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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목) 23:53 기준 최신판

後漢紀

孝靈皇帝

孝靈皇帝이니 肅宗之玄孫이요 河間孝王之曾孫이라 在位二十二年이요 壽三十四라

孝靈【亂而不損曰靈이라】皇帝※ 名이니 肅宗之玄孫이요 河間孝王之曾孫이라 在位二十二年이요 壽三十四라

※ 宦官之禍에 毒流搢紳하야 忠臣義士 騈首就戮하니 不免召外兵以除內難이라 於是에 虺蜴雖除나 而虎狼入室矣니라

孝靈【혼란한데도 亂을 다스려 줄어들게 하지 못함을 靈이라 한다.】皇帝※는 이름이 이니, 肅宗의 玄孫이고 河間孝王(劉開)의 曾孫이다. 재위가 22년이고 壽가 34세이다.

※ 환관의 禍에 해독이 搢紳(士大夫)들에게 미쳐서 忠臣과 義士가 차례로 죽음을 당하니, 外部의 군대를 불러들여 內亂을 제거함을 면치 못하였다. 이에 이무기와 뱀은 비록 제거되었으나 범과 이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戊申]建寧元年

[戊申]建寧元年이라

竇武【太后之父라】, 陳蕃, 胡廣으로 參錄尙書事【三人을 謂之參이라】하다

建寧 元年(무신 168)

竇武【竇武는 太后의 아버지이다.】‧陳蕃‧胡廣을 나란히 錄尙書事로 삼았다.【3명을 參이라 이른다.】

○ 初에 竇太后之立也에 陳蕃이 有力焉이러니 及臨朝에 政無大小히 皆委於이라 竇武로 同心戮力하야 以獎【助也요 崇也라】王室하고 徵天下名賢李膺, 杜密, 尹勳, 劉瑜等하야 皆列於朝廷하야 與共參政事하니 於是에 天下之士 莫不延頸【延은 引也라】하야 想望太平호되 而中常侍曹節, 王甫等이 共相朋結하고 諂事太后하야 太后信之하니 , 疾之러라 嘗共會朝堂할새 이 私謂曹節, 王甫等이 自先帝時로 操弄國權하야 濁亂海內하니 今不誅之면 後必難圖라하니 深然之어늘 이 大喜하야 以手推【擊也라】席而起하다 會에 有日食之變이어늘 이 謂曰 昔에 蕭望之困一石顯元帝時에 宦官石顯이 誣譖望之하니 望之飮鴆自殺하니라】하니 況今石顯數十輩乎아 可因日食하야 斥罷宦官하야 以塞天變이라하니 乃白太后하야 誅曹節等이라호되 太后猶豫未忍이러라 曹節이 召尙書하야 脅使作詔版【木簡爲之하니 其長尺一이라 唐高宗時에 〈詔幷州〉 婦人〈年〉八十以上을 皆版授郡君하니라 史炤曰 謂不加告命하고 以版策授之라】하야 拜王甫爲黃門令하고 持捕收等하니 不受詔라 執送北寺獄하야 殺之하다 王甫將虎賁羽林等合千餘人하고 圍하니 自殺이어늘 梟首雒陽都亭하고 收捕宗親賓客姻屬하야 悉誅之하고 遷皇太后於南宮하니 於是에 群小得志하고 士大夫皆喪氣러라

[史略 史評]楊氏曹節等이 竊弄神器하니 固天下所同疾이요 竇氏는 以至親으로 操重柄하야 招延耆德하야 相與協謀하니 勦除姦凶이 其勢易矣라 然而身敗功頹하야 貽國後患者는 幾事不密而禍成於猶豫也일새 豈不惜哉아

○ 예전에 竇太后가 皇后로 봉해질 때에 陳蕃이 공로가 있었는데, 竇太后가 조정에 臨御하게 되자 크고 작은 정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陳蕃에게 맡겼다. 陳蕃竇武와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 왕실을 돕고【獎은 도움이고 높임이다.】 천하의 유명한 賢士인 李膺杜密尹勳劉瑜 등을 불러서 모두 조정에 나열하여 함께 정사에 참여하게 하니, 이에 천하의 선비들이 목을 빼고【延은 늘임이다.】 太平盛世를 기대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中常侍曹節王甫 등은 함께 서로 결탁하고 아첨으로써 太后를 섬겨서 太后가 이들을 신임하니, 陳蕃竇武가 이들을 미워하였다.

이들이 일찍이 함께 조정에 모여 있을 때에 陳蕃竇武에게 은밀히 이르기를 “曹節王甫 등이 先帝(桓帝) 때부터 국가의 권력을 쥐고 농간하여 온 천하를 혼탁하고 어지럽게 하니, 지금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뒤에는 반드시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니, 竇武가 깊이 옳게 여겼다. 이에 陳蕃이 크게 기뻐하여 손으로 자리를 밀치고(박차고)【推는 침이다.】 일어났다.

마침 日食의 변고가 있자, 陳蕃竇武에게 이르기를 “옛날 蕭望之石顯 한 명에게 곤궁을 당하였는데,元帝 때에 환관 石顯蕭望之를 모함하니, 蕭望之가 鴆毒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더구나 지금 石顯과 같은 자가 수십 명에 이름에랴. 日食을 인하여 宦官들을 배척하고 파면하여 하늘의 변고를 막아야 한다.” 하였다. 竇武가 마침내 太后에게 아뢰고 曹節 등을 죽이려 하였으나 太后가 猶豫하고 차마 결행하지 못하였다.

曹節이 尙書를 불러 위협해서 詔版【詔版은 木簡으로 만드니, 길이가 1尺 1寸이다. 唐나라 高宗 때에 詔令을 내려 幷州의 80세 이상인 婦人에게 모두 版冊에 써서 郡君을 제수하게 하였다. 史炤가 말하기를 “詔版은 告命(사령장)을 가하지 않고 版冊에 써서 제수함을 이른다.” 하였다.】을 만들게 하여 王甫를 黃門令에 임명하고는 節을 잡고 竇武 등을 체포하게 하니, 竇武가 詔命을 받지 않았다. 陳蕃을 붙잡아 北寺獄으로 보내어 살해하였다. 王甫가 虎賁과 羽林軍 등 도합 천여 명을 거느리고 竇武를 포위하니, 竇武가 자살하였다. 그의 머리를 雒陽의 都亭에 梟示하고 그의 宗親과 賓客과 姻戚들을 체포해서 모두 죽였으며 皇太后를 南宮으로 옮겼다. 이에 여러 小人들이 뜻을 얻고 士大夫들이 모두 기운을 잃었다.

[史略 史評]楊氏가 말하였다.

曹節 등이 神器(천자의 자리)를 도둑질하여 희롱하니 진실로 천하 사람들이 함께 미워한 바이고, 竇氏는 至親으로 중한 권세를 잡아 나이 많고 덕 있는 자들을 불러 맞이해서 서로 더불어 함께 도모하였으니 姦凶을 제거하기가 형세상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실패하고 공이 무너져서 나라에 후환을 끼친 것은 機密의 일이 치밀하지 못하고 유예하여 결단하지 못한 데서 禍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己酉]二年

[己酉]二年이라

初에 李膺等이 雖廢錮나 天下士大夫 皆高尙其道而汚穢朝廷【以朝廷爲汚穢也라】하야 希之者唯恐不及이라 更共相標榜【相表襮也라 黨錮傳註에 標榜은 猶言稱揚也라】하야 爲之稱號할새 以竇武, 陳蕃, 劉淑으로 爲三君하니 君者는 言一世之所宗也요 李膺, 荀翊, 杜密, 王暢, 劉祐, 魏朗, 趙典, 朱㝢로 爲八俊하니 俊者는 言人之英也요 郭泰, 范滂, 尹勳, 巴肅宗慈, 夏馥, 蔡衍, 羊陟으로 爲八顧하니 顧者는 言能以德行引人者也요 張儉, 翟超, 岑晊, 范康劉表, 陳翔, 孔昱, 檀敷로 爲八及하니 及者는 言其能導人追宗【導는 引也요 宗은 謂所宗仰也라】者也요 度尙張邈, 王孝, 劉儒, 胡毋班【毋音無니 其先은 本陳胡公之後라 公子元이 奔齊하야 遂有齊國하고 齊宣王母弟를 封毋鄕하니 遠本胡公하고 近取毋邑이라 故以爲氏하니라】, 秦周, 蕃嚮, 王章으로 爲八廚하니 廚者는 言能以財救人者也라

建寧 2년(기유 169)

