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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通鑑節要 卷之四十六
唐紀
憲宗
名은 純이니 順宗長子라
[丙戌]元和元年
[丙戌]元和元年이라 劉闢이 旣得旌節에 志益驕하야 求兼領三川【謂東川, 西川, 山南西道也라 】이어늘 上이 不許러니 闢이 遂發兵하야 圍東川節度使李康於梓州하다 上이 欲討闢而重於用兵하고 公卿議者 亦以爲蜀險固難取라하야늘 杜黃裳【門下侍郞이라 [通鑑要解] 字는 遵素也라 】이 獨曰 闢은 狂戇書生【戇은 直降反이니 愚也라 】이니 取之如拾芥爾니이다 臣知神策軍使高崇文이 勇略可用하니 願陛下專以軍事委之하고 勿置監軍하시면 闢必可擒이니이다 上從하다 翰林學士李吉甫亦勸上討蜀하니 上이 由是器之【器는 所以適用이니 器之者는 知其可用이라 】러라 戊子에 命高崇文하야 將步騎五千하야 爲前軍하고 與兵馬使李元奕과 山南西道節度使嚴礪로 同討闢하다 〈出黃裳等傳〉上이 與杜黃裳으로 論及藩鎭하니 黃裳曰 德宗이 自經憂患으로 務爲姑息하야 不生除節帥【除는 授也라 】하고 有物故者【物故는 謂死也니 言其同於鬼物而故也라 一說에 不欲斥言하고 但云其所服用之物이 皆已故耳라 】어든 先遣中使하야 察軍情所與하야 則授之하시니 中使或私受大將賂하야 歸而譽之하면 卽降旄鉞【旄者는 毛幢也요 鉞은 音曰이니 大斧也라 行節制者持之하니 書에 武王이 左仗黃鉞하고 右秉白旄以麾라하니라 】하야 未嘗有出朝廷之意者라 陛下必欲振擧紀綱인댄 宜稍以法度로 裁制藩鎭이니 然後에 天下를 可得而理也리이다 上이 深以爲然하다 於是에 始用兵討蜀하야 以至威行兩河는 皆黃裳啓之也러라 〈出本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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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 元年(병술 806) 劉闢이 이미 西川節度使에 임명되자, 마음이 더욱 교만해져서 三川을 겸하여 관할할 것을 요구하였다.【三川은 劍南의 東川과 西川, 山南의 西道 등지를 이른다.】上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劉闢은 마침내 군대를 調發하여 東川節度使李康을 梓州에서 포위하였다. 上은 劉闢을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신중히 하였고, 公卿 중에 의논하는 자들도 “蜀(四川) 지방은 險固하여 취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杜黃裳이【[頭註] 杜黃裳은 門下侍郞이다. [通鑑要解] 그의 字는 遵素이다.】 홀로 말하기를 “劉闢은 狂妄하고 어리석은 書生이니,【戇은 直降反(당)이니, 어리석은 것이다.】 그를 패배시키는 것은 지푸라기를 줍는 것처럼 쉽습니다. 신은 神策軍使高崇文이 용맹하고 지략이 있어 쓸 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軍事를 오로지 그에게 맡기고 監軍을 두지 않으신다면 劉闢을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上이 그의 말을 따랐다. 翰林學士李吉甫도 上에게 蜀 지방을 토벌할 것을 권하니, 上이 이로 인하여 그를 중하게 여겼다.【器는 용도에 적합한 것이니, 그릇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가 쓸 만한 인물임을 아는 것이다.】戊子日(1월 23일)에 高崇文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5천 명을 거느리고 前軍(선봉부대)이 되어 兵馬使李元奕, 山南西道節度使嚴礪와 함께 劉闢을 토벌하게하였다.- 《新唐書 杜黃裳傳》 등에 나옴 - 上이 杜黃裳과 의논하다가 藩鎭에 대한 문제에 이르니, 杜黃裳이 아뢰기를 “德宗이 우환을 겪은 뒤로 되도록 姑息을 힘써 절도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절도사로 제수하지 않고,【除는 제수하는 것이다.】절도사가 죽으면【物故는 죽음을 이르니, 鬼物과 똑같게 되어 죽음을 말한다. 一說에는 “죽었다고 지척하여 말하지 않고, 다만 사용하던 물건이 모두 옛 것이 되었다고 이른 것이다.” 하였다.】中使(宦官)를 보내어 軍中의 情勢를 살펴서 人心이 귀결되는 사람을 節度使로 제수하였으며, 中使가 혹 사사로이 大將의 뇌물을 받고 돌아와서 칭찬하면 곧바로 그에게 節度使의 깃발과 斧鉞을 내렸습니다.【旄는 털로 만든 幢이요, 鉞은 음이 왈(월)이니 큰 도끼이다. 旄鉞은 節制을 행하는 자(節度使)가 이것을 가지고 가니, ≪書經≫ 〈牧誓〉에 “武王이 왼쪽에는 黃鉞을 잡고 오른쪽에는 白旄를 잡고 지휘했다.” 하였다.】 그리하여 節度使의 임명이 일찍이 조정의 뜻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陛下께서 반드시 紀綱을 떨쳐 일으키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점점 法度로써 藩鎭을 재제하신 뒤에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上이 깊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에 군대를 출동하여 蜀 지방을 토벌해서 조정의 위엄이 兩河(河南과 河北) 지방에 행해진 것은 모두 杜黃裳이 계도한 것이었다.- 《新唐書 杜黃裳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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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이 與宰相論할새 自古帝王이 或勤勞庶政하고 或端拱無爲하야 互有得失하니 何爲而可오 杜黃裳이 對曰 王者는 上承天地宗廟하고 下撫百姓四夷하니 夙夜憂勤하야 固不可自暇自逸이니이다 然이나 上下有分하고 紀綱有序하니 苟愼選天下賢才而委任之하야 有功則賞하고 有罪則刑하야 選用以公하고 賞刑以信이면 則誰不盡力이며 何求不獲哉리잇가 明主는 勞於求賢而逸於任人하나니 此는 虞舜所以能無爲而治者也라 至於簿書獄市煩細之事하야는 各有司存하니 非人主所宜親也니이다 昔에 秦始皇은 以衡石程書【秦始皇本紀에 以衡石量書하야 日夜有程이라한대 註云 衡은 稱衡也요 石은 百二十斤이라 言表箋奏請을 稱取一石호되 日夜有程하야 期不滿이면 不得休息이라하니라 】하고 魏明帝는 自按行尙書事【魏明帝 一日에 卒至尙書門한대 陳矯跪請曰 陛下欲何之잇고 帝曰 欲按行文書耳로라 矯曰 此는 自臣職分이니 非陛下所宜臨也니이다하니 帝慙回車하니라 】하고 隋文帝는 衛士傳餐【隋文帝每臨朝에 或至日仄(昃)하야 未暇大食이어든 令侍衛者傳餐하니라 】호되 皆無補於當時하고 取譏於後來하니 其耳目形神이 非不勤且勞也로되 所務非其道也니이다 夫人主는 患不推誠이요 人臣은 患不竭忠이니 苟上疑其下하고 下欺其上이면 將以求理나 不亦難乎잇가 上이 深然其言이러라 〈又本傳云 黃裳이 知帝銳於治로되 恐不得其要하야 因推言王者之道 在修己任賢하고 操執綱領하야 得其大者而已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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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재상들과 의논할 적에 “예로부터 帝王이 혹자는 국가의 政務를 처리하느라 수고롭기도 하고, 혹자는 단정히 팔짱을 끼고 하는 일이 없기도 하여 서로 잘함과 잘못함이 있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물으니, 이에 杜黃裳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王者는 위로는 天地와 宗廟를 받들고 아래로는 천하의 백성들과 사방 오랑캐를 어루만지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심하고 수고하여 진실로 스스로 한가롭게 지내고 스스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하간(君臣間)에는 분별이 있고 紀綱에는 일정한 차례가 있으니, 진실로 천하의 어진 자와 재주 있는 자를 신중히 선발하여 그에게 책임을 맡겨서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어 선발하고 등용하기를 공정하게 하고 상과 벌을 시행하기를 신의있게 한다면 누군들 힘을 다하지 않겠으며 무엇을 바란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현명한 군주는 어진 이를 구하느라 수고롭지만 적임자에게 맡긴 뒤에는 편안하니, 이것이 虞나라 舜임금이 無爲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문서와 獄訟과 시장 등의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에 이르러서는 각각 有司(담당관)가 있으니, 군주가 직접 처리할 바가 아닙니다. 옛날에 秦나라 始皇帝는 衡石으로 문서를 달아서 日課로 삼았고,【≪史記≫ 〈秦始皇紀〉에 “衡石(저울대와 저울추)으로 문서의 무게를 달아서 문서를 처리하되 밤이고 낮이고 정해진 분량이 있었다.” 하였는데, 註에 이르기를 “衡은 저울이고, 石은 120斤이다. 表文, 箋文, 奏請 등의 문서를 저울로 달아 1石을 취하되 밤이고 낮이고 정해진 분량이 있어서 결재한 문서가 정해놓은 분량에 차지 않으면 쉬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魏나라 明帝는 尙書省의 일을 몸소 조사하여 시행하려 하였고,【魏나라 明帝가 어느날 갑자기 尙書省의 문에 이르자, 陳矯가 무릎을 꿇고 묻기를 “폐하께서는 어디로 가고자 하십니까?” 하니, 明帝가 말하기를 “내 문서의 차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였다. 陳矯가 아뢰기를 “이는 본래 신의 직분이니, 폐하께서 임어하실 바가 아닙니다.” 하니, 明帝가 부끄러워하여 수레를 돌렸다.】隋나라 文帝는 밥먹을 시간이 없어 衛士들이 음식을 날라 왔습니다.【隋나라 文帝는 매번 조정에 임어할 때에 혹 날이 저물어서 성찬을 먹을 겨를이 없으면 侍衛하는 자로 하여금 음식을 날라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당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후대에 비난을 받았으니, 耳目과 形體와 精神이 부지런하고 또 수고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만 힘쓴 바가 올바른 道가 아니었습니다. 군주는 신하에게 誠心을 미루지 못할까 염려해야 하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해야 하니, 만약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의심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속인다면 장차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나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上이 그의 말을 매우 옳게 여겼다. - 또 《新唐書 杜黃裳傳》에 이르기를 “杜黃裳은 황제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요점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王者의 道는 몸을 닦고 어진 이에게 맡기며 綱領을 잡아서 大體를 얻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라고 미루어 말했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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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二年
[丁亥]二年이라 杜黃裳이 有經濟大略【經은 理也라】이나 而不修小節이라 故로 不得久在相位하니라 正月乙巳에 以黃裳으로 同平章事하야 充河中, 晉絳, 慈隰【隰은 音濕이라】節度使하고 以戶部侍郞武元衡으로 爲門下侍郞하고 翰林學士李吉甫로 爲中書侍郞하야 竝同平章事하니 吉甫聞之하고 感泣하야 謂中書舍人裴垍【垍는 音忌라 】曰 吉甫流落江淮가 踰十五年이러니 一旦에 蒙恩至此하니 思所以報德인댄 惟在進賢이로되 而朝廷後進【後進은 猶言後輩라 】을 罕所接識이라 君有精鑑하니 願悉爲我言之하라 垍取筆하야 疏三十餘人이어늘 數月之間에 選用略盡하니 當時翕然【翕은 合也라 】하야 稱吉甫爲得人이러라 〈出本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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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 2년(정해 807) 杜黃裳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원대한 지략이 있었으나【經은 다스리는 것이다.】 소소한 예절을 닦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재상의 지위에 있지 못하였다. 正月 乙巳日(17일)에 杜黃裳을 同平章事로 임명하여河中, 晉, 絳, 慈, 隰【隰은 음이 습이다.】 등지의 節度使로 충원하였다. 그리고 戶部侍郞武元衡을 門下侍郞으로, 翰林學士李吉甫를 中書侍郞으로 삼아 두 사람을 모두 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李吉甫는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中書舍人인 裴垍에게【垍는 음이 기이다.】 이르기를 “내가 江淮 지방에 流落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하루아침에 황제의 은혜를 입어 재상에 이르렀다. 황제의 은덕에 보답할 것을 생각한다면 오직 어진 이를 등용하는 데에 달려있는데, 조정의 후진들【後進은 後輩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중에 내 접견하여 아는 자가 드물다. 그대는 사람을 알아보는 정밀한 藻鑑이 있으니, 바라건대 나를 위하여 모두 말하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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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夏蜀旣平에 藩鎭惕息【楊惠琳이 知夏綏留後러니 元年에 拒命이어늘 兵馬使斬之하니라 [釋義] 惕은 他的反이니 恐懼貌라 】하야 多求入朝라 鎭海節度使李錡亦不自安하야 求入朝어늘 上許之러니 錡實無行意하야 屢上表稱疾하고 請至歲暮入朝라 上以問宰相한대 武元衡曰 陛下初卽政에 錡求朝得朝하고 求止則止하야 可否在錡면 將何以令四海리잇고 上以爲然하야 下詔徵之하니 錡詐窮하야 遂謀反하다 冬十月에 左右執錡하야 械送京師하다 有司籍錡家財하야 輸京師러니 翰林學士裴垍, 李絳이 上言하야 以爲李錡僭侈하야 割剝六州之人【六州는 潤, 睦, 常, 蘇, 湖, 杭也라 】하야 以富其家어늘 今輦輸上京이면 恐遠近失望이라 願以逆人資財로 賜浙西百姓하야 代今年租賦하소서 上이 嘉歎久之하고 卽從其言하다 〈出絳等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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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州의 楊惠琳과 蜀(西川)의 劉闢이 평정된 뒤에 藩鎭들이 두려워하여【[原註] 楊惠琳이 夏綏의 留後를 맡았는데 元年(806)에 명령에 항거하자 兵馬使가 그의 목을 베었다. [釋義] 惕은 他的反(척)이니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들어와 조회할 것을 많이 요구하였다. 鎭海節度使李錡 또한 스스로 불안하게 여겨 들어와 조회할 것을 요구하니, 上이 허락하였다. 그러나 李錡는 실제로는 조회하려는 뜻이 없어서 여러 번 表文을 올려 병을 칭탁하고 歲暮에 들어가 조회할 것을 청하였다. 上이 이 일을 재상들에게 묻자, 武元衡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즉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정사를 다스리시는데, 李錡가 조회할 것을 요구하면 조회하게 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 중지하게 하여 결정권이 李錡에게 있게 하신다면 장차 어떻게 천하를 호령하시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조칙을 내려 李錡를 불러 들어와 조회하게하니, 李錡는 속임수가 다 탄로나자 마침내 반역을 도모하였다. 겨울 10월에 李錡를 따르던 자들이 李錡를 사로잡아 형틀을 씌워 京師로 압송하였다. 有司가 李錡의 家産과 재물을 적몰하여 京師로 실어 보냈는데, 翰林學士裴垍와 李絳은 上言하여 아뢰기를 “李錡가 참람하고 사치하여 6개 州의【六州는 潤州, 睦州, 常州, 蘇州, 湖州, 杭州이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 한 집안을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재물을 수레에 실어 서울로 올려보내면 원근의 백성들이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역적 李錡의 家産을 浙西의 백성들에게 하사하여 금년의 조세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上이 오랫동안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고는 즉시 그의 말을 따랐다.- 《新唐書 李絳傳》 등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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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李絳傳〉에 말하였다. “황제가 항상 太宗과 玄宗의 훌륭한 정사를 칭찬하고 ‘행여 두 先祖의 道德과 風烈(風敎)을 따르고자 하니, 어떻게 행하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니, 李絳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진실로 몸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닦기를 힘써서 道를 높이고 덕이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멀리 하고 충직한 자들을 등용하시어, 大臣과 말씀할 적에 공경하고 신임하여 小人들로 하여금 끼지 못하게 하며 賢者와 교유할 적에 친애하고 예우하여 불초한 자들로 하여금 끼지 못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시면 祖宗과 德이 합치되어 나라를 中興했다고 칭할 것이니, 어찌 거리가 멀겠습니까?’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아름답구나! 이 말을 朕이 장차 큰 띠에 써서 항상 보겠다.’ 하였다.”【紳은 큰 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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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嘗從容問李絳曰 諫官이 多謗訕朝政하야 皆無事實하니 朕欲謫其尤者一二人하야 以儆其餘【儆은 戒也라 】하노니 如何오 對曰 此는 殆非陛下之意요 必有邪臣이 欲壅蔽陛下之聰明也라 人臣死生이 繫人主喜怒하니 敢發口諫者有幾리잇고 就有諫者【就는 縱也요 若也라 】라도 晝度夜思【度은 達各反이니 忖度也라 】하고 朝刪暮減하야 比得上達이면 什無二三이라 故로 人主孜孜求諫호되 猶懼不至어든 況罪之乎잇가 如此면 杜天下之口니 非社稷之福也니이다 上이 善其言而止하다 〈出本傳이라 云 如欲陳十事인댄 俄而失五六하고 及將以聞에 又憚而削其半이라 故로 上達者才(纔)十二라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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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일찍이 李絳에게 조용히 묻기를 “諫官들이 왕왕 조정의 정사를 비방하지만 모두 사실이 없으니, 朕이 그 중에 특히 심한 자 한두 명을 귀양보내어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고자 하는데,【儆은 경계함이다.】 어떠한가?” 하니, 李絳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폐하의 뜻이 아니요, 반드시 간사한 신하가 폐하의 총명을 가리고자 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신하가 살고 죽는 것은 군주의 기쁨과 노여움에 달려 있으니, 감히 입을 열어 군주에게 간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령 군주에게 간하는 자가 있더라도【就는 비록이고 만약이다.】 낮 동안에 헤아리고 밤중에 생각하며【度은 達各反(탁)이니, 헤아리는 것이다.】 아침에 삭제하고 저녁에 줄여서 군주에게 上達할 즈음에 이르면 열 가지 중에 두세 가지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부지런히 간언하기를 바라도 오히려 간언이 이르지 않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간관에게 죄를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천하 사람들의 입을 막을 것이니, 社稷의 복이 아닙니다.” 