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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17세기 사가족보들은 筆寫本이 대부분이고, 18세기 이후에는 木版本 또는 木活字本이 주를 이루었다. 왕실족보는 필사본으로 유일본이 많은데, 『璿源系譜記略』은 목판본, 『璿源續譜』는 필서체 鐵活字本으로 영인되었다.<ref>성봉현, 앞의 논문(2011. 9), 148쪽.</ref><br/> | ||
| + | 21세기 들어서 전자족보가 출현하였다. 전자족보란 족보 전산화의 결과로 전자적 매체를 사용하여 볼 수 있게 만든 것으로, 협의의 전자족보는 CD-ROM족보(DVD 포함)를 의미한다. 광의의 전자족보는 CD-ROM족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족보도 포함한다.<ref>이재옥, 앞의 논문(2011), 12쪽.</ref><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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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선 전기의 족보(15세기 후반~17세기 중엽)는 자녀를 出生 順으로 수록하였고, 外孫들도 世代나 범위의 제한이 없이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財産相續에 있어서 出嫁한 딸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자녀에게 均等한 몫을 주는 관계가 17세기경까지 지속되고 있었다.<ref>宋俊浩, 앞의 책(1987), 27쪽.</ref><br/> | ||
| + | 조선 전기의 족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족보가 『安東權氏成化譜』(1476)와 『文化柳氏嘉靖譜』(1565)이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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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안동권씨성화보.JPG|295픽셀|안동권씨성화보(左)]] [[파일:문화유씨가정보.JPG|210픽셀|문화류씨가정보(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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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安東權氏成化譜』<br/> | ||
| + | 『안동권씨성화보』<ref>『安東權氏成化譜』(장서각[B10B-127A])의 권수제는 『安東權氏世譜』이다. 不分卷 2冊으로 成化譜重刊所에 의해 1929년 간행되었다. 형태사항은 34.4×22.6cm이다. 현재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jsp/aa/ImageView.jsp?aa10up=kh2_je_a_vsu_B10B%5E127A_000, 2017.2.15.)에서 이미지 서비스 중이다.</ref>는 1476년(성종 7) 3책으로 간행된 安東權氏의 목판본 족보이다. 당시에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화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 성화보라 부르며, 현전하는 우리나라 족보 중 가장 먼저 편찬된 것이다.<br/> | ||
| + | 이 책은 조선 초기에 의정부좌찬성과 예조판서를 지낸 바 있는 權踶가 중국의 『蘇氏譜』를 모방하여 편찬한 것을 아들 權擥이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였으나 일을 마치지 못하고 죽자, 권제의 생질인 대제학 徐居正이 상주판관 朴元昌과 대구부사 崔灝元의 도움을 받아 다시 편집, 교열한 뒤 1476년 경상감사 尹壕를 시켜 안동부에서 간행하였다. 그 뒤 1919년 경상북도 안동의 안동권씨 陵洞齋舍에서 목판본으로 중간되고, 1929년 다시 석인본으로 중간되었다.<br/> | ||
| + | 이 책에는 모두 약 9,000명의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본손 뿐만 아니라 외손까지도 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인적사항을 명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족보는 萬姓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책은 후기 족보체제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조선 초기 여성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br/> | ||
| + | 첫째, 자녀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先男後女로 하지 않고 그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있다. 둘째, 딸을 기재할 때 오늘날과 같이 女자 밑에 바로 壻라 쓰지 않고 女夫라 쓴 다음에 사위의 성명을 썼다. 오늘날의 족보 기재상의 문제점으로서 여 밑에 바로 사위의 이름을 써서 딸의 이름으로 오인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딸을 천시하는 경향이라 볼 수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br/> | ||
| + | 셋째, 딸이 재혼하였을 경우 後夫라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도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前夫‧후부로 구분하여 기록한 사실이 14건이 나타나 있다. 넷째, 외손도 본손과 같이 편찬 당시까지 대를 이어서 전부 기재되어 있다. 그 밖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지금처럼 嗣續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름란 밑에 ‘無後’라고 기재하였고, 양자한 사실은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다.<ref>安東權氏成化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9611&cid=46635&categoryId=46635, 2017.2.15.)(『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ref><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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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비교 | ||
| + | ! ||『安東權氏成化譜』||『文化柳氏嘉靖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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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행년||1476년(성종 7)||1565년(명종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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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량||3권 2책||10권 10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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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페이지||364쪽||950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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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록 인원||9,000||4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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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복 출현||1,000||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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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종 인원||380 (4.2%)||1,400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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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딸의 