처음에 李膺 등이 비록 禁錮당하였으나 천하의 士大夫들이 모두 그의 道를 높이고 숭상하며 朝廷을 더럽게 여겨서【朝廷을 더럽게 여기는 것이다.】李膺 등을 바라는 자가 행여 미처 만나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번갈아 서로 標榜【서로 標榜함은 서로 드러내는 것이다. ≪後漢書≫ 〈黨錮傳〉 註에 “標榜은 稱揚(칭찬)이란 말과 같다.” 하였다.】하여 호칭할 때에 竇武陳蕃劉淑을 三君이라 하였으니 君이란 온 세상이 높이는 바를 말한 것이요, 李膺荀翊杜密王暢劉祐魏朗趙典朱㝢를 八俊이라 하였으니 俊이란 사람 중에 英傑을 말한 것이요, 郭泰范滂尹勳巴肅宗慈夏馥蔡衍羊陟을 八顧라 하였으니 顧란 德行으로 남을 인도하는 자를 말한 것이요, 張儉翟超岑晊范康劉表陳翔孔昱檀敷를 八及이라 하였으니 及이란 사람을 인도하여 따라 높이는【導는 인도함이요, 宗은 숭상하여 우러르는 바를 이른다.】 자를 말한 것이요, 度尙‧張邈‧王孝‧劉儒‧胡毋班【胡毋의 毋는 음이 무이니, 그 先代는 본래 陳나라 胡公의 후손이었다. 公子 元이 齊나라로 달아나 마침내 齊나라를 소유하였고 齊 宣王의 母弟를 毋鄕에 봉하니, 멀리는 胡公에게 근본하고 가까이는 毋邑에서 취하였다. 그러므로 이로써 氏로 삼은 것이다.】‧秦周‧蕃嚮‧王章을 八廚라 하였으니 廚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는 자를 말한 것이다.

, 【陳蕃, 竇武라】用事에 復擧拔等이러니 , 竇誅等이 復廢하니 宦官이 疾惡等하야 每下詔書에 輒申黨人之禁하고 侯覽【宦者라】이 怨張儉【儉爲山陽督郵하야 破宦官踰制(家)[冢]宅하니라】尤甚이라 의 鄕人朱竝이 素佞邪하야 爲所棄러니 承覽意指하야 上書告이 與同鄕三十四人으로 別相署號하야 共爲部黨하야 圖危社稷호되 而爲之魁라하니 詔刊章【王氏曰 刊章은 刊行之文也니 如今板榜이라 [通鑑要解]刊은 削也니 不欲宣露竝名故로 削除之하고 而直捕儉等이라 集覽에 刊章은 印行文이니 如今板榜이라】等하니 曹節이 因此諷有司하야 奏諸鉤黨者 故司空虞放李膺, 杜密, 朱㝢, 荀翊, 翟超, 劉儒, 范滂等하야 請下州郡考治하니 是時에 上의 年이 十四라 問節等曰 何以爲鉤黨【註見桓帝永康元年註하니라】고 對曰 鉤黨者는 卽黨人也니이다 上曰 黨人을 何用爲惡而欲誅之耶아 對曰 皆相擧群輩하야 欲爲不軌【爲不道니 軌는 法度也라 爲人臣而欲圖危社稷을 謂之不軌也라】니이다 上曰 不軌는 欲如何오 對曰 欲圖社稷이니이다 이 乃可其奏하다 或이 謂李膺曰 可去矣라하니 對曰 事不辭難하고 罪不逃刑【左傳에 事君不辭難이요 有罪不逃刑이라】이 臣之節也라 吾年이 已六十이요 死生有命하니 去將安之오하고 乃詣詔獄하야 考死하니 門生故吏 竝被禁錮하니라

陳蕃과 竇武【陳竇는 陳蕃과 竇武이다.】가 권력을 잡게 되자 다시 李膺 등을 들어 발탁하였는데, 陳蕃竇武가 죽자 李膺 등이 다시 폐출당하였다. 宦官들이 李膺 등을 미워해서 매번 조서를 내릴 때마다 번번이 黨人의 禁錮를 거듭하였고 侯覽【侯覽은 환관이다.】張儉을 원망하기를【張儉이 山陽의 督郵가 되어 정해진 제도를 넘은 宦官의 墳墓와 가옥을 부수었다.】 더욱 심하게 하였다. 侯覽과 같은 고을 사람인 朱竝은 평소 아첨하고 간사하여 張儉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侯覽의 意向을 받들어 글을 올려서 誣告하기를 ‘張儉이 같은 고을 사람 34명과 별도로 호칭을 만들어서 함께 部黨을 결성하여 社稷을 위태롭게 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張儉이 괴수가 되었다.’고 하였다. 조서를 내리되 고발한 사람의 姓名을 깎아서 지우고【[釋義]王氏가 말하였다. “刊章은 목판에 새겨서 세상에 유행하는 글이니, 지금의 板榜과 같다.” [通鑑要解]刊은 깎는 것이니, 고발자인 朱竝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름을 삭제하고 다만 張儉 등을 체포하게 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集覽≫에 “刊章은 인쇄하여 간행한 글이니, 지금의 板榜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張儉 등을 체포하게 하였다. 曹節이 이로 인하여 有司에게 넌지시 사주하여 鉤黨(서로 끌어 모아 同黨을 만든)한 자로 前 司空虞放李膺杜密朱㝢荀翊翟超劉儒范滂 등을 지목하여 州郡에 회부시켜 고문해서 죄를 다스리도록 주청하게 하니, 이때 主上의 나이가 14세였다. 上이 曹節 등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鉤黨【鉤黨은 註가 桓帝 永康元年의 註에 보인다.】이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鉤黨이란 곧 黨人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黨人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죽이고자 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그들이 모두 서로 결탁하여 不軌【不軌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니, 軌는 법도이다. 신하가 되어 社稷을 위태롭게 하려는 것을 일러 不軌라 한다.】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不軌를 도모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社稷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그제서야 그 주청을 허락하였다.

혹자가 李膺에게 이르기를 “도망갈 만하다.” 하니, 李膺이 대답하기를 “일을 함에 어려움을 사양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 형벌을 피하지 않는 것은【≪春秋左傳≫에 “임금을 섬김에 어려운 일을 사양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하였다.】 신하의 절개이다. 내 나이가 이미 60세이며 죽고 사는 것은 天命이 있으니, 도망가면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詔獄에 나아가서 고문을 받아 죽으니, 그의 門生과 옛 官屬들이 모두 禁錮를 당하였다.

○ 汝南督郵【主簿之屬이니 州府엔 主簿요 郡엔 督郵라】吳道 受詔捕范滂할새 至征羌【征羌縣은 屬汝南이라】하야 抱詔書하고 閉傳舍하야 伏牀而泣하니 一縣이 不知所爲라 聞之하고 曰 必爲我也라하고 卽自詣獄하니 縣令郭揖이 大驚하야 出解印綬하고 引與俱亡曰 天下大矣니 子何爲在此오 死則禍塞하리니 何敢以罪累君이며 又令老母流離乎아 其母就與之訣【死者辭曰永訣也라】曰 汝今與齊名하니 死亦何恨이며 旣有令名하고 復求壽考면 可兼得乎아 이 跪受敎하고 再拜而辭하고 顧其子曰 吾欲使汝爲惡이면 則惡不可爲요 使汝爲善이면 則我不爲惡이라하니 行路聞之하고 莫不流涕러라 凡黨人死者 百餘人이요 妻子皆徙邊하고 天下豪傑及儒學有行義者를 宦官이 一切指爲黨人이라하야 其死徙廢禁【廢棄而禁錮라】者 又六七百人이러라

○ 汝南의 督郵【督郵는 主簿의 등속이니, 州府에서는 主簿라 하고 郡에서는 督郵라 한다.】吳道가 詔勅을 받고 范滂을 체포할 때에 范滂의 집이 있는 征羌縣【征羌縣은 汝南郡에 속하였다.】에 도착하여 객사의 문을 닫고서 詔勅을 안고 牀에 엎드려 우니, 온 縣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다. 范滂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반드시 나 때문이다.” 하고는 즉시 스스로 獄에 나아가니, 縣令인 郭揖이 크게 놀라서 달려나와 印綬를 풀어버리고 范滂과 함께 도망가자고 하며 말하기를 “천하가 크니(넓으니) 그대는 어찌 이곳에 있으려 하는가.” 하였다. 范滂이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화가 그칠 것이니, 어찌 감히 君에게 죄를 연루시키며 또 老母로 하여금 流離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范滂의 어머니가 아들과 永訣【죽는 자가 하직하는 것을 永訣이라 한다.】하며 말하기를 “네가 이제 李膺杜密과 명성이 같으니 죽는다 한들 무슨 한이 있겠으며, 이미 훌륭한 명예를 얻고 또다시 長壽하기를 구한다면 겸하여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范滂이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고는 재배하여 하직하였다. 范滂이 자기 아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惡을 행하게 하자니 惡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너로 하여금 善을 행하게 하자니 내가 惡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다.” 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무릇 黨人으로서 죽은 자가 1백여 명이고 처자식을 모두 변경으로 옮겼으며, 천하의 호걸과 훌륭한 행실이 있는 유학자를 宦官들이 일체 黨人이라고 지목하여 죽거나 귀양가거나 폐출당하고 禁錮된【廢禁은 버려지고 금고당하는 것이다.】 자가 또 6, 7백 명이었다.