상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중지하였다. - 《新唐書 李絳傳》에 나온다. 本傳에 이르기를 “만일 열 가지 일을 아뢰고자 했으면 잠시 후에는 대여섯 가지를 잃고, 장차 아뢰고자 할 때에는 또다시 두려워하여 그 절반을 삭제합니다. 그러므로 上達하는 것은 겨우 열 가지 중에 겨우 두 가지 뿐입니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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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歲에 李吉甫撰元和國計簿하야 上之하니 除鳳翔, 鄜坊, 淮西, 淄靑等十五道七十一州不申戶口外【鳳翔, 鄜坊, 邠寧, 振武, 涇原, 銀‧夏, 靈‧鹽, 河東은 皆被邊이요 易定, 魏博, 鎭冀, 范陽, 滄景, 淮西, 淄靑은 皆藩鎭世襲이라 故로 竝不申戶口하고 納賦稅하니라 】에 每歲賦稅倚辦이 止於兩浙江東西, 宣歙, 淮南, 江西, 鄂岳, 福建, 湖南八道四十九州一百四十四萬戶하니 比天寶稅戶하야 四分減三이요 天下兵仰給縣官者 八十三萬餘人이니 比天寶하야 三分增一이라 大率【率은 音類이니 總率라 】二戶資一兵호되 其水旱所傷과 非時調發은 不在此數【水旱所傷이면 則量減賦稅하고 非時調發은 則出於常賦之外라】러라 〈出食貨志及本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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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에 李吉甫가 元和國計簿를 지어서 올렸는데, 戶口를 신고하지 않은 鳳翔‧鄜坊‧淮西‧淄靑 등 15道 71州를 제외하고,【鳳翔, 鄜坊, 邠寧, 振武, 涇原, 銀‧夏, 靈‧鹽, 河東은 모두 변방이고, 易定, 魏博, 鎭冀, 范陽, 滄景, 淮西, 淄靑은 모두 藩鎭을 세습하였다. 그러므로 모두 戶口를 신고하지 않고 賦稅를 바치지 않은 것이다.】 매년 세금을 징수하여 의뢰하는 것은 兩浙江인 浙東과 浙西‧宣歙‧淮南‧江西‧鄂岳‧福建‧湖南 등 8道 49州 144만 호에 그치니, 天寶 연간에 세금을 거두었던 호구에 비하여 4분의 3이 줄었고, 천하의 병사들 중에 縣官에 의뢰하여 공급받는 자가 83만여 명이었으니 天寶 연간에 비하여 3분의 1이 증가하였다. 대체로【率은 음이 류이니, 總率(總計)이다.】 두 호구가 병사 한 명의 비용을 대되 홍수와 가뭄으로 피해 받는 것과 불시에 調發하는 것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았다.【홍수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 정도를 헤아려 부세를 감면해 주고, 불시에 調發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금 이외에서 나왔다.】 - 《新唐書 食貨志》와 《舊唐書 李吉甫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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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子]三年
[戊子]三年이라 以戶部侍郞裴垍로 爲中書侍郞同平章事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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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 3년(무자 808) 戶部侍郞裴垍를 中書侍郞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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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制에 民이 輸稅有三하니 一曰上供이요 二曰送使【諸州各送本道節度觀察使하야 以充調度라】요 三曰留州【留爲本州用이라 】라 建中【德宗年號라 】初에 定兩稅하니 時에 貨重錢輕이러니 是後에 貨輕錢重하야 民所出이 已倍其初【王氏曰 謂民輸本色이 準錢에 已過倍也니 子本等曰倍라 音簿亥反이니 係上聲이라】요 其留州, 送使者는 所在에 又降省估하고 就實估【估는 直(値)也니 省估는 猶言公估요 實估는 猶言私估라 [頭註] 省估는 都省所立價也라 [通鑑要解] 降은 減也라 】하야 以重斂於民이러니 及垍爲相에 奏天下留州, 送使物을 請一切用省估하고 其觀察使 先稅所理之州하야 以自給이라가 不足然後에 許稅於所屬之州하니 由是로 江淮之民이 稍蘇息이러라 先是에 執政이 多惡諫官이 言時政得失호되 垍獨賞之【獎勵하야 使盡言이라 】하니라 〈出本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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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도에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上供(위로 조정에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送使(節度使府와 觀察使府에 보내는 것)이고,【送使는 여러 州에서 각각 本道의 절도사와 관찰사에게 보내어 調度(경비)에 충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留州(州縣의 비용을 위해 남겨두는 것)였다.【留州는 本州의 용도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다.】 建中【建中은 德宗의 연호이다.】 초년에 兩稅法을 제정하니, 이때에는 現物의 가치는 높고 貨幣의 가치는 낮았다. 그런데 이후로는 현물의 가치는 낮고 화폐의 가치는 높아져서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이 처음에 비하여 배나 증가하였으며,【王氏가 말하였다. “백성들이 바치는 本色이 돈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미 곱절을 넘음을 이르니, 이자와 본전이 같은 것을 倍라 한다. 倍는 음이 簿亥反(배)이니 上聲에 속한다.”】留州와 送使는 소재지에서 거둘 때 또 省估를 줄이고 實估로 받아서【[釋義] 降省估 就實估降省估 就實估:[釋義] 估는 값이니 省估는 公估(국가에서 정한 값)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實估는 私估(실제로 매매하는 값)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頭註] 省估는 都省(尙書省)에서 정한 값이다. [通鑑要解] 降은 줄이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거두었는데, 裴垍가 재상이 되자 上에게 아뢰기를 “천하의 留州와 送使는 일체 모두 省估로 징수하고, 각 관찰사가 먼저 다스리고 있는 州에서 거둔 세금으로 자급하다가 부족한 뒤에야 비로소 소속된 州에서 세금을 거두도록 윤허하소서.”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江淮의 백성들이 다소 소생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서 집정대신들은 대부분 간관들이 時政의 得失을 말하는 것을 미워하였으나 裴垍만은 홀로 이것을 칭찬하였다.【賞之는 장려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하게 하는 것이다.】 - 《舊唐書 裴垍傳》에 나옴 - [新增]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옛날 어진 재상은 비단 간쟁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 천하의 현자를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주의 잘못을 간하게 하였으니, 이는 군주를 사랑함이 지극한 것이다. 어질지 못한 자는 이와 반대로 하니, 裴垍와 같은 자는 군주를 섬김에 충성스러워 재상의 職務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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裴垍는 器局이 준엄하고 정돈되니,【器用과 局格이 준엄하고 정돈됨을 이른다.】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청탁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한 친구가 먼 지방에서 찾아오자, 裴垍는 그에게 물자를 넉넉히 주고 후대하였으며 조용히 정성스럽고 친하게 대하니, 그 사람이 틈을 타서 京兆府判司의【모든 州‧府와 여러 曹의 參軍을 모두 判司라고 이른다.】 직위를 요구하였다. 裴垍가 말하기를 “公의 재주는 이 관직에 걸맞지 않으니, 내 감히 친구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조정의 지극한 공정함을 손상할 수가 없다. 후일에 눈 먼 재상【盲은 眉庚反(맹)이니 눈에 瞳子가 없는 것이니, 보지 못함을 이른다.】 중에 공을 가엾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이 벼슬을 얻는 것이 무방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舊唐書 裴垍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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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四年
元和 4년(기축 809) 봄 정월에 남부 지방이 가물어 기근이 들자, 황제가 명하여 左司郞中鄭敬 등을 江, 淮, 浙東, 浙西, 荊, 湖, 襄, 鄂 등 道의 宣慰使로 임명하여 백성들을 구휼하게하였다.【賑은 止忍反(진)이니, 넉넉함이다.】 이들이 장차 길을 떠나려 할 적에 上이 경계하기를 “朕이 궁중에서 비단 한 필을 쓸 적에도 모두 그 숫자를 장부에 적지만 오직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賙는 之由反(주)이니, 구휼하는 것이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니, 경들은 마땅히 짐의 이러한 뜻을 알아서 潘孟陽이【憲宗이 潘孟陽을 鹽鐵轉運副使로 임명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머물면서 기생과 음악을 즐겨 재물을 탕진하고 술을 즐기며 山寺를 유람하였다.】 술이나 마시고 산에 유람하기만 한 것을 본받지 말라.” 하였다. - 《舊唐書 潘孟陽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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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이 欲革河北諸鎭世襲之弊【襲은 因也니 子孫이 世世因祖父之爵土而有之也라 】하야 乘王士眞【成德節度使라 】死하야 欲自朝廷除人하고 不從則興師討之러니 裴垍曰 李納은 跋扈不恭【跋扈는 音拔戶니 跳梁也라 一說에 扈는 籬也니 水居者 於水未至에 爲扈하나니 水去면 則大魚跋扈而出하고 小魚獨留也라 】하고 王武俊【士眞之父라 】은 有功於國이라 陛下前許師道【許는 容也라 元年에 李師古卒이어늘 其弟師道自立한대 杜黃裳이 請乘其未定而分之러니 上以劉闢未平이라하야 遂容師道爲留後하니라 [頭註] 師道는 納之子라 】하시니 今奪承宗【士眞之子라 】이면 沮勸이 違理하야 彼必不服이라하니 由是로 議久不決이라 以問諸學士하니 李絳이 對曰 河北은 不遵聲敎하니 誰不憤歎이리오마는 然今日取之는 或恐未能이요 成德軍은 自武俊以來로 父子相承四十餘年에 人情貫(慣)習【貫은 古患反이니 貫習은 謂習熟也라 】하야 不以爲非어든 況承宗已摠軍務하니 一旦易之면 恐未卽奉詔리이다 又范陽, 魏博, 易定, 淄靑【范陽은 劉濟요 魏博은 田季安이요 易定은 張茂昭요 淄靑은 李師道라 】이 以地相傳하야 與成德同體하니 彼聞成德除人이면 必內不自安하야 陰相黨助하리니 未可輕議也니이다 〈出絳等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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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河北 지방의 여러 軍鎭이 세습하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襲은 인습하는 것이니, 子孫들이 대대로 祖父의 작위와 토지를 물려받아 소유하는 것이다.】成德軍節度使王士眞이【王士眞은 成德軍節度使이다.】죽은 틈을 타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節度使에 제수하고, 만약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고자 하였다. 裴垍가 말하기를 “李納은 跋扈하여 조정에 공손하지 않고,【跋扈는 음이 拔戶이니, 날뛰는 것이다. 一說에 “扈는 통발이니, 물가에 사는 자들이 큰물이 이르기 전에 통발을 만들어 놓는데, 큰물이 지나가면 큰 고기는 통발을 뛰어 나가고 작은 고기만 남는다.” 하였다.】王武俊은【王武俊은 王士眞의 아버지이다.】 국가에 공로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지난번에 李師道가 李師古의 지위를 세습하도록 허락하셨으니,【許는 허용하는 것이다. 元年(806)에 李師古가 죽고 아우인 李師道가 스스로 섰는데, 杜黃裳은 李師道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를 틈타서 그의 권력을 분산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上은 劉闢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침내 李師道가 留後가 되도록 허용하였다. [頭註] 李師道는 李納의 아들이다.】 이제 王承宗의 지위를 빼앗으면【王承宗은 王士眞의 아들이다.】 저지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치에 위배되어 저들이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의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였다. 上이 이것을 여러 學士들에게 물으니, 李絳이 대답하기를 “河北의 軍鎭은 폐하의 聲敎를 따르지 않으니, 누군들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河北을 점령하는 것은 혹 불가능할까 두려우며, 成德軍은 王武俊 이래로 父子가 서로 계승한 지가 40여년이라서 人情이 이미 익숙해져【貫은 古患反(관)이니, 貫習은 익혀서 익숙함을 이른다.】 이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王承宗이 軍務를 총괄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그를 바꾸면 즉시 詔令을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范陽‧魏博‧易定‧淄靑【[釋義] 范陽, 魏博, 易定, 淄靑:范陽軍節度使는 劉濟이고, 魏博軍節度使는 田季安이고, 易定軍(義武軍)節度使는 張茂昭이고, 淄靑軍節度使는 李師道이다.】 등의 軍鎭은 부자간에 서로 물려주어 成德軍과 사체가 서로 똑같으니, 저들이 成德軍에 다른 사람을 제수한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내심 스스로 불안해하여 은밀히 서로 黨이 되어 도울 것이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新唐書 李絳傳》 등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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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彰義節度使吳少誠이【吳少誠은 彰義軍節度使이니, 彰義는 곧 淮西의 藩鎭이다.】 병이 위독하였다. 이에 李絳 등이 上言하기를 “吳少誠이 병이 들어 반드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淮西의 事體는 河北과 똑같지 않습니다. 사방이 모두 조정에서 통제하는 州縣으로서 반역한 자들과 이웃하고 있지 않아서 서로 도와줄 당과 원조가 없으니,【援은 음이 원이니 平聲이니 끌어당긴다는 뜻이요, 구원하여 도와준다는 뜻일 때에는 于怨切(원)이니 去聲이다.】 조정에서 淮西의 장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征討를 의논할 수 있으니, 바라건대 王承宗을 사면하여鎭冀 지방의 민심을 수습하고 앉아서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申蔡(淮西) 지방의【淮西에는 세 州가 있으니, 申州‧光州‧蔡州이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舊唐書 李絳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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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10월에 황제가 制書를 내려 王承宗의 관직과 작위를 삭탈하고左神策中尉인 吐突承璀를【吐突은 複姓이니, 환관이다.】招討處置等使로 임명하였다. 이에 翰林學士白居易가 上奏하여 아뢰기를 “국가의 정벌은 마땅히 장수에게 성공을 책임지워야 하는데, 근세에 처음으로 中使를 監軍으로 삼았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의 군사를 징발하여 오로지 中使로 하여금 統領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神策軍에 이미 行營節度使를 두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吐突承璀가 바로 制將인 것이요, 또 諸軍招討處置使로 충원하였으니 그렇다면 吐突承璀가 바로 都統인 것입니다. 陛下께서는 어찌 차마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中官으로써 制將과 都統을 삼은 것이【諸軍이 진퇴할 때에 모두 吐突承璀에게 제재를 받음을 말한다.】 陛下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서로 전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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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五年
가을 7월에 王承宗이 사자를 보내어 스스로 아뢰기를 “盧從史에게 이간질당하였습니다.” 하고,【盧從史는 昭義軍節度使이니, 부친상을 당하여 휴직하였는데 조정에서 오랫동안 起復하지 않았다. 盧從使가 本軍(昭義軍)을 거느리고 王承宗을 토벌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명하여 起復하게 하였는데, 후에 盧從史가 은밀히 王承宗과 내통하여 공모하였다.】 貢賦를 바칠 것을 청하고 조정에서 官吏를 보내줄 것을 청하니, 上은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李師道 등이 여러 번 표문을 올려 王承宗의 잘못을 씻어줄 것을 청하였고, 조정에서도 정벌하러 보낸 군대가 오랫동안 공을 세우지 못했다 하여, 制書를 내려 王承宗의 죄를 씻어주어 그를 成德軍節度使로 삼고 諸道에서 출정나간 將兵들을 모두 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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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翰林學士李絳이 嘗從容諫上聚財어늘 上曰 今兩河數十州 皆國家政令所不及이요 河隍數千里 淪於左衽하니 朕이 日夜思雪祖宗之恥나 而財力不贍이라 故로 不得不蓄財爾라 不然이면 朕이 宮中用度極儉薄하니 多藏何用邪리오 〈出本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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翰林學士李絳이 일찍이 황제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조용히 간하자, 上이 말하기를 “지금 兩河(河南과 河北)의 수십 州에는 모두 국가의 정사와 명령이 미치지 않고 河隍(河湟) 등의 수천 리는 오랑캐의 풍속에 빠져있으니, 朕이 밤낮으로 祖宗의 수치를 씻을 것을 생각하나 재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재물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朕이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검소하고 적으니, 재물을 많이 모아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다.- 《舊唐書 李絳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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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六年
