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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선초기 잠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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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녀 중 나이 든 염발기(斂髮妓)와 외명부의 수식으로 잠과 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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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명부와 염발기(斂髮妓)수식으로 잠과 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식관계망==
 
==지식관계망==

2020년 11월 8일 (일) 22:27 판

잠과 채
(簪과 釵)
무주 백산서원본 하연부인(1380~1465) 초상.
대표명칭 잠과 채
한자표기 簪과 釵
이칭별칭 비녀
구분 수식
착용신분 명부, 여기
착용성별 여자



정의

잠(簪)은 꽂는 부분이 한 가닥으로 된 것을 말하고, 채(釵)는 꽂는 부분이 두 가닥으로 된 것을 말한다. 잠은 머리를 말아올리는 데 사용되었고, 채는 머리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내용

조선초기 잠과 채

  • 세조 6년(1460) 세자빈(장순왕후)에게 보낸 납징예물 중 수식(首飾)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수식은 독대요마리사기[禿臺腰首紗只] 1개, 【수식(首飾)은 채단(彩段)으로써 이를 만드는데, 수질(首絰)과 같이 만들고 주옥(珠玉)으로써 꾸미며 뒤로 긴 영자(纓子) 8줄을 드리운다. 주옥(珠玉)이 없이 꾸미는 것을 시속(時俗)에서 독대요(禿臺腰)라 이른다.】 수파(首帕)·체장잠(髢長箴)·원잠(圓箴)이고,…….”[1] 예종과 장순왕후의 가례 시 수파 등을 사용해 세자빈의 머리모양을 만들고, 대요, 마리사기, 체장잠, 원잠으로 장식하였을 것이다.


  • 하연부인(1380~1465)은 『樂學軌範』 권9 「女妓服飾」에 실린 것과 비슷한 형태의 잠을 머리 중심에 수직으로 꽂고, 『樂學軌範』 권9 「女妓服飾」에 실린 것과 비슷한 형태의 채를 앞에서 뒤를 향해 꽂은 것으로 보인다.


  • 성종 24년(1493)에 편찬된 『樂學軌範』 권9 「女妓服飾」에는 잠의 도설이 실려있다. “잠은 금 혹은 도금한 것을 쓰는데, 진주 및 잡색 랄주로 꾸미거나 가주를 쓴다.(箴, 用金或鍍金, 以珍珠及雜色剌珠飾之, 或用假珠.)”라고 하였고, “채는 금 혹은 도금한 것을 쓰는데, 진주로 꾸민다. 염발기의 수식이다.(釵, 用金或鍍金, 以珍珠飾之, 斂髮妓首飾.)”라고 하였다. 염발기란 머리를 올린 연장기(年壯妓)를 말한다. 머리를 올리지 않은 연소기(年少妓)도 있었는데, 연소기는 채를 꽂지 않았다. 잠은 길이가 1尺 2寸이고, 채는 길이가 2寸 6分으로 잠의 길이가 훨씬 길다. 『樂學軌範』 권2 「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에 따르면, 곡연(曲宴)·무과전시(武科殿試)·관사(觀射)·관나(觀儺)·사신동궁연(使臣東宮宴) 등의 연향에서 여기들은 “흑장삼· 남색 저고리를 입고, 칠보잠·금채를 꽂고, 홍대를 두르고 백말군을 입고 단혜아를 신는다. 연소기는 금채, 홍대를 빼고 칠보대요, 마리사기, 남단대를 더한다.(黑長衫·藍赤古里·七寶替·金釵·紅帶·白抹裙·段鞋兒, 年少妓, 則除金釵·紅帶, 加七寶臺腰·首沙只·藍段帶.)”라고 하였다.


  • 외명부와 염발기(斂髮妓)의 수식으로 잠과 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인물 : 예종
  • Actor-인물 : 장순왕후
  • Actor-인물 : 하연부인
  • Clothing-복식 : 잠과 채
  • Record-문헌 : 조선왕조실록
  • Record-문헌 : 악학궤범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예종 장순왕후 A의 아내는 B이다 A ekc:hasWife B
장순왕후 체장잠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외명부 잠과 채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염발기 잠과 채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조선왕조실록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악학궤범 잠과 채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9일 을묘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2.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41쪽.
  3.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42쪽.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 『樂學軌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