郭泰聞黨人之死하고 私爲之慟曰 詩云 人之云亡에 邦國殄瘁【詩瞻卬篇註에 殄은 盡이요 瘁는 病也라】라하니 漢室이 滅矣로다 但未知瞻烏爰止컨대 于誰之屋【詩正月篇文이라 毛傳曰 言不幸而遭國之將亡하야 將被囚執하야 未知復從何人而受祿하니 如視烏之飛에 不知其將止於誰之屋也라】爾로다 泰雖好臧否人物이나 而不爲危言激論이라 故로 能處濁世而怨禍不及焉하니라

郭泰는 黨人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애통해하며 말하기를 “《詩經》에 이르기를 ‘善人들이 죽음에 나라가 다하고 병든다.【≪詩經≫ 〈瞻卬篇〉 註에 “殄은 다함이고, 瘁는 병듦이다.” 하였다.】’ 하였으니, 漢나라 황실이 멸망할 것이다. 다만 ‘저 까마귀가 앉는 것을 보건대 누구의 지붕에 앉을지.’【[釋義]瞻烏爰止 于誰之屋:‘瞻烏爰止 于誰之屋’은 ≪詩經≫ 〈正月篇〉의 내용이다. ≪毛傳≫에 이르기를 “불행히도 나라가 장차 멸망할 때를 만나서 장차 갇힘을 당하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부터 祿(福)을 받을지 알 수 없으니, 이는 마치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을 봄에 장차 누구의 지붕에 앉을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였다.】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郭泰는 인물을 평가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높은(위험한) 말과 과격한 의론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지러운 세상에 처하면서도 원망과 화가 미치지 않았다.

張儉이 亡命困迫하야 望門投止【王氏曰 謂窘迫之中에 見門卽投歸而止宿하야 求隱匿也라】하니 莫不重其名行하야 破家相容【謂寧破壞其家業而容隱張儉이라】이라 其所經歷에 伏重誅者以十數요 連引收考者 布徧天下하니 宗親이 竝皆殄滅하고 郡縣이 爲之殘破라 이 與魯國孔褒【孔子二十世孫也라】有舊라 亡抵褒라가 不遇러니 이 年十六에 匿之하다 後에 事泄하야 이 得亡走어늘 國相이 收, 送獄하야 未知所坐러니 曰 保納舍藏【謂自保無他而納儉하고 因舍止而藏匿之라】者는 也니 當坐니이다 曰 彼來求我니 非弟之過니이다 吏問其母한대 母曰 家事는 任長【王氏曰 任從家之長이라】이니 妾當其辜라하야 一門이 爭死라 郡縣이 疑不能決하야 乃上讞之【上은 奏也요 讞은 正獄議罪也니 漢書에 音魚列反이라】하니 詔書竟坐褒하다 及黨禁解에 이 乃還鄕里하야 後爲衛尉라가 卒하니 年이 八十四러라

張儉이 亡命하여 곤궁하고 절박하므로 人家를 보면 들어가 투숙하니,【王氏가 말하였다. “매우 절박한 가운데 人家를 보면 곧바로 투숙하여 머물러서 숨겨 주기를 구한 것이다.”】 그의 명망과 덕행을 소중히 여겨서 집안이 망하는 후환을 무릅쓰고 그를 용납하여 숨겨 주지【破家相容은 차라리 자기 家業을 파괴할지언정 張儉을 용납하여 숨겨 줌을 이른다.】 않는 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중한 벌을 받아 죽은 자가 열로 헤아려지고 연좌되어 체포되고 고문을 받은 자가 천하에 널리 퍼져 있으니, 그의 宗族과 친척들이 모두 죽고 가문이 멸망하였으며 郡縣이 이 때문에 殘破되었다. 張儉이 魯나라의 孔褒【魯나라의 孔褒는 孔子의 20대손이다.】와 옛부터 사귄 교분이 있었다. 도망하여 孔褒에게 갔다가 만나지 못했는데, 孔褒의 아우 이 나이 16세에 張儉을 숨겨 주었다. 뒤에 이 일이 탄로 나자 張儉이 도망하여 달아나니, 魯國의 相이 孔褒孔融을 체포하여 감옥으로 보내어서 누구에게 죄를 씌워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孔融이 말하기를 “보증하여 張儉을 받아들이고 집에 숨겨 준【保納舍藏은 스스로 딴 일이 없음을 보증하여 張儉을 받아들이고 인하여 머물게 해서 숨겨 줌을 이른다.】 것은 나이니, 내가 죄를 받아야 합니다.” 하니, 孔褒가 말하기를 “저 張儉이 나를 찾아온 것이니, 아우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였다. 獄吏가 그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家事는 家長을 따르는 법이니,【王氏가 말하였다. “집안의 어른(어머니)을 따르는 것이다.”】 첩이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하여 한집안 사람들이 서로 죽기를 다투었다. 郡縣에서는 猶豫하고 결정하지 못하여 마침내 조정에 아뢰니,【上은 아뢰는 것이고 讞은 獄事를 바로잡고 죄를 의논하는 것이니, ≪漢書≫에 음이 魚列反(열)이다 하였다.】 조서를 내려 孔褒를 죄주었다. 黨禁이 풀리자 張儉이 비로소 鄕里로 돌아와 뒤에 衛尉가 되었다가 죽으니, 나이가 84세였다.

夏馥이 聞張儉亡命하고 歎曰 孼【罪也요 災也라】自己作이어늘 空汚良善이로다 一人逃死에 禍及萬家하니 何以生爲리오하고 乃自翦鬚變形하고 入林慮山中【林은 作隆이니 漢避殤帝諱故로 改曰林慮이라】하야 隱姓名하고 爲冶家傭人하야 無知者러니 黨禁未解而卒하니라

夏馥張儉이 망명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재앙【孼은 죄이고 재앙이다.】이 자기로부터 일어났는데 부질없이 선량한 사람들을 관련시키는구나.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함에 화가 萬家에 미치니, 어찌 살려 하는가.”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수염을 깎고 모습을 바꾸고 林慮山【林자는 隆자가 되어야 하니, 漢나라가 殤帝의 諱를 피하였기 때문에 林慮라고 고친 것이다.】 속에 들어가 姓名을 숨기고는 冶家(대장장이의 집)의 머슴이 되어서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는데, 黨禁이 풀리기 전에 죽었다.

○ 初에 范滂等이 非訐【橫議是非也라】朝政하니 自公卿以下로 皆折節下之라 太學生이 爭慕其風하야 以爲文學將興하고 處士復用이라호되 申屠蟠이 獨歎曰 昔戰國之世에 處士橫議【橫은 去聲이니 不順理也라 不中則曰橫議요 不正則曰邪說이라】하니 列國之王이 至爲擁篲先驅【篲者는 所以掃니 鄒衍如燕할새 昭王이 擁篲先驅하야 請列弟子之行하니라】러니 卒有坑儒燒書之禍하니 今之謂矣라하고 乃絶迹於梁碭【梁國有碭縣이라】之間하고 因樹爲屋하야 自同傭人이러니 居二年에 等이 果罹黨錮之禍호되 唯은 超然免於評論이러라

○ 처음에 范滂 등이 조정을 비방【訐은 옳고 그름을 제멋대로 의논하는 것이다.】하니, 公卿으로부터 이하가 모두 허리를 굽혀 그에게 몸을 낮추었다. 太學生들이 다투어 그의 풍모를 사모해서 文學이 장차 흥성하고 處士가 다시 등용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申屠蟠만은 홀로 탄식하기를 “옛날 戰國時代에 處士가 멋대로 의논【橫議의 橫은 去聲이니, 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도리에 맞지 않은 것을 橫議라 하고 바르지 않은 것을 邪說이라 한다.】하니 列國의 王이 〈선비를 위하여〉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며 앞에서 인도하기까지 하였으나【篲는 소제하는 도구이니, 鄒衍이 燕나라에 갔을 때에 昭王이 빗자루를 들고 선두에 서서 弟子의 항렬에 나란히 설 것을 청하였다.】 끝내 선비를 구덩이에 묻어 죽이고 책을 불태우는 禍가 있었으니, 지금을 말한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梁國의 碭縣【梁國에 碭縣이 있다.】 사이에 자취를 숨기고 나무에 기대어 집을 짓고서 스스로 머슴처럼 생활하였다. 2년이 지난 뒤에 范滂 등은 과연 黨錮의 禍에 걸렸으나 오직 申屠蟠만은 초연히 評論을 면하였다.