표기 방법||女夫||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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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손 성 기재||女夫 밑에 성명을 기재, 子는 姓을 생략||본손, 외손 모두 성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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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녀 수록 순서||出生順||出生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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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계 자손 수록||外孫||外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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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양||0건||126건(본종 7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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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손 유무||无後 사용||无後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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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자녀 유무||0건||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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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가[後夫] 유무||17건||18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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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文化柳氏嘉靖譜』<br/> | ||
| + | 『문화유씨가정보』<ref>『文化柳氏嘉靖譜』의 권수제는 『文化柳氏世譜』이다. 10卷 10冊으로 형태사항은 四周單邊(半郭) 界線, 14行 25字, 世別6段,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39.8×26.7cm이다. 현재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jsp/aa/ImageView.jsp?aa10up=kh2_je_a_vsu_55021_001, 2017.2.15.)에서 이미지 서비스 중이다.</ref>는 1565년(명종 20) 10권 10책으로 간행된 文化柳氏의 목활자본 족보이다. 첫머리에 있는 범례에 이 책을 편집할 당시의 상황‧규약‧편집자의 의견 등이 기술되어 있고, 문화유씨의 시조 車達에서부터 19대까지 자손‧사위‧외손 등을 합해서 모두 42,000명에 대한 관직 및 약력이 수록되어 있다.<br/> | ||
| + | 이 책에는 本孫 뿐만 아니라 외손과 사위, 그리고 외외손까지 등재하고 있다. 『안동권씨성화보』에서 자녀를 같이 취급하던 것에 비하여 남성 우위의 경향을 보이는데, 딸을 기재할 때 ‘女夫’ 대신 ‘女’라고 표시하여 후기 족보에서 여성을 기재하는 방법의 상례가 되었다. 자녀는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하고 있고, 외손에 대해서도 출신과 관력, 혼인관계 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오늘날의 참고에 그치는 범위를 벗어나 만성보의 구실을 하게 하였다.<br/> | ||
| + | 또, 양자제도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유씨 19대 동안 7건만이 있을 뿐이다. 양자는 친족간에서만 아니라 타성간에도 양자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양자를 기재할 때 오늘날 系父 밑에 양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과는 달리 생부 밑에 아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누구에게 양자간 사실만을 기록하였다. | ||
| + | 여자를 기록함에 있어 출가한 내용을 前夫 또는 後夫 등으로 기재하여 여자의 재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庶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無后라고 표시하여 출생한 자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친손과 외손이 모두 성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후기 족보에서 외손은 성만 기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ref>文化柳氏嘉靖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4887&cid=46635&categoryId=46635, 2017.2.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ref><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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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선 후기 족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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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선 후기 족보는 17세기 이후부터 가족 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또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신분질서의 해이 및 문벌의식의 고취로 17세기 후반부터 족보의 발간이 활발해졌다. 부계 중심으로 外孫은 4대로 한정하였다. 자녀의 배열순서도 出生順이 아니라 先男後女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서자‧서녀를 성명위에 기록하였으며, 出系‧繼後 관계 즉, 양자에 대한 기록도 족보에 수록하였다. 또한 旁註에 생졸년월일, 과거, 관직이력, 배우자 정보, 묘소의 위치 등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 ||
| + | 조선 후기 족보의 특징은 첫째는 부계 중심으로 족보를 편찬하였고, 둘째는 先男後女로 자녀들을 배치하였다. 이는 왕실족보의 적서 구분(公主가 王子君의 앞에 위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嫡庶 구별로 서자‧서녀를 표시하였고, 養子 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였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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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0일 (목) 11:40 판
조선 전기 족보
16~17세기 사가족보들은 筆寫本이 대부분이고, 18세기 이후에는 木版本 또는 木活字本이 주를 이루었다. 왕실족보는 필사본으로 유일본이 많은데, 『璿源系譜記略』은 목판본, 『璿源續譜』는 필서체 鐵活字本으로 영인되었다.[1]
21세기 들어서 전자족보가 출현하였다. 전자족보란 족보 전산화의 결과로 전자적 매체를 사용하여 볼 수 있게 만든 것으로, 협의의 전자족보는 CD-ROM족보(DVD 포함)를 의미한다. 광의의 전자족보는 CD-ROM족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족보도 포함한다.[2]
조선 전기의 족보(15세기 후반~17세기 중엽)는 자녀를 出生 順으로 수록하였고, 外孫들도 世代나 범위의 제한이 없이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財産相續에 있어서 出嫁한 딸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자녀에게 均等한 몫을 주는 관계가 17세기경까지 지속되고 있었다.[3]
조선 전기의 족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족보가 『安東權氏成化譜』(1476)와 『文化柳氏嘉靖譜』(1565)이다.
