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한국-연극, 기록
Theater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0월 12일 (목) 16:2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번호 조항 시행일 제정일 개정일 특이사항
1 신규제정 이유 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 제1장 총칙 제1조 _목적_ 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3 제1장 총칙 제2조 _정의_ 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4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5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6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7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신고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8 제3장 공연장 제10조 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9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0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1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2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3 제3장 공연장 제8조 종업원명부의 비치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4 제3장 공연장 제9조 재해예방조치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5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6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7 제4장 공연 제16조 공연시간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8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19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0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공연자의 국내공연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1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 공연장의 청결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2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3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4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3조 관람자의 준수사항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5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6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7 제6장 보칙 제26조 시행령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8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29 제7장 벌칙 제28조 구류 또는 과료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30 제7장 벌칙 제29조 징역 또는 벌금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31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_법률 제902호 1961.12.30 1961.12.30
32 제1장 제2조_정의_ _법률 제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3 제1장 제2조의2 _비공연자의 영리행위금지_ _법률 제1306호 1963.4.12 1963.3.12 본조신설
34 제1장 제2조의3_부당이득금지_ _법률 제1306호 1963.4.12 1963.3.12 본조신설
35 제2장 제3조_공연자의 등록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6 제2장 제5조_등록증재교부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7 제2장 제6조의 2_등록의 취소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8 제3장 공연장 제12조_허가취소등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39 제3장 공연장 제1조_설치허가등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⑤신설
40 제4장 공연 제14조의2_각본심사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본조신설
41 제4장 공연 제17조_공연의 정지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42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1조 _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43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_영사기사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본조신설
44 제6장 보칙 제24조 _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45 제6장 보칙 제25조 _비공연자의 공연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전문개정
46 제7장 벌칙 제28조_구류 또는 과료_ _법률 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
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48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49 제1장 총칙 제2조의2 삭제 <1966·4·27>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삭제
50 제1장 총칙 제2조의3 부당이득금지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51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공연자의 등록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2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3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4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5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②신설
56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7 제3장 공연장 제12조 허가취소등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8 제3장 공연장 제13조 폐장신고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59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0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61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62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3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4 제4장 공연 제16조 선전물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5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전문개정
66 제4장 공연 제18조 임검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삭제
67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68 제4장 공연 제19조의2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69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0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1 제6장 보칙 제24조의2 증표휴대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72 제6장 보칙 제25조 비공연자의 공연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73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74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자문위원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본조신설
75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6 제7장 벌칙 제28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7 제7장 벌칙 제29조 동전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8 제7장 벌칙 제30조 사용주의 처벌 _법률 제1790호 1966.4.27 1966.4.27 개정
79 개정이유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개정이유
80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 _공연자의 등록_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전문개정
81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전문개정
82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5조 등록증재교부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전문개정
83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 폐업등신고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84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6조의2 등록의 취소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6의②,③신설
85 제2조의3 삭제 1975.12.31 1975.12.31
86 제3장 공연장 제11조 공연장의 검사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87 제3장 공연장 제7조 설치허가등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88 제3장 공연장 제7조의2 준공검사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89 제4장 공연 제14조 공연신고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0 제4장 공연 제14조의2 각본등 심사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1 제4장 공연 제15조 관람료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2 제4장 공연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6의②신설
93 제4장 공연 제19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4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영사기사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5 제6장 보칙 제24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6 제6장 보칙 제25조의2 방송에 의한 공연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7 제6장 보칙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98 제6장 보칙 제25조의5_무대예술에 대한 보조_ 1975.12.31 1975.12.31
99 제6장 보칙 제25조의6_권한의 위임_ 1975.12.31 1975.12.31
100 제7장 보칙 제25조의6 _권한의 위임_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1 제7장 제27조 벌칙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2 제7장 제28조 벌칙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3 제7장 제29조 벌칙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4 제7장 제30조 양벌규정 _법률 제2884호 1975.12.31 1975.12.31
105 개정이유 _법률 제1306호 1963.4.12 1963.3.12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