溫公曰 天下有道면 君子揚于王庭하야 以正小人之罪하야 而莫敢不服하고 天下無道면 君子囊括不言【囊括은 閉愼不言을 如囊口之括結이라】하야 以避小人之禍라도 而猶或不免이라 黨人이 生昏亂之世하야 不在其位어늘 四海橫流에 而欲以口舌救之하야 臧否人物하고 激濁揚淸이라가 撩虺蛇之頭【撩는 捫也라 虺는 蛇屬이니 細頸大頭하고 色如文繡하니 大者는 長十八尺이라】하고 踐虎狼之尾하야 以至身被淫刑하고 禍及朋友하야 士類殲滅하야 而國隨以亡하니 不亦悲乎아 夫惟郭泰는 旣明且哲하야 以保其身하고 申屠蟠은 見幾而作하야 不俟終日하니 卓乎其不可及已로다

溫公이 말하였다.

“천하에 道가 있으면 君子가 왕의 조정에서 드날려 小人의 죄를 바로잡아서 감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고, 천하에 道가 없으면 君子는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듯이 말을 하지 않아서【囊括은 입을 다물고 삼가서 말하지 않기를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어 매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小人의 禍를 피하더라도 오히려 혹 禍를 면치 못한다. 黨人들은 혼란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온 천하가 혼탁할 때에 입과 혀로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물을 평론하며 혼탁한 것을 맑게 하고 깨끗한 것을 드날리다가 이무기와 뱀의 머리를 움켜쥐고【撩는 잡는 것이다. 虺는 뱀의 종류이니, 목이 가늘고 머리가 크며 색깔이 수놓은 것 같으니, 큰 것은 길이가 18척이다.】 범과 이리의 꼬리를 밟아서 자신은 혹독한 형벌을 받고 禍가 朋友에게까지 미쳐서 士類가 섬멸되어 나라가 따라서 멸망함에 이르렀으니, 슬프지 않은가. 오직 郭泰는 이미 밝고 또 지혜로워서 자기 몸을 보전하였고 申屠蟠은 기미를 보고 일어나 하루가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갔으니, 드높아서 미칠 수가 없다.”

[壬子]熹平元年

[壬子]熹平元年이라

三月에 太傅胡廣이 薨하니 年이 八十二라 이 周流四公【按四公은 本傳曰 凡一履司空이요 再作司徒요 三登太尉요 又爲太傅라】하야 三十餘年에 歷事六帝【安順沖質桓靈이라】하니 禮任이 極優하고 所辟이 多天下名士라 與故吏陳蕃, 李咸으로 竝爲三司【鹽鐵, 戶部, 度支也라】하야 練達故事하고 明解朝章이라 故로 京師諺에 曰 萬事不理는 問伯始【胡廣字라】하고 天下中庸은 有胡公이라하더라 然이나 溫柔謹慤【謹也요 愿也라】하야 常遜言恭色하야 以取媚於時하고 無忠直之風하니 天下以此薄之하니라

[新增]黙齋【字粹然이니 蔡正孫이라】曰 大臣이 爲國柱石하야 處天下危疑之際인댄 當以安國家, 定社稷으로 爲己任하야 盡忠竭力하야 死生以之可也라 若胡廣者는 歷事六帝하고 周流四公하야 眷倚最重이어늘 而乃依阿【阿는 依也라】取容於權臣宦豎之間하야 無所正救하고 甚者는 定策大議에도 亦曲從梁冀하니 將焉用彼相【相은 去聲이니 語注에 瞽者之相也라】哉리오 此無他라 小人之心은 本只爲持祿保位하야 而不知其禍足以亡人之國이라 孔子曰 鄙夫는 可與事君也與哉아 其未得之也엔 患得之하고 旣得之엔 患失之하나니 苟患失之면 無所不至矣라하시니 此胡廣之謂也니라

熹平 元年(임자 172)

3월에 太傅胡廣이 죽으니, 나이가 82세였다. 胡廣은 四公을 두루 거쳐서【四公은 ≪後漢書≫ 〈胡廣傳〉에 이르기를 “무릇 첫 번째는 司空에 올랐고, 두 번째는 司徒가 되었고, 세 번째는 太尉에 올랐고, 또 太傅가 되었다.” 하였다.】 30여 년에 여섯 황제【여섯 황제는 安帝‧順帝‧沖帝‧質帝‧桓帝‧靈帝이다.】를 차례로 섬기니, 예우와 신임이 지극히 융숭하였고 그가 불러온 사람은 대부분 천하의 名士였다. 故吏(예전에 데리고 있던 부하 관원)인 陳蕃李咸과 함께 三司(三公)【三司는 鹽鐵‧戶部‧度支이다.】가 되어서 故事에 숙달하고 조정의 典章을 밝게 알았다. 이 때문에 京師의 속담에 이르기를 “만사가 다스려지지 않거든 伯始(胡廣)【伯始는 胡廣의 字이다.】에게 물어라. 天下의 中庸은 胡公에게 있네.” 하였다. 그러나 사람됨이 온화하고 유순하고 삼가서【慤은 삼감이요, 공손함이다.】 항상 말을 겸손히 하고 얼굴빛을 공손히 하여 세상에 잘 보임을 취하고 忠直한 기풍이 없으니, 천하 사람들이 이 때문에 하찮게 여겼다.

[新增]黙齋【黙齋는 字가 粹然이니 성명이 蔡正孫이다.】가 말하였다.

“大臣이 국가의 柱石이 되어 천하가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즈음에 처했으면 마땅히 國家를 편안히 하고 社稷을 안정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서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고 삶에 이에 따르는 것이 옳다. 胡廣과 같은 자는 여섯 황제를 차례로 섬기고 四公을 두루 거쳐서 군주의 총애하고 의지함【阿는 의지함이다.】이 가장 중하였는데, 마침내 權臣과 宦官의 사이에서 굽혀 따르고 용납됨을 취하여 국가를 바로잡고 구원하는 바가 없었고, 심한 경우에는 국가의 계책을 결정하는 큰 의논에도 자신의 의견을 굽혀 梁冀를 따랐으니, 장차 저 相(정승)을 어디에 쓰겠는가.【相은 去聲이니 ≪論語≫의 注에 “瞽者(봉사)의 相(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하였다.】 이는 다른 이유가 없다. 小人의 마음은 본래 다만 녹봉을 유지하고 지위를 보전하고자 하여 그 禍가 남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孔子가 말씀하기를 ‘비루한 지아비와 더불어 군주를 섬길 수 있겠는가. 부귀를 얻기 전에는 얻을 것을 걱정하고 이미 얻고 나서는 잃을 것을 걱정하니, 만일 잃을 것을 걱정하면 못하는 짓이 없다.’ 하셨으니, 이는 胡廣과 같은 경우를 두고 말씀한 것이리라.”

[乙卯]四年

[乙卯]四年이라

三月에 詔諸儒하야 正五經文字하고 命議郞蔡邕하야 爲古文篆隷【古文은 謂孔壁中書요 篆隷는 皆秦程邈所造로 篆有大篆小篆이요 隷書는 主徒隷하야 從簡易也라 或曰 造隷書는 起於官獄多事하니 苟趨簡易하야 施於徒隷也라 孔壁中書는 昔에 孔襄이 預知秦王焚盡諸子書하야 以古文寫出一本하야 藏于壁中也라】三體書之하야 刻石하야 立于太學門外하다

熹平 4년(을묘 175)

3월에 여러 儒者들에게 명하여 五經의 文字를 교정하게 하고, 議郞인 蔡邕에게 명하여 古文‧篆書‧隷書【古文은 孔子의 옛집 벽 속에서 나온 글씨(蝌蚪文字)이고, 篆書와 隷書는 모두 秦나라 程邈이 만든 것으로 篆書는 大篆과 小篆이 있으며, 隷書는 徒隷(낮은 계급의 신분)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簡易함을 따른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隷書를 만든 것은 官獄에 일이 많음에서 비롯되었으니, 구차하게 簡易함을 따라 만들어서 아전에게 시행했다.” 하였다. 孔壁 가운데의 책은 옛날 孔襄이 秦始皇이 諸子百家의 서책을 불태워 없앨 것을 미리 알고 古文으로 한 본을 베껴서 벽 속에 숨긴 것을 말한다.】의 세 가지 書體로 五經을 써서 비석에 새겨 이것을 太學 문 밖에 세우게 하였다.

