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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5일 (수) 06: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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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목(榜目)
고려문과방목
고려문과 종합방목
고려시대 과거는 『高麗史』[1] 권73, 志 권제27 「選擧一」, 科目一을 보면 그 단초를 알 수 있다. 또 『增補文獻備考』[2] 권185, 「選擧考二」, 科制二에 「高麗登科總目」이 있다. 科目一의 選場條와 「高麗登科總目」에 고려시대 문과 설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科目은 科擧와 같은 의미이다.[3] 두 기록을 보면 광종부터 공양왕까지 문과 설행 연월과 고시관인 知貢擧·同知貢擧, 문과 장원, 製述科와 明經科·雜科의 선발인원 등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방목은 종합방목과 단회방목이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려문과 종합방목은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종합방목으로 7개를 소개하려고 한다. 종합방목은 『登科錄前編』[4], 『高麗文科榜目』[5], 『國朝榜目』[6](앞부분에 고려방목이 등재), 『海東龍榜』[7], 『龍榜會錄』[8] 등이 현전하고 있다.
| 표제 | 권수제 | 소장처 | 청구기호 | 수록 연대 | 비고 | |
|---|---|---|---|---|---|---|
| 1 | 登科錄 | 登科錄前編 | 규장각 | 古 4650-10 | 958~1392 | 1책 |
| 2 | 國朝榜目 | 前朝科擧事蹟 | 규장각 | 奎 5202 | 958~1877 | 10책 중 1책(~1390) |
| 3 | 國朝榜目 | 前朝科擧事蹟 | 장서각 | K2-3538 | 958~1796 | 8책 중 1책(~1390) |
| 4 | 龍榜會錄 | 前朝高麗文科榜 | 장서각 | B13LB-8 | 1290~1390 | 1책 |
| 5 | 麗朝文科榜目 | 高麗文科榜目 | 국중도 | 古6024-161 | 958~1392 | 1책(日本 天理大學 今西龍文庫) |
| 6 | 海東龍榜 | 麗朝文科榜 | 국중도 | 古6024-157 | 958~1834 | 10책 중 1책(日本 東京大學 阿川文庫) |
| 7 | 國朝榜目 | 高麗以後各年文科榜目 | 국중도 | 古6024-6 | 1290~1794 | 7책 중 1책(~1390) |
| * 2번과 3번은 서체는 달라도 내용은 동일함. |
고려문과 종합방목은 모두 조선시대에 작성된 것이다. 『登科錄前編』이라는 방목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 작성한 『登科錄』[9]의 앞부분으로 작성된 것이다. 『登科錄』이라는 이름의 종합방목이 다수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 소장된 것과 일본 東洋文庫(Toyo Bunko)에 있는 것이다.
고려문과 종합방목은 選場條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각 시험의 壯元과 장원 이외의 급제자 일부를 실고 있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오면 조선조의 문과 종합방목처럼 한 회 합격자 전원을 수록하고 있는 시험들이 있다. 총 15회의 시험에서 합격자 전원을 소개하고 있다. 1371년(공민왕 20) 시험은 同進士를 시작하는 제목 아래에 ‘二人無’라는 주가 있다. 그래서 동진사가 23명이 아닌 21명만 실려 있다. 1388년(창왕 즉위) 시험은 동진사 제목에 ‘一人無’라고 적고, 22명만 등재되어 있다. 1389년(창왕 1) 시험은 “동진사 20위” 魯舒[10]를 1365년 과거로 이동을 해서 1명이 부족하다.
| 시험년 | 왕대년 | 시험명 | 장원 | 선발 | 비고 | |
|---|---|---|---|---|---|---|
| 1 | 1290 | 충렬왕 16 | 경인방 | 崔咸一 | 31 | 乙3·丙7·同進士21 |
| 2 | 1362 | 공민왕 11 | 임인방 | 朴實 | 33 | 乙3·丙7·同進士23 |
| 3 | 1368 | 공민왕 17 | 행구재친시방 | 李詹 | 7 | 등급이 없음 |
| 4 | 1369 | 공민왕 18 | 기유방 | 柳伯濡 | 33 | 乙3·丙7·同進士23 |
| 5 | 1371 | 공민왕 20 | 신해방 | 金潛 | 31 | 同進士二十三人 밑에 二人無 |
| 6 | 1374 | 공민왕 23 | 갑인방 | 金子粹 | 35 | 乙3·丙7·同進士25 |
| 7 | 1376 | 우왕 2 | 병진방 | 鄭摠 | 33 | 乙3·丙7·同進士23 |
| 8 | 1377 | 우왕 3 | 정사방 | 成石珚 | 33 | 乙3·丙7·同進士23 |
| 9 | 1380 | 우왕 6 | 경신방 | 李文和 | 33 | 乙3·丙7·同進士23 |
| 10 | 1382 | 우왕 8 | 임술방 | 柳亮 | 33 | 乙3·丙7·同進士23 |
| 11 | 1383 | 우왕 9 | 계해방 | 金漢老 | 33 | 乙3·丙7·同進士23 |
| 12 | 1385 | 우왕 11 | 을축방 | 禹洪命 | 33 | 乙3·丙7·同進士23 |
| 13 | 1388 | 창왕 즉위 | 무진방 | 李致 | 32 | 同進士二十三人 밑에 一人無 |
| 14 | 1389 | 창왕 1 | 기사방 | 金汝知 | 32 | 魯舒를 1365년 시험으로 이동 |
| 15 | 1390 | 공양왕 2 | 경오방 | 李慥 | 33 | 乙3·丙7·同進士23 |
고려문과 단회방목
고려문과 단회방목도 국내에 현전하고 있다. 단회방목은 4번처럼 온전히 책으로 존재하지만, 2·5번처럼 거창 초계정씨 문중의 고문서로 현전하고 있거나 『尙賢錄』[11], 『石灘先生文集』[12], 『敬齋先生實紀』[13] 등 문집에 실려 있다. 저자가 각각 禹倬(병과 7위), 李存吾(동진사 8위), 洪魯(동진사 11위)로 본인이 급제한 과거의 방목을 자신의 문집에 수록하고 있다.