① 『安東權氏成化譜』
『안동권씨성화보』[4]는 1476년(성종 7) 3책으로 간행된 安東權氏의 목판본 족보이다. 당시에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화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 성화보라 부르며, 현전하는 우리나라 족보 중 가장 먼저 편찬된 것이다.
이 책은 조선 초기에 의정부좌찬성과 예조판서를 지낸 바 있는 權踶가 중국의 『蘇氏譜』를 모방하여 편찬한 것을 아들 權擥이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였으나 일을 마치지 못하고 죽자, 권제의 생질인 대제학 徐居正이 상주판관 朴元昌과 대구부사 崔灝元의 도움을 받아 다시 편집, 교열한 뒤 1476년 경상감사 尹壕를 시켜 안동부에서 간행하였다. 그 뒤 1919년 경상북도 안동의 안동권씨 陵洞齋舍에서 목판본으로 중간되고, 1929년 다시 석인본으로 중간되었다.
이 책에는 모두 약 9,000명의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본손 뿐만 아니라 외손까지도 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인적사항을 명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족보는 萬姓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책은 후기 족보체제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조선 초기 여성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녀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先男後女로 하지 않고 그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있다. 둘째, 딸을 기재할 때 오늘날과 같이 女자 밑에 바로 壻라 쓰지 않고 女夫라 쓴 다음에 사위의 성명을 썼다. 오늘날의 족보 기재상의 문제점으로서 여 밑에 바로 사위의 이름을 써서 딸의 이름으로 오인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딸을 천시하는 경향이라 볼 수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셋째, 딸이 재혼하였을 경우 後夫라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도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前夫‧후부로 구분하여 기록한 사실이 14건이 나타나 있다. 넷째, 외손도 본손과 같이 편찬 당시까지 대를 이어서 전부 기재되어 있다. 그 밖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지금처럼 嗣續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름란 밑에 ‘無後’라고 기재하였고, 양자한 사실은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다.[5]
| 『安東權氏成化譜』 | 『文化柳氏嘉靖譜』 | |
|---|---|---|
| 간행년 | 1476년(성종 7) | 1565년(명종 20) |
| 분량 | 3권 2책 | 10권 10책 |
| 페이지 | 364쪽 | 950쪽 |
| 수록 인원 | 9,000 | 42,000 |
| 중복 출현 | 1,000 | 10,000 |
| 본종 인원 | 380 (4.2%) | 1,400 (3.3%) |
| 딸의 표기 방법 | 女夫 | 女 |
| 외손 성 기재 | 女夫 밑에 성명을 기재, 子는 姓을 생략 | 본손, 외손 모두 성을 기재 |
| 자녀 수록 순서 | 出生順 | 出生順 |
| 여계 자손 수록 | 外孫 | 外孫 |
| 입양 | 0건 | 126건(본종 7건) |
| 자손 유무 | 无後 사용 | 无後 사용 |
| 서자녀 유무 | 0건 | 0건 |
| 재가[後夫] 유무 | 17건 | 18건 |
② 『文化柳氏嘉靖譜』
『문화유씨가정보』[6]는 1565년(명종 20) 10권 10책으로 간행된 文化柳氏의 목활자본 족보이다. 첫머리에 있는 범례에 이 책을 편집할 당시의 상황‧규약‧편집자의 의견 등이 기술되어 있고, 문화유씨의 시조 車達에서부터 19대까지 자손‧사위‧외손 등을 합해서 모두 42,000명에 대한 관직 및 약력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本孫 뿐만 아니라 외손과 사위, 그리고 외외손까지 등재하고 있다. 『안동권씨성화보』에서 자녀를 같이 취급하던 것에 비하여 남성 우위의 경향을 보이는데, 딸을 기재할 때 ‘女夫’ 대신 ‘女’라고 표시하여 후기 족보에서 여성을 기재하는 방법의 상례가 되었다. 자녀는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하고 있고, 외손에 대해서도 출신과 관력, 혼인관계 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오늘날의 참고에 그치는 범위를 벗어나 만성보의 구실을 하게 하였다.