[丙辰]五年

[丙辰]五年이라

永昌太守曹鸞이 上書曰 夫黨人者는 或耆年淵德【耆는 老也요 淵은 深也라】이요 或衣冠英賢이니 皆宜股肱王室하고 左右(佐佑)【與佐佑通이라】大猷者也어늘 而久被禁錮하야 辱在塗泥하니 災異水旱이 皆由於斯니이다 帝省奏하고 大怒하야 卽詔收鸞下獄하야 掠殺之하고 於是에 詔州郡하야 更考黨人의 門生故吏와 父子兄弟在位者하야 悉免官禁錮호되 爰及五屬【屬은 族也니 謂斬衰, 齊衰, 大功, 小功, 緦麻五服內之親이라】하다

熹平 5년(병진 176)

永昌太守曹鸞이 上書하기를 “黨人들은 혹 나이가 많고 德이 깊으며【耆는 나이가 많은 것이요, 淵은 깊음이다.】 혹 衣冠을 갖춘 뛰어나고 어진 선비들이니, 모두 마땅히 왕실의 股肱이 되고 큰 계책을 도와야【左右는 佐佑와 통한다.】 할 자들인데 오랫동안 禁錮당하여 욕되이 진흙 속에 매몰되어 있으니, 災異와 水害와 旱害가 모두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아뢴 글을 살펴보고는 크게 노해서 즉시 명하여 曹鸞을 체포해 하옥시켜서 고문하여 죽였다. 이에 州郡에게 명하여 다시 黨人의 門生과 故吏와 父子와 兄弟로서 지위에 있는 자를 다시 상고해서 모두 관직을 파면하고 禁錮하되 이에 五服 이내의 친족【屬은 친족이니, 斬衰‧齊衰‧大功九月‧小功五月‧緦麻三月의 五服 이내의 친족을 이른다.】에게까지 미쳤다.

[丁巳]六年

[丁巳]六年이라

市賈小民이 有相聚하야 爲宣陵【宣陵은 桓帝陵墓라】孝子者 數十人이어늘 詔皆除太子舍人【秩二百石이니 更直宿衛하니라】하다

熹平 6년(정사 177)

시장에서 장사하는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宣陵(桓帝)【宣陵은 桓帝의 陵墓이다.】의 孝子라고 자칭하는 자가 수십 명이 있자, 명하여 이들에게 모두 太子舍人【太子舍人은 품계가 二百石이니, 東宮에서 번갈아 번을 서고 宿衛하였다.】을 제수하였다.

[戊午]光和元年

[戊午]光和元年이라

二月에 置鴻都門學【鴻都는 門名이니 於門內置學하고 引諸生能爲文賦者하야 竝待詔러니 時勅州, 郡, 三公하야 擧召能爲辭賦及工書鳥篆者하야 皆加引召하니 無行趨勢之徒 多雜其間하야 以陳閭里小事한대 帝甚悅之하야 待以不次之位하니라】하고 其諸生을 皆勅州郡하야 三公이 擧用辟召호되 或出爲刺史太守하고 入爲尙書侍中하고 有封侯賜爵【位也라 大夫以上은 與宴享然後에 贈爵以章有德이라 故로 因謂命秩爲爵이라】者하니 士君子 皆恥與列焉이러라

光和 元年(무오 178)

2월에 鴻都門學【鴻都는 門의 이름이니, 鴻都門 안에 학교를 설치하고 諸生 중에 문장과 詩賦를 잘 짓는 자를 데려와서 함께 待詔하게 하였는데, 이때 州‧郡과 三公에게 명하여 辭賦와 鳥篆을 잘 쓰는 자를 추천하고 불러서 모두 데려오니, 행실이 없고 권세에 따르는 무리들이 그 사이에 많이 섞여 있어서 閭里의 작은 일을 아뢰자 황제가 매우 기뻐하여 不次의 지위로써 대우하였다.】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된 諸生들을 모두 州郡에 명해서 三公이 추천하고 불러오되 혹은 나가서 刺史와 太守가 되고 조정에 들어와서 尙書와 侍中이 되며 侯에 봉해지고 작위【爵은 지위이다. 大夫 이상은 宴享에 참여한 뒤에 술잔을 주어 덕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秩(품계)을 명하는 것을 爵이라 한다.】를 하사받은 자가 있으니, 士大夫와 군자들이 모두 이들과 同列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 是歲에 初開西邸【開邸舍於西園하고 因謂之西邸라】하고 賣官入錢할새 各有差하니 二千石은 二千萬이요 四百石은 四百萬이요 其以德次應選者는 半之하고 或三分之一이라 於西園에 立庫以貯之하다 或詣闕上書하야 占令長하고 隨縣好醜하야 豐約有賈(價)호되 富者則先入錢하고 貧者는 到官然後倍輸하며 又私令左右賣公卿하니 公은 千萬이요 卿은 五百萬이러라 初에 帝爲侯時에 常苦貧이러니 及卽位에 每歎桓帝不能作家居【帝不能在家也라】하야 曾無私錢이라 故로 賣官聚錢하야 以爲私藏이러라

○ 이 해에 처음으로 西邸【西邸는 西園에 邸舍을 열고 인하여 이를 西邸라 일렀다.】를 열고 관직을 팔아 돈을 받아들일 적에 각각 차등이 있으니, 二千石은 2천만 錢이고 四百石은 4백만 錢이며 德의 차등에 따라 마땅히 선발된 자는 절반이거나 혹은 3분의 1이었다. 西園에 창고를 세워 돈을 저장하였다. 혹자는 대궐에 나와 글을 올려 돈을 내고 縣令과 縣長을 차지하고, 縣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은 차이가 있었는데 부유한 자는 돈을 먼저 납입하고 가난한 자는 관청에 부임한 뒤에 곱절로 바쳤으며, 또 은밀히 左右의 측근들로 하여금 公卿의 지위를 팔게 하니 公은 1천만 錢이고 卿은 5백만 錢이었다. 처음에 皇帝가 侯로 있을 때에 항상 가난함을 괴롭게 여겼는데, 즉위하게 되자 매번 桓帝가 집안에 쌓아 둔【桓帝가 집안에 재물을 쌓아 두지 않은 것이다.】 재물이 없어서 私錢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이 때문에 관직을 팔아 돈을 모아서 사사로이 보관하였다.

[庚申]三年

[庚申]三年이라

作罼圭【罼은 壁吉切이라 罼圭苑有二하야 東苑西苑이니 竝在雒陽宣平門外이라】靈昆苑할새 司徒楊賜【秉之子라】諫이어늘 上以問侍中任芝, 樂松한대 對曰 昔에 文王之囿는 百里로되 人以爲小【民人이 皆云狹小라】하고 齊宣王은 四十里로되 人以爲大하니 今與百姓共之【與民으로 且田且苑이라 】하시면 無害於政也리이다 帝悅하야 遂爲之하다

致堂管見曰 天下之理가 至五經語孟이면 亦可謂正矣요 邪說之害가 至五經語孟이면 亦可謂息矣라 然而道大如天이로되 見在乎人이라 爲天下得人이어시늘 而奪國者用以爲名하고 應天革命이어시늘 而伐君者取以藉口하며 胤侯征羲和어늘 而討不附己者資焉하고 伊尹太甲이어늘 而欲廢其主者說焉하며 五就, 五就이 非爲利也어늘 而求富貴利達者 以爲大人欲速其功也라하고 致辟管叔하고 囚이 非爲己也어늘 而手刃同氣者 以爲聖人與我同志也라하며 曰公劉好貨라하면 則掊克取(聚)斂【侵割曰掊克이라】이 不知紀極하고 曰召公闢國이라하면 則窮兵遠討가 無有休息하며 曰省耕斂하야 助不足이라하면 則出錢貸民而取其息하고 曰藏不售(與)[興]滯(同)[用]이라하면 則置官畜貨而自爲市하며 有父之讐로되 忍恥不報하면 則曰春秋貴息兵이라하고 以華夏之尊으로 臣服仇虜하면 則曰文王事昆夷라하야 遂使詆訾【毁也라】儒術者로 擧是爲笑하야 曰 五經孔孟이 殆亦奸宄之囊橐耳라하나니라 彼樂松任芝之所以欺靈帝者는 特弁髦【髦는 幼時剪髮爲之{象}하니 冠則棄之라 童子始冠에 必以弁하니 蓋緇布冠也라 三加冠成禮하면 而棄其始冠緇布之冠하야 永不復用也라】土梗【猶土人遭雨則壞라】이니 未足多誚어니와 至使六經孔孟之格言으로 爲後人欺世取寵之資는 不容不辨也니라

光和 3년(경신 180)

罼圭苑【罼은 음이 壁吉切(필)이다. 罼圭苑은 두 개가 있어, 東苑과 西苑이었으니, 모두 雒陽의 宣平門 밖에 있었다.】과 靈昆苑을 만들 적에 司徒 楊賜【楊賜는 楊秉의 아들이다.】가 간하자, 上이 侍中인 任芝樂松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文王의 동산은 100리였으나 백성들이 작다고 하였고,【爲小는 백성들이 모두 협소하다고 이른 것이다.】齊나라 宣王의 동산은 40리였으나 백성들이 크다고 하였으니, 지금 백성들과 이것을 함께하신다면【백성들과 함께 사냥하기도 하고 짐승을 기르기도 하는 것이다.】 정치함에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靈帝가 기뻐하여 마침내 동산을 만들었다.