元和 6년(신묘 811) 정월에 前 淮南節度使李吉甫를 中書侍郞同平章事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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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재상에게 묻기를 “정사를 함에 관대함과 엄격함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 하니, 權德輿가【權德輿는 禮部尙書 同平章事이다.】 대답하기를 “秦나라는 참혹하고 각박함으로 망하였고, 漢나라는 관대함으로 일어났습니다. 太宗이 明堂圖를 보시고 사람들의 등에 매를 때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安祿山과 史思明 이래로 여러 번 패역하는 신하가 있었으나 그들이 곧바로 멸망한 것은 祖宗이 베풀었던 어진 정사가 백성들의 마음에 맺혀있어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대함과 엄격함의 선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上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新唐書》〈權德輿傳〉에 말하였다. “德輿가 대답하기를 ‘唐나라는 隋나라의 가혹하고 사나운 정사를 이었기에 인자함과 후덕함을 우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天寶 연간에 큰 도둑이 몰래 일어났으나 얼마 후 평정되어 멸망하였으니, 이는 本朝의 德化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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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吉甫奏호되 自秦至隋十有三代【秦, 兩漢, 魏, 晉, 宋, 齊, 梁, 陳, 北魏, 北齊, 周, 隋라 】로되 設官之多 無如國家者라 天寶以後로 中原宿兵【宿은 頓也니 猶言屯兵이라 】이 見在可計者 八十餘萬이요 其餘爲商賈僧道하야 不服田畝者 什有五六이니 是는 常以三分勞筋苦骨之人으로 奉七分坐待衣食之輩也요 今內外官이 以稅錢給俸者 不下萬員이니이다 天下〈千〉三百餘縣에 或以一縣之地而爲州하고 一鄕之民而爲縣者甚衆하니 請敕有司하야 詳定廢置호되 吏員可省者를 省之하고 州縣可倂者를 倂之하고 入仕之塗에 可減者를 減之하소서 於是에 命段平仲【給事中이라 】, 韋貫之【中書舍人이라 】, 李絳하야 同詳定【吏部奏하야 準敕하야 倂省內外官計八百八員과 諸色流外一千七百六十九人하니라 】하다 〈出吉甫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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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吉甫가 아뢰기를 “秦나라로부터 隋나라에 이르기까지 13개 왕조인데,【13개 왕조는 秦, 兩漢(東漢과 西漢), 魏, 晉, 宋, 齊, 梁, 陳, 北魏, 北齊, 周, 隋이다.】 각 왕조에서 설치한 관직의 숫자가 本朝보다 많은 적이 없습니다. 天寶 연간 이후로 中原에 주군하고 있는 군대가【宿은 머무는 것이니, 屯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현재 계산할 수 있는 것이 80여만 명이고, 그 나머지 商賈와 승려와 도사 등 田地에서 일하지 않는 자가 10분에 5, 6이니, 이는 항상 筋骨을 수고롭게 하여 힘들게 일하는 10분의 3의 백성(농민)들로써 앉아서 의복과 음식을 기다리는 10분의 7의 무리들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 내외의 관원 중에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자가 만 명 이상입니다. 천하의 1,300여 현 중에 혹은 1縣의 땅으로서 州가 되거나 1鄕의 백성으로서 縣이 된 것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有司에게 명하여 州縣의 폐지와 설치를 자세히 살펴서 결정하게 하되 관리들 중에 감원할 수 있는 자는 감원하고, 州縣 중에 합병할 수 있는 것은 합병하고, 조정에 들어와 벼슬할 수 있는 길 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게 하소서.” 하니, 이에 段平仲,【段平仲은 給事中이다.】韋貫之,【韋貫之는 中書舍人이다.】李絳에게 명하여 함께 자세히 살펴서 결정하게 하였다.【吏部에서 아뢰어 칙명에 의하여 내외의 관원 808명과 諸色의 流外(9품 이하) 관원 1769명을 감원하였다.】 - 《舊唐書 李吉甫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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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部侍郞李絳을 中書侍郞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李吉甫가 재상이 되자 옛날에 자신과 원한이 있던 사람들에게 많이 보복하니, 上이 자못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李絳을 발탁하여 재상으로 삼은 것이다. 李吉甫는 上의 뜻에 영합하기를 잘하고 李絳은 정직하여【鯁은 古杏反(경)이니, 사지의 뼈가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에게 충신이 있는 것을 骨鯁이라 이른다. 鯁은 骾과 같다.】 자주 上의 앞에서 논쟁하니, 上은 대부분 李絳을 정직하다고 여기고 그의 말을 잘 따랐다. 이로 말미암아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있게 되었다.- 《舊唐書 李絳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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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七年
元和 7년(임진 812) 京兆尹元義方이 吐突承璀를 아첨하여 섬기자, 李絳이 元義方의 사람됨을 미워하여 그를 鄜坊【鄜, 坊은 두 州의 이름이다.】觀察使를 내보냈다. 元義方이 들어와 임금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李絳이 그와 同年인 許季同을【許季同은 京兆尹이다.】 사사로이 봐주었다고【唐나라 사람은 같은 해에 進士에 급제한 것을 同年이라 하였다.】 말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짐은 李絳의 사람됨을 잘 아니, 그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다음날 上이 李絳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同年에게 진실로 私情이 있는가?” 하니, 李絳이 대답하기를 “同年은 바로 四海九州(온천하)의 사람들이 우연히 같은 해에 함께 급제하여 과거에 오른 뒤에 서로 알게 된 것이니, 어찌 私情이 있겠습니까? 재상의 직책은 사람들의 재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는 데에 있으니, 만약 그 사람이 과연 재주가 있다면 비록 형제와 자식과 조카의 관계에 있더라도 오히려 등용해야 하는데, 하물며 同年이겠습니까. 혐의를 피하여 재주 있는 자를 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일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요, 공정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매우 좋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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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上이 延英殿에 나왔다. 李吉甫가 말하기를 “天下가 이미 태평하니 폐하께서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니, 李絳이 말하기를 “漢나라 文帝 때에 병기에 피를 묻히지 않고 병기가 나무처럼 무뎌서 칼날이 없었으며【[釋義] 병기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나무에는 칼날이 없다는 것은 軍旅의 일을 다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通鑑要解] 木無刃은 병기가 나무처럼 무뎌서 칼날이 없는 것을 이르니, 병기를 다스리지 않았음을 말한다.】 집집마다 여유가 있고 사람마다 풍족하였으나 賈誼는 오히려 ‘국가의 형세가 쌓아놓은 섶 아래에 불을 가져다 놓은 것과 같아서 편안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법령으로 재제하지 못하는 것이 河南과 河北의 50여개 州이고, 吐藩과 回鶻의 무리들이【羶은 양의 누린내이다.】 가까이 涇水와 隴 지방에 연접하여 변방의 봉화에 사람들이 자주 놀라며, 게다가 수해와 한해가 때로 일어나서 창고가 텅 비었으니, 이는 바로 폐하께서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드셔야【旰은 날이 저문 것이다.】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 태평하다고 말하여 갑자기 즐거움을 누린단 말입니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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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일찍이 재상들에게 묻기를 “貞元【貞元은 德宗의 연호이다.】 연간에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어찌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니, 李吉甫가 대답하기를 “德宗이 자신의 聖明함과 지혜로움을 자임하여 재상을 신임하지 않고【재상은 崔祐甫, 陸贄, 李晟, 渾瑊 등과 같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신임하셨습니다. 이는 간사한 신하로 하여금 기회를 틈타 위엄과 복을 희롱하게 한 것이니,【간사한 사람은 盧杞와 裴延齡 및 환관인 竇文場, 霍仙鳴 등과 같은 자들이다.】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職은 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上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러나 이는 또한 반드시 德宗의 잘못만은 아니니, 경들은 마땅히 이를 경계로 삼아 정사에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마땅히 힘써 아뢰어 그치지 말고, 견책과 노여움을 두려워해서 대번에 간언을 중지하지 말라.” 하였다.- 《新唐書 李吉甫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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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吉甫가 또 일찍이 上에게 아뢰기를 “賞과 罰은 군주의 두 가지 권한이니,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은택은 깊으나 위엄과 형벌이 떨쳐지지 못하여 中外가 해이하고 태만하니,【懈는 음이 계(해)이니 게으름이요, 惰는 徒臥反(타)이니 공손하지 않음이다.】 바라건대 위엄을 가하여 기강을 떨치소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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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刑法志〉에 말하였다. “황제(憲宗)는 英明하고 과단성이 있어 즉위한 이후로 여러 번 方鎭을 토벌해서 참람하고 배반한 자들을 다스려 제도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형벌을 씀에 있어서는 관대함과 인자함을 좋아하였다. 李吉甫가 아뢰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상벌에 맡겨야 하는데, 폐하께서는 자주 사면령을 내리시고 逋欠과 미납된 세금을 蠲減해 주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여 은혜와 덕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떳떳한 국법이 거행되지 못하여 中外의 백성들이 태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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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嘗與宰相으로 論治道於延英殿할새 日旰【旰은 古旦反이니 晩也라 】暑甚하야 汗透御服이라 宰相이 恐上體倦하야 求退한대 上留之曰 朕入宮中이면 所與處者 獨宮人宦官耳라 故로 樂與卿等으로 且共談爲理之要하노니 殊不知倦也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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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일찍이 재상들과 함께 延英殿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방도를 논할 적에 날이 저물고【旰은 古旦反(간)이니 날이 저무는 것이다.】 더위가 심하여 땀이 御服에 배어 나왔다. 재상들이 上의 체후가 피곤할까 염려하여 退朝할 것을 청하자, 上이 만류하며 말하기를 “朕이 궁중으로 들어가면 함께 거처하는 자는 오직 궁인들과 환관들뿐이다. 그러므로 경들과 함께 우선 정치하는 요점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노니,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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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月에 魏博節度使田季安【田緖子也라 】이 薨하니 諸將이 立其子懷諫하야 爲副使하다 上이 與宰相으로 議魏博事할새 李吉甫請興兵討之한대 李絳이 以爲 魏博은 不必用兵이라도 當自歸朝廷이라 今懷諫이 乳臭子【乳는 蕊主反이요 臭는 尺救反이라 言其穉孺니 猶餘乳哺臭氣라 】로 不能自聽斷하니 軍府大權이 必有所歸리니 田氏不爲屠肆【屠는 殺也요 旣刑而陳尸曰肆라 謂擧家見屠하야 骨肉分裂이 如屠家之屠羊豕然하야 以爲列肆라 】면 則悉爲俘囚矣리이다 旣而요 懷諫이 幼弱하야 軍政이 皆決於家僮【家僮은 蔣士則也라 數以愛憎으로 移易諸將하니 衆皆憤怨하니라 】하니 衆皆憤怒라 田興【魏博牙內兵馬使니 後賜名弘正이요 字安道라 承嗣愛之하야 以爲興吾宗이라하야 名之曰興이라 】이 晨入府하니 士卒數千人이 大譟環興四拜하고 請爲留後어늘 興이 度不免하고 乃謂衆曰 汝肯聽吾言乎아 皆曰 惟命이니이다 興曰 勿犯副大使【河北三鎭이 相承하야 各置副大使하고 以嫡長爲之하야 父沒하면 則代領軍務하니라 】하고 守朝廷法令하야 申版籍【申은 請也요 版籍은 所以書戶口輿地라 】하고 請官吏然後에 可니라 皆曰 諾다 興이 乃遷懷諫於外하다 十月에 魏博監軍이 以狀聞이어늘 上이 亟召宰相하야 謂李絳曰 卿이 揣魏博을 若符契【揣는 楚委反이니 摩也요 符契者는 兩相合也라 】로다 李吉甫請遣中使【上이 己丑年에 始以中使爲監軍하니라 】宣慰하야 以觀其變이어늘 李絳曰 不可하다 今田興이 奉其土地兵衆하고 坐待詔命하니 不乘此際하야 推心撫納하야 結以大恩하고 必待敕使【唐時에 以中使爲敕使하니라 】至彼하야 持將士表來하야 爲請節鉞【節은 子結反이니 長一尺二寸이라 凡爲使者持之러니 秦漢以下로 改爲旌幢之形이라 鉞은 于闕反이니 大斧也라 節鉞을 必上賜之者는 示征伐自天子出也라 】然後에 與之면 則是는 恩出於下요 非出於上이니 將士爲重이요 朝廷爲輕이라 機會一失이면 悔之無及이니이다 上이 從之하야 以興爲魏博節度使하다 制命이 至魏州하니 興이 感恩流涕하고 士衆이 無不鼓舞러라 〈出絳等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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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魏博節度使田季安이【田季安은 田緖의 아들이다.】죽으니, 諸將들이 그의 아들懷諫을 세워 節度副使로 삼았다. 上이 재상들과 魏博鎭의 일을 의논할 적에 李吉甫가 군대를 일으켜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李絳은 말하기를 “魏博鎭은 굳이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지 않더라도 저들은 마땅히 조정에 귀순해 올 것입니다. 지금 田懷諫은 입에 젖내 나는 어린애로서【乳는 蕊主反(유)이고 臭는 尺救反(취)이다. 나이가 어림을 말한 것이니, 아직 젖먹던 냄새가 남아 있는 것이다.】 스스로 정사를 결단하지 못하니, 軍府의 큰 권력이 반드시 따로 돌아가는 곳이 있을 것이니, 田氏가 도륙당하여 시신이 진열되지 않는다면【屠는 죽이는 것이고, 형벌한 뒤에 시신을 진열하는 것을 肆라고 한다. 온집안 사람들이 도륙당하여 뼈와 살이 나뉘고 찢어진 것이 마치 백정이 양과 돼지를 도살하여 고기를 가게에 진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두 사로잡혀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윽고 田懷諫이 어리고 약하여 軍政이 모두 집안의 종(蔣士則)에게서【家僮은 蔣士則이다. 자주 사랑과 미움 때문에 諸將을 바꾸니, 무리들이 모두 분노하고 원망하였다.】 결정되니, 무리들이 모두 분노하였다. 田興이【田興은 魏博의 牙內兵馬使이니, 뒤에 弘正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字는 安道이다. 田承嗣가 그를 사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종족을 흥왕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여 興이라고 이름하였다.】 새벽에 節度使府에 들어가자, 士卒 수천 명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田興을 둘러싸고 네 번 절하고는 留後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田興은 모면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내 말을 기꺼이 따르겠는가?” 하니, 모두 “명령대로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田興이 말하기를 “副大使를【河北의 三鎭이 서로 계승하여 각각 副大使를 두고 嫡長子를 副大使로 임명하여 아버지가 죽으면 대신 군무를 통솔하게 하였다.】 범하지 말고 조정의 법령을 지키면서 版圖와 戶籍을 조정에 신청하고【申은 신청함이요, 版籍은 호구와 輿地(地圖)를 쓴 것이다.】 관리를 보내줄 것을 청한 뒤에야 내가 비로소 留後를 맡을 수 있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田興은 이에 田懷諫을 軍府 밖으로 옮겨 놓았다. 10월에 魏博의 監軍이 이러한 내용을 조정에 아뢰자, 上이 급히 재상들을 불러 李絳에게 이르기를 “卿이 魏博鎭의 일을 헤아린 것이 符契를 맞춘 것 같았다.” 하였다.【揣는 楚委反(췌)이니 어루만지는 것이요, 符契는 둘이 서로 부합하는 것이다.】 李吉甫가 中使를 보내어【上이 기축년(809)에 처음으로 中使를 監軍으로 삼았다.】 宣慰하고 그들의 변화를 관찰할 것을 청하자, 李絳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지금 田興이 魏博鎭의 토지와 군대와 백성을 조정에 받들어 올리고 조용히 앉아서 조정의 詔命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기회를 틈타 마음을 미루어 어루만지고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맺지 않고, 반드시 敕使가【唐나라 때에 中使를 칙사로 삼았다.】 저곳에 가서 장병들이 그를 위해 節度使의 節鉞을【節은 子結反(절)이니 길이가 1尺 2寸이다. 무릇 使者가 된 자가 이것을 휴대하였는데, 秦‧漢 이후로 旌幢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鉞은 于闕反(월)이니, 큰 도끼이다. 節鉞을 반드시 임금이 하사하는 것은 정벌이 天子로부터 나옴을 보이는 것이다.】 