| 시험년 | 왕대년 | 방목명 | 소장처 | 청구기호 | 장원 | 선발 | |
|---|---|---|---|---|---|---|---|
| 1 | 1290 | 忠烈王 16 | 榜目 | 『尙賢錄』 권2, 국중도 | 한古朝57-가346 | 崔咸一 | 31 |
| 2 | 1355 | 恭愍王 4 | 大元至正十五年乙未及第枋(榜) | 『古文書集成』 23책(거창 초계정씨篇) | 911.0091 자29고 23 | 安乙起 | 33 |
| 3 | 1360 | 恭愍王 9 | 榜目 | 『石灘先生文集』, 연세대학교 | 고서(I) 811.98 이신의 석-판 | 鄭夢周 | 33 |
| 4 | 1360 | 恭愍王 9 | 至正二十年庚子十月二十五日恭愍王九年新京東堂及第榜目 | 국중도 | 古6024-202 | 鄭夢周 | 33 |
| 5 | 1382 | 禑王 8 | 大明洪武十五年壬戌年五月日及第同年牓(榜)目 | 『古文書集成』 23책(거창 초계정씨篇) | 911.0091 자29고 23 | 柳亮 | 33 |
| 6 | 1390 | 恭讓王 2 | 洪武二十三年(恭讓王二年)庚午文科榜目 | 『敬齋先生實紀』 권3, 국중도 | 古2511-93-11 | 李慥 | 33 |
居昌 草溪鄭氏 가문은 桐溪 鄭蘊(1569~1641)의 후손 집안이다. 이 집안 古文書에서 고려사마[14] 단회방목 1점(1377년 진사시)과 고려문과 단회방목 2점(1355·1382년 문과)이 발견되었다. 고려사마방목인 ‘宣光七年丁巳三月日門生進[士試榜目]’은 현재 유일본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1995에 영인되어서 『古文書集成』 23책(거창 초계정씨篇)에 실려 있다. 사마방목에는 101명의 진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進士 57명(1등4·2등15·3등38), 十韻詩 42명(1등4·2등10·3등28), 明經 2명이다.
| 시험년 | 왕대년 | 방목명 | 소장처 | 청구기호 | 장원 | 선발 | |
|---|---|---|---|---|---|---|---|
| 1 | 1377 | 禑王 3 | 宣光七年丁巳三月日門生進(士試榜目) | 『古文書集成』 23책(거창 초계정씨篇) | 911.0091 자29고 23 | 鄭悛 權德生 |
101 |
고려문과 설행회수
선장조에는 총 250회의 시험이 실려 있다. 고려시대 문과를 기록하고 있는 종합방목들은 대체로 선장조와 일치하거나 선장조에 없는 과거가 기록되어 있다. 박용운(1990)은 選場條를 참고하여 고려시대 문과 설행을 250회로 보고 있고,[15] 허흥식(2005)은 255회가 실시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다.[16]
| 시험년 | 왕년 | 登科錄前編 | 高麗登科總目 | 麗朝文科榜 | 前朝科擧事蹟 | |
|---|---|---|---|---|---|---|
| 1 | 1065 | 문종 19 | ○[17](恩賜) | · | ○ | ○ |
| 2 | 1116 | 예종 11 | ○ | · | ○ | · |
| 3 | 1122 | 예종 17 | · | ○(文臣親試) | · | · |
| 4 | 1181 | 명종 11 | · | ○(侍學親試) | · | · |
| 5 | 1227 | 고종 14 | ○(侍學選壯) | ○(侍學親試) | · | · |
| 6 | 1245 | 고종 32 | · | ○(侍學親試) | · | · |
| 7 | 1276 | 충렬왕 2 | ○(侍學選榜) | ○(侍學親試) | · | · |
| 8 | 1296 | 충렬왕 22 | ○[18] | · | ○ | · |
| 9 | 1297 | 충렬왕 23 | ○[19] | · | ○ | · |
| 10 | 1309 | 충선왕 1 | ○(史無) | ○[20] | ○ | · |
| 11 | 1314 | 충숙왕 1 | ○(侍學選榜) | · | · | · |
| 12 | 1324 | 충숙왕 11 | ○(史無) | · | ○ | · |
| 계 | 9 | 6 | 6 | 1 |
『登科錄前編』은 「選擧志」 선장조보다 8회가 많고, 「高麗登科總目」은 6회가 더 많다. 그래서 전자의 시험 회수는 258회이고, 후자는 256회[21]이다. 둘 다 3번의 別頭[22] 급제는 시험 회수에서 제외하였다. 『高麗史』 「選擧志」 선장조와 『登科錄前編』, 『增補文獻備考』 「高麗登科總目」에서 설행 회수의 차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侍學親試(侍學選榜·侍學選試)[23]의 유무이다.
시학친시는 조선시대에는 없던 시험으로 태자를 모실 시학을 태자가 직접 선발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高麗史』 「選擧志」 選場條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登科錄前編』에는 3곳 즉, 1227년(고종 14)과 1276년(충렬왕 2), 1314년(충숙왕 1)에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侍學選榜’이라 적으면서 시험명의 위치를 생원·진사시의 장원 다음에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增補文獻備考』 「高麗登科總目」에서는 문과 시험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서 4회의 太子親試侍學(또는 世子府侍學)을 적고 있다. 두 책에서 시학친시는 2회가 일치하는 데, 두 책을 합하면 총 5회의 시학친시가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왕명 | 설행회수 | 왕명 | 설행회수 | |||
|---|---|---|---|---|---|---|
| 1 | 광종(光宗) | 8 | 17 | 희종(熙宗) | 6 | |
| 2 | 경종(景宗) | 2 | 18 | 강종(康宗) | 2 | |
| 3 | 성종(成宗) | 14 | 19 | 고종(高宗) | 29 | |
| 4 | 목종(穆宗) | 7 | 20 | 원종(元宗) | 9 | |
| 5 | 현종(顯宗) | 14 | 21 | 충렬왕(忠烈王) | 23 | |
| 6 | 덕종(德宗) | 2 | 22 | 충선왕(忠宣王)*** | 1 | |
| 7 | 정종(靖宗) | 6 | 23 | 충숙왕(忠肅王)**** | 7 | |
| 8 | 문종(文宗) | 20 | 24 | 충혜왕(忠惠王) | 2 | |
| 9 | 선종(宣宗) | 7 | 23 | 충숙왕(忠肅王) 복위 | 1 | |
| 10 | 헌종(獻宗) | 1 | 24 | 충혜왕(忠惠王) 복위 | 4 | |
| 11 | 숙종(肅宗) | 6 | 25 | 충목왕(忠穆王) | 1 | |
| 12 | 예종(睿宗)* | 12 | 26 | 공민왕(恭愍王) | 10 | |
| 13 | 인종(仁宗) | 18 | 27 | 우왕(禑王) | 7 | |
| 14 | 의종(毅宗) | 16 | 28 | 창왕(昌王) | 2 | |
| 15 | 명종(明宗) | 18 | 29 | 공양왕(恭讓王) | 2 | |
| 16 | 신종(神宗)** | 5 | 계 | 262 |
| * 예종 17년 8월 임인방은 4월에 예종이 죽었기 때문에 인종 즉위년으로 함. ** 신종 7년 10월 갑자방은 신종이 9월에 폐위가 되어서 희종 즉위년으로 함. *** 충선왕 5년 8월 계축방은 3월에 선위를 해서 충숙왕 즉위년으로 함. **** 충숙왕 17년 10월 경오방은 충혜왕 즉위년으로 함. |
李德懋가 지은 『靑莊館全書』(1795)에서 李萬運이 지은 『高麗榜眼』을 소개하면서, 방안에 실린 序文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全榜 17회 544인, 散榜 210회 465인, 補榜 151인, 應擧試 10회 32인, 文臣重試 3회 10인, 侍學選試 5회 7인, 進士壯元 135인, 十韻詩壯元 65인, 生員壯元 37인, 총 1,446인으로 중첩되는 79인을 제외하면 실제로 1,367인이다.”[24]
이만운은 정조의 명을 받아 『增補文獻備考』의 전신인 『東國文獻備考』를 증보한 사람이다. 『增補文獻備考』의 「高麗登科總目」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시학친시의 5회와 장원 7인[25]은 『高麗榜眼』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문신중시를 3회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1122년(예종 17)에 文臣親試(=重試)[26]가 설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학친시의 比重은 생원·진사시와 문과의 중간이라고 보여 진다.