致堂(胡寅)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천하의 이치가 五經과 《論語》, 《孟子》에 이르면 또한 바르다고 이를 만하고, 간사한 말의 폐해가 五經과 《論語》, 《孟子》에 이르면 또한 그친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道가 하늘처럼 크되 보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임금과 임금이 천하를 위하여 인물을 얻으셨는데 나라를 빼앗는 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명분으로 삼고, 湯王武王이 하늘의 뜻에 응하여 革命하셨는데 군주를 공격하는 자들이 이것을 취하여 구실로 삼으며, 夏나라의 胤侯羲氏和氏를 정벌하자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를 토벌하는 자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商나라의 伊尹太甲을 추방하자 군주를 폐위하려는 자들이 이것을 말하며, 伊尹이 다섯 번 湯王에게 나아가고 다섯 번 桀王에게 나아간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부귀와 이익과 영달을 구하는 자들이 ‘大人은 그 功을 속히 보려 한다.’고 말하고, 周公이 管叔을 죽이고 蔡叔을 가두고 霍叔을 강등한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직접 同氣間을 해치는 자들이 ‘聖人(周公)도 나와 뜻이 같다.’고 말하며, 公劉가 재화를 좋아했다고 말하면 掊克과 聚斂【침해하여 빼앗아 감을 掊克이라 한다.】이 끝을 알지 못하고, 召公이 국경을 개척했다고 말하면 군대를 다 동원하여 멀리 토벌함이 그침이 없으며, 군주가 봄에 밭 갈고 가을에 수확함을 살펴서 부족함을 도왔다고 말하면 돈을 내어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서 그 利息을 취하고, 팔리지 않는 것을 보관하고 滯用(정체)된 물건을 일으켜 사용했다고 말하면 관원을 두고 재화를 저축하여 스스로 이익을 챙기며, 아버지의 원수가 있는데도 부끄러움을 참고 보복하지 않고는 ‘《春秋》에는 전쟁을 그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하며, 華夏의 존귀함으로 오랑캐에게 신하로 복종하고는 ‘文王이 昆夷를 섬겼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儒學을 비방하는【訾는 헐뜯음이다.】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들어 비웃으며 ‘五經과 孔子孟子가 거의 또한 간악한 자의 주머니와 전대일 뿐이다.’라고 말하게 한다.

樂松任芝靈帝를 속인 것은 다만 經傳을 弁髦【髦는 어렸을 때 머리털을 잘라 만드니, 冠禮를 하면 버린다. 童子가 처음 관례할 때에 반드시 皮弁을 쓰니, 皮弁은 緇布冠이다. 세 번 冠을 가하여 冠禮를 이루면 처음 관례할 때에 쓴 緇布冠을 버려서 영원히 다시 쓰지 않는다.】처럼 여기고 土梗(흙으로 빚은 인형)【흙 인형이 비를 맞으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처럼 여긴 것이니 크게 꾸짖을 것이 못 되나 六經과 孔子孟子의 格言으로 하여금 후인들이 세상을 속이고 총애를 취하는 자료로 삼게 함에 있어서는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桓典이 爲侍御史하니 宦官이 畏之라 이 常乘驄馬【靑白色謂之驄이라】하니 京師爲之語曰 行行且止하야 避驄馬御史라하니라

桓典이 侍御史가 되니, 환관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桓典이 항상 驄馬【靑白色의 말을 驄(청총마)이라 한다.】를 타고 다니니, 京師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어서 驄馬御史를 피하라.” 하였다.

[甲子]中平元年

[甲子]中平元年이라

初에 鉅鹿張角이 奉事黃老하고 以妖術敎授하야 號를 太平道라하고 呪符水以療病하니 衆이 共神之라 이 分遣弟子하야 周遊四方하야 轉相誑誘하니 十餘年間에 徒衆이 數十萬이라 自靑, 徐, 幽, 冀, 荊, 楊, 兗, 豫八州之人이 莫不畢應하니 凡三十六方【方은 猶將軍이라】에 大方은 萬餘人이요 小方은 六七千이라 의 弟子唐周 上書告之한대 有詔逐捕等하다 이 勅諸方俱起할새 皆着黃巾하야 以爲標幟【幟는 雉志兩音이라】라 故로 時人이 謂之黃巾賊이라하니라 旬月之間에 天下響應하니 京師震動이라 帝召群臣會議하니 北地太守皇甫嵩이 以爲宜解黨禁하고 益出中藏錢과 西園廐馬【中藏錢은 漢所謂禁錢也요 西園廐馬는 卽騄驥馬也라】하야 以班(頒)軍士하소서 上이 問計於中常侍呂强한대 對曰 黨錮久積에 人情怨憤하니 若不赦宥면 轉與張角合謀하야 爲變이 滋大하리이다 帝懼而從之하야 乃赦天下黨人하고 還諸徙者호되 唯張角은 不赦하다

中平 元年(갑자 184)

처음에 鉅鹿의 張角(黃帝老子)를 신봉하여 요망한 방술로 사람을 가르치면서 太平道라 호칭하고呪符水(주술을 가한 부적을 태운 물)로 병을 치료하니,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그를 神明이라 여겼다. 張角이 제자를 나누어 보내어 사방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서로 속이고 유혹하게 하니, 10여 년 사이에 信徒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靑州로부터 徐州‧幽州‧冀州‧荊州‧楊州‧兗州‧豫州 등 여덟 州의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모두 36方【方은 將軍과 같다.】으로 大方은 만여 명이고 小方은 6, 7천 명이었다.

張角의 제자인 唐周가 글을 올려 이를 고발하자, 명하여 張角 등을 뒤쫓아 가서 체포하게 하였다. 張角이 여러 方에게 명하여 함께 거사할 때에 모두 黃巾을 써서 標幟(標識)【幟는 ‘치’와 ‘지’ 두 가지 음으로 읽는다.】로 삼았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일러 黃巾賊이라 하였다. 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천하가 호응하니, 京師가 진동하였다.

황제가 여러 신하들을 불러 회의하니, 北地太守皇甫嵩이 말하기를 “黨禁을 풀고 中藏錢(御用으로 보관된 禁錢)과 西園의 마구간에 있는 말을 많이 내어서【中藏錢은 漢나라 때에 이른바 禁錢이란 것이고, 西園의 마구간에 있는 말은 곧 騄驥馬이다.】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소서.” 하였다. 上이 中常侍呂强에게 계책을 묻자, 대답하기를 “黨錮의 禍가 오래 쌓임에 人情이 원망하고 분히 여기니, 만약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張角과 함께 모의해서 변란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따라서 마침내 천하의 黨人들을 사면하고 여러 귀양 보낸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으나 오직 張角만은 사면하지 않았다.

○ 發天下精兵하야 遣盧植張角하고 皇甫嵩, 朱儁은 討潁川黃巾하다 이 戰敗러니 會에 騎都尉曹操 將兵適至라 , 朱儁合軍하야 更與賊戰하야 大破之하다 少機警有權數【機警은 謂機關而警省이요 權數는 謂權謀術數라】하고 而任俠【任은 〈謂任使〉其氣力이요 俠은 以權力俠輔人也니 所謂權行州里하야 力折公侯也라】放蕩이어늘 太尉橋玄이 異焉하야 謂曰 天下將亂에 非命世之才【謂天命之하야 生斯世之人也라 有一意하니 命者는 名也니 言賢人有名於世也라】면 不能濟也니 能安之者는 其在君乎인저 君이 未有名하니 可交許子將하라하니 子將者는 訓之從子劭也라 好人倫하고 多所賞識하야 與從兄으로 俱有高名이라 好共覈論鄕黨人物하야 每月에 輒更其品題【題亦品也라】라 故로 汝南俗에 有月旦評【許劭與兄靖으로 好論鄕黨人物하고 每月更其品題라 故其俗에 有月旦評焉이라】焉이러라 曹操往造而問之曰 我는 何如人고 鄙其爲人하야 不答하니 乃劫之어늘 曰 子는 治世之能臣이요 亂世之姦雄【言其才絶世也라 天下治則盡其能하야 爲世用이요 天下亂則逞其智하야 爲時雄이라】이니라 大喜而去【操後爲魏太祖하니라】하니라

○ 천하의 정예병을 징발하여 盧植을 보내어 張角을 토벌하게 하고, 皇甫嵩朱儁은 潁川의 黃巾賊을 토벌하게 하였다. 朱儁이 黃巾賊과 싸워 패하였는데, 마침 騎都尉인 曹操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렀다. 皇甫嵩曹操朱儁과 군대를 합하여 다시 黃巾賊과 싸워서 그들을 대파하였다. 曹操는 어려서부터 기민하고 민첩하고(약삭빠르고) 권모술수가 있었으며【機警은 機關이 있으면서 警省(약삭빠름)함을 이르고, 權數는 권모술수를 이른다.】 任俠【任은 氣力(세력)을 부림을 이르고, 俠은 권세와 힘으로써 남을 돕는 것이니, 이른바 ‘권세가 州里에 행해져 힘이 公侯를 꺾는다.’는 것이다.】하고 방탕(호탕)하였다.