또, 양자제도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유씨 19대 동안 7건만이 있을 뿐이다. 양자는 친족간에서만 아니라 타성간에도 양자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양자를 기재할 때 오늘날 系父 밑에 양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과는 달리 생부 밑에 아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누구에게 양자간 사실만을 기록하였다.
여자를 기록함에 있어 출가한 내용을 前夫 또는 後夫 등으로 기재하여 여자의 재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庶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無后라고 표시하여 출생한 자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친손과 외손이 모두 성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후기 족보에서 외손은 성만 기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7]
조선 후기 족보
조선 후기 족보는 17세기 이후부터 가족 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또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신분질서의 해이 및 문벌의식의 고취로 17세기 후반부터 족보의 발간이 활발해졌다. 부계 중심으로 外孫은 4대로 한정하였다. 자녀의 배열순서도 出生順이 아니라 先男後女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서자‧서녀를 성명위에 기록하였으며, 出系‧繼後 관계 즉, 양자에 대한 기록도 족보에 수록하였다. 또한 旁註에 생졸년월일, 과거, 관직이력, 배우자 정보, 묘소의 위치 등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 족보의 특징은 첫째는 부계 중심으로 족보를 편찬하였고, 둘째는 先男後女로 자녀들을 배치하였다. 이는 왕실족보의 적서 구분(公主가 王子君의 앞에 위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嫡庶 구별로 서자‧서녀를 표시하였고, 養子 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 ▷ 1. 족보의 종류
- ▷ 2. 족보의 편찬
- ↑ 성봉현, 앞의 논문(2011. 9), 148쪽.
- ↑ 이재옥, 앞의 논문(2011), 12쪽.
- ↑ 宋俊浩, 앞의 책(1987), 27쪽.
- ↑ 『安東權氏成化譜』(장서각[B10B-127A])의 권수제는 『安東權氏世譜』이다. 不分卷 2冊으로 成化譜重刊所에 의해 1929년 간행되었다. 형태사항은 34.4×22.6cm이다. 현재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jsp/aa/ImageView.jsp?aa10up=kh2_je_a_vsu_B10B%5E127A_000, 2017.2.15.)에서 이미지 서비스 중이다.
- ↑ 安東權氏成化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9611&cid=46635&categoryId=46635, 2017.2.15.)(『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 ↑ 『文化柳氏嘉靖譜』의 권수제는 『文化柳氏世譜』이다. 10卷 10冊으로 형태사항은 四周單邊(半郭) 界線, 14行 25字, 世別6段,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39.8×26.7cm이다. 현재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jsp/aa/ImageView.jsp?aa10up=kh2_je_a_vsu_55021_001, 2017.2.15.)에서 이미지 서비스 중이다.
- ↑ 文化柳氏嘉靖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4887&cid=46635&categoryId=46635, 2017.2.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