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품계와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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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ok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1년 4월 13일 (화) 20: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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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품계와 관직

■ 조선왕조(朝鮮王朝) 품계(品階)와 봉작명(封爵名)
1품(品)에서 9품(品)까지 정(正)․종(從)의 18관품과 정1품부터 종6품까지 다시 상계(上階)와 하계(下階)로 세분하여 30품계(品階)로 구성. 
대개 동반(東班)․서반(西班)․종친(宗親)․의빈(儀賓)․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잡직․토관직으로 구분

왕을 중심으로 동쪽에 배열한 문관을 동반(東班), 서쪽에 배열한 무관을 서반(西班)이라함.
무반계(武班階) 정3품(正三品) 상계(上階)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下階)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를 당하관(堂下官), 동․서반 종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 정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함.

동․서 양반은 정1품(正一品)에서 종6품(從六品)까지 각 관품별로 상계(上階)와 하계(下階)로 세분하였으며, 정7품(正七品) 이하는 하나의 품계로 구성. 다만 종2품 이상 무반인 서반직은 동반(東班)의 품계를 따르도록 함.

국왕의 친족인 종친(宗親), 왕족과 혼인관계에 있는 의빈(儀賓), 궁중의 여인을 이르는 내명부(內命婦), 공주(公主)와 옹주(翁主), 종친의 부인[宗親妻], 문무관의 부인[文武官妻] 등의 외명부(外命婦), 의학, 역학 등에 종사하는 잡직, 평안도와 함경도에 따로 설치한 벼슬자리 등을 일컫는 토관직 등도 각각의 품계를 지니고 있음.

○ 행수법(行守法)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있고 원하는 이는 많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행(行)’은 계고직비(階高職卑: 품계는 높은데 관직은 낮음)  
‘수(守)’는 계비직고(階卑職高)로 행의 반대의 경우로 행과 수를 그 관품 앞에 붙임 
예(例) 
‘행 가선대부 이조 참의 ○○○’라고 할 때, 가선대부는 종2품이고 이조 참의는 정3품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