그래서 본 필자는 현재 고려문과 설행 회수를 선장조의 250회와 누락된 12회[27]의 시험을 『登科錄前編』과 「高麗登科總目」에서 참고하여 총 262회로 결론지었다.
박용운이 「科試 設行과 製述科 及第者」(1990)에서 제외한 4회의 시험을 정규 설행으로 처리하였다. 1065년(문종 19) 6월 을사방은 恩賜 급제자(李元長)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1152년(의종 6) 5월 임신방은 같은 해 4월에 金儀 등을 뽑고, 5월에 親試하여 劉羲 등을 선발하였다. 선장조에 나오는 최초의 친시방이다.[28] 1280년(충렬왕 6) 5월 경진 문신친시방은 4월에 李白琪 등을 급제시켰고, 5월에 文臣을 대상으로 친시하여 趙簡 등을 선발하였다. 선장조에 나오는 최초의 문신친시방이다(조선시대 重試에 해당한다). 1302년(충렬왕 28) 5월 임인 문신친시방은 4월에 崔凝 등을 뽑고, 5월에 문신 친시하여 曺匡漢 등을 선발하였다. 모두 정규 과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고려시대 문과에서 같은 해에 2번 설행된 경우는 여섯 차례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1152년, 1280년, 1302년의 (문신)친시, 1276년 시학친시, 그리고 983년(성종 2)과 1116년(예종 11) 시험이 있다. 983년 5월 계미방에서 崔行言 등 5인을 선발하였고, 12월 시험에서는 姜殷川(姜邯贊)이 장원 급제하였다. 1116년 5월 병신방에 裵祐 등 38인을 뽑았고, 11월에 林許允 등을 선발하였다.
| 왕명 | 왕년 | 干支 | 試驗年 | 月 | 시험명 | 壯元 | 선발 | |
|---|---|---|---|---|---|---|---|---|
| 1 | 成宗 | 2 | 癸未 | 983 | 5월 | 癸未榜 | 崔行言 | 5 |
| 12월 | 癸未榜2-覆試 | 姜邯贊 | 3 | |||||
| 2 | 睿宗 | 11 | 丙申 | 1116 | 5월 | 丙申榜 | 裵祐 | 38 |
| 11월 | 丙申榜2 | 林許允 | ? | |||||
| 3 | 毅宗 | 6 | 壬寅 | 1152 | 4월 | 壬寅榜 | 金儀 | 27 |
| 5월 | 親試 | 劉羲 | 35 | |||||
| 4 | 忠烈王 | 2 | 丙子 | 1276 | 8월 | 侍學親試 | 李益邦 | ? |
| 2 | 10월 | 丙子榜 | 李益邦 | 33 | ||||
| 5 | 忠烈王 | 6 | 庚辰 | 1280 | 4월 | 庚辰榜 | 李白琪 | 33 |
| 5월 | 文臣親試 | 趙簡 | 9 | |||||
| 6 | 忠烈王 | 28 | 壬寅 | 1302 | 4월 | 壬寅榜 | 崔凝 | 33 |
| 5월 | 文臣親試 | 曺匡漢 | 7 |
고려문과 급제자수
박용운은 「科試 設行과 製述科 及第者」(1990)에서 선장조에 나오는 장원 급제자와 『高麗史』 世家·列傳,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集』 등 각종 문집·金石文·地理書, 초기의 『朝鮮王朝實錄』, 古文書 그리고 조선조의 종합방목에 실려 있는 「高麗朝科擧事蹟」·「高麗列朝榜」 등을 참고하여 250회 총 1,445명 급제자를 정리하였다.[29] 허흥식은 「고려 예부시 동년록」(2005)에서 255회 총 1,148명 급제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30](이하 한국역대인물)에서는 선장조의 기록과 선장조에 없는 고려문과의 기록까지 추가해서 262회의 시험과 총 1,534명의 급제자를 수록하고 있다. 급제자들의 출전은 저본으로 한 『登科錄前編』이 950명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용운이 정리한 자료에서 466명, 허흥식의 자료는 앞 선 두 자료에서 중복 인물을 제외해서 21명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는 고려문과 단회방목 3개에서 각각 33명, 28명, 25명을 수록하였고, 기타는 『國朝文科榜目』과 『增補文獻備考』, 문집 등에서 13명을 추가하였다.
| 출전 | 급제자 |
|---|---|
| 『登科錄前編』(규장각[古 4650-10]) | 950 |
|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硏究』(朴龍雲, 一志社, 1990.) | 464 |
| 「洪武二十三年[恭讓王二年]庚午文科榜目」(『敬齋先生實紀』 권2, 국립중앙도서관[古2511-93-11]) | 33 |
| 「大元至正十五年乙未及第枋[榜]」(『古文書集成』 23책(거창 초계정씨篇) | 28 |
| 「大明洪武十五年壬戌年五月日及第同年牓[榜]目」(『古文書集成』 23책(거창 초계정씨篇) | 25 |
| 『고려의 과거제도』(허흥식, 일조각, 2005.) | 20 |
|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 | 4 |
| 『增補文獻備考』(국립중앙도서관[古031-18]) 권185, 「選擧考二」, [高麗登科總目] | 3 |
| 문집류 | 7 |
| 급제자 수 | 1,534 |
한국역대인물에서 시험별 급제자수를 보면 製述科로 1,489명, 明經科는 11명, 重試에 해당하는 文臣親試는 10명, 恩賜 8명, 親試 8명, 侍學親試 7명, 別頭科 3명으로 급제자가 분포하고 있다.
| 시험명 | 급제자 | |
|---|---|---|
| 1 | 제술과(製述科) | 1,489 |
| 2 | 명경과(明經科) | 9 |
| 3 | 문신친시(文臣親試) | 10 |
| 4 | 은사(恩賜) | 8 |
| 5 | 친시(親試) | 8 |
| 6 | 시학친시(侍學親試) | 7 |
| 7 | 별두과(別頭科) | 3 |
| 계 | 1,534 |
고려조와 조선조의 과거는 이어져있다. 왕조가 바뀌었지만 과거만은 고려와 조선의 과거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국조방목을 보면 조선시대부터 편찬하고 있는 방목도 있지만, 앞부분에 고려시대 문과 급제자를 실고 있는 방목도 많다. 또 고려 문과 급제자가 조선시대의 重試에 응시해서 급제를 하고 있다.