청한 表文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관직을 제수해 준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랫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윗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장병들이 중요함이 되고 조정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후회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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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絳이 又言호되 魏博이 五十餘年을 不霑皇化러니 一旦에 擧六州之地【六州는 魏, 博, 貝, 衛, 澶, 相이라 】하고 來歸하야 刳河朔之腹心【刳는 空胡反이니 剖也라 】하고 傾叛亂之巢穴하니 不有重賞하야 過其所望이면 則無以慰士卒之心하야 使四鄰勸慕니 請發內庫錢百五十萬緡하야 以賜之하소서 左右宦官이 以爲所與大(太)多하니 後有此比【比는 去聲이니 頻也, 列也요 又平聲이니 相次也라 】면 將何以給之리잇고 上이 以語絳한대 絳曰 田興이 不貪土地之利하고 不顧四鄰之患하고 歸命聖朝어늘 陛下奈何愛小費而遺大計하야 不以收一道人心이니잇고 錢은 用盡更來어니와 機는 一失不可復追라 借使國家發十五萬兵하야 以取六州하야 期年而克之면 其費豈止百五十萬緡而已乎잇가 上悅曰 朕所以惡衣菲食하야 蓄聚貨財는 正欲爲平定四方이니 不然이면 徒貯之府庫하야 何爲리오 十一月에 遣知制誥裴度하야 至魏博宣慰하고 以錢百五十萬緡으로 賞軍士하고 六州百姓을 給復一年하니 軍士受賜하고 歡聲如雷러라 成德, 兗鄆【成德은 王承宗이요 兗鄆은 李師道이니 卽淄靑平盧軍也라】使者數輩見之하고 相顧失色하야 嘆曰 倔彊者【倔은 其勿反이니 倔彊者는 彊梁梗戾하야 不柔服也라 】果何益乎아 度爲興하야 陳君臣上下之義하니 興이 聽之하고 終夕不倦하야 待度에 禮極厚하니라 〈出絳等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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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絳이 또 말하기를 “魏博鎭이 50여년 동안 皇帝의 교화를 입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6州의 땅을【6주는 魏州‧博州‧貝州‧衛州‧澶州‧相州이다.】 모두 가지고 조정에 귀순하여 河朔 지방의 腹心을【刳는 空胡反(고)이니, 쪼개는 것이다.】 도려내고 반란의 소굴을 전복시켰으니, 조정에서 만약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큰 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여 사방의 이웃 鎭들로 하여금 권면하고 사모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內庫錢 150만 緡을 내어 그들에게 하사하소서.” 하였다. 좌우의 신하들과 宦官들이 말하기를 “하사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뒤에 이러한 준례가 있으면【比는 去聲이니 빈번함이고 나열함이며, 또 平聲이니 서로 차례하여 이어지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이것을 李絳에게 말하자, 李絳이 대답하기를 “田興이 토지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사방의 이웃 鎭들이 危害를 가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조정에 귀의하였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작은 비용을 아끼고 큰 계책을 버리시어 한 道의 인심을 수습하지 않으십니까? 돈은 다 쓰면 다시 나오지만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쫒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국가에서 15만 명의 군대를 징발하여 6州를 정벌해서 1년 만에 이겼다면 그 비용이 어찌 150만 緡에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짐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재화를 저축한 이유는 바로 사방을 평정하고자 해서이니 그렇지 않다면 재물을 다만 府庫에 저장하여 무엇을 하겠는가?” 하였다. 11월에 知制誥裴度를 보내어 魏博鎭에 가서 宣慰하게 하고돈 150만 緡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고, 6州의 백성들에게 부세와 요역을 면제해 주니, 군사들이 하사한 물건을 받고는 환호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成德軍과 兗鄆鎭의【成德軍節度使는 王承宗이고 兗鄆軍節度使는 李師道이니, 곧 淄靑平盧軍이다.】 사자 몇 명이 이것을 보고는 서로 돌아보고 실색하여 탄식하기를 “조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버티는 자가【倔은 其勿反(굴)이니, 倔彊은 강하고 억세어서 유순하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裴度가 田興을 위해 군신간과 상하간의 의리를 말하니, 田興이 그 말을 듣고 밤늦도록 피곤한 줄 몰랐으며 裴度를 대함에 예가 지극히 후하였다.- 《新唐書 李絳傳》 등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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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일찍이 延英殿에서【延英은 궁전의 이름이다.】 재상들에게 이르기를 “卿들은 마땅히 짐을 위하여 벼슬 자리를 아끼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사사로이 주지 말라.” 하였다. 李吉甫와 權德輿가 모두 감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자, 李絳이 말하기를 “崔祐甫가 말하기를 ‘친척과 친구가 아니면 그의 재주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諳은 烏含反(암)이니, 모두 아는 것이다.】 아는 자에게도 오히려 벼슬을 주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 감히 다시 주겠습니까? 다만 재주와 기국이 그의 관직과 서로 걸맞는가를 따질 뿐이니, 만약 친척과 친구를 임용하는 혐의를 피해서 조정으로 하여금 인재가 많은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바로 자기 한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하이지, 지극히 공정한 방도가 아닙니다. 만일 등용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조정에 본래 떳떳한 형벌이 있으니, 누가 감히 이것을 피하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참으로 경의 말과 같다.” 하였다. - 《新唐書 李絳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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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八年
○ 上問宰相호되 人言外間朋黨大(太)盛이라하니 何也오 李絳對曰 自古로 人君所甚惡者는 莫若人臣爲朋黨이라 故로 小人譖君子者 必曰朋黨이라하나니 何則고 朋黨은 言之則可惡요 尋之則無跡故也니이다 東漢之末에 凡天下賢人君子를 宦官이 皆謂之黨人而禁錮之하야 遂以亡國하니 此皆群小欲害善人之言이니 願陛下深察之하소서 夫君子는 與君子合이니 豈可必使之與小人合然後에 謂之非黨耶잇가 〈出本傳〉 [新增]胡氏曰 嘗考古而申其說컨대 君子之類는 或以道德, 或以學行, 以氣節, 以議論하야 窮則相益하고 達則相推하니 可以名之曰朋이요 而不可謂之黨이라 小人之類는 或以才智, 以邪慝, 以恩(知)[私], 以勢利하야 窮則相疏하고 達則相親하니 可以名之曰黨이요 而不可謂之朋이라 然이나 小人欲害君子者는 幷二名하야 而一以目之하니 (干)[于]其時에 臨其事者 惑於眞僞賢不肖之辨하야 而聽夫牽合羅織疑似之言하야 謂所治者小人而治之者君子也나 自後世觀焉하면 乃大相繆(謬)戾【繆는 亦戾也니 又名與實爽曰繆라 】라 故로 前漢之黨을 指蕭望之, 劉向, 張猛, 周堪하야 而治之者 元帝與弘恭石顯也요 後漢之黨을 指李膺, 范滂二百餘人하야 而治之者 桓靈與中常侍也요 唐之黨을 指獨孤損, (崔)[[[翟]遠]]等三十餘人하야 而治之者 朱全忠與柳燦, 李振也니 此三黨者는 係宗社存亡하야 使天下振動者也라 其果小人耶아 抑君子耶아 而高祖之臣은 皆自豐沛하고 光武諸將은 (半)[悉]出南陽하고 宣帝圖形於麒麟하고 太宗延士于瀛洲하야 于以興起治功하야 計安天下하니 又安可以其衆多而指爲朋黨耶아 夫小人憎君子나 然欲一二而罪之면 則君子飭躬勵操하야 鮮可瑕疵일새 惟以朋黨目之하면 則人君之暗惑忌克者必信이라 故로 朋黨一字 可以空人之國하야 至有擧網竭澤之喩焉이라 凡其謂君子者를 曰同詘(屈)上【詘은 與屈同이니 短也라 】이라하고 曰同惑衆이라하고 甚則加以民心背叛하고 人君暗惑而忌克이라하니 欲不信이나 得乎아 以憲宗有意於治로도 事功未半에 逸欲漸生하야 邪說乘之하야 遂疑君子하야 始以朋黨疑李絳하고 又以朋黨疑裴度하고 而於程异, 皇甫鎛엔 則不疑也하니 所以然者는 絳度數諫하고 异鎛順從이라 是以로 自陷於黨比而不自知也라 太宗이 以克己納諫으로 親致太平이로되 晩而稍怠에 遂疑魏徵阿黨하니 憲宗은 固不能免矣라 所以然者는 不學故也라 太甲師伊尹하고 成王師周公하고 武丁師傅說하야 所學者正하야 心不違理라 故로 無先明後暗, 始勤終倦之失也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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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재상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의 말에 ‘外間에 朋黨이 크게 성하다.’고 하니, 어째서인가?” 하였다. 이에 李絳이 대답하였다. “예로부터 임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신하들이 붕당을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小人들이 君子를 참소하려고 하면 반드시 君子들이 붕당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째서인가 하면 붕당은 말하면 가증스럽고 찾아보면 자취가 없기 때문입니다. 東漢 말기에 천하의 賢人과 君子들을 宦官들이 모두 黨人이라고 몰아붙여 그들을 禁錮시켜서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 소인들이 군자를 해치고자 하는 말이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군자는 군자와 서로 합하니, 어찌 군자로 하여금 소인들과 합하게 한 뒤에야 당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 《新唐書 李絳傳》에 나옴 - [新增]胡氏(胡寅)가 말하였다. “내 일찍이 옛날 일을 상고하여 그 말을 더욱 확대한다. 군자의 무리는 혹은 道德으로, 혹은 學行으로, 혹은 氣節로, 혹은 議論으로 모여서 곤궁하면 서로 유익하게 하고 영달하면 서로 미루어 주니, 이를 朋이라고 이름할 수는 있고 黨이라고 이름할 수는 없다. 소인의 무리는 혹은 재주와 지혜로, 혹은 사특함으로, 혹은 은혜와 사사로움으로, 혹은 세력과 이익으로 모여서 곤궁하면 서로 소원해지고 영달하면 서로 친하니, 이를 黨이라고 이름할 수는 있고 朋이라고 이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인들이 군자를 해치고자 하면 朋과 黨 두 가지 명칭을 아울러서 한결같이 朋黨이라고 지목하니, 그 당시에 그 일을 다스리는 자들이 眞僞와 賢不肖의 구분에 현혹되어서 비슷한 말을 끌어다가 꿰어 맞추고 그물처럼 짜서 ‘다스려야 할 대상은 소인이고, 이들을 다스리는 것은 군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후세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이는 바로 名과 實이 서로 뒤바뀌어 크게 잘못된 것이다.【繆도 어그러지는 것이니, 또 이름과 실상이 어그러지는 것을 繆라 한다.】 그러므로 前漢의 黨으로 蕭望之‧劉向‧張猛‧周堪을 지목해서 이들을 다스린 자는 元帝와 弘恭, 石顯이었고, 後漢의 黨으로 李膺과 范滂 등 200여 명을 지목해서 이들을 다스린 자는 桓帝와 中常侍들이었고, 唐나라의 黨으로 獨孤損‧翟遠 등 30여 명을 지목해서 이들을 다스린 자는 朱全忠과 柳燦과 李振이었으니, 이 세 黨은 종묘사직의 존망에 관계되어 천하를 진동하게 한 자들이다. 이들은 과연 소인이었는가? 아니면 군자였는가? 漢나라 高祖의 신하는 모두 豐沛에서 나왔고 光武帝의 여러 장수들은 모두 南陽에서 나왔으며, 宣帝는 중흥한 공신들의 모습을 麒麟閣에 그렸고 唐나라 太宗은 선비들을 瀛洲로 맞이해서 이에 국가를 다스리는 공적을 크게 일으켜 천하를 편안히 할 것을 꾀하였으니, 또 어찌 그 무리가 많다 하여 朋黨이라고 지목할 수 있겠는가. 소인은 군자를 미워한다. 그러나 한두 가지를 들어서 죄주고자 하면 군자들이 몸을 삼가고 조행을 힘써서 지적할 만한 하자가 드물기 때문에 오직 붕당을 한다고 지목하면 임금 중에 어둡고 미혹되고 시기하고 이기려는 자들이 반드시 그 말을 믿는다. 그러므로 붕당이라는 한 글자로 〈군자들을 모두 제거하여〉 남의 나라를 공허하게 만들어서 ‘그물을 던져 못을 고갈시킨다.’는 비유가 있는 것이다. 소인들은 무릇 군자인 자들을 지목하여 이르기를 ‘함께 윗사람을 비방한다.’ 하고,【詘은 屈과 같으니,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함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하고, 심하면 ‘민심이 배반하고 임금이 어둡고 혹하며 시기하고 능멸한다.’고 비난했다는 죄목을 가하니, 군주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자 하나 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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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九年
[甲午]九年이라 春에 李絳이 屢以足疾辭位어늘 罷爲禮部尙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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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 9년(갑오 814) 봄에 李絳이 여러 번 발의 병을 이유로 재상의 지위를 사양하자, 재상을 파하고 禮部尙書로 임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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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未]十年
[乙未]十年이라 以永州司馬柳宗元으로 爲柳州刺史하다 宗元이 善爲文이라 嘗作梓人傳【梓人傳以喩相이라 [頭註] 梓人은 木工也라 】하야 以爲 梓人이 不執斧斤刀鋸之技하고 專以尋引規矩繩墨으로 度群木之材하고 (規)[視]棟宇之制하야 相高深圓方短長之宜하야 指麾衆工하야 各趨其事호되 不勝任者를 退之라 大厦旣成이면 則獨名其功하고 受祿三(品)[倍]하니 亦猶相天下者 立紀綱, 整法度하고 擇天下之士하야 使稱其職하고 居天下之人하야 使安其業호되 能者進之하고 不能者退之하야 萬國旣理어든 而談者獨稱伊傅周召하고 其百執事之勤勞를 不得紀焉이라 其不知體要者는 反此하야 衒能矜名하고 親小勞, 侵衆官하야 听听【听은 魚隱反이니 笑貌라 漢書에 亡(無)是翁听然而笑라하니라 [通鑑要解] 听은 當與齗通이니 漢書에 洙泗之間은 齗齗如也라하니라 又听은 辨爭貌라 】於府庭하야 而遺其大者遠者하나니 是不知相道者也라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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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 10년(을미 815) 永州司馬柳宗元을 柳州刺史로 임명하였다. 柳宗元은 글을 잘 지었다. 일찍이 ‘梓人傳’을 지었으니,【[通鑑要解] 梓人傳을 지어서 梓人이 집을 짓는 것을 재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비유하였다. [頭註] 梓人은 목공이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梓人(도목수)은 도끼와 자귀, 대패와 톱의 기예를 잡지 않고, 오로지 尋引과 規矩와 繩墨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木材를 헤아리고 棟宇의 제도를 살펴보아 집의 높고 깊음과 둥글고 네모남과 짧고 긴 것의 마땅함을 살핀다. 그리하여 여러 목공들을 지휘해서 각각 그 일에 달려가게 하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물러가게 한다. 큰 집이 완성되면 유독 그의 공로만 쓰고 세 배의 녹봉을 받으니, 또한 천하를 도와 다스리는 재상이 기강을 세우고 법도를 정돈하며, 천하의 선비를 가려 뽑아서 그로 하여금 직책에 걸맞게 하고 천하의 백성을 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업을 편안히 여기게 하되 유능한 자를 등용하고 유능하지 못한 자를 물러가게 하여 萬國이 이미 다스려지면 이에 대해 말하는 자들이 유독 伊尹과 傅說, 周公과 召公만을 칭하고 여러 집사들의 근로를 기록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정치의 요체를 모르는 자들은 이와 반대로하여 재능을 자랑하고 이름을 내세우며, 자질구레한 작은 일을 직접 하고 여러 관직을 침탈하여 府의 뜰에서 논쟁하여【[釋義] 听은 魚隱反(은)이니 웃는 모양이다. ≪漢書≫ 〈司馬相如傳〉에 “亡是翁이 听然히 웃었다.” 하였다. [通鑑要解] 听은 齗과 통용되니 ≪漢書≫ 〈地理志〉에 “洙水와 泗水 사이는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였다. 또 听은 논쟁하는 모양이다.】 조정의 정무 중에 큰 것과 먼 것을 버리니, 이것은 재상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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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作種樹郭槖駝傳【槖馳傳以喩守令也라 】하니 曰 槖駝之所種이 無不生且茂者어늘 或問之한대 對曰 槖駝非能使木壽且孶也라 凡木之性은 其根欲舒하고 其土欲故라 旣植之엔 勿動勿慮하야 去不復顧하야 其蒔也【蒔는 種也라 】若子하고 其置也若棄면 則其天全【天은 便是性이라 】而性得矣라 他植者則不然하야 根拳而土易하며 愛之太恩하고 憂之太勤하야 旦視而暮撫하고 已去而復顧하며 甚者는 爪其膚以驗其生枯하고 搖其本以觀其疎密하니 而木之性이 日以離矣라 雖曰愛之나 其實害之요 雖曰憂之나 其實讐之라 故로 不我若也라 爲政亦然하니 吾居鄕에 見長人者好煩其令하야 若甚憐焉이나 而卒以禍之라 旦暮吏來하야 聚民而令之하야 促其耕穫하고 督其蠶織하니 吾小人이 輟饔飱【輟은 止也니 止自己所食而供之也라 一作具라 饔은 割烹煎和之稱이라 飧은 音遜이니 熟食也라 】하야 以勞吏之不暇어든 又何以蕃吾生而安吾性耶리오 凡病且怠 職此故也라하니 此는 其文之有理者也니라 〈出柳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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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種樹郭槖駝傳’을 지었으니,【[通鑑要解] 種樹郭槖駝(탁타)傳:槖馳傳을 지어서 郭槖駝가 나무를 심는 것을 守令이 고을을 다스리는 것에 비유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郭槖駝가 심은 나무들은 살고 또 무성히 자라지 않는 것이 없었다. 혹자가 그 까닭을 묻자, 郭槖駝가 대답하기를 ‘내가 능히 나무로 하여금 장수하거나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릇 나무의 성질이 뿌리는 펴지기를 바라고 흙은 옛 것을 바란다. 이미 나무를 심고 난 뒤에는 움직이거나 염려하지 말아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서 나무를 심을 때에는【蒔는 심는 것이다.】 자식처럼 아끼고 그대로 둘 때에는 버려두는 것처럼 하면 나무의 천성이 온전해지고【天은 곧 天性이다.】 본성을 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뿌리는 말리고 흙은 바뀌며, 나무를 사랑하기를 너무 은혜롭게 하고 나무를 우려하기를 너무 수고롭게 한다. 그리하여 아침에 살펴보았는데 저녁에 다시 어루만지고 이미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보며, 심한 경우는 손톱으로 껍질을 긁어보아 나무가 살았는지 말랐는지를 징험해보고, 뿌리를 흔들어서 심은 것이 엉성한지 치밀한지를 관찰하니, 나무의 본성이 날마다 떠나게 된다. 비록 나무를 아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무를 해치는 것이고, 비록 나무를 우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무를 원수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만 못한 것이다. 정사를 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내가 고향에 있을 때에 보니, 백성의 우두머리인 자(수령)가 명령을 번거롭게 내리기를 좋아하여 백성들을 매우 사랑하는 듯하였으나 마침내 폐해를 입히곤 하였다. 아침저녁으로 관리가 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여 파종과 수확을 재촉하고 양잠과 길쌈을 독려하니, 우리 소인들이 아침밥과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輟은 그침이니, 자기가 먹던 것을 그치고 관리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一本에 具로 되어 있다. 饔은 자르고 삶고 조리하는 것을 칭한다. 飧은 음이 손이니, 익힌 음식이다.】 관리들을 대접하여 위로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또 어떻게 우리 생업을 번성하게 하고 우리 본성을 편안히 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이 병들고 태만함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지은 문장 중에 이치가 있는 것이다. - 柳宗元의 문집인 《柳柳州集》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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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十一年
