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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콘텐츠_복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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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연사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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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무주 백산서원본 하연(河演, 1376~1453)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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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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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紗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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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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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紗帽)는 [[백관의 상복]]에 착용하는 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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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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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유입과 조선전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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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파견하여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ref>『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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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입도록 하였고, 그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ref>『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ref>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 「輿服志」에 수록되었다.<ref>『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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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권3 「禮典」 ‘儀章’에 의하면, 백관은 상복을 착용할 때 사모를 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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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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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형태는 뒤는 높고 앞은 낮은 이층구조이다. 뒷면 아래쪽 좌우에 뿔을 꽂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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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뿔은 조선초기에는 가늘고 길게 아래로 향하였으나, 점차 타원형 모양으로 수평이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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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h.aks.ac.kr/Edu/wiki/index.php/%EA%B9%80%EC%A7%80%EC%9B%90 하연의 초상화]와 신숙주 초상화에서는 사모의 뿔이 가늘고 길게 아래로 향하였으나, 오자치, 손소, 장말손의 초상화에서는 타원형의 뿔이 수평으로 뻗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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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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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 김여온 묘, 18세기 남오성(1643~1712)) 묘, 최숙(1636~1698) 묘, 탐릉군(1636~1731) 묘, 밀창군 이직(1677~1746) 묘에서 사모가 출토되었다. 추사(縐紗)를 사용하여 만든 밀창군 이직의 사모 외에는 모두 공단으로 만든 수의용 사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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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창군 묘에서 출토된 사모 내부에는 종이 심지와 모시가 사용되었고 전체적으로 옻칠이 되어있다.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에 따르면, 악사나 악공들이 착용하는 복두, 개책, 피변 등의 관모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고 안에는 고운 베를 바르며 검은 칠은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f>이은주,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3805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156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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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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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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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 정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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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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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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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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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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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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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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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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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학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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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선, 박미진, 「사모의 보존 처리에 관한 연구」, 『韓國服飾』 제 22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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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3805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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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http://dh.aks.ac.kr/Edu/wiki/index.php/%EA%B9%80%EC%A7%80%EC%9B%90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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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紗帽)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2단의 모부(帽部)로 이루어진 관모이다. 그리고 뒤쪽에 좌우로 뻗치는 뿔을 꽂았다.<ref>손윤혜(2012) 「조선후기 왕세자 입학례 복식 고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6.</ref>
 
 
*[[속대전|『속대전』]]에서는 품계에 따라 사모 뿔의 무늬를 구분하였는데 당상관은 문사각(紋紗角), 당하관은 단사각(單紗角)을 쓰도록 규정하였다.<ref>『續大典』 卷3 「禮典」 ′儀章′ : ″冠 堂上三品以上 烏紗帽 紋紗角, 堂下三品以下 烏紗帽 單紗角.″</ref>
 
*[[속대전|『속대전』]]에서는 품계에 따라 사모 뿔의 무늬를 구분하였는데 당상관은 문사각(紋紗角), 당하관은 단사각(單紗角)을 쓰도록 규정하였다.<ref>『續大典』 卷3 「禮典」 ′儀章′ : ″冠 堂上三品以上 烏紗帽 紋紗角, 堂下三品以下 烏紗帽 單紗角.″</ref>
 
*단사각의 ′단(單)′은 ′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무늬 없는 사(紗)′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사각의 ′단(單)′은 ′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무늬 없는 사(紗)′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하관의 단사각이 직물을 홑으로 사용하여 무늬가 생기지 않게 하였다면, 당상관의 문사각은 직물을 겹으로 사용하여 겹쳐진 부분이 무늬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f>김아람(2012)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9.</ref>
 
*당하관의 단사각이 직물을 홑으로 사용하여 무늬가 생기지 않게 하였다면, 당상관의 문사각은 직물을 겹으로 사용하여 겹쳐진 부분이 무늬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f>김아람(2012)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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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4일 (월) 21:48 기준 최신판

사모
(紗帽)
무주 백산서원본 하연(河演, 1376~1453) 초상.
대표명칭 사모
한자표기 紗帽
이칭별칭 -
구분 관모
착용신분 백관
착용성별 남자


정의

사모(紗帽)는 백관의 상복에 착용하는 관모이다.