| 문과 급제자 | 시험년 | 합격 시험명 |
|---|---|---|
| 尹會宗(尹孝宗) | 1377 | 우왕 3년(1377) 정사 정사방(丁巳榜) 동진사 17위 |
| 1407 | 태종 7년(1407) 정해 중시(重試) 문과 병과 6위 | |
| 李之剛 | 1382 | 우왕 8년(1382) 임술 임술방(壬戌榜) 병과 5위 |
| 1407 | 태종 7년(1407) 정해 중시(重試) 문과 병과 7위 | |
| 卞季良 | 1382 | 우왕 8년(1382) 임술 진사시(進士試) 진사 |
| 1383 | 우왕 9년(1383) 계해 생원시(生員試) 생원 | |
| 1385 | 우왕 11년(1385) 을축 을축방(乙丑榜) 동진사 4위 | |
| 1407 | 태종 7년(1407) 정해 중시(重試) 문과 을과 1위[壯元] | |
| 朴溪(朴濟·朴灣) | 1388 | 창왕 즉위년(1388) 무진 무진방(戊辰榜) 동진사 12위 |
| 1407 | 태종 7년(1407) 정해 중시(重試) 문과 병과 2위 |
문과방목
조선시대 문과방목은 집성된 綜合榜目 형태로 전체가 남아있다. 대표적인 소장처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 그리고 각 대학도서관과 미국 하버드옌칭도서관, 일본 동양문고, 동경대도서관 등이 있다. 종합방목은 『國朝榜目』·『國朝文科榜目』·『登科錄』·『海東龍榜』 등의 이름으로 20여 종이 現傳하고 있다. 물론 기록 형태나 권책수, 수록 연대는 제각각 다르다.[31]
대표적인 종합방목으로는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 이하 규백육본)[32],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 이하 규귀중본)[33], 『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 이하 국중도본)[34], 『國朝榜目』(장서각[K2-3538·K2-3539], 이하 장서각본)[35], 『國朝榜目』(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일사 351.306 B224], 이하 서울대본) 등이 있고, 눈여겨 볼만한 방목으로 『登科錄』(東洋文庫[VII-2-35], 이하 일동양본)[36]과 『海東龍榜』(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 東京大學 阿川文庫[G23-176], 이하 일동경본)[37]이 있다.
그리고 문과 종합방목은 3번 影印이 되었다. 『國朝榜目』(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38], 『國朝文科榜目』(태학사, 1984)[39], 『國朝榜目』(영남문화사, 1987)[40]이 있다. 영남문화사 영인본은 국회도서관 영인본을 재간행한 것이다.
| 표제 | 권수제 | 소장처 | 청구기호 | 수록 연대 | 권책수 | 비고 | |
|---|---|---|---|---|---|---|---|
| 1 | 國朝文科榜目 | 國朝文科榜目 | 규장각 | 奎 106 | 1393~1774 | 16권 8책 | |
| 2 | 國朝榜目 | 國朝榜目 | 규장각 | 奎貴 11655 | 1393~1894 | 18권 8책/5권 4책 | 완결본-1 |
| 3 | 登科錄 | 登科錄 | 규장각 | 古 4650-11 | 1393~1754 | 16권 7책 | |
| 4 | 國朝榜目 | 國朝榜目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일사 351.306 B224 | 958~1894 | 10권 10책 | 완결본-2 |
| 5 | 國朝榜目 | 國朝榜目 | 규장각 | 古 4650-97 | 1393~1888 | 13권 13책 | 내용 동일 |
| 6 | 國朝榜目 | 國朝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한古朝26-47 | 1393~1888 | 13권 13책 | 내용 동일 |
| 7 | 國朝榜目 | 國朝榜目 | 국립중앙도서관 | 古6024-6 | 1290~1794 | 7책 | |
| 8 | 國朝榜目 | 國朝榜目 | 장서각 | K2-3538 | 1393~1796 | 8권 8책 | 완결본-3 |
| 9 | 國朝榜目 | 國朝榜目 | 장서각 | K2-3539 | 1798~1894 | 5권 4책 | 완결본-3 |
| 10 | 國朝榜目 | 登科錄 | 日本 東洋文庫 | VII-2-35 | 1393~1819 | 19권 13책 | |
| 11 | 海東龍榜 | 海東龍榜 | 東京大學 阿川文庫 | G23-176 | 958~1834 | 10권 10책 | 국중도[古6024-157] |
종합방목의 종류
(1)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 규백육본)
규백육본은 16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3)부터 1774년(영조 50) 갑오 식년시(6회 시험 중 두 번째)[41]까지 기록한 미완결본이다. 원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방목 전체를 이미지(pdf) 서비스하고 있다.
1책의 목록을 보면 태조조부터 단종조까지의 목차가 보이고, 이 판본의 藏書印이 찍혀 있다. 첫째로 “寧方爲汙辱不圓爲顯榮”[42]이 있고, 두 번째로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셋째로 “서울大學校圖書”이다. 다음에 ‘科制’라는 제목으로 第次(等級)[43]에 대한 설명, 重試, 세조 때 설행된 拔英試·登俊試, 성종 때의 進賢試, 生進壯元 중 양시 장원과 형제 장원을 소개하고, 종실로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도 장서인이 2개 있다. “京城帝國大學圖書庫”와 “서울大學校圖書”이다.
다음으로 凡例가 있다. 범례에는 태조 1년(1392)의 壬申榜에 누락된 5명[44]을 소개하고, 방목에 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왕대별 연대순으로 급제자를 기록하고 姓名 위에는 前歷(幼學·進士 등)을 적고, 이름 아래 雙書는 字와 生年을 기록한다. 우측 행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는데, 문과에 급제한 경우에는 작은 朱圈(붉은 동그라미)을 찍는다.(일종의 하이퍼링크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가족 중에 문과 급제자가 있으면 아래에 적는다. 좌측 행에는 관직, 시호, 중시, 事蹟, 墓文 찬자, 直赴, 생진년, 향년을 적고, 말단에 본관과 별호를 기록한다. 개명은 두주에 적는다. 생진 장원은 증광, 식년시 방말에 기록한다. 무과 장원은 시험명을 적는 곳에 기록한다. 그리고 성명 옆에 주권으로 玉堂·湖堂, 提學·大提學의 주권 예[45]를 설명하고 있다.