[丙申]十一年이라 夏四月에 司農卿皇甫鎛이 以兼中丞으로 權度支하니 始以聚斂得幸이러라 〈出本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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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 11년(병신 816) 여름 4월에 司農卿皇甫鎛이 兼中丞으로서 度支를 임시로 맡으니, 처음으로 가렴주구하는 것으로 황제의 총애를 얻었다. - 《舊唐書 皇甫鎛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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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十二年
[丁酉]十二年이라 以太子詹事李愬【愬는 李晟之子라 】로 爲唐, 鄧, 隨節度使하다 淮西人이 自以嘗敗高袁二帥라하야 輕愬名位素微하야 遂不爲備라 愬謀襲蔡州하고 遣馬少良하야 將十餘騎巡邏【邏는 游兵이라 】할새 遇吳元濟捉生虞候丁士良하야 與戰擒之하다 愬命釋其縛하고 給其衣服器械하고 署爲捉生將【署는 除也라 】한대 士良이 言於愬曰 吳秀琳이 擁三千之衆하고 據文城柵【柵은 側革反이니 寨柵也니 立木爲之라 】하야 爲賊左臂하니 官軍不敢近者는 有陳光洽爲之謀主也라 光洽이 勇而輕【輕은 去聲이니 不持重也라 輕則寡謀라 】하야 好自出戰하니 請爲公先擒光洽이면 則秀琳自降矣리이다 戊申에 士良이 擒光洽以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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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 12년(정유 817) 太子詹事李愬를【李愬는 李晟의 아들이다.】唐州, 鄧州, 隨州의 節度使로 임명하였다. 淮西 사람들은 스스로 ‘일찍이 高霞寓와 袁滋 두 장수를 패퇴시켰다.’고 생각하여 李愬의 명성과 지위가 본래 미미함을 깔보아서 마침내 대비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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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軍이 淮西를 토벌하여 4년이 지나도 蔡州를 점령하지 못하니, 군량을 운반하느라 피폐하여 백성 중에 나귀를 가지고 밭을 가는 자가 있었다. 上이 또한 이를 근심하여 재상들에게 묻자, 李逢吉 등이 ‘군사들이 지치고 재정이 고갈되었다.’고 다투어 말하여 내심 罷兵하고자 하였으나 裴度만은 홀로 말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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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愬將攻吳房【地志에 汝南에 有吳房縣이라 註에 吳王闔廬弟夫槩奔楚어늘 楚封於此하야 爲堂谿氏라 本房子國이러니 以其封吳라 故로 名吳房이라하니라 】할새 諸將曰 今日往亡【立春後七日, 驚蟄後十四日, 淸明後二十一日, 立夏後八日, 芒種後十六日, 小暑後二十四日, 立秋後九日, 白露後十八日, 寒露後二十七日, 立冬後(十)[七]日, 大雪後二十日, 小寒後(二)[三]十也라 又正寅, 二巳, 三申, 四亥, 五卯, 六午, 七酉, 八子, 九辰, 十未, 十一戌, 十二丑也라】이니이다 愬曰 吾兵少하야 不足戰하니 宜出其不意요 彼以往亡이라하야 不吾虞【猶言不料我也라 左傳註에 虞는 度也라하니라 】하리니 正可擊也라하고 遂往하야 克其外城하고 斬首千餘級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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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愬가 장차 吳房縣을 공격하려 할 적에【≪漢書≫ 〈地理志〉에 “汝南에 吳房縣이 있다.” 하였는데, 註에 “吳王 闔廬의 아우 夫槩가 楚나라로 도망오자, 楚나라에서 이곳에 봉하여 堂谿氏로 삼았다. 본래 房子國이었는데, 吳나라 사람을 봉했기 때문에 吳房이라 이름했다.” 하였다.】 諸將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往亡日이니,【往亡日은 立春 뒤 7일, 驚蟄 뒤 14일, 淸明 뒤 21일, 立夏 뒤 8일, 芒種 뒤 16일, 小暑 뒤 24일, 立秋 뒤 9일, 白露 뒤 18일, 寒露 뒤 27일, 立冬 뒤 7일, 大雪 뒤 20일, 小寒 뒤 30일이 되는 날이요, 또 정월은 寅日, 2월은 巳日, 3월은 申日, 4월은 亥日, 5월은 卯日, 6월은 午日, 7월은 酉日, 8월은 子日, 9월은 辰日, 10월은 未日, 11월은 戌日, 12월은 丑日이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李愬가 말하기를 “우리는 군대가 적어서 충분히 싸울 수 없으니, 마땅히 적이 예상하지 않은 때에 출동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오늘이 往亡日이라 하여 우리의 공격을 예상치 못할 것이니,【不吾虞는 우리의 공격을 예상치 못한다는 말과 같다. ≪春秋左傳≫ 成公 8년조 ‘其孰以我爲虞’의 註에 “虞는 헤아림이다.”라고 하였다.】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고는 마침내 가서 吳房縣의 外城을 점령하고 천여 명의 首級을 베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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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祐言於李愬曰 蔡之精兵이 皆在洄曲하고 及四境拒守하야 守州城者는 皆羸老之卒【羸는 倫爲反이니 瘠也라 】이니 可以乘虛하야 直抵其城이면 比賊將聞之에 元濟已成擒矣리이다 愬然之하야 夜半雪甚호되 行七十里하야 至州城하니 近城에 有鵝鴨池어늘 愬令驚之하야 以混軍聲하다 自吳少誠拒命으로 官軍不至蔡州城下 三十餘年이라 故로 蔡人이 不爲備러라 四鼓【四更也라 】에 愬至城下하니 無一人知者라 李祐, 李忠義钁其城【钁은 厥縛反이니 大鉏也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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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祐가 李愬에게 말하기를 “蔡州의 정예병들은 모두 洄曲에 있거나 또는 사방 변경에서 방어하고 있어 蔡州城을 수비하는 자들은 모두 파리하고 늙은 병졸이니,【羸는 倫爲反(리)이니, 수척함이다.】 우리가 적의 빈틈을 타고서 곧바로 蔡州城에 도착한다면 적장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쯤에는 吳元濟는 이미 우리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였다. 李愬가 그의 말을 옳게 여겨 한밤중에 폭설이 심하게 내렸으나 70리를 행군하여 蔡州城에 이르니, 蔡州城 부근에 거위와 오리가 모여있는 못이 있었다. 李愬가 병사들로 하여금 이 거위와 오리들을 놀라게 하여 군사들의 목소리와 혼동하게 하였다. 吳少誠이 조정의 명을 항거한 뒤로부터 30여 년 동안 관군이 蔡州城 아래에 이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蔡州 사람들이 대비를 하지 않았다. 밤 4경에【四鼓는 4경이다.】李愬가 蔡州城 아래에 이르니,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었다. 李祐와 李忠義가 성을 호미로 파서【[釋義] 钁은 厥縛反(곽)이니, 큰 호미이다. 혹자가 吳元濟에게 “관군이 이르렀다.”고 보고하자, 吳元濟는 그때까지도 잠을 자다가 웃으며 말하기를 “포로들이 반란하는 것일 뿐이니, 새벽에 마땅히 다 죽여버리겠다.” 하였다. 또다시 아뢰는 자가 “성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吳元濟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뜰에서 들어보니, 李愬 군대의 호령소리를 들리는데, “李常侍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자,【常侍는 李愬를 이른다.】 호응하는 자가 만 명에 가까웠다. 吳元濟가 비로소 두려워하여 마침내 좌우를 인솔하고 牙城에 올라가 항전하였다.【[釋義] 옛날 군대가 행군할 때에 牙旗가 있었으니 높은 자가 있는 곳이다. 후인들이 인하여 治所가 있는 곳을 牙(衙)라 하였다. 牙城은 衙門의 城을 이르니, 바로 內城이다. [通鑑要解] 將軍의 깃발을 牙라고 한다. 장막 앞에 세우는 것을 牙帳이라 이르니, 나라의 瓜牙가 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 《舊唐書 李愬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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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에 董重質이 擁精兵萬餘人하고 據洄曲이라 愬曰 元濟所望者는 重質之救爾라하고 乃訪重質家하야 厚撫之하고 遣其子傳道하야 持書諭重質하니 重質이 遂單騎詣愬降하다 元濟於城上請罪어늘 梯而下之하야 檻送京師【檻은 檻車라 】하고 不戮一人하고 屯於鞠場【鞠은 渠六反이니 蹴鞠之處也라 】하야 以待裴度하다 度入城이어늘 李愬具橐鞬出迎【王氏曰 左傳에 右屬櫜鞬이라한대 註에 橐은 韜也라 馬上曰鞬이라 鞬은 建也니 言弓矢竝建立其中也라 樂記曰 武王克殷하시고 倒載干戈하야 包之以虎皮하고 將帥之士를 使爲諸侯하고 名之曰建橐라한대 註에 包干戈以虎皮는 (帽)[明]能以武服兵也라 建讀爲鞬하니 字之誤也라 兵甲之衣曰橐니 鞬橐는 言閉藏兵甲也라하니라 橐音羔요 鞬은 巨展, 巨偃二反이라 李愬具此出迎者는 軍禮也니 以示尊敬之義니라 [通鑑要解] 橐은 弓衣요 鞬은 馬上盛弓矢器라 】하야 拜於路左라 度將避之한대 愬曰 蔡人頑悖하야 不識上下之分이 數十年矣라 願公은 因而示之하야 使知朝廷之尊하소서 度乃受之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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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董重質이 정예병 만여 명을 보유하고 洄曲을 점거하고 있었다. 李愬는 말하기를 “吳元濟가 기대하는 것은 董重質의 구원뿐이다.” 하고는 마침내 董重質의 집을 방문하여 집안 사람들을 후하게 위문하고 그의 아들傳道를 보내어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董重質을 타이르게 하니, 董重質이 마침내 單騎로 李愬에게 찾아와서 항복하였다. 吳元濟가 성 위에서 죄를 받을 것을 청하므로 사다리로 그를 끌어내려서 檻車에 태워 京師로 압송하고【檻은 檻車이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으며, 군대를 鞠場(축구장)에 주둔시키고【鞠은 渠六反(국)이니, 공을 차는 곳이다.】裴度가 오기를 기다렸다. 裴度가 성 안에 들어오자, 李愬가 활집과 화살통(武裝)을 갖추고 나가서 맞이하여【[釋義] 王氏가 말하였다. “≪春秋左傳≫ 僖公 25년조에 ‘오른쪽에 櫜鞬을 갖춘다.’ 하였는데, 註에 ‘櫜는 활집이다. 말 위에 활과 화살을 꽂아 등에 지는 물건을 鞬(동개)이라 한다. 鞬은 세우는 것이니, 활과 화살을 함께 그 가운데에 세워둠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禮記≫ 〈樂記〉에 이르기를 ‘武王이 殷나라를 정벌하여 이기시고 방패와 창을 거꾸로 꽂아서 호피로 싸고 장수의 군사들을 諸侯로 삼고는 이것을 建櫜라 이름하였다.’ 하였는데, 註에 ‘방패와 창을 호피로 싼 것은 神武로 군대를 복종시킬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建은 鞬으로 읽으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병기와 갑옷을 넣어두는 집을 櫜라 하니, 鞬櫜는 병기와 갑옷을 넣고 닫아서 보관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櫜는 음이 고이고, 鞬은 巨展反(건)과 巨偃反(근)이다. 李愬가 이것을 갖추고 나아가 맞이한 것은 軍禮이니, 裴度에게 존경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通鑑要解] 橐鞬은 橐는 활집이고, 鞬은 말 위에서 활과 화살을 꽂아 등에 지는 물건이다.】 길 왼편에서 절하였다. 裴度가 장차 李愬의 절을 피하려 하자, 李愬가 말하기를 “蔡州 사람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상하의 분수를 알지 못한 지가 수십 년입니다. 바라건대 상공은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 상하의 분수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소서.” 하니, 裴度가 마침내 李愬의 절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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愬還軍文城하니 諸將請曰 始에 公敗於朗山而不憂【愬遣兵攻朗山할새 官軍不利하니 衆皆悵恨이어늘 愬獨喜하니라 】하고 勝於吳房而不取하고 冒大風盛雪而不止하고 孤軍深入而不懼하니이다 然이나 卒以成功하니 皆衆人所不諭也니 敢問其故하노이다 愬曰 朗山不利면 則賊輕我하야 不爲備矣요 取吳房이면 則其衆奔蔡하야 倂力固守라 故로 存之以分其兵이요 風雪陰晦면 則烽火不接하야 不知吾至요 孤軍深入이면 則人皆致死하야 戰自倍矣라 夫視遠者는 不顧近하고 慮大者는 不計細하나니 若矜小勝, 恤小敗면 先自撓矣리니 何暇立功乎아 衆皆服이러라 愬儉於奉己而豐於待士하고 知賢不疑하고 見可能斷하니 此其所以成功也러라 〈出愬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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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愬가 돌아와 文城에 주둔하니, 여러 장수들이 묻기를 “공은 처음에 朗山에서 패전하였으나 근심하지 않았고【李愬가 군대를 보내 朗山을 공격할 적에 관군이 불리하자, 여러 사람들이 모두 실망하였으나 李愬만은 홀로 기뻐하였다.】吳房縣에서 승리하였으나 점령하지 않았으며, 큰 바람과 많은 눈을 무릅쓰고 행군을 멈추지 않았고 외로운 군대로 적지에 깊숙히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로써 성공하였으니, 이는 끝내 여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바입니다. 감히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하였다. 이에 李愬가 대답하기를 “朗山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면 적이 우리들을 깔보아 대비를 하지 않을 것이요, 吳房縣을 점령하면 그 무리들이 蔡州로 달아나서 힘을 합쳐 蔡州城을 굳게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吳房縣을 남겨두어 그들의 병력을 분산시킨 것이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날씨가 음산하면 봉화불이 이어져 전달되지 못하여 적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외로운 군대로 적지에 깊숙히 들어가면 군사들이 모두 사력을 다하여 전투력이 배가된다. 먼 것을 내다보는 자는 가까운 일을 돌아보지 않고, 큰 일을 생각하는 자는 작은 일을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작은 승리를 자랑하고 작은 패전을 걱정한다면 먼저 스스로 흔들릴 것이니, 어느 겨를에 공을 세우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李愬는 자기 몸을 봉양하는 것은 검소하게 하고 군사들을 대하는 것은 풍부하게 하였으며, 상대방의 어짊을 알면 의심하지 않고 등용하고 가능성을 보면 즉시 결단을 내렸으니, 이것이 그가 성공한 이유였다. - 《舊唐書 李愬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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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十三年
二月에 浚龍首池하고 起承暉殿하야 土木寖興矣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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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龍首池를 준설하고承暉殿을 짓는 일을 시작하여 토목공사가 점점 일어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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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黼曰 滄海之大는 (柸)[杯]潦不加하고 溝壑之盈은 一雨輒溢하나니 人之器量小大 猶是也라 舜能兢業於四夷來王之後하시고 成湯儆懼於十一征無敵之餘하시며 九夷八蠻通道로되 細行之矜【武王也니 見書旅獒篇하니라 矜은 莊也니 矜持自飭貌라 】이 猶故也요 六服【侯, 甸, 男, 采, 衛와 幷畿內也라 】群辟承德이로되 逸欲不生【成王也니 見書周官하니라 】이 猶昨也하시니 先王處成功之後에 類皆如是라 晉武帝는 平吳而怠하고 隋文帝는 平陳而驕하고 唐憲宗은 定淮蔡而侈하니 是與雨集畎澮에 流泛四出로 何異哉리오 夫以四年之力으로 環天下之兵하야 僅平四小州하니 當是時하야 李師道反覆不臣이로되 猶未之討也하고 王承宗再討不服하야 猶未納款也하며 劉總【盧龍節度使라 】尙未入朝하고 吐蕃猶未息寇하야 天下之事不滿人意者 其類尙多하니 夙夜祗懼라도 猶恐不給【不給은 不暇也라 】이라 今弓矢未櫜에 土木已興하고 閥閱未奏【閥은 積功也요 閱은 經歷也라 閥은 通作伐하니 明其等曰閥이요 積其功曰閱이라 】에 諫諍已愎하며 寵宦官而授之印하야 而中貴益橫하고 任盜臣【盜臣은 皇甫鎛이니 上丙申年이라 】而使當國하야 而小人益肆라 夫以憂勤十年之功으로 而隳喪於一役僅成之後하야 不得正終以盡天年하니 由量之不宏也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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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黼가 말하였다. “크나큰 滄海는 큰 장마가 져도 더해지지 않고 작은 도랑은 한 번 비가 오면 곧 넘치니, 사람의 기량의 크고 작음도 이와 같다. 舜임금은 사방 오랑캐들이 와서 복종한 뒤에도 조심하고 두려워하였고, 湯王은 열한 번 정벌하여 대적할 자가 없는 뒤에도 경계하고 두려워하였으며, 武王은 九夷와 八蠻에 길이 통하였으나 작은 행실을 삼감이【작은 행실을 삼간 것은 周나라의 武王이니, ≪書經≫ 〈旅獒〉에 보인다. 矜은 장엄한 것이니, 긍지하여 스스로 삼가는 모양이다.】 예전과 같았고, 成王은 六服의【六服은 侯服‧甸服‧男服‧采服‧衛服에 畿內까지 아우른 것이다.】 여러 제후들이 모두 덕을 받들었으나 逸欲이 생기지 않음이【逸欲이 생기지 않은 것은 周나라 成王이니, ≪書經≫ 〈周官〉에 보인다.】 예전과 같았으니, 先王이 성공한 뒤에 대처함에 모두 다 이와 같았다. 晉나라 武帝는 吳나라를 평정하고서 게을러졌고 隋나라 文帝는 陳나라를 평정하고서 교만해졌고 唐나라 憲宗은 淮蔡를 평정하고서 사치해졌으니, 이것은 빗물이 작은 도랑으로 모임에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나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4년 동안 힘을 들이고 천하의 병력으로 포위 공격하여 겨우 네 작은 州를 평정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李師道가 반복무상하여 신하 노릇 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토벌하지 못하였고, 王承宗을 두 번 토벌하였으나 복종시키지 못하여 오히려 정성을 바치지 않았으며, 劉總이【劉總은 盧龍軍節度使이다.】 