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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議會) 혹은 국회(國會)는 현대 민주국가 정치체제에서 입법부, 다시 말해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의회는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 대표들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라 부르고 있다. 이 정치제도는 영국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유럽어에서 흔히 의회를 일컫는 낱말 Parliament(영어), Parlament(독일어), Parlamento(이탈리아어) 따위는 프랑스어 parler, '말하다'에서 파생된 Parlement에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초의 의회는 930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생겨난 알팅이지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연혁

  • 1991년 : 1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 용인군의회 개원
  • 1995년 : 2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 용인군의회 개원
  • 1996년 : 용인시승격으로 용인시의회 개원
  • 1998년 : 3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 용인시의회 개원
  • 2002년 : 4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 용인시의회 개원
  • 2006년 : 5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 용인시의회 개원
  • 2010년 : 6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 용인시의회 개원
  • 2014년 : 7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 용인시의회 개원

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결정기관이다. 우리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설치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위 가진다.

권한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 의결권을 비롯한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해 져야 하며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하고, 만약 법령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확한 하자가 있게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한이지 각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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