규백육본에는 落款이 찍혀 있다. “海平世家尹汲景孺號近菴印”이 그것으로 각 卷이 시작하는 곳이 아닌 冊의 서두에 해당하는 권(1·3·6·8·10·13·15·16권)에만 있다. 이것으로 편자를 尹汲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평윤씨 윤급은 字가 景孺이고, 號가 近菴으로 1697년(숙종 23)에 태어나 1770년(영조 46)에 향년 74세로 졸하였다. 그런데 규백육본은 1774년(영조 50)의 갑오 식년시까지 기록하고 있다. 1774년에 실시된 문과는 6회로 식년시는 두 번째이다. 윤급 사후 4년간의 문과가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하간 규백육본은 영조 대에 편찬된 것이 분명하다. 英祖를 廟號로 적지 않고, ‘當宁朝’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 권 | 책 | 왕대 | 장원 | 문과 | 중시 | 생진장원 | 비고 | |
|---|---|---|---|---|---|---|---|---|
| 1 | 권1 | 1책 | 태조 2(1393)~태종 17(1417) | 宋介信 | 364 | 15 | 11 | |
| 2 | 권2 | 세종 1(1419)~단종 2(1454) | 曺尙治 | 642 | 43 | 18 | ||
| 3 | 권3 | 2책 | 세조 2(1456)~예종 1(1469) | 任元濬 | 342 | 93 | 12 | |
| 4 | 권4 | 성종 1(1470)~성종 25(1494) | 申浚 | 445 | 27 | 16 | ||
| 5 | 권5 | 연산 1(1495)~연산 12(1506) | 李穆 | 251 | 10 | 10 | ||
| 6 | 권6 | 3책 | 중종 1(1506)~중종 39(1544) | 陳植 | 899 | 34 | 28 | |
| 7 | 권7 | 명종 1(1546)~명종 21(1566) | 崔應龍 | 472 | 25 | 16 | ||
| 8 | 권8 | 4책 | 선조 0(1567)~선조 39(1606) | 權𢢝 | 1112 | 17 | 34 | |
| 9 | 권9 | 광해 0(1608)~광해 13(1621) | 李爾瞻 | 461 | 16 | 18 | 삭과 42인 제외 | |
| 10 | 권10 | 5책 | 인조 1(1623)~인조 27(1649) | 洪𩇉 | 746 | 22 | 22 | 삭과 16인 제외 |
| 11 | 권11 | 효종 1(1650)~효종 8(1657) | 李雲根 | 245 | 8 | 10 | ||
| 12 | 권12 | 현종 1(1660)~현종 14(1673) | 蘇斗山 | 390 | 5 | 14 | 삭과 9인 제외 | |
| 13 | 권13 | 6책 | 숙종 1(1675)~숙종 45(1719) | 趙祉錫 | 1,400 | 35 | 54 | 삭과 17인 제외 |
| 14 | 권14 | 경종 1(1721)~경종 3(1723) | 尹心衡 | 183 | - | 8 | ||
| 15 | 권15 | 7책 | 영조 1(1725)~영조 43(1767) | 朴弼哲 | 1,595 | 41 | 40 | 원본에는 없음 |
| 16 | 권16 | 8책 | 영조 44(1768)~영조 50(1774) | 趙{日+政} | 370 | 15 | 10 | 원본에는 없음 |
| 계 | 9,917 | 406 | 321 |
규백육본은 『國朝榜目』 중에 가장 善本이라고 할 수 있다. 正書된 글씨체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왕조명을 쓰고 아래에 재위 기간을 쌍행으로 적었다. 둘째 시험명은 간지를 적고 왕년을 표시하고 시험 종류에 榜을 붙였다. 쌍행으로 시행일과 시험문제, 그리고 무과 장원을 적었다. 셋째 시험 제차와 제차별 인원을 적었다. 넷째는 급제자를 적는데, 성명 위에는 전력을 적고, 성명 아래에는 쌍행으로 우측에는 字를, 좌측에는 생년을 기록하였다. 다음 쌍행으로 우측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아래에 가족 중 문과 급제자를 기록하였다. 좌측에는 관직, 중시, 시호, 묘문 찬자, 事蹟, 향년 등을 적었고, 말단에 쌍행으로 우측에 본관을 좌측에 별호를 기록하였다. 아쉽게도 단회방목에 나오는 거주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왕대가 끝나는 卷末에는 해당 왕대의 과거 시작과 끝을 적으면서 문과자 수와 중시 급제자수, 생원·진사 장원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영조대인 15권·16권에는 문과자 수를 적고 있지 않다. 왕조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듯하다. 규백육본의 특징 중 하나는 판심에 왕대와 간지가 적혀 있어 찾아보기가 편하다.
(2)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 규귀중본)
규귀중본은 23권 12책으로 편찬되어 있고,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문과 종합방목의 완결본이다. 국조방목 중 조선시대 과거 502년(태조 2~고종 31)간 문과 급제자 전체, 즉 宋介臣부터 李燦儀까지를 수록하고 있는 방목은 3종[46]이 있다. 규귀중본은 그 중 하나이다. 원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방목 전체를 이미지(pdf) 서비스하고 있다.
하나의 판본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18권 8책으로 太祖朝부터 正宗朝(正祖)까지이다. 후반부는 5권(9~13권) 4책으로 純宗朝(純祖)부터 高宗朝까지이다. 후반부는 전반부와 내용은 이어지지만, 권수는 별개로 시작한다.
규귀중본의 전반부인 8책까지는 판심에 왕대와 간지가 적혀 있다. 다만 7책까지는 규백육본과 같이 왕대와 간지가, 8책은 간지만 쓰여 있다. 후반부의 시작인 9책에도 판심에 간지가 있다. 그 외에 10책부터 12책에는 판심에 간지가 없다. 규귀중본 1책을 보면 첫머리에 1책의 목차가 보이는데, 태조조~예종조까지 왕대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 규귀중본 전체에 해당하는 선발 인원에 대한 통계가 나온다. 각 왕대를 적고 문과 급제자 수와 중시 급제자 수, 생원·진사 장원의 수를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純宗朝(純祖)까지만 나와 있다.
체재는 규백육본과 흡사하다. 왕조명을 적고 아래에 쌍행으로 재위 기간을 기록 하였다. 그리고 시험명은 간지 다음에 왕년을 쓰고 시험 종류에 榜을 적었다. 소자 쌍행으로 시험 실시일과 문제 등을 적었다. 다음으로 시험 등급과 선발 인원을 쓰고, 급제자를 나열하였다. 성명 위에는 전력을 적고, 성명 아래에는 쌍행으로 우측에는 字를, 좌측에는 생년을 기록하였다. 다음 쌍행으로 (규백육본과 반대로) 우측에는 관직, 직부 등을 적었고, 좌측에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아래에 가족 중 문과 급제자를 기록하였다. 말단에 쌍행으로 우측에 본관을 좌측에 거주지를 기록하였다. 아쉽게도 조선전기에는 거주지 기록이 거의 없다.