아직도 조회하지 않고 吐蕃이 오히려 침략을 그치지 않아서 천하의 일이 사람들의 뜻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그 종류가 아직도 많았으니, 황제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공경하고 두려워해도 오히려 부족할까 두려웠다.【不給은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활과 화살을 화살통에 넣기도 전에 토목공사가 이미 일어나고 공로를 아뢰기 전에【閥은 공로를 쌓는 것이고 閱은 경력이다. 閥은 伐과 통용되니, 등급을 밝히는 것을 閥이라 하고 공로를 쌓는 것을 閱이라 한다.】 간쟁을 이미 싫어하며, 환관을 총애하여 印綬를 주어서 中貴(환관)가 더욱 專橫하였고, 도둑질하는 신하(皇甫鎛)에게 맡겨【도둑질하는 신하는 皇甫鎛이니, 앞의 병신년(816)에 보인다.】 국정을 담당하게 해서 소인들이 더욱 방자하였다. 10년 동안 근심하고 수고한 공력을 가지고 한 번 싸워 겨우 성공한 뒤에 무너져서 올바르게 끝마쳐 천수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德量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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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裴度恥與小人同列하야 表求自退호되 不許라 度復上疏하야 以爲天下治亂은 繫朝廷하고 朝廷輕重은 在輔相이라 所可惜者는 淮西盪定하고 河北底寧【底는 音旨니 平也라 】하고 承宗이 斂手削地하고 韓弘이 輿疾討賊【自將討李師道也라 】하니 豈朝廷之力이 能制其命哉잇가 直以處置得宜하야 能服其心爾니이다 陛下建升平之業이 十已八九어늘 何忍還自隳壞하야 使四方解體乎잇가 上以度爲朋黨이라하야 不之省하니 由是로 鎛은 益無所憚호되 程异亦自知不合衆心하고 能廉謹謙遜하야 爲相月餘에 不敢知印秉筆【時에 宰相更日하야 知印秉筆하니라 】이라 故로 終免於禍하니라 〈出度等傳이라 鎛傳云 帝銳於立功이어늘 而皇甫鎛이 聚斂하야 取宰相하니 中興之不終은 有爲而然이라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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裴度는 小人들과 同列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表文을 올리고 재상의 직책에서 물러갈 것을 청했으나 上이 허락하지 않았다. 裴度가 다시 상소하여 이르기를 “천하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조정에 달려 있고, 조정의 권위가 가볍고 무거워지는 것은 재상에게 달려 있습니다. 애석해할 만한 것은 淮西가 평정되고 河北 지방이 편안해지며,【底는 음이 지이니, 평평한 것이다.】王承宗이 손을 거두어 땅을 바치고 韓洪이 병을 무릅쓰고 수레에 올라 逆臣을 토벌한 것은【韓洪이 병을 무릅쓰고 수레에 올라 역적을 토벌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李師道를 토벌한 것이다.】 어찌 조정의 힘이 그들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다만 조정의 조처가 마땅함을 얻어서 능히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켰기 때문일 뿐입니다. 陛下께서 太平한 基業을 세운 것이 10분에 이미 8, 9할인데 어찌 차마 도리어 스스로 허물고 파괴해서 사방 사람들로 하여금 해체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였다. 上은 裴度가 朋黨을 한다 하여 그의 상소를 살펴보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皇甫鎛은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었으나, 程异는 또한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고는 청렴하고 근신하고 겸손하여 재상이 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감히 印章을 맡고 붓을 잡아 정사를 처리하지 않았다.【당시에 재상이 날짜를 바꿔가면서 印章을 맡고 붓을 잡아 정사를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끝내 화를 면하였다. - 《新唐書》〈裴度傳〉 등에 나온다. 《新唐書》〈皇甫鎛傳〉에 이르기를 “황제가 공을 세우는 데에 마음을 다하였는데, 皇甫鎛이 가렴주구하여 재상의 지위를 차지하니, 중흥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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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만년에 神仙術을 좋아하여 天下에 명해서 方士들을 찾으니, 宗正卿李道古가 皇甫鎛을 통하여 山人 柳泌가 長生不死藥을 잘 조제한다고 천거하였다. 이에 황제가 柳泌에게 명하여 興唐觀에 거처하면서 丹藥을 굽게 하였다. 柳泌가 말하기를 “天台山에는 신령스런 약초가 많으니, 진실로 그곳의 長吏가 되면 거의 靈藥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上이 柳泌를 台州刺史로 임명하였다. 이에 간관들이 간쟁하여 아뢰기를 “임금이 方士를 좋아했지만 方士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한 州의 힘을 기울여 군주를 위해 장생불사하게 한다면 臣子들이 또한 무엇을 아까워한단 말인가?” 하니, 이로 말미암아 여러 신하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新增]胡氏(胡寅)가 말하였다. “憲宗이 方士를 믿고 長生不死藥을 구하였는데, 신하들이 반복해서 깊고 간절하게 ‘인생은 더 오래 살 수가 없고 천명은 바꿀 수가 없고 方士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치를 지극히 논하지 못하고, 단지 ‘예로부터 方士에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적은 없다.’고 말하였으니, 군주의 의혹을 開導하지 못함이 당연하다. 漢나라 武帝가 方士를 좋아해서 그에게 딸을 시집보냈으니,【[頭註] 漢武喜方士 妻之以女:漢나라 武帝가 方士인 欒大를 五利將軍으로 삼고 公主를 그에게 시집보내었다.】 어찌 예전에 일찍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겠는가? 憲宗이 한갓 强辯으로 신하들을 억누르고 그 이치를 상고하지 않았는데, 일찍이 얼마 되지 않아 金丹의【≪漢武內傳≫에 이르기를 “李少君이 말하기를 ‘신이 수은을 응결시켜 白銀을 만들고 丹砂를 水飛하여 黃金을 만들 수 있으니, 황금을 만들어 복용하면 신선이 되어 대낮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했다.” 하였다. 澒은 虎孔切(홍)이니, 수은이다.】 독성에 의한 조급증과 노여움으로 禍를 취했으니, 어찌 무궁한 후세의 장구한 鑑戒가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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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德使가【처음에 崇玄館 太學士를 두어 玄元館과 道院을 거느렸고, 뒤에 功德使로 고쳐 승려와 비구니의 호적과 功役을 총괄하였다.】 上言하기를 “鳳翔法門寺의 탑에 부처의 손가락뼈가 있어 서로 전해오기를 ‘20년마다 한 번씩 여는데, 이것을 열면 年事가 풍년이 들고 人民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마땅히 法門寺의 탑을 열 것이니, 청컨대 부처의 손가락뼈를 맞이하소서.” 하였다. 12월에 上이 中使를 보내 승려들을 거느리고 부처의 손가락뼈를 맞이하게 하였다.【부처의 遺骨을 맞이한 것이다.】 [新增]胡氏(胡寅)가 말하였다. “가령 이 일이 효험이 있다고 한다면 憲宗이 일찍이 좋은 보답을 받지 못하고 1년 뒤에 시해를 당하여 죽었으니, 그 허탄하고 망령되어 믿을 것이 못됨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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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嘗語宰相호되 人臣이 當力爲善이어늘 何乃好立朋黨고 朕甚惡之하노라 裴度對曰 方以類聚【易繫辭註에 方은 謂事情所向이니 言事物善惡이 各以類分이라하니라 】하고 物以群分이니 君子小人志趣同者는 勢必相合이라 君子爲徒를 謂之同德이요 小人爲徒를 謂之朋黨이니 外雖相似나 內實懸殊하니 在聖主辨其所爲邪正耳니이다 〈出本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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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일찍이 재상들에게 이르기를 “신하는 마땅히 힘써 善을 행해야 하는데, 어찌 붕당을 만들기를 좋아하는가? 朕은 이러한 사람을 매우 미워한다.” 하였다. 裴度가 대답하기를 “事情의 방향은 類에 따라 모이고【≪周易≫ 〈繫辭上傳〉註에 “방향은 事情이 향하는 바를 이르니, 사물의 善과 惡이 각각 類로써 나뉘어짐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물건은 무리로써 나누어지니, 군자와 소인 중에 뜻과 취향이 같은 자는 형세상 반드시 서로 합하게 마련입니다. 군자들이 무리가 된 것을 ‘덕을 함께 한다.’고 이르고, 소인들이 무리가 된 것을 ‘붕당을 한다.’고 이르니, 겉은 서로 비슷하지만 내면은 실로 크게 다릅니다. 이는 성명한 군주께서 그들이 하는 바가 간사한가 바른가를 분변함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舊唐書 裴度傳》에 나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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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十四年
[己亥]十四年이라 春正月에 中使迎佛骨하야 至京師어늘 上이 留禁中三日에 乃歷送諸寺하니 王公士民이 瞻奉捨施호되 惟恐弗及하야 有竭産充施者하며 有燃香臂頂供養者라 刑部侍郞韓愈 上表切諫하야 以爲佛者는 夷狄之一法爾라 自黃帝로 以至禹, 湯, 文, 武히 皆享壽考【考는 引也요 成也라 】하고 百姓安樂호되 當是時하야 未有佛也러니 漢明帝時에 始有佛法이나 其後亂亡相繼하야 運祚不長하고 宋, 齊, 梁, 陳, 元魏以下로 事佛漸謹이나 年代尤促하니이다 唯梁武帝는 在位四十八年에 前後三捨身하야 爲寺家奴로되 竟爲侯景所逼하야 餓死臺城하고 國亦尋滅하니 事佛求福이 乃更得禍라 由此觀之컨대 佛不足信이 亦可知矣니이다 百姓愚冥하야 易惑難曉하니 苟見陛下如此하면 皆云 天子大聖도 猶一心敬信이어든 百姓微賤이 於佛에 豈可更惜身命이리오하리이다 佛本夷狄之人으로 不知君臣之義, 父子之恩하니 假如其身尙在하야 來朝京師라도 陛下容而接之하야 不過宣政一見【宣政은 殿名이라 [頭註] 唐時에 四夷入朝貢者를 皆引見於宣政殿하니라 見은 音現이라 】이요 禮賓一設【唐有禮賓院하야 凡胡客入朝하면 設宴于此하니라 】하고 賜衣一襲【上下皆具曰一襲이라 】하야 衛而出之於境하야 不令惑衆也리이다 況其身死已久하니 枯朽之骨를 豈宜以入宮禁이리잇고 乞以此骨付有司하야 投諸水火하야 永絶根本하사 斷天下之疑하고 絶後代之惑하야 使天下之人으로 知大聖人之所作爲가 出於尋常萬萬【八尺爲尋이요 倍尋爲常이라 萬萬은 言數之多也라 】也하시면 豈不盛哉리잇고 佛如有靈하야 能作禍福인댄 凡有殃咎에 宜加臣身이리이다 上大怒하야 出示宰相하고 將加愈極刑이러니 裴度, 崔群【同平章事라 】이 爲言호되 愈雖狂이나 發於忠悃하니 宜寬容以開言路라하니 乃貶愈爲潮州刺史하다 [新增]按韓愈論佛骨表云 臣某言하노이다 伏以佛者는 夷狄之一法耳라 自後漢時로 流入中國이요 上古에 未嘗有也하니이다 昔者黃帝는 在位百年이요 年一百一十歲며 少昊는 在位八十年이요 年一百歲며 顓頊은 在位七十九年이요 年九十八歲며 帝嚳은 在位七十年이요 年一百五歲며 帝堯는 在位九十八年이요 年一百一十八歲며 帝舜及禹는 年皆百歲이니이다 此時에 天下太平하야 百姓安樂壽考나 然而此時中國에 未有佛也하니이다 其後에 殷湯亦年百歲요 湯孫太戊는 在位七十五年이요 武丁은 在位五十九年이니 書史에 不言其年壽所極이나 〈推其年數하면〉蓋亦俱不減百歲니이다 周文王은 年九十七歲요 武王은 年九十三歲요 穆王은 在位百年이로되 此時佛法이 亦未(至)[入]中國하니 非因事佛而致然也니이다 漢明帝時에 始有佛法이로되 明帝在位 纔十八年耳요 其後亂亡相繼하야 運祚不長하고 宋齊梁陳元魏【北朝魏는 本拓拔氏니 後改元氏하니라 】已下로 事佛漸謹이나 年代尤促하니이다 唯梁武帝는 在位四十(九)[八]年에 前後三度捨身施佛하고 宗廟之祭에 不用牲牢하며 盡日一食호되 止於菜果러니 其後에 竟爲侯景所逼하야 餓死臺城하고 國亦尋滅【尋은 繼也라 】하니 事佛求福이 反更得禍라 由此觀之컨대 佛不足信事를 亦可知矣니이다 高祖始受隋禪하시고 則議除之【武德九年四月에 高祖詔有司하야 沙汰天下僧尼道士女冠하니라】러니 當時群臣이 材識不遠하야 不能深知先王之道, 古今之宜하야 推闡聖明하야 以救斯弊하야 其事遂止하니 臣常恨焉하노이다 伏惟睿聖文武皇帝【憲宗丁亥年에 群臣請上尊號曰睿聖文武皇帝라 】陛下는 神聖英武하사 數千百年已來로 未有倫比라 卽位之初에 〈卽〉不許度人爲僧尼道士【度는 給度牒也라 】하시고 又不許創立寺觀하시니 臣常以爲高祖之志 必行於陛下之手하니이다 今縱未能卽行이나 豈可恣之하야 轉令盛也리잇고 今聞陛下令群僧으로 迎佛骨於鳳翔하야 御樓以觀하시고 舁入大內하며 又令諸寺로 遞迎供養이라하니 臣雖至愚나 必知陛下不惑於佛하야 作此崇奉以祈福祥也니이다 直以年豐人樂하니 徇人之心하야 爲京都士庶詭異之觀과 戲翫之具耳니 安有聖明若此而肯信此等事哉잇가 然이나 百姓愚冥하야 易惑難曉하니 苟見陛下如此하면 將謂眞心事佛이라하야 皆云 天子大聖도 猶一心敬信이어든 百姓何人이 於佛에 更惜身命이리오하야 焚頂燒指하고 百十爲群하야 解衣散錢하야 自朝至暮히 轉相倣效하야 惟恐後時라 老少奔波하야 棄其業次하리니 若不卽加禁遏하고 更歷諸寺하면 必有斷臂臠身하야 以爲供養者하리니 傷風敗俗하고 傳笑四方하야 非細事也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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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 14년(기해 819) 봄 정월에 中使가 부처의 뼈를 맞이하여 京師에 이르자, 上이 부처의 뼈를 궁궐에 3일 동안 머물게 하고는 마침내 여러 절에 차례로 보내니, 왕공과 선비와 백성들이 부처의 뼈를 우러러보고 시주하였는데,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재산을 다 털어 시주에 충당하는 자가 있었으며, 팔뚝과 이마에 향을 태워 공양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刑部侍郞韓愈가 황제에게 表文을 올려 간절히 간하였다. “부처는 夷狄의 한 가지 法일 뿐입니다. 黃帝로부터 禹王, 湯王, 文王, 武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長壽를 누리고【考는 늘리는 것이요 이루는 것이다.】 백성들은 안락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불교가 있지 않았습니다. 漢나라 明帝 때에 중국에 처음으로 佛法이 있었으나 그 뒤에 난리와 멸망이 서로 이어져서 국운이 장구하지 못하였고, 宋‧齊‧梁‧陳‧元魏 이후로 군주가 부처를 신봉하여 점점 공경하였으나 재위한 年數가 더욱 촉박하였습니다. 오직 梁나라 武帝는 재위한 48년 동안 전후에 걸쳐 세 번 자기 몸을 시주하여 사찰의 家奴가 되었으나 끝내 侯景에게 핍박당하여 臺城에서 굶어 죽었고 나라도 얼마 후 멸망하였으니,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한 것이 도리어 화를 얻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부처는 믿을 것이 못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고 어두워 미혹되기가 쉽고 깨닫기가 어려우니, 만약 폐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본다면 모두들 말하기를 ‘천자와 같은 大聖人도 오히려 한 마음으로 부처를 공경히 신봉하는데, 우리와 같은 미천한 백성이 부처를 신봉함에 어찌 다시 몸과 목숨을 아끼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부처는 본래 夷狄의 사람으로서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가령 그의 몸이 아직 살아 있어서 그 군주의 명을 받고 京師에 와서 조회한다 해도 폐하께서 그를 포용하고 접견하여 宣政殿에서【[釋義] 宣政은 궁전의 이름이다. [頭註] 唐나라 때 四夷 중에 들어와서 朝貢하는 자들을 모두 宣政殿에서 引見하였다. 見은 음이 현이다.】 한 번 만나보시고 禮賓院에서 한 번 잔치를 베풀어주고【唐나라에 禮賓院이 있어서 오랑캐의 客使가 입조하면 이곳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의복 한 벌을 하사하신【上衣와 下衣를 모두 갖춘 것을 一襲이라고 한다.】 다음 사람을 보내어 호위해서 국경을 나가게 하는데 불과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처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으니, 마르고 썩은 뼈를 어찌 궁궐 안으로 들여온단 말입니까? 청컨대 이 뼈를 有司에게 맡겨서 물과 불 속에 던져버려 영원히 근원을 끊으시어 천하 사람들의 의혹을 끊고 후인들의 미혹을 막아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大聖人이 作爲하시는 바가 尋常한 것보다 만만배나 뛰어남을【8尺을 尋이라 하고 尋의 곱절인 16尺을 常이라 한다. 萬萬은 많은 수를 말한다.】 알게 하신다면 어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부처가 만일 영험이 있어서 화와 복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모든 재앙과 죄과를 내릴 적에 마땅히 신의 몸에 가할 것입니다.” 上은 〈韓愈가 올린 表文을 보고〉크게 노하여 이것을 꺼내어 재상들에게 보이고 장차 韓愈에게 極刑을 가하려 하였는데, 裴度와 崔群이【崔群은 同平章事이다.】 아뢰기를 “韓愈가 비록 狂妄하기는 하나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니,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하여 言路를 열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韓愈를 潮州刺史로 좌천시켰다. [新增]살펴보건대 韓愈의 論佛骨表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 아무는 아룁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부처는 夷狄의 한 法일 뿐입니다. 後漢 때에 中國에 흘러 들어왔고 上古時代에는 일찍이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 黃帝는 재위가 100년이고 연세가 110세이며, 少昊는 재위가 80년이고 연세가 100세이며, 顓頊은 재위가 79년이고 연세가 98세이며, 帝嚳은 재위가 70년이고 연세가 105세이며, 帝堯는 재위가 98년이고 연세가 118세이며, 帝舜과 禹王은 연세가 모두 100세였습니다. 이때는 천하가 태평하여 백성들이 안락하고 장수를 누렸으나 이때는 중국에 아직 佛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殷나라의 湯王도 나이가 100세였고 湯王의 손자인 太戊는 재위가 75년이고 武丁은 59년이니, 역사책에 그 壽命의 이른 바를 말하지 않았으나 年數를 추산해 보면 또한 모두 연세가 100세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周나라 文王은 연세가 97세이고 武王은 연세가 93세이고 穆王은 재위가 100년이었습니다만 이때에는 佛法이 또한 中國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부처를 섬김으로 인하여 장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漢나라 明帝 때에 비로소 佛法이 있었으나 明帝는 재위가 겨우 18년뿐이었고, 그 뒤에 난리와 멸망이 서로 이어져서 국운이 길지 못하였습니다. 宋‧齊‧梁‧陳‧元魏【北朝의 魏나라는 본래 拓拔氏이니, 뒤에 元氏로 고쳤다.】 이래로는 더욱 삼가 부처를 섬겼으나 年代가 더욱 촉박하였습니다. 오직 梁나라 武帝는 재위가 49년에 전후로 세 번 몸을 희사하여 부처에게 시주하였고, 종묘의 제사에 牲牢(희생)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하루종일 한 번 밥을 먹되 채소와 과일에 그쳤지만 그 후에 侯景에게 핍박을 받아서 臺城에서 굶어 죽었고 나라 또한 얼마 후에 멸망하였으니,【尋은 잇는 것이다.】