太尉橋玄이 기이하게 여겨서 曹操에게 이르기를 “천하가 장차 혼란할 터인데 세상에 이름날 만한 재주【命世之才는 하늘이 명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을 이른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으니, 命은 名과 통하니, 賢人이 세상에 유명함을 말한다.】가 아니면 구제할 수 없으니, 이를 안정시킬 자는 아마도 君일 것이다. 君이 아직 명성이 있지 않으니 許子將과 서로 사귀라.” 하였으니, 子將許訓의 從子인 許劭였다.

許劭는 人倫(인물의 품평)을 좋아하고 인물을 많이 鑑識하여 從兄인 許靖과 함께 높은 명망이 있었다. 鄕黨의 인물들의 실상을 함께 조사하여 논평하기를 좋아해서 매월마다 품평하는 제목【題도 또한 품평이다.】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汝南의 풍속에 月旦評【許劭가 從兄인 許靖과 함께 鄕黨의 인물을 논평하기를 좋아하고 매월 그 品題를 바꾸었기 때문에 汝南의 풍속에 月旦評이 있었던 것이다.】이 있었다. 曹操許劭에게 찾아가서 묻기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許劭가 그 사람됨을 비루하게 여겨서 답하지 않았다. 曹操가 마침내 위협하자, 許劭가 말하기를 “그대는 치세의 유능한 신하이고 난세의 간사한 영웅【姦雄은 재주가 세상에 뛰어남을 말한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면 그 재능을 다하여 세상에 쓰여지고, 천하가 어지러우면 그 지혜를 부려서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이다.】이다.” 하니, 曹操가 크게 기뻐하며 떠나갔다.【曹操는 뒤에 魏나라 太祖가 되었다.】

盧植이 破張角하야 垂【幾也라】當拔之러니 宦官이 誣植抵罪【遣宦官左豐視軍이러니 求賂不得하고 還言於帝曰 賊易破耳어늘 盧中郞이 固壘息軍하야 以待天討니이다한대 帝怒하야 檻車徵植하야 減死一等하니라】어늘 詔皇甫嵩하다 이 與戰하야 大破之하고 斬하다 은 先已病死라 剖棺戮屍하고 傳首京師하다

盧植張角을 격파하여 거의【垂는 거의이다.】 함락하게 되었는데 환관이 盧植을 모함하여 죄에 걸리게 되자,【환관 左豐을 보내어 군대를 시찰하게 하였는데, 盧植에게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돌아가 황제에게 말하기를 “적을 격파하기가 쉬운데, 盧中郞(盧植)이 보루를 굳게 지키고 군사들을 휴식시키며 天討(천자의 토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노하여 盧植을 檻車로 불러와 사형에서 한 등급을 감한 죄로 다스렸다.】皇甫嵩에게 명하여 張角을 토벌하게 하였다. 皇甫嵩張角의 아우張梁과 싸워서 그를 대파하고張梁을 목 베었다. 張角은 먼저 이미 병으로 죽었으므로 棺을 쪼개어 시신을 욕보이고 首級을 京師로 보내었다.

[乙丑]二年

[乙丑]二年이라

崔烈이 因傅母【宮中阿保者也라 蓋當時三公이 往往因常侍阿保하야 入錢西園하고 得之하니라】하야 入錢五百萬하고 得爲司徒러니 及拜日에 帝顧謂親幸者曰 悔不小靳【靳은 固惜之也라】이라 可至千萬이로다

中平 2년(을축 185)

崔烈이 傅母【傅母는 궁중에서 阿保(양육)하는 자이다. 당시의 三公들이 왕왕 常侍(환관)와 阿保를 통하여 西園에 돈을 바치고 三公의 지위를 얻었다.】를 통하여 500만 錢을 바치고 司徒가 되었는데, 그를 제수하는 날에 황제가 친애하고 신임하는 자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조금 더 아끼지【靳은 굳이 아끼는 것이다.】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 천만 전에 이를 수 있었는데.” 하였다.

[丁卯]四年

[丁卯]四年이라

前大(太)丘長陳寔이 卒하니 海內赴弔者 三萬餘人이라 이 在鄕閭에 平心率物【率은 從也라 】하야 其有爭訟하야 輒求判正【判은 分也요 剖也니 剖析而見理也라】이면 曉譬曲直하니 退無怨者하고 至乃歎曰 寧爲刑罰所加언정 不爲陳君所短이라하니라 楊賜, 陳耽이 每拜公卿에 群僚畢賀어든 輒歎大位未登에 愧於先之라하니라

中平 4년(정묘 187)

前 太丘縣長陳寔이 별세하니, 海內에서 달려와 조문한 자가 3만여 명이었다. 陳寔이 鄕里에 있을 적에 마음을 공평하게 하고 사람들의 表率(모범)【率은 따름이다.】이 되어서, 쟁송하는 자가 있어 곧 그에게 판결해 주고 바로잡아 줄 것【判은 나눔이고 쪼갬이니, 분석하여 이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을 요구하면 잘잘못을 깨우쳐 주고 말해 주니, 물러가서 원망하는 자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탄식하기를 “차라리 형벌을 받을지언정 陳君에게 비평을 받는 바가 되지 않겠다.” 하였다. 楊賜陳耽이 公卿에 제수될 때마다 여러 동료들이 모두 하례하면 두 사람은 그때마다 탄식하며 陳寔이 큰 지위에 오르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요직을 맡은 것이 부끄럽다고 하였다.

[己巳]六年

[己巳]六年이라

四月에 帝崩하고 皇子【何后子라】이 卽皇帝位하니 年이 十四라 何太后臨朝하야 封皇弟【王美人子也라 帝以辯輕佻無威儀라하야 欲立協이러니 猶豫未決이라가 會疾篤하야 屬協於蹇碩하니 欲先討何進而立協하니라】하야 爲陳留王하다 宦官蹇碩이 欲誅大將軍何進【何后異母兄이라】而立이어늘 中軍校尉袁紹 因勸進悉誅諸宦官하니 이 乃白太后호되 太后不聽이라 等이 又爲畫策하야 多召四方猛將하야 使竝引兵向京城하야 以脅太后하니 이 然之하다 典軍校尉曹操 聞而笑曰 宦者之禍는 古今宜有니 但世主不當假之權寵하야 使至於此라 旣治其罪인댄 當誅元惡이니 一獄吏足矣어늘 何至紛紛召外兵乎아 欲盡誅之인댄 事必宣露하리니 吾見其敗也리라

中平 6년(기사 189)

4월에 靈帝가 별세하고皇子 辯【皇子 劉辯은 何太后의 아들이다.】이 황제에 즉위하니, 이때 나이가 14세였다. 何太后가 조정에 臨御하여 皇弟인 劉協【황제의 아우인 劉協은 王美人의 아들이다. 靈帝가 劉辯이 경박하고 威儀가 없다 하여 劉協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猶豫하고 결정하지 못하다가 마침 병이 심해져서 劉協을 蹇碩에게 부탁하니, 蹇碩이 먼저 何進을 토벌한 다음 劉協을 세우려고 하였다.】을 봉하여 陳留王으로 삼았다. 환관 蹇碩이 大將軍 何進【何進은 何太后의 異母(異腹) 오라비이다.】을 죽이고 劉協을 세우고자 하자, 中軍校尉袁紹가 인하여 何進에게 환관들을 다 죽일 것을 권하니, 何進이 마침내 太后에게 아뢰었으나 太后가 들어주지 않았다.

袁紹 등이 또다시 계책을 내어서 사방의 용맹한 장수들을 많이 불러와서 함께 군대를 이끌고 京城으로 향하여 태후를 위협하게 하니, 何進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典軍校尉曹操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환관의 禍는 古今에 있었으니, 다만 세상의 군주가 그들에게 권력과 총애를 빌려 주어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할 뿐이다. 이미 그들의 죄를 다스리려 한다면 마땅히 元兇을 죽여야 하니, 한 명의 獄吏면 충분하다. 어찌 분분하게 外部의 군대를 불러온단 말인가? 환관들을 다 죽이고자 한다면 일이 반드시 탄로날 것이니, 내 그 실패함을 볼 것이다.” 하였다.

