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는 바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에 바로 부과 될 수 있음 - 제조간접비 => 배부 - 직접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부기준을 통해서 계산해야함
- 부문공통비 a~d : 간접비 중에서 부서별로 모아지지 않는 부문공통비(건물감가상각비, 기타제경비)를 각 부서에 나눠주는 것 => 1차배부 - 부문 개별비 A~D : 부문 공통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