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한 것이 도리어 다시 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찰하건대 부처는 섬길 만한 것이 못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高祖께서 처음 隋나라의 禪讓을 받을 적에 佛法을 제거할 것을 의논하였는데,【武德 9년(626) 4월에 高祖가 有司에게 명하여 천하의 승려와 비구니, 道士와 女冠(女道士)을 도태시켰다.】 당시 여러 신하들의 재주와 식견이 원대하지 못해서 先王의 道와 古今의 마땅함을 깊이 알지 못하여 高祖의 聖明함을 미루어 밝혀 이 폐단을 바로잡지 못해서 그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으니, 신은 항상 이것을 한스러워 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睿聖文武皇帝陛下께서는【憲宗 정해년(807)에 신하들이 청하여 睿聖文武皇帝라는 尊號를 올렸다.】 神聖하고 英武하시어 수천백 년 이래로 견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즉위하신 초기에 즉시 사람들이 度牒을 받아 僧侶와 道士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度는 승려에게 度牒을 주는 것이다.】 또 사찰과 道觀을 창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신은 항상 高祖의 뜻이 반드시 陛下의 손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이를 즉시 시행하지는 못할망정 어찌 佛法을 신봉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더욱 성행하게 하단 말입니까. 신이 이제 들으니, 폐하께서 여러 승려들로 하여금 부처의 뼈를 鳳翔에서 맞이하여 누대에 납시어 구경하시고 이것을 가마로 실어 大內로 들여왔으며, 또 여러 사찰로 하여금 차례로 맞이하여 공양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반드시 폐하께서 佛法에 혹하여 이처럼 높이고 받들어 복과 상서를 바라지 않으실 줄을 압니다. 다만 지금 年事가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니,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서 京都의 士庶人들의 기이한 구경거리와 희롱하는 도구로 삼고자 하셨을 뿐이니, 어찌 이와 같이 성스럽고 밝으시면서 이러한 일을 기꺼이 믿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어리석고 어두워서 미혹되기가 쉽고 깨우치기가 어려우니, 만일 폐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본다면 장차 진심으로 부처를 섬긴다고 생각하여 모두 말하기를 ‘天子와 같은 大聖人도 오히려 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믿으시는데, 우리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몸과 목숨을 아끼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마를 태우고 손가락을 지지며 백 명과 열 명으로 무리를 지어 옷을 벗고 돈을 시주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려가면서 서로 모방해서 행여 뒤늦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男女老少가 앞다투어 달려와서 生業을 버릴 것이니, 만약 즉시 금지하지 않고 다시 여러 사찰을 돌게 한다면 반드시 팔뚝을 자르고 몸의 살점을 저며서 공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풍속을 손상하고 무너뜨리며 사방에 웃음거리가 되어 작은 일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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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佛은 本夷狄之人이라 與中國으로 言語不通하고 衣服殊制하야 口不言先王之法言하고 身不服先王之法服하며 不知君臣之義와 父子之親이니이다 假如其身이 至今尙在하야 奉其國命하야 來朝京師라도 陛下容而接之하야 不過宣政一見이요 禮賓一設하고 賜衣一襲하야 衛而出境하야 不令惑衆也리이다 況其身死已久하니 枯朽之骨과 凶穢之餘를 豈宜令入宮禁이릿고 孔子曰 敬鬼神而遠之라하시고 古之諸侯 行弔於其國에도 尙令巫祝으로 先以桃栵로 祓除不祥【栵은 本作茢이니 列, 例二音이라 桃는 鬼所惡也요 茢은 苕帚也니 所以除不祥也라 祓은 音佛이니 去也, 除也라 】然後에 進弔하니이다 今無故取朽穢之物하야 親臨觀之하시되 巫祝不先하고 桃栵不用이어늘 群臣不言其非하고 御史不擧其失하니 臣實恥之하노이다 乞以此骨로 付〈之〉有司하야 投諸水火하야 永絶根本하야 斷天下之疑하고 絶後代之惑하사 使天下之人으로 知大聖人之所作爲가 出於尋常萬萬也하시면 豈不盛哉며 豈不快哉잇가 佛如有靈하야 能作禍福인댄 凡有殃咎에 宜加臣身이니 上天鑑臨하시니 臣不怨悔하리이다 無任感激懇悃之至하야 謹奉表以聞하노이다 臣某는 誠惶誠恐하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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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는 본래 夷狄의 사람이라서 中國과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의복의 제도가 다릅니다. 그리하여 입으로는 先王의 법도에 맞는 말을 말하지 않고 몸으로는 先王의 법도에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며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친함을 알지 못합니다. 가령 부처의 몸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京師에 와서 조회한다 하더라도 폐하께서 포용하고 접견하여 宣政殿에서 한 번 만나보시고 禮賓院에서 한 번 잔치를 베풀어주고 의복 한 벌을 하사하신 다음 호위하여 국경을 나가게 하는데 불과하여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몸이 이에 죽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마르고 썩은 뼈와 흉측하고 더러운 잔재를 어찌 宮禁으로 들여온단 말입니까.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하셨고, 옛날의 제후들은 자기 나라에서 조문을 행할 때에도 오히려 무당과 祝官으로 하여금 먼저 복숭아 나뭇가지와 갈대로 만든 빗자루를 가지고 불길한 것을 제거한【栵은 본래 茢로 되어 있으니, 음이 열과 예 두 가지이다. 복숭아나무는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고, 茢은 갈대로 만든 빗자루이니,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祓́은 음이 불이니, 버리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이다.】 뒤에야 나아가 조문하였습니다. 이제 까닭없이 썩고 더러운 물건을 가져다가 폐하께서 친히 왕림하여 구경하시는데 무당과 축관들이 먼저 가지 않고 복숭아 나뭇가지와 갈대로 만든 빗자루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신하들이 그 잘못을 말하지 않고 御史가 그 잘못을 거론하지 않으니, 신은 적이 부끄럽게 여깁니다. 바라건대 이 뼈를 有司에게 맡겨서 물과 불 속에 던져버려 근본을 영원히 끊으시어 천하 사람들의 의혹을 끊고 후대 사람들의 미혹을 막아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大聖人의 作爲하시는 바가 심상한 것보다 만만 배나 뛰어남을 알게 하신다면 어찌 거룩하지 않겠으며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부처가 만약 영험이 있어서 禍와 福을 사람들에게 내린다면 무릇 재앙과 죄가 내릴 적에 마땅히 신의 몸에 가해질 것입니다. 上天이 굽어보고 계시니, 신은 원망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감격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삼가 表文을 받들어 아룁니다. 臣 아무는 진실로 황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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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劉剡)가 살펴보건대 憲宗은 강하고 과단성이 있다고 이름났으나 행한 바가 이와 같았던 것은 聖學을 강구하지 않아서 평소에 의리로써 마음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外物이 족히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얼마 안 되어 金丹을 복용하여 성질이 조급해지고 갈증이 나서 이미 長生의 효험을 누리지 못하고 몸도 보전하지 못하였으나 부처 또한 어쩔 수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佛法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임이 분명하다. 韓公이 표문을 올려 간했다가 거의 극형을 당할 뻔하였으나 요컨대 異端을 배척하여 올바른 의논을 굽히지 않았으니, 이것을 읽어보면 늠름하여 오히려 생기가 있다. 다만 배우는 자가 그 全文을 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 기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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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戰國之世로 老, 莊이 與儒者爭衡【衡은 所以稱輕重이니 言無所輕重也라 】하야 更相是非하고 至漢末하야 益之以佛이라 然이나 好者尙寡러니 晉, 宋以來로 日益繁熾하야 自帝王으로 至于士民히 莫不尊信하야 下者는 畏慕罪福하고 高者는 論難空有【難은 去聲이니 釋氏之說은 談空以難有라 】로되 獨愈惡其蠹財【蠹는 當故反이니 蟲食木爲蠹라 蠹財者는 言耗竭也라 】惑衆하야 力排之하니라 〈出愈傳〉 [新增]朱氏曰 楊墨之學이 不見於後世하니 說者皆曰孟子之功也라하나 而韓愈論秦人之禍와 與後世不見經書之全하야 皆以爲禍起楊墨이라하고 謂孟子之力이 能存什一於千百이라하니 固不能使之息滅也라 竊嘗論之컨대 楊氏之學은 後爲老子하고 墨氏之學은 本之晏嬰이요 申韓【申不害者는 古鄭之相이요 韓非者는 韓之諸公子니 皆喜刑名法術之學하니라 】慘刻을 說者謂原之老子라하니 凡非毁聖人而譏薄禮敎는 嬰之書則然이라 秦之尊君抑臣하고 嚴刑峻法이 豈爲我之靡【爲我는 楊氏라 】며 其是今非古하고 坑燔儒學이 豈兼愛之激【兼愛는 墨氏라 】也哉아 釋氏後入하야 言最宏闊이라 其罪福報應之語는 旣足以鼓惑愚鄙之人이요 而其見心明性, 超出器形之論은 又足以陷溺高明之士라 其徒坐食宂費하야 旣足以耗蠹海內하고 而斯民之和聲附影하야 忘本背親하야 又足以幻亂風俗하니 比楊墨之禍하면 不啻數十百倍也라 晉, 宋, 魏, 梁, 陳以來로 爲論排之者 雖未嘗絶이나 其究心竭力하야 終其身而不之置는 獨愈一人而已라 愈之用心이 懇惻【惻은 病也라 】深切은 固見之與孟簡一書【孟簡은 御史中丞이라 】요 而其精微詳備하고 兼著本末之論은 於原道【原道篇은 推原堯舜禹湯文武相傳之正道하야 以辟邪說하니라 】, 序文暢에 見之요 佛骨一表는 忠諒有餘나 其猶未見於詳乎인저 憲宗時에 館方士하고 劑藥物하야 以祈長生이어늘 愈以古今人主享國短長과 享年壽夭로 告之하니 宜其讀不終篇에 諱惡而震怒也라 釋氏之禍가 雖不以愈言而息이나 然天下知其非是하야 而著論者自愈之後로 益衆하니 史氏謂功齊孟子而其力倍之가 詎不信然이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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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時代로부터 老子와 莊子가 儒者와 우열을 겨루어【衡은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이니, 爭衡은 서로 비슷하여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음을 말한다.】 번갈아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였고, 漢나라 말기에 이르러 여기에 불교가 보태졌다. 그러나 좋아하는 자가 아직 적었는데, 晉나라와 宋나라 이후로 불교가 날로 더욱 번성해져서 帝王으로부터 士民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높이고 신봉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지식이 낮은 자는 죄를 두려워하고 복을 사모하고 지식이 높은 자는 空과 有를 논란하였는데,【難은 去聲(논란하다)이니, 釋氏의 설은 空과 有를 논란한다.】 유독 韓愈가 재물을 좀먹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미워하여【蠹는 當故反(도)이니,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것을 蠹라 한다. 蠹財는 재물을 소모하고 고갈시킴을 말한다.】 강력히 배척하였다.- 《新唐書 韓愈傳》에 나옴 - [新增]朱氏(朱黼)가 말하였다. “楊朱와 墨翟의 학문이 후세에 보이지 않으니, 논설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孟子의 공로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韓愈는 秦나라 사람의 禍와 후세 사람들이 완전한 經書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논하여 모두 이르기를 ‘禍가 楊朱와 墨翟에게서 시작되었다.’ 하고, ‘孟子의 힘으로 천분의 십, 백분의 일을 보존하였다.’고 말하였으니, 孟子가 진실로 楊朱와 墨翟을 깨끗이 없애버리지 못한 것이다. 삼가 논해보건대 楊氏의 학문은 뒤에 老子가 되었고 墨氏의 학문은 晏嬰에게서 근본하였으며, 申不害와 韓非子의【申不害는 옛날 鄭나라의 재상이고, 韓非는 韓나라의 여러 公子이니, 모두 刑名과 法術의 학문을 좋아하였다.】 참혹함과 각박함은 논설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老子에게서 근원했다고 하니, 무릇 聖人을 비방하고 禮敎를 비판한 것은 晏嬰의 책이 그러하였다. 秦나라가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억제하며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준엄하게 한 것은 어찌 楊朱의 爲我說에 휩쓸린 것이 아니겠으며,【爲我說은 楊氏(楊朱)이다.】 지금을 옳다 하고 옛날을 그르다 하며 儒生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고 經書를 불태운 것은 어찌 墨翟의 兼愛說에 격동된 것이 아니겠는가.【兼愛說은 墨氏(墨翟)이다.】 釋氏의 불교는 중국에 뒤늦게 들어와서 내용이 가장 깊고도 넓다. 죄와 복에 應報가 있다는 말은 어리석고 비루한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미혹시키기에 충분하며, 마음을 보고 性을 밝히며 器와 形을 뛰어넘는다는 의론은 또 고명한 선비들을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처를 따르는 무리(승려)들은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쓸데없이 허비하여 이미 천하의 재정을 소모시키고, 이 백성들은 메아리에 응답하고 그림자처럼 따라서 근본을 잊고 어버이를 저버려서 또 풍속을 현혹시키니, 楊朱와 墨翟의 화에 비하면 몇십 배나 몇백 배가 될 뿐만이 아니다. 晉‧宋‧魏‧梁‧陳 이래로 論을 지어 불교를 배척한 자들이 비록 일찍이 끊이지 않았으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종신토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은 오직 韓愈 한 사람뿐이었다. 韓愈의 마음씀이 간절하고【惻은 병통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다.】 정성스러움은 진실로 孟簡에게 준 한 통의 편지에서【孟簡은 御史中丞이다.】 볼 수 있고, 정미하여 자세히 갖추어지고 본말의 이론을 겸하여 드러낸 것은 原道와【韓愈의 原道篇은 堯, 舜, 禹王, 湯王, 文王‧武王이 서로 전한 正道를 미루어 근원하여 邪說을 물리친 것이다.】 送浮屠文暢師序에서 볼 수 있으며, 論佛骨表 한 편은 충성스러움은 넉넉하지만 오히려 상세한 것을 볼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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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曰 唐興에 承五代剖分하야 王政不綱하니 文弊質窮하야 䵷(蛙)俚【䵷는 胡媧反이요 亦作蛙라 [頭註] 䵷는 或作哇하니 非也요 俚는 鄙也라 】混幷이라 天下已定에 治荒剔蠹하고 討究儒術하야 以興典憲하야 薰醲涵浸이 殆百餘年이라 其後에 文章稍稍可述이러니 至正元元和【正元은 貞元也니 德宗年號요 元和는 憲宗年號라 】間하야 愈遂以六經之文으로 爲諸儒倡하야 障隄末流하야 反刓以樸【樸은 與朴通이니 質朴也라 】하고 剗僞以眞이라 然이나 愈之才 自(是)[視]司馬遷, 揚雄하야 至班固以下는 不論也라 當其所得이 粹然一出於正하야 刊落陳言하고 橫騖別驅하야 汪洋大肆나 要之無牴牾【牴는 觸也요 牾는 相交柱(拄)也니 牴牾는 言參差라 】聖人者라 其道蓋自比孟軻하야 以荀況, 揚雄으로 爲未醇하니 寧不信然이리오 至進諫陳謀하야 排難恤孤하고 矯拂婾末【婾는 本注에 他候反이니 巧黠也라하니라 】하야 皇皇於仁義하니 可謂篤道君子矣라 自晉迄隋히 老佛顯行하야 聖道不斷如帶라 諸儒倚天下正議하야 助爲怪神이러니 愈獨喟然引聖하야 爭四海之惑이라가 雖蒙訕笑나 跲而復奮【跲은 躓也라 】하니 始若未之信이나 卒大顯於時라 昔에 孟軻拒楊墨은 去孔子才(纔)二百年이어늘 愈排二家는 乃去千餘歲로되 撥衰反正【撥은 治也요 又轉之也라 】하니 功與齊而力倍之라 所以過(向)[況]雄이 爲不少矣니라 自愈沒로 其言大行하야 學者仰之를 如泰山北斗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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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의 〈韓愈傳〉贊에 말하였다. “唐나라가 일어남에 분열된 五代(晉‧宋‧齊‧梁‧陳)의 뒤를 이어서 王政이 기강이 없으니, 文이 쇠하고 質이 다하여 비루하고 속된 것이【[原註] 䵷는 胡媧反(와)이요 蛙로도 쓴다. [頭註] 䵷는 혹 哇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요, 俚는 비루함이다.】 뒤섞여 어지러웠다. 그런데 천하가 평정된 뒤에 황폐한 것을 다스리고 좀먹은 것을 제거하며 儒學을 토론하고 강구하여 떳떳한 법을 일으켜서 薰陶하고 浸潤한 것이 거의 백여 년이었다. 그 뒤에 문장이 점점 기술할 만하였는데, 貞元과 元和 연간에 이르러서【正元은 貞元이니 德宗의 연호이고, 元和는 憲宗의 연호이다.】韓愈가 마침내 六經의 글로 諸儒의 倡導가 되어 末流를 막아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돌이켜 질박하게 만들고【樸은 朴과 통용되니, 질박함이다.】 거짓을 깎아 진실되게 하였다. 그러나 韓愈의 재주는 본래 司馬遷과 揚雄에게 견주었고 班固 이하는 논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 자득한 것이 순수하게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와 진부한 말을 제거하고는 멋대로 달리고 특별히 몰아서 汪洋하여 크게 펼쳤으나 요컨대 聖人에게 어긋남이 없었다.【牴는 부딪히는 것이고 牾는 서로 버티는 것이니, 牴牾는 어긋남을 말한다.】 그 道는 스스로 孟軻에게 견주어서 荀況과 揚雄을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 말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간언을 올리고 계책을 아뢰어서 환난을 물리치고 고아들을 구휼하며 퇴락한 풍속을 바로잡아서【婾는 本注에 “他候反(투)이니 공교롭고 약삭빠른 것이다.” 하였다.】