何進이 召董卓【隴西臨洮人이라 爲州兵馬掾하야 守塞下러니 雙帶兩鞬하고 左右馳射하며 膂力過人하야 爲羌, 胡所畏라 盧植被誣하야 檻車徵還하니 以卓代之하니라】하야 使將兵詣京師하니 이 卽時就道하야 幷上書曰 中常侍張讓等이 竊倖承寵하야 濁亂海內하니 臣은 聞揚湯止沸【枚乘諫吳王曰 欲湯之滄에 一人炊之면 百人揚之라도 無益也니 不如絶薪止火니이다】는 莫若去薪이요 潰癰雖痛이나 勝於內食【言癰疽蘊結하야 破之雖痛이나 勝於內食肥肉하야 浸淫滋大也라】이라하니이다 昔에 趙鞅이 興晉陽之甲하야 以逐君側之惡【趙鞅은 春秋之末 定公時人이니 卽趙簡子也라 君側之惡은 謂荀寅與士吉射也라】하니 今臣이 輒鳴鐘鼓【聲其罪也라】하고 如洛陽하야 請收等하야 以淸奸穢하리이다 太后猶不從이러라 中常侍張讓, 段珪 詐以太后詔召하야 斬於嘉德殿前하니 袁紹何苗【進之弟也라】被害하고 乃引兵屯朱雀闕下하야 捕得趙忠等及諸宦者하야 皆殺之하니 凡二千餘人이라 兵攻省內【漢宮中을 本曰禁中이니 謂門戶有禁하야 非侍(御)[衛]通籍之臣이면 不得入也라 後避元后諱하야 改曰省中하니 言入此者는 皆當省察이요 不可妄也라】하니 張讓等이 困迫하야 遂將帝與陳留王하고 出穀門【洛城正北門名이라】이라가 等이 投河而死하니 帝獨乘一馬하고 從雒舍【地名이라】南行이러라 董卓이 聞帝在北하고 迎於北芒(邙)阪下【芒은 本作邙하니 山名也라 在河南雒陽縣北七十里故로 曰北邙이라 阪은 音返이니 坡阪也라】하다 이 與帝語에 語不可了【曉解也라】러니 乃更與陳留王語하니 無所遺失이라 이 大喜하야 以王爲賢이라하고 有廢立之意하야 遂脅太后하야 廢帝爲弘農王하고 立陳留王하야 爲帝하다

[史略 史評]史斷曰 靈帝卽位에 昏愚尤甚하야 保養奸回를 過於骨肉하고 殲滅忠良을 甚於寇仇하며 鬻獄賣官에 錯直擧枉하고 災異迭見에 史不絶書하야 積多士之憤하고 蓄四海之怨이라 於是에 何進召戎하고 董卓乘釁하야 虺蜴雖除나 而虎狼復入室矣니 可悲也乎인저

何進이 董卓【董卓은 隴西 臨洮 사람이다. 州의 兵馬掾이 되어 변방 부근을 지켰는데, 두 활집을 쌍으로 차고 좌우로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았고 힘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羌族과 胡族들이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다. 盧植이 모함을 받아 함거로 소환되자 董卓으로 대신하였다.】을 불러서 군대를 거느리고 京師에 오게 하니, 董卓이 즉시 길에 오르면서 아울러 글을 올리기를 “中常侍張讓 등이 황제의 총애를 도둑질하고 이용하여 온 천하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臣이 듣건대 ‘끓는 물을 퍼냈다가 다시 부어 끓는 것을 막음은 솥 밑의 장작을 빼는 것만 못하고,【枚乘이 吳王에게 간하기를 “끓는 물을 넘치지 않게 할 때에 한 사람이 불을 때면 백 사람이 저어도 무익하니, 섶을 넣는 것을 멈추고 불을 끄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종기를 터뜨리는 것은 비록 아프지만 종기가 안으로 살을 먹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頭註]潰癰雖痛 勝於內食:종기가 곪아서 터뜨리는 것이 비록 아프지만 안으로 살을 먹어 들어가 점점 커지는 것보다는 나음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趙鞅이 晉陽의 군대를 일으켜서 군주 곁에 있는 악한 자를 축출하였으니,【[頭註]趙鞅……以逐君側之惡:趙鞅은 春秋時代 말엽 魯나라 定公 때 사람이니, 바로 趙簡子이다. 군주 곁에 있는 악한 자는 荀寅과 士吉射를 이른다.】 지금 臣이 곧 종과 북을 울리며【종과 북을 울린다는 것은 그 죄를 성토하는 것이다.】洛陽(雒陽)에 가서 張讓 등을 체포하여 간사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제거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太后가 오히려 따르지 않았다.

中常侍張讓段珪태후의 명령을 사칭하여 何進을 불러내어 何進을 嘉德殿 앞에서 목 베었다. 袁紹와 何苗【何苗는 何進의 아우이다.】何進이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朱雀闕 아래에 주둔하여 趙忠 등 여러 환관들을 체포해서 모두 죽이니, 모두 2천여 명이었다.

군대를 진격하여 궁궐 안【漢나라 宮中을 본래 禁中이라 하였으니, 門戶에 금지하는 자가 있어서 侍衛하는 자와 門籍에 이름을 기록한 신하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음을 이른다. 뒤에 元后의 諱를 피하여 省中이라고 고쳤으니,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살펴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을 공격하니, 張讓 등이 몹시 곤궁하고 절박하여 마침내 황제와 陳留王을 데리고 穀門【穀門은 洛城 정북쪽 문의 이름이다.】으로 나가다가 張讓 등이 黃河에 투신하여 죽었다. 황제가 홀로 말 한 필을 타고 雒舍【雒舍는 지명이다.】를 따라 남쪽으로 갔다. 董卓은 황제가 북쪽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北芒阪 아래【芒은 본래 邙으로 되어 있으니, 北邙은 山 이름이다. 河南郡 雒陽縣 북쪽 70리 지점에 있으므로 北邙이라 하였다. 阪은 音이 반(판)이니 坡阪(언덕)이다.】에서 맞이하였다. 董卓이 황제와 말을 해 보니 말을 분명히 하지【了는 분명히 이해함이다.】 못하였는데, 다시 陳留王과 말을 해 보니 빠뜨리는 바가 없었다. 董卓은 크게 기뻐하며 陳留王이 어질다 여겨 황제를 폐위하고 다시 세울 뜻이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태후를 위협하여 황제를 폐위하여弘農王으로 삼고陳留王劉協을 세워서 황제로 삼았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靈帝가 즉위하자 昏愚함이 더욱 심하여 간사한 자들을 보호하고 기르기를 骨肉(兄弟間)보다 더하였고, 忠良한 자들을 섬멸하기를 원수보다 더 심하게 하였으며, 돈을 받고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 주고 관직을 팔아먹어 정직한 사람을 버리고 부정한 사람을 들어 썼으며, 災異가 번갈아 나타남에 史官의 기록이 끊이지 아니하여, 많은 선비들의 분노가 쌓이고 온 천하 사람들의 원망이 쌓였다. 이에 何進이 외부의 군대를 불러오고 董卓이 틈을 타서 이무기와 뱀을 비록 제거하였으나 범과 이리가 다시 방 안에 들어왔으니, 참으로 슬프다.”

董卓이 率諸公上書하야 追理陳蕃, 竇武及諸黨人하야 悉復其爵位하고 遣使弔祠하고 擢用其子孫하다 伍瓊이 說하야 矯之政하고 擢用天下名士하니 이 從之하다 於是에 徵處士荀爽, 申屠蟠等하야 復就하니 拜平原相하야 行至宛陵에 遷光祿勳하고 視事三日에 進拜司空하니 自被徵命으로 及登台司【斗魁下三台星이 兩兩而居하니 在人에 爲三公이요 在天에 爲三台라 三台色齊하면 君臣和라 又上台爲太尉요 中台爲司徒요 下台爲司空이라】凡九十三日이러라

董卓이 諸公들을 거느리고 글을 올려서 陳蕃竇武 및 여러 黨人들을 다시 심리하여 그들의 관작을 모두 회복시키고, 使者를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하게 하고는 그 자손들을 발탁 등용하였다.

伍瓊董卓을 설득하여 桓帝靈帝의 잘못된 정사를 바로잡고 천하의 名士들을 발탁하여 등용하게 하니, 董卓이 이를 따랐다. 이에 處士인 荀爽申屠蟠 등을 불러서 다시 나오게 하였다. 荀爽에게 平原相을 제수하여 荀爽이 길을 떠나 宛陵에 이르자 光祿勳으로 승진되었고 사무를 본 지 3일 만에 승진하여 司空에 제수되었으니, 부르는 명령을 받음으로부터 台司【斗魁 아래의 三台星이 두 개씩 서로 모여 있으니, 사람에 있어서는 三公이 되고 하늘에 있어서는 三台가 된다. 三台星의 색깔이 고르면 군신간이 화합한다. 또 上台는 太尉가 되고 中台는 司徒가 되고 下台는 司空이 된다.】에 오르기까지 총 93일이었다.

董卓이 拜袁紹渤海太守하니 袁術之從弟로 畏出奔하니라】은 出犇(奔)南陽하고 曹操는 變易姓名하고 間行【間은 去聲이니 見五卷이라】東歸하야 至陳留하야 散家財하고 合兵得五千人하다

董卓袁紹를 渤海太守에 임명하니, 袁術【袁術은 袁紹의 從弟로 동탁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달아난 것이다.】은 南陽으로 도망하여 달아났고 曹操는 성명을 바꾸고 샛길로【間은 去聲이니, 해설이 五卷에 보인다.】 동쪽으로 돌아가 陳留에 이르러서 家産을 흩어 병력을 규합하여 5천 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