕)되지 않았고 궁실도 수리되지 않았으며, 선왕의 해골은 맨 땅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고, 백성의 집은 자주 강물에 허물어지고 있으니 신은 대왕을 위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왕이 “옳다. 내가 장차 그렇게 하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나라 사람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을 쌓고, 안에는 궁실과 누각(樓閣)과 대사(臺) 등을 지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 욱리하(郁里河)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곽(槨)을 만들어 부왕의 뼈를 장사하고, 강을 따라 둑을 쌓았는 데 사성(蛇城) 동쪽에서 숭산(崇山) 북쪽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텅비고 백성들이 곤궁해져서 나라의 위태로움은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심하였다. 이에 도림이 도망쳐 돌아와서 보고하니 장수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군사를 장수[帥臣]에게 내주었다. 근개루(近蓋婁)가 이를 듣고 아들 문주(文周)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고 썼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은 쇠잔하고 군사는 약하니 비록 위태로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마땅히 사직(社稷)을 위하여 죽겠지만 네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國系]을 잇지 않겠는가 ” 문주는 이에 목협만치(木滿致)와 조미걸취(祖彌桀取) <목협(木)과 조미(祖彌)는 모두 복성(復姓)이었다. 수서(隋書)에는 목협을 두개의 성(姓)으로 하였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이 때에 이르러 고구려의 대로(對盧)인 제우(齊于)· 재증걸루(再曾桀婁)· 고이만년(古萬年)<재증(再曾)과 고이(古)는 모두 복성이었다.>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을 공격하여 7일만에 함락시키고, 남성(南城)으로 옮겨 공격하였다. 성안은 위태롭고 두려움에 떨었다. 왕이 [성을] 나가 도망가자 고구려의 장수 걸루(桀婁) 등은 왕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침을 뱉고는 그 죄를 꾸짖었다. [그리고는] 왕을 포박하여 아차성(阿且城) 아래로 보내 죽였다. 걸루와 만년(萬年)은 백제 사람[本國人]이었는 데 죄를 짓고는 고구려로 도망하였었다. 사론(史論): 초(楚)나라 명왕(明王)이 [운( ) 땅으로] 도망하였을 때에 운공 신(隕公辛)의 아우 회(懷)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면서 말하였다. “평왕(平王)이 내 아버지를 죽였으므로 내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또한 옳지 않습니까 ” 신(辛)이 말하였다. “임금이 신하를 토죄(討罪)하는 데 누가 감히 원수로 삼겠는가 임금의 명령은 하늘이니 만일 하늘의 명에 죽었다면 장차 누구를 원수로 할 것인가 ” 걸루(杰婁) 등은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에 용납되지 못하였는데도 적병을 인도하여 이전의 임금을 결박하여 죽였으니 그 의롭지 못함이 심하다. 이르기를 “그러면 오자서(伍子胥)가 영(逞)에 들어가서 [평왕의] 시체에 채찍질한 것은 어떠한가 ” 하니, 이르기를 “양자법언(楊子法言)에 이를 평하여 ‘덕(德)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른바 덕이란 것은 인(仁)과 의(義)일 뿐이니 자서(子胥)의 사나움은 운공의 어짊만 같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논한다면 걸루 등의 의롭지 못함은 명백한 것이다.
<백제본기 원문>
二十一年 秋九月 麗王巨璉 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窘不知所圖 領數十騎 出門西走 麗人追而害之 先是 高句麗長壽王 陰謀百濟 求可以間諜於彼者 時 浮屠道琳應募曰 “愚僧旣不能知道 思有以報國恩 願大王不以臣不肖 指使之 期不辱命” 王悅 密使譎百濟 於是道琳佯逃罪 奔入百濟 時 百濟王近蓋婁 好博 道琳詣王門 告曰 “臣少而學碁 頗入妙 願有聞於左右” 王召入對碁 果國手也 遂尊之爲上客 甚親之 恨相見之晩 道琳一日侍坐 從容曰 “臣異國人也 上不我疎外 恩私甚渥 而惟一技之是效 未嘗有分毫之益 今願獻一言 不知上意如何耳” 王曰 “第言之 若有利於國 此所望於師也” 道琳曰 “大王之國 四方皆山丘河海 是天設之險 非人爲之形也 是以四之國 莫敢有心 但願奉事之不暇 則王當以崇高之勢 富有之業 人之視聽 而城郭不葺 宮室不修 先王之骸骨 權於露地 百姓之屋廬 屢壞於河流 臣竊爲大王不取也” 王曰 “諾 吾將爲之” 於是 盡發國人 烝土築城 卽於其內作宮樓閣臺 無不壯麗 又取大石於郁里河 作槨以葬父骨 緣河樹堰 自蛇城之東 至崇山之北 是以倉庾虛竭 人民窮困 邦之 甚於累卵 於是 道琳逃還以告之 長壽王喜 將伐之 乃授兵於帥臣 近蓋婁聞之 謂子文周曰 “予愚而不明 信用姦人之言 以至於此 民殘而兵弱 雖有危事 誰肯爲我力戰 吾當死於社稷 汝在此俱死 無益也 避難以續國系焉” 文周乃與木滿致·祖彌桀取 木·祖彌皆複姓 隋書以木爲二姓 未知孰是 南行焉 至是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萬年再曾·古皆複姓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逃 麗將桀婁等見王 下馬拜已 向王面三唾之 乃數其罪 縛送於阿且城下之 桀婁·萬年本國人也 獲罪逃竄高句麗 論曰 楚明王之亡也 公辛之弟懷 將弑王曰 “平王殺吾父 我殺其子 不亦可乎” 辛曰 “君討臣 誰敢讐之 君命天也 若死天命 將誰讐” 桀婁等自以罪不見容於國 而導敵兵 縛前君而害之 其不義也甚矣 曰 “然則伍子胥之入鞭尸何也” 曰 “楊子法言評此 以爲不由德 所謂德者 仁與義而已 則子胥之 不如公之仁 以此論之 桀婁等之爲不義也 明矣” [네이버 지식백과] 아차산 4보루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산성),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앛산 4보루는 건물지(建物址)는 7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장방형의 평면을 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돌과 점토를 섞어 쌓은 담장식 벽채이며, 그 위에 맞배식 지붕이 덮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建物址)의 내부(內部)에는 온돌(溫突)과 배수구(排水口) 및 방혈수구유구(方形竪穴遺構) 등이 있는데, 대형 건물의 내부는 온돌을 중심으로 방형의 구획을 하고 있다. 가장 큰 건물인 3호 건물지의 경우 내부에 3기의 온돌과 2기의 방혈수구유구(方形竪穴遺構)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온돌 주변은 다듬어진 석재를 이용하여 방형으로 구획을 하고 있으며, 유물은 주로 방형구획내에서 출토된다. 이들 구획선은 석재를 1~2단 쌓은 것으로 일종의 칸막이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칸막이는 높이가 10~20cm 가량으로 강제적인 칸막이의 기능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온돌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개념적인 구획선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온돌방의 규모는 13~16평으로 구의동보루(九宜洞堡壘)의 경우 14평 정도의 규모에 10가량이 거주했던 것으로 미루어 아차산(峨嵯山) 4보루(堡壘)의 단위 온돌구획 내에도 대략 10명의 군사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3호 건물지의 남쪽은 별다른 시설이 없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는 유물도 거의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공공장소로 이용되었던 공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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