| 권 | 책 | 왕대 | 장원 | 문과 | 중시 | 생진장원 | 비고 | |
|---|---|---|---|---|---|---|---|---|
| 1 | 권1 | 1책 | 태조 2(1393)~태종 17(1417) | 宋介信 | 364 | 15 | 11 | |
| 2 | 권2 | 세종 1(1419)~단종 2(1454) | 曺尙治 | 643 | 43 | 16 | 권말 642인은 오류 | |
| 3 | 권3 | 세조 2(1456)~예종 1(1469) | 任元濬 | 342 | 93 | 12 | ||
| 4 | 권4 | 2책 | 성종 1(1470)~성종 25(1494) | 申浚 | 445 | 27 | 16 | |
| 5 | 권5 | 연산 1(1495)~연산 12(1506) | 李穆 | 251 | 10 | 10 | ||
| 6 | 권6 | 중종 1(1506)~중종 39(1544) | 陳植 | 899 | 34 | 28 | ||
| 7 | 권7 | 3책 | 명종 1(1546)~명종 21(1566) | 崔應龍 | 472 | 25 | 16 | |
| 8 | 권8 | 선조 0(1567)~선조 39(1606) | 權𢢝 | 1,112 | 17 | 34 | ||
| 9 | 권9 | 4책 | 광해 0(1608)~광해 13(1621) | 李爾瞻 | 461 | 16 | 16 | 삭과 42인 제외 |
| 10 | 권10 | 인조 1(1623)~인조 27(1649) | 洪𩇉 | 746 | 22 | 22 | 삭과 16인 제외 | |
| 11 | 권11 | 효종 1(1650)~효종 8(1657) | 李雲根 | 245 | 8 | 10 | ||
| 12 | 권12 | 5책 | 현종 1(1660)~현종 14(1673) | 蘇斗山 | 390 | 5 | 14 | 삭과 10인 제외 |
| 13 | 권13 | 숙종 1(1675)~숙종 36(1710) | 趙祉錫 | 권말에 없음 | ||||
| 14 | 권14 | 6책 | 숙종37(1711)~숙종45(1719) | 李眞望 | 1400 | 35 | 54 | 삭과 17인 제외 |
| 15 | 권15 | 경종 1(1721)~경종 3(1723) | 尹心衡 | 183 | 8 | |||
| 16 | 권16 | 영종 1(1725)~영종 27(1751) | 朴弼哲 | 권말에 없음 | ||||
| 17 | 권17 | 7책 | 영종28(1752)~영종52(1776) | 李明煥 | 2101 | 55 | 50 | 삭과 21인 제외 |
| 18 | 권18 | 8책 | 정종 0(1776)~정종 24(1800) | 尹行履 | 775 | 20 | 22 | 권말에 없음 |
| 19 | 권9 | 9책 | 순종 1(1801)~순종 34(1834) | 徐長輔 | 1049 | 9 | 34 | 권말에 없음 |
| 20 | 권10 | 10책 | 헌종 1(1835)~헌종 15(1849) | 韓啓源 | 권말에 없음 | |||
| 21 | 권11 | 철종 1(1850)~철종 14(1863) | 洪祐吉 | 권말에 없음 | ||||
| 22 | 권12 | 11책 | 고종 1(1864)~고종 25(1888) | 許栻 | 권말에 없음 | |||
| 23 | 권13 | 12책 | 고종25(1888)~고종31(1894) | 宋鍾五 | 권말에 없음 | |||
| 계 | 11,878 | 434 | 373 |
1~7책(태조 3~영조 52)은 한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서체와 시험명을 적는 방법이 동일하다(간지+시험 종류+榜). 8책(정종조)은 앞의 내용과 이어서 18권으로 시작하고 있어 체재는 같지만, 서체와 시험명 命名하는 것이 다르다. 시험명에 간지와 설행일, 실시 이유를 적고, 끝에 殿試榜 또는 文科榜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왕대가 끝나는 권말에 문과 급제자 수와 중시 급제자 수, 생원·진사 장원 수를 적는데, 8책부터 12책까지 급제자 통계가 없다.
6책인 1751년(영조 27)까지는 글씨체와 수록 양식으로 추정한다면 1명이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조조부터는 단회방목처럼 거주지가 드물게 기록되어 있고, 7책 1752년(영조 28)부터는 거주지가 많이 적혀 있다. 1775년(영조 51) 乙未 庭試부터는 시험명을 기록하는데, 그전과 다르게 시험명에 “文科”를 포함하여 적고 있다.
9책은 내용은 앞과 이어지지만, 19권이 아닌 9권이다. 8책(정종), 9책(순종), 10책(헌종·철종)은 시험명 명명이나 체재는 동일하다. 시험명에 설행일과 실시 이유를 적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8책의 편자가 다르고, 9책의 편자 또한 다른 사람이라고 추정된다. 전자는 서체 등에서 차이가 나고, 후자는 권수를 명명하는 것 등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10책도 9책과 서체가 다르다. 급제자 성명을 쓰는 글자의 굵기가 서로 차이가 있다. 11책과 12책은 모두 高宗을 ‘當宁朝’로 표시하고 동일하게 시험명에 간지 대신 淸의 年號를 사용하고 있다. 태조~철종까지는 간지가 시험명의 시작이었는데, 고종조는 중국 연호를 적으면서 시험명이 많이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책의 서체도 다르다. 이로보아 8책부터 12책까지는 5명의 편자가 각각 저술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 국중도본)
국중도본은 13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88년(고종 25)까지 미완결본이다.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방목 전체를 이미지 서비스하고 있다.
국중도본에는 모두 18條의 범례가 있다. 다음으로 1권의 목록이 나오는데, 왕조별로 설행 시험과 선발 인원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에는 각 왕조별 시험 회수와 전체 선발 인원을 적고 있다. 목록과 왕조별 시험 회수와 선발 인원은 각 권마다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다.
체재는 제일 위에 전력을 적고 아래에 성명을 적고 있다. 이는 모든 종합방목이 동일하다. 아래에 雙行으로 우측은 字이고, 좌측은 생년을 적었다. 자 아래에는 사마 합격을, 생년 아래에는 별호를 기록하였다. 다음 하단에는 관직 등을 적고,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본관 아래에는 부를 적었고, 조, 증조, 외조, 처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가족 중 문과 급제자가 있을 때는 추가로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본관 위에 작은 글씨로 적고 있다.
국중도본과 동일한 내용의 『국조방목』이 규장각([古 4650-97], 이하 규구칠본)에 1부가 있다. 두 판본의 선후를 알 수 없지만, 규구칠본이 더 이른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중도본의 版心에 “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47]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3책 중종조에서 1519년(중종 14) 己卯 賢良科부터 판심제가 “侍衛大隊”[48]로 바뀌고 있다(4책에서 명종조까지는 시위대대. 6책에서 인조조 기묘부터 효종조까지 시위대대. 9책에서 영조 을축부터 9책 끝까지 시위대대).