仁義에 밝았으니, 道가 돈독한 군자라고 이를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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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藝傳敍曰 唐有天下三百年에 文章이 無慮【擧凡之言이니 無小思慮而大計也라 又慮는 疑也니 猶言多少如是無疑라 】三變이라 高祖, 太宗이 大難始夷하니 沿江左餘風【江左는 謂宋, 齊, 梁, 陳이라 】하야 絺章繪句【絺는 去聲이니 縫刺也요 繪는 五彩也라 】하고 揣合低昂이라 故로 王楊이 爲之伯이라 玄宗이 好經術하니 群臣稍厭雕(琢)[瑑]하고 索理致하야 崇雅黜浮하야 氣益雄渾하니 則燕許擅其宗이라 是時에 唐興已百年이니 諸儒爭自名家라 大曆【代宗年號라 】正元間에 美才輩出하야 擩嚌道眞【擩은 而宣切이니 與撋同이라 嚌는 嘗也라 】하고 涵泳聖涯하니 於是에 韓愈唱之하고 柳宗元, 皇甫湜, 李翶等이 和之하야 排逐百家하야 法度森嚴이라 抵轢【轢은 踐也라 】晉魏하고 上軋漢周하야 唐之文이 宛然【宛은 本敍作完이라 】爲一王法하니 此其極也라 若侍從酬奉은 則李嶠, 宋之問, 沈佺期, 王維요 制冊則常袞, 楊炎, 陸贄, 權德輿, 王仲舒, 李德裕요 言詩則杜甫, 李白, 元稹, 白居易, 劉禹錫이요 譎怪則李賀, 杜牧, 李商隱이 皆卓然以所長으로 爲一世冠하니 其可尙已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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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의 〈文藝傳〉敍에 말하였다. “唐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300년 동안에 문장이 무려【無慮는 대략이라는 말이니, 작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큰 것만 계산하는 것이다. 또 慮는 의심하는 것이니, 다소 이렇게 의심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 차례 변하였다. 高祖과 太宗이 큰 난리를 처음으로 평정하니, 江左(南朝)의 남은 풍속을 이어받아서【江左는 南朝의 宋나라‧齊나라‧梁나라‧陳나라를 이른다.】 章句를 修飾하고【絺는 去聲이니 꿰매는 것이고, 繪는 다섯 가지 채색이다.】 音節의 高低에 영합하였다. 그러므로 王勃과 楊炯이 으뜸이 되었다. 玄宗은 經學을 좋아하니, 여러 신하들이 차츰 문장을 아름답게 다듬는 것을 싫어하고 이치를 탐색하여 고아함을 높이고 浮華함을 내쳐서 기운이 더욱 雄渾하였으니, 燕國公張說과 許國公蘇頲이 그 宗主를 독차지하였다. 이때 唐나라가 일어난 지 이미 백 년이 넘으니, 여러 학자들이 다투어 스스로 名家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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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東坡曰文起八代之衰【愈는 以六經之文으로 爲諸儒倡이라 八代는 謂東漢, 魏, 晉, 宋, 齊, 梁, 陳, 隋也라 】하고 道濟天下之溺【原道數十篇은 皆奧衍宏深하야 與孟子相表裏하니 所以救濟人心之溺이니라 】하며 忠犯人主之怒【憲宗迎佛骨에 愈表諫也니라 】하고 勇奪三軍之帥하니 此豈非參天地, 關盛衰하야 浩然而獨存者乎아 蓋嘗論天人之辨하야 以謂 人無所不至로되 惟天은 不容僞라 智可以欺王公이로되 不可以欺豚魚요 力可以得天下로되 不可以得匹夫匹婦之心이라 故로 公之精誠이 能開衡山之雲이로되 而不能回憲宗之惑하고 能馴鱷魚之暴로되 而不能弭皇甫鎛, 李逢吉之謗【皇甫鎛, 李逢吉等이 忌愈直하야 皆短之於帝하니라 】하고 能信於南海之民하야 廟食百世로되 而不能使其身一日安於朝廷之上하니 蓋公之所能者는 天也요 其所不能者는 人也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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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東坡가 말하였다. “文章은 八代에 쇠퇴했던 것을 일으키고【韓愈는 六經의 글로 학자들의 倡導가 되었다. 八代는 東漢‧魏‧晉‧宋‧齊‧梁‧陳‧隋를 이른다.】 道는 천하 사람들이 異端에 빠진 것을 구제하였으며,【韓愈가 지은 原道 수십 편은 내용이 모두 심오하고 넓어서 ≪孟子≫와 서로 표리가 되었으니, 異端에 빠진 人心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충성은 임금의 노여움을 범하였고【憲宗이 부처의 遺骨을 맞이하자, 韓愈가 論佛骨表를 올려 간하였다.】 용기는 三軍의 장수를 빼앗았으니, 이 어찌 天地가 化育하는 功에 참여되고 國運의 盛衰에 관계되어 浩然하고도 홀로 뛰어난 자가 아니겠는가. 내 일찍이 天理와 人事의 분별을 논하여 이르기를 ‘人事는 〈온갖 기교를 사용하여〉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나 오직 天理는 털끝만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혜로 王公을 속일 수는 있으나 돼지와 물고기는 속이지 못하고, 힘으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평범한 匹夫와 匹婦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公의 정성이 衡山의 구름을 걷히게 할 수 있었으나 憲宗의 의혹은 돌리지 못하였고, 악어의 포악함을 길들일 수 있었으나 皇甫鎛과 李逢吉의 비방은【[頭註] 不能弭皇甫鎛 李逄吉之謗不能弭皇甫鎛 李逢吉之謗:皇甫鎛과 李逢吉 등이 韓愈의 강직함을 미워하여 모두 皇帝(憲宗)에게 韓愈의 단점을 들어 말하였다.】 그치게 하지 못하였고, 南海의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아 백세토록 사당에서 제향하게 할 수 있었으나 자기 몸으로 하여금 단 하루도 조정에서 편안하게 하지는 못하였으니, 公이 능한 것은 天理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능하지 못한 것은 人事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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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에 李愬, 田弘正이 屢敗李師道兵하다 師道聞官軍侵逼하고 發民治鄆州城塹【鄆은 音運이라 塹은 七艶反으로 坑也니 遶城水라 】하야 修守備할새 役及婦人하니 民이 益懼且怨이라 都知兵馬使劉悟 勒兵捕師道하야 與其二子斬之하야 函首送弘正營한대 弘正이 大喜하야 露布以聞하니 淄靑等十二州皆平하다 自廣德【代宗年號라 】以來로 垂六十年에 藩鎭跋扈하야 河南北三十餘州 自除官吏하고 不供貢賦러니 至是하야 盡遵朝廷約束이러라 上命楊於陵【兵部侍郞이니 於는 音烏라 】하야 分李師道地하니 於陵이 按圖籍하야 視土地遠邇하고 計士馬衆寡하고 校倉庫虛實하야 分爲三道【鄆曹漢爲一道요 淄靑齊登萊爲二道也라 】하니 上이 從之하다 〈出藩鎭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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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李愬와 田弘正이 여러 번 李師道의 군대를 패퇴시켰다. 李師道는 관군이 침입하여 핍박한다는 말을 듣고는 백성을 징발하여 鄆州의 성과 참호를 수리해서【鄆은 音이 運이다. 塹은 七艶反(참)으로 구덩이이니, 성을 두르고 있는 물(해자)이다.】 수비할 적에 부역이 부인들에게까지 미치니, 백성들이 더욱 두려워하고 원망하였다. 都知兵馬使劉悟가 군대를 무장하여 李師道를 체포해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목을 베어 머리를 함에 담아 田弘正의 군영으로 보내니, 田弘正이 크게 기뻐하여 露布로 조정에 아뢰었다. 그리하여 淄‧靑 등 12개 州가 모두 평정되었다. 廣德 연간【廣德은 代宗의 연호이다.】 이래로 60년이 되도록 藩鎭이 跋扈하여 河南과 河北의 30여 州가 자기들 스스로 관리들을 제수하고 貢賦를 바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조정의 법령을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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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裴度纂述蔡鄆用兵以來로 上之憂勤機略하야 因侍宴獻之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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裴度가 蔡州와 鄆州에 用兵한 이래로 上이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에 부지런한 機謀와 智略을 편찬하여 모시고 잔치할 때를 틈타서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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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橫海節度使烏重胤이 奏호되 河朔藩鎭이 所以能旅拒朝命【旅는 衆也라 】六十餘年者는 由州縣各置鎭將領事하고 收刺史縣令之權하야 自作威福이니 曏使刺史各得行其職이면 則雖有姦雄如安史나 必不能以一州獨反也리이다 臣所領德, 棣, 景三州를 已擧牒하야 各還刺史職事하고 應在州兵을 竝令刺史領之하니이다 夏四月에 詔호되 諸道節度, 都團練, 都防禦, 經略等使所統支郡을 竝令刺史領之하라하다 自至德【肅宗年號라 】以來로 節度使權重하야 所統諸州에 各置鎭兵하고 以大將主之하야 暴橫爲患이라 故로 重胤論之러니 其後에 河北諸鎭에 惟(淮)[橫]海【資治及綱目에 竝作橫海라 】最爲順命하니 由重胤處置得宜故也러라 〈出重胤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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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海節度使烏重胤이 아뢰기를 “河朔의 藩鎭이 무리지어 함께 조정의 명령에 항거하기를【旅는 무리이다.】 60여 년이나 한 까닭은 州縣에 각각 鎭將과 領事를 두고 刺史와 縣令의 권한을 빼앗아서 자기들 스스로 위엄과 복을 내렸기(형벌을 내리고 관리를 임용하였기) 때문이니, 지난날 가령 刺史가 각각 자기 직책을 수행하게 했다면 비록 安祿山과 史思明과 같은 姦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州를 가지고 홀로 배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신이 관할하고 있는 德州‧棣州‧景州 세 州에는 이미 公文을 보내어 각각 刺史의 직무를 그들에게 돌려주었고, 각 州에 있어야 할 州의 병사들은 모두 刺史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여름 4월에 황제가 조칙을 내리기를 “여러 도의 節度使, 都團練使, 都防禦使, 經略使 등이 통솔하고 있는 支郡을 모두 刺史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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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宰相에게 묻기를 “玄宗의 정사가 먼저는 잘 다스려지고 뒤에는 어지러운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崔群이 대답하기를 “玄宗이 姚崇‧宋璟‧盧懷愼‧蘇頲‧韓休‧張九齡을 등용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졌고, 宇文融‧李林甫‧楊國忠을 등용하면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잘하고 잘못함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天寶 14년(755)에 安祿山이 반란한 것을 난의 시초로 말하지만, 신은 홀로 開元 24년(736)에 張九齡을 재상에서 파직하고 李林甫에게 오로지 정사를 맡긴 것을 治亂의 분기점으로 여깁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開元의 초기를 법으로 삼으시고 天寶의 끝을 경계로 삼으시면 바로 社稷의 무궁한 복일 것입니다.” 하였다. [新增]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崔群의 말이 어찌 다만 격하여 말한 것일 뿐이겠는가. 참으로 지극히 훌륭한 말이라고 이를 만하니, 聖人이 다시 나온다 해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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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李絳列傳〉에 말하였다. “憲宗이 묻기를 ‘玄宗이 開元 연간에는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였다가 天寶 연간에는 혼란하였으니, 어찌하여 한 군주이면서 이처럼 상반되었는가?’ 하니, 李絳이 말하기를 ‘다스림은 군주가 근심하고 위태롭게 여김에서 생겨나고 혼란함은 군주가 방자함에서 생겨납니다. 玄宗이 일찍이 官守를 차례로 경험해서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즉위 초기에는 姚崇과 宋璟을 등용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간언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좌우전후가 모두 올바른 사람들이었는데, 李林甫와 楊國忠이 군주의 신임을 얻음에 미쳐서는 오로지 남을 모함하고 간사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중요한 자리를 나누어 총괄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玄宗이 정직한 말을 듣지 못하여 嗜欲이 날로 불어나니, 안으로는 도둑질하는 신하가【도둑질하는 신하는 楊愼矜, 韋堅, 王珙과 같은 무리이다.】 이익을 늘리는 것으로 권하고, 밖으로는 武夫들이【武夫는 王忠嗣와 같은 무리이다.】 변경을 개척하는 것으로 유혹하여 천하가 소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安祿山이 이 틈을 타서 일어났으니, 이는 모두 小人들이 방종하고 안일하여 교만해지도록 계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다스려지고 혼란함은 人主가 행하는 바에 달려 있으니, 항상 다스려짐도 없고 또한 항상 혼란함도 없습니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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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服柳泌藥하고 日加躁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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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柳泌가 조제한 丹藥을 먹고 조급증과 갈증이 날로 더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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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子]十五年
元和 15년(경자 820) 봄 정월에 이보다 앞서 左軍中尉吐突承璀가 澧王李惲을【澧王 李惲은 憲宗의 아들이니, 後宮의 소생이다.】 태자로 세울 것을 모의하였으나上이 허락하지 않았다. 上이 金丹을 먹고 조급증과 노여움이 많아져서 좌우의 환관들이 왕왕 죄를 지어 죽는 자가 있으니,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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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曰 德宗이 猜忌【猜는 疑也라 】刻薄하고 以彊明自任하야 恥見屈于正論하고 而忘受欺於奸諛라 故로 其疑蕭復之輕已하고 謂姜公輔爲賣直【蕭復, 姜公輔는 竝見四十五卷甲子年하니라 】하야 而不能容하며 用盧杞, 趙贊【盧杞는 陰狡險佞하고 趙贊은 奏行間架除陌法하니라 】하야 則至於亂而終不悔러니 及奉天之難하야 深自懲艾하야 遂行姑息之政이라 由是로 朝廷益弱而方鎭愈强하야 至於唐亡하니 其患以此라 憲宗은 剛明果斷이라 自初卽位로 慨然發憤하고 志平僭叛하야 能用忠謀하고 不惑群議하야 卒收成功이라 自吳元濟誅로 彊藩悍將이 皆欲悔過而效順하니 當此之時하야 唐之威令이 幾於復振하니 則其爲優劣을 不待較而可知也라 及其晩節하야는 信用非人【謂信程异皇甫鎛이라 】하야 不終其業하야 而身罹不測之禍하니 尤甚於德宗이라 嗚呼라 小人之能敗國也여 不必愚君暗主라 雖聰眀聖智라도 苟有惑焉이면 未有不爲患者也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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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德宗本紀〉贊에 말하였다. “德宗은 성품이 시기하고【猜는 의심하는 것이다.】 각박하며 彊明함을 자임하여 正論에 굴복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에게 속임을 받는 것을 잊었다. 그러므로 蕭復이 자신을 깔보는가 의심하였고, 姜公輔를 일러 정직함을 팔아 명성을 취한다고 여겨【[頭註] 其疑蕭復之輕已 謂姜公輔爲賣直:蕭復과 姜公輔의 일은 모두 45권 甲子年(784)에 보인다.】 용납하지 않았으며, 盧杞와 趙贊을【盧杞는 음험하고 교활하였으며, 趙贊은 황제에게 間架稅와 除陌法을 행할 것을 아뢰었다.】 등용함에 있어서는 나라가 혼란해짐에 이르러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그런데 奉天의 난리에 이르러 깊이 스스로 징계하고 다스려서 마침내 당장만 편하려는 姑息의 정사를 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이 더욱 약해지고 方鎭이 더욱 강해져서 唐나라가 멸망함에 이르렀으니, 그 병통은 이 때문이었다. 憲宗은 剛明하고 과단성이 있었다. 처음 즉위한 뒤로부터 慨然히 분발하고 참람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들을 평정할 것을 생각하여 충성스러운 계책을 쓰고 여러 사람의 의논에 현혹되지 아니하여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吳元濟가 주벌을 당한 뒤로 강한 藩鎭과 사나운 장수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忠順을 바치고자 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唐나라의 위엄과 명령이 거의 다시 떨쳐지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우열을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나쁜 사람들을 신용하여【나쁜 사람을 신용했다는 것은 程异와 皇甫鎛을 신용하였음을 이른다.】 功業을 끝마치지 못하고서 몸이 不測한 화에 걸렸으니, 이는 德宗보다도 더욱 심하다. 아! 소인들이 나라를 패망시킴이여. 반드시 어리석은 군주만이 아니라 비록 총명하고 성스럽고 지혜로운 군주라 하더라도 만약 그들에게 현혹되면 환난이 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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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이 甫過公除【王氏曰 公除는 謂已成服除之하야 以從公家之事하야 不待終制也라 】에 卽事游畋聲色하고 賜與無節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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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겨우 公除가 지나자,【王氏가 말하였다. “公除는 이미 成服한 뒤에 곧바로 상복을 벗어서 公家의 일에 종사하여 3년의 상제가 끝마치기를 기다리지 않음을 이른다.”】 즉시 유람과 사냥과 음악과 여색을 일삼고, 하사하여 주는 것이 절도가 없었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憲宗은 즉위한 초기에 어진 재상(武元衡과 裴度)에게 정사를 맡겨 조정이 깨끗해졌으니 충분히 칭찬할 만한 것이 있고, 또 慨然히 분발하고 참람하여 난을 일으킨 자들을 평정할 것을 생각해서 충성스러운 계책을 따르고 여러 사람의 의논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군사가 피로하고 재물이 다하여 異論이 輻輳하였으나 의심하지 않았고, 자객이 都邑에 나타나 元老大臣을 살해하였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활한 역적을 평정하고 亂의 階梯(발단)를 제거하였는데, 세상의 禍亂이 점점 평정되자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이 날로 생겨났다. 그리하여 奸臣인 皇甫鎛이 가렴주구로 총애를 받고 直言하는 裴度가 지극히 간함으로 버림을 받았으며, 宦官을 館驛使로 임명하고 柳泌를 州의 刺史로 삼았으며, 麟德殿을 수리하고 龍首池를 준설하였으며, 심지어는 흉하고 더러운 죽은 사람의 뼈(부처의 손가락뼈)를 京師로 맞이해 오고 간쟁하는 정직한 신하(韓愈)를 嶺外로 배척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金丹의 藥을 복용하였다가 陳弘志의 계책이 마침내 행해졌으니, 한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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