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학살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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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장 피해가 큰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의 학살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였다. |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장 피해가 큰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의 학살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였다. | ||
− |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지자 정부의 태도는 싹 바뀌었다. 군부세력은 '소급법'(특수범죄처벌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처벌했다. | + |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지자 정부의 태도는 싹 바뀌었다. 군부세력은 '소급법'(특수범죄처벌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처벌했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 기록을 모두 소각해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였고,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오랫동안 철저하게 금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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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들에 대한 대우 | ||
+ |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 희생자 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 자료를 관련자 신원조회에 활용하였다. 군사독재정권 역시 유족들을 항시 감시하고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학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다. 연좌제는 유족들까지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자연스럽게 각종 불이익은 유족들을 경제적 곤궁으로 몰아넣었다. 국가기관의 보도연맹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관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특히 1960년 5.16 군사정부는 유족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자기부정을 강요하였다. | ||
=='''보도연맹 사건 진상조사'''== | =='''보도연맹 사건 진상조사'''== |
2019년 6월 25일 (화) 07:16 판
목차
정의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1] 이 사건을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라고 한다.
학살 과정
- 전쟁 발발 직후 정부의 동향
6.25 전쟁이 터져 북한이 침공하자, 한국 정부는 과거 좌익운동 경력이 있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됐다.
따라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경찰의 검속은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한강이남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한국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
는 보고를 받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는 아직 확보하고 있는 남부 지방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을 저지르게 된다.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2]
상부에서 처형 명령이 내려오자 각 지역에서는 집합 장소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을 모조리 경찰서로 구금하였다.
구금된 인원 중 일부는 교도소로 보내고, 일부 인원은 개인적 친분이나 뇌물로 석방하기도 했다.
석방되지 못한 나머지 연맹원은 군경이 유치장이나창고에 가두었다가 차례로 트럭에 실어 각 고을의 야산이나 선상에서 모조리 총살하였다.
- 지역별 학살 현황
학살은 대한민국 정부가 후퇴하던 6월 하순부터 후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시작된 학살은 이후에는 삼남 지역으로 내려갔다.
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이 점령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렸던 충청, 호남,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7월 경에 대량 학살이 있었다.
대전, 공주, 전주, 목포, 진주, 대구 지역은 군경이 후퇴하기 직전에 형무소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하였다.
특히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낙동강 방어선 안쪽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의 학살은 규모와 잔혹성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
- 전라도에서의 학살
1950년 7월 중순에 전라남도 해남 지역의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소집 후 학살하였다.
경찰은 후퇴하기 전 해남 각지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했고,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다고 한다.
당시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은 보도연맹원들이 끌려간 후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하며, 진도 근처의 무인도에서 이들이 학살당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3]
- 경상도에서의 학살
경상도는 낙동강 방어선 안쪽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행정권을 유지했으며 인민군에게 가장 늦게 점령된 지역인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대구 가창골 일대에서 수천 명이 학살 당하고, 경산 지역은 코발트 광산에 약 3천 5백 명을 모아두고 코발트 광산 내에서 집단 학살한 뒤에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 사건 은폐까지 했다.
이승만 친위대인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 경남 마산, 진해, 통영, 거제 일대에서 총으로 학살한 다음 학살당한 이들 손과 발을 묶어서 바다에 수장시켰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시 생존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심도 앞바다에서 집단으로 총살되거나 수장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강진만 앞바다에 30여 명을 선상 위에서 총살하여 바다에 빠뜨렸는데, 일부 희생자는 파도에 떠밀려 대마도에서 발견되었다.
부산의 경우 금정구 노포동 뒷산에서 수천 명이 집단학살 당했다.
경남 마산의 여양리에 위치한 골짜기 도둑골에도 수백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향시키겠단 목표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는데 당시 조직을 키운다는 이유로 사상과 무관한 국민들도 비료와 식료를 나눠 준다며 가입을 시켰다.
때문에 명단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좌익 사상을 가진 적이 있다며 언제든 인민군과 연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투와 관련 없는 지역에서도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4]
보도연맹원들의 무고에 대한 자료
정부는 보도연맹이 북한측에 협조할까봐 걱정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지만 전쟁 발발 무렵 보도연맹원 대부분은 정부의 지시에 잘 따랐다.
오제도와 정희택에 따르면, 6월 28일 서울을 철수하기까지 각 구(區) 보도연맹 지부를 돌아다니며 보도연맹원들의 모든 ‘동태를 장악’하였는데, 서울 지역 보도연맹원은 개전 초기 예비검속되어 각종 반공 구호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북한군 점령 하의 서울에서도 일부 보도연맹원들은 인민군에 협력했지만 남은 인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을 다하려 했다는 기록과 증언도 있다.
특히 후방지역에서는 보도연맹원이 중심이 되어 전쟁을 독려하기도 했다. 인민군이 계속 남하하던 7월 이후 부산과 마산에서는 많은 보도연맹원이 국군 위문금과 금품을 자진해 거출하였고, 남한 정부에 재차 충성을 맹세하면서 군 자원입대를 혈서로 쓰기도 했다.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역사비평사, 2002, 89~94쪽.[5] |
"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이 각 지역을 점령하기 전까지 한강 이남 지역에서 대채로 보도연맹원 등 좌익들이 소요나 무장폭동 등과 같은 집단적인 행위를 야기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서울 함락 전야에는 일부 소요가 있었긴 있었다).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1999, 602쪽.[6] |
보도연맹 사건 은폐 정황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장 피해가 큰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의 학살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지자 정부의 태도는 싹 바뀌었다. 군부세력은 '소급법'(특수범죄처벌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처벌했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 기록을 모두 소각해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였고,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오랫동안 철저하게 금기되었다.
- 유가족들에 대한 대우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 희생자 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 자료를 관련자 신원조회에 활용하였다. 군사독재정권 역시 유족들을 항시 감시하고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학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다. 연좌제는 유족들까지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자연스럽게 각종 불이익은 유족들을 경제적 곤궁으로 몰아넣었다. 국가기관의 보도연맹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관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특히 1960년 5.16 군사정부는 유족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자기부정을 강요하였다.
보도연맹 사건 진상조사
보도연맹 사건 평가
멀티미디어
학살 당시 사진
매체 속 보도연맹 학살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