친위대는 1895년(고종 32)에 창설되었고, 1896년(고종 건양 1)에 제3대대와 聯隊를 만들었다. 1905년(고종 광무 9)에 친위대는 폐지되었다. 친위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종이에 급제자들의 이름을 필사해서 만든 방목이 국중도본이다. 즉, 1905년 친위대가 폐지된 후에 남는 종이로 만들었다고 짐작 된다. 그리고 高宗을 ‘當宁朝’로 적고 있다.
| 권 | 책 | 왕대 | 장원 | 문과 | 중시 | |
|---|---|---|---|---|---|---|
| 1 | 권1 | 1책 | 태조 2(1393)~단종 2(1454) | 宋介信 | 1,009 | 58 |
| 2 | 권2 | 2책 | 세조 2(1456)~연산 12(1506) | 任元濬 | 1,018 | 130 |
| 3 | 권3 | 3책 | 중종 1(1506)~중종 39(1544) | 陳植 | 897 | 34 |
| 4 | 권4 | 4책 | 명종 1(1546)~선조 21(1588) | 崔應龍 | 1,074 | 37 |
| 5 | 권5 | 5책 | 선조 22(1589)~광해 13(1621) | 柳夢寅 | 950 | 20 |
| 6 | 권6 | 6책 | 인조 1(1623)~효종 8(1657) | 洪𩇉 | 989 | 30 |
| 7 | 권7 | 7책 | 현종 1(1660)~숙종 18(1692) | 蘇斗山 | 995 | 20 |
| 8 | 권8 | 8책 | 숙종 19(1693)~경종 3(1723) | 羅晩榮 | 982 | 20 |
| 9 | 권9 | 9책 | 영종 1(1725)~영종 29(1753) | 朴弼哲 | 1,036 | 20 |
| 10 | 권10 | 10책 | 영종 30(1754)~정종 7(1783) | 李贇 | 1,326 | 39 |
| 11 | 권11 | 11책 | 정종 8(1784)~헌종 2(1836) | 鄭㝡成 | 1,621 | 32 |
| 12 | 권12 | 12책 | 헌종 3(1837)~고종 5(1868) | 林肯洙 | 1,090 | 13 |
| 13 | 권13 | 13책 | 고종 6(1869)~고종 25(1888) | 都錫壎 | 1,051 | 10 |
| 계 | 14,038 | 463 |
국중도본은 왕대가 각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권에 걸쳐서 기록한 왕대가 많다. 선조, 숙종, 영조, 정조, 헌종, 고종 등이 그렇다. 왕대와 권들을 보면 계획적으로 나누어 필사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편찬한 듯하다. 그리고 판심제가 있어서 시험의 왕대와 간지는 판심의 匡郭 위쪽 書眉(上欄)에 적고 있다. 규구칠본은 판심제의 위치에 왕대와 권 정보가 있고, 본관을 적는 4번째 단에 맞추어 페이지(張次)가 있다. 간지는 왕대가 적힌 곳의 광곽 위쪽 서미에 적혀 있다.
규구칠본은 세로줄의 行뿐만 아니라 전력(1단), 성명(2단), 본관(4단) 쓰는 부분에 가로줄로 된 段이 있어서 편찬에 格式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규구칠본에는 판심에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국중도본은 세로줄만 있고, 가로줄은 없다. 국중도본의 판심에는 페이지가 없는데, 12·13책에 처음으로 페이지를 적고 있다.
국중도본은 1888년(고종 25)까지 문과 급제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戊子 別試 급제자 39명까지는 모두 적혀 있고, 다음에 1889년(고종 26) 己丑 謁聖試 53명 중 壯元 李冕相만 기록하고 나머지 급제자는 적혀 있지 않다. 편찬 당시를 추정하면 1905년 이후여서 1894년 문과까지 기록되어야 하는데, 1889년 과거 장원까지만 적혀 있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중단되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필사 대상인 원본이 1888년까지만 수록되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4) 『國朝榜目』(장서각[K2-3538·K2-3539], 장서각본)
장서각본은 13권 12책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3)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규귀중본·서울대본과 동일하게) 조선시대 문과 전체를 수록하고 있는 문과 종합방목의 완결본이다. 원본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방목 전체를 이미지(pdf) 서비스를 하고 있다. 종합방목의 완결본이 3종 있는데, 그 중 하나이다. 두 완결본의 차이점은 규귀중본·서울대본은 하나의 판본(규귀중본은 내용상 2개의 판본)이고, 장서각본은 형태상 2개의 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권 | 책 | 왕대 | 장원 | 비고 | |
|---|---|---|---|---|---|
| 1 | 권1 | 1책 | 고려조~세조 6(1460) | 宋介信 | K2-3538 |
| 2 | 권2 | 2책 | 세조 7(1461)~중종 23(1528) | 河叔山 | 〃 |
| 3 | 권3 | 3책 | 중종 26(1531)~선조 29(1596) | 金忠烈 | 〃 |
| 4 | 권4 | 4책 | 선조 30(1597)~인조 27(1649) | 趙守寅 | 〃 |
| 5 | 권5 | 5책 | 효종 1(1650)~숙종 24(1698) | 李雲根 | 〃 |
| 6 | 권6 | 6책 | 숙종 25(1699)~영종 10(1734) | 鄭栻 | 〃 |
| 7 | 권7 | 7책 | 영종 11(1735)~영종 40(1764) | 朴弼理 | 〃 |
| 8 | 권8 | 8책 | 영종 41(1765)~정종 20(1796) | 徐浩修 | 〃 |
| 9 | 권9 | 9책 | 정종 22(1798)~순종 34(1834) | 李敬參 | K2-3539 |
| 10 | 권10 | 10책 | 헌종 1(1835)~헌종 15(1849) | 韓啓源 | 〃 |
| 11 | 권11 | 철종 1(1850)~철종 14(1863) | 洪祐吉 | 〃 | |
| 12 | 권12 | 11책 | 고종 1(1864)~고종 25(1888) | 許栻 | 〃 |
| 13 | 권13 | 12책 | 고종 25(1888)~고종 31(1894) | 宋鍾五 | 〃 |
장서각본 1은 8권 8책으로 1393년부터 1796년(정조 20)까지 이고, 장서각본 2는 5권 4책으로 1798년(정조 2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구성되어 있다. 즉, 수록 양식과 版式, 편찬 시기가 서로 다르지만, 왕대와 시험을 이어서 집성하고 있다. 장서각본 2의 말미에 “昭和五年七月七日”과 필사자의 이름(9~10책 崔在允·11책 朴鎬陽·12책 金碩彬)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高宗을 當宁가 아닌 ‘高宗’이라고 적고 있다). 전자의 편찬 체재를 보면 卷에 왕대가 분리된 곳이 많다. 중종, 선조, 숙종, 영조가 분리되어 있고, 특히 영조는 3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후자는 고종을 제외하고 왕대와 권이 일치한다.
장서각본 1·2의 차이는 먼저 版式에서 서로 다르다. 전자는 匡郭과 界線이 있는데, 후자는 광곽과 계선이 없다. 전자의 체재는 전력, 성명, 그리고 쌍행으로 우측에 字, 좌측에 생년을 적고 있다. 자 아래에는 개명, 관직 등을 적고, 생년 아래에는 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작게 쓰고 있다. 다음으로 부명(생부일 때는 쌍행)이 오고, 바로 아래에 이어서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제일 아래에는 거주지를 적고 있다. 후자는 전력, 성명, 쌍행으로 자·생년이 오고, 우측 자 아래에는 직부, 관직 등을 적고, 좌측 생년 아래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말단에 우측에 본관, 좌측에 거주지를 적고 있다.
