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서갱유(焚書坑儒)
DH 교육용 위키
요약
진나라의 승상(丞相) 이사(李斯)가 주장한 탄압책으로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 일.
내용
- 상앙(商鞅) ·한비자(韓非子) 등의 법가(法家)는 우민 정책과 법에 의한 획일적인 사회 통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법치 노선을 비판할 수 있는 일체의 학문과 사상을 배격하였으며, 특히 선왕 도를 내세워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유가(儒家)를 배척하였다. 진(秦)나라는 상앙 변법 이래 법치 노선을 견지하였고 천하 통일 이후에도 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시황제(始皇帝) 34년(BC 213년) 전국의 유생들이 진나라에서 실시하는 중앙집권적 군현제를 반대하고 봉건제 부활을 주장함으로써 불행한 사태가 시작되었다. 시황제는 일단 그 의견을 조정의 공론에 붙였으나, 철저한 법가로 일관한 승상 이사(李斯)는 그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제에 사적인 학문으로 정치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동을 본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진나라 이외의 모든 책은 불태우고, 《시》 《서》 백가어를 소장한 자는 30일 이내에 모두 관에 신고하여 불태우게 했다. 이를 어긴 자는 관노 성단(城旦)으로 삼으며, 감히 《시》 《서》를 논한 자는 기시(棄市)에 처하고, 옛것을 들먹이며 현실 정치를 비방한 자는 족형(族刑)에 처할 것, 단 의약 ·점복 ·농업 관계 서적은 제외할 것을 건의하자, 시황제는 이를 재가하였다.
- 이듬해(BC 212년) 불로장생약(不老長生藥)을 구한다는 노생(盧生)과 후생(侯生)이라는 방사(方士)가 많은 재물을 사취(詐取)한 뒤 시황제의 부덕(不德)을 비난하며 도망을 치자, 시황제는 함양(咸陽)에 있는 유생을 체포하여 결국 460여 명이 구덩이에 매장되는 형을 받았다. 이것이 역사상 악명 높은 시황제의 분서갱유인데, 처형 규모도 크지 않고 실제 유생이라기보다는 사기성이 농후한 일부 방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유가(儒家) 탄압을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분서도 그 실제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진제국에서 유가가 환영받지 못한 것은 명백하며, 한제국이 BC 191년 새삼 ‘협서율(挾書律:금서 소지를 금하는 법)’을 폐지할 때까지 원칙상 유가의 고전이 자유롭게 학습될 수 없던 것도 사실이라면, 분서갱유가 유가를 일시나마 크게 위축시킨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