내용

사모의 유입과 조선전기 제도

  • 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파견하여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1]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입도록 하였고, 그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2]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 「輿服志」에 수록되었다.[3]
  • 『경국대전』 권3 「禮典」 ‘儀章’에 의하면, 백관은 상복을 착용할 때 사모를 쓰도록 하였다.

사모의 형태

  • 사모의 형태는 뒤는 높고 앞은 낮은 이층구조이다. 뒷면 아래쪽 좌우에 뿔을 꽂는다.
  • 사모의 뿔은 조선초기에는 가늘고 길게 아래로 향하였으나, 점차 타원형 모양으로 수평이 되게 하였다.
  • 하연의 초상화와 신숙주 초상화에서는 사모의 뿔이 가늘고 길게 아래로 향하였으나, 오자치, 손소, 장말손의 초상화에서는 타원형의 뿔이 수평으로 뻗은 것을 볼 수 있다.

출토유물

  • 17세기 중엽 김여온 묘, 18세기 남오성(1643~1712)) 묘, 최숙(1636~1698) 묘, 탐릉군(1636~1731) 묘, 밀창군 이직(1677~1746) 묘에서 사모가 출토되었다. 추사(縐紗)를 사용하여 만든 밀창군 이직의 사모 외에는 모두 공단으로 만든 수의용 사모이다.
  • 밀창군 묘에서 출토된 사모 내부에는 종이 심지와 모시가 사용되었고 전체적으로 옻칠이 되어있다.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에 따르면, 악사나 악공들이 착용하는 복두, 개책, 피변 등의 관모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고 안에는 고운 베를 바르며 검은 칠은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 정몽주
  • Actor: 성종
  • Clothing-복장 : 백관의 상복
  • Clothing-복식 : 사모
  • Clothing-복식 : 단령
  • Clothing-복식 : 품대
  • Clothing-복식 :
  • Record-문헌 : 『고려사』
  •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 Record-문헌 : 『경국대전』
  • Record-문헌 : 『악학궤범
  • Record-그림 : 하연 초상
  • Record-그림 : 신숙주 초상
  • Record-그림 : 오자치 초상
  • Record-그림 : 손소 초상
  • Record-그림 : 장말손 초상
  • Object-유물 : 김여온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남오성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최숙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탐릉군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밀창군 이직 묘 출토 사모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정몽주 사모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성종 『경국대전』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백관의 상복 사모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단령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품대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고려사』 사모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고려사절요』 사모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경국대전』 사모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정몽주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하연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신숙주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오자치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손소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장말손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김여온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남오성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최숙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탐릉군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밀창군 이직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주석

  1.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
  2. 『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
  3.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4. 이은주,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156쪽.

참고문헌


Writer: 김지원



관련 정보 : <문효세자 보양청계병>(1784)



  • 『속대전』에서는 품계에 따라 사모 뿔의 무늬를 구분하였는데 당상관은 문사각(紋紗角), 당하관은 단사각(單紗角)을 쓰도록 규정하였다.[1]
  • 단사각의 ′단(單)′은 ′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무늬 없는 사(紗)′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당하관의 단사각이 직물을 홑으로 사용하여 무늬가 생기지 않게 하였다면, 당상관의 문사각은 직물을 겹으로 사용하여 겹쳐진 부분이 무늬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노드 및 관계 테이블

노드 관계 노드
보양관
대신
내시
~을 착용한다 사모
사모 ~의 구성이다 상복, 시복
사모 ~와 함께 착용한다
사모 ~에 그려져 있다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사모 ~에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
속대전

Writer: 김현승

Main: 조선 후기 보양청 상견례 참여자 복식 고증 시각화


  1. 『續大典』 卷3 「禮典」 ′儀章′ : ″冠 堂上三品以上 烏紗帽 紋紗角, 堂下三品以下 烏紗帽 單紗角.″
  2. 김아람(2012)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