장서각본 1은 부명을 크게 적고 있는 것이 국중도본과 체재가 흡사하다. 작은 글씨로 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점이다. 장서각본 2는 규귀중본의 후반부(9책 이하)와 체재가 비슷하다.
(5) 『國朝榜目』(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일사 351.306 B224], 서울대본)
서울대본은 10권 10책으로 수록 기간은 958년(광종 9)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고려와 조선시대 문과를 아우르는 완결된 종합방목이다. 3종의 종합방목 완결본 중의 하나이다. 권수제 아래에는 “中村藏”이라는 장서인이 있다.
서울대본은 목록과 범례가 있다. 목록은 忠烈王(1), 恭愍王(5), 辛禑(8), 恭讓王(2) 등 고려조부터 조선시대 正宗(正祖)까지 기록되어 있다. 범례는 7가지가 적혀 있다. 목록은 충렬왕부터 나오지만, 내용은 「前朝科擧事蹟」이란 권수제 아래 958년(광종 9) 급제자(崔暹)부터 기록하고 있다. 1책은 958년 고려 광종부터 1451년 조선 문종까지 급제자를 수록하고 있다. 중종·선조·숙종·영조·고종 등은 권을 분리해서 기록하였다.
| 권 | 책 | 왕대 | 장원 | 비고 | |
|---|---|---|---|---|---|
| 1 | 권1 | 1책 | 고려 광종 9(958)~ 조선 문종 1(1451) | 崔暹 | 고려+조선 |
| 2 | 권2 | 2책 | 단종 1(1453)~중종 23(1528) | 李崇元 | 조선 |
| 3 | 권3 | 3책 | 중종 26(1531)~선조 29(1596) | 金忠烈 | 〃 |
| 4 | 권4 | 4책 | 선조 30(1597)~인조 27(1649) | 趙守寅 | 〃 |
| 5 | 권5 | 5책 | 효종 1(1650)~숙종 24(1698) | 李雲根 | 〃 |
| 6 | 권6 | 6책 | 숙종 25(1699)~영조 10(1734) | 鄭栻 | 〃 |
| 7 | 권7 | 7책 | 영조 11(1735)~영조 52(1776) | 朴弼理 | 〃 |
| 8 | 권8 | 8책 | 정조 즉위(1776)~헌종 15(1849) | 尹行履 | 〃 |
| 9 | 권9 | 9책 | 철종 1(1850)~고종 24(1887) | 洪祐吉 | 〃 |
| 10 | 권10 | 10책 | 고종 25(1888)~고종 31(1894) | 兪龜煥 | 〃 |
체재는 국중도본(=규구칠본)과 흡사하다. 전력과 성명을 적고, 아래에 소자쌍행으로 자와 생년을 기록하고 있다. 자 아래에는 관직 등을 기록하고, 생년 아래에는 졸년 및 호를 적고 있다. 그리고 본관을 쓰고, 부명을 적었다. 생부가 있을 때는 쌍행으로 부와 생부를 기록하였다. 부명 아래 말단에 거주지를 적고 있다.
(6) 『登科錄』(東洋文庫[VII-2-35], 일동양본)
일동양본은 19권 13책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19년(순조 19)까지로 미완결본이다. 표제는 ‘國朝榜目’이지만, 권수제[49]는 ‘登科錄’이다. 해외 유출 자료로서 원본은 일본 東洋文庫(Toyo Bunko)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에서 이미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1책 권수제 부분에 장서인이 5개 찍혀 있다. 초기 장서인 “豊山”·“洪秉周印”·“顯相”등 3개가 상하로 나란히 있다. 풍산홍씨 홍병주가 첫 소장자인 듯하다(落款이면 편자이다). 그리고 “在山樓蒐書之一”과 “東洋文庫”가 있다. 각 책의 마지막 장에는 “K. Mayema Sept. 2 1911”이라는 藏書記가 있다. 장서인 “재산루수서지일”과 장서기는 일본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가 1911년 9월 2일에 수집하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장서인 “동양문고”는 마에마 교사쿠가 동양문고에 기증해서 찍힌 것이다.
일동양본의 체재는 규귀중본과 비슷하다. 범례와 목차가 없다. 성명 옆에 朱圈이나 靑圈이 있고, 朱點도 찍혀 있다. 전력과 성명을 적고, 아래에 쌍행으로 우측은 字, 좌측은 생년을 기록하고 있다. 자 밑에는 관직, 사마, 졸년, 시호 등을 적었고, 생년 아래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기록하고, 가족 문과자를 적고 있다. 말단 우측에 본관을 적고, 좌측에는 거주지를 적고 있다.
| 권 | 책 | 왕대 | 장원 | 문과 | 중시 | 비고 | |
|---|---|---|---|---|---|---|---|
| 1 | 권1 | 1책 | 태조 2(1393)~태종 17(1417) | 宋介信 | 364 | 15 | |
| 2 | 권2 | 세종 1(1419)~단종 2(1454) | 曺尙治 | 642 | 43 | ||
| 3 | 권3 | 2책 | 세조 2(1456)~예종 1(1469) | 任元濬 | 342 | 93 | |
| 4 | 권4 | 성종 1(1470)~성종 25(1494) | 申浚 | 445 | 27 | ||
| 5 | 권5 | 3책 | 연산 1(1495)~연산 12(1506) | 李穆 | 251 | 10 | |
| 6 | 권6 | 중종 1(1506)~중종 39(1544) | 陳植 | 899 | 34 | ||
| 7 | 권7 | 4책 | 명종 1(1546)~명종 21(1566) | 崔應龍 | 472 | 25 | |
| 8 | 권8 | 5책 | 선조 0(1567)~선조 39(1606) | 權𢢝 | 1,112 | 17 | |
| 9 | 권9 | 6책 | 광해 0(1608)~광해 13(1621) | 李爾瞻 | 461 | 16 | 삭과 42인 제외 |
| 10 | 권10 | 인조 1(1623)~인조 27(1649) | 洪𩇉 | 746 | 22 | 삭과 16인 제외 | |
| 11 | 권11 | 7책 | 효종 1(1650)~효종 8(1657) | 李雲根 | 245 | 8 | |
| 12 | 권12 | 현종 1(1660)~현종 14(1673) | 蘇斗山 | 390 | 5 | 삭과 10인 제외 | |
| 13 | 권13 | 8책 | 숙종 1(1675)~숙종 36(1710) | 趙祉錫 | 권말에 없음 | ||
| 14 | 권14 | 9책 | 숙종37(1711)~숙종45(1719) | 李眞望 | 1,400 | 35 | 삭과 17인 제외 |
| 15 | 권15 | 경종 1(1721)~경종 3(1723) | 尹心衡 | 183 | |||
| 16 | 권16 | 10책 | 영종 1(1725)~영종 27(1751) | 朴弼哲 | 권말에 없음 | ||
| 17 | 권17 | 11책 | 영종 28(1752)~정종 0(1776) | 李明煥 | 2,110 | 58 | 삭과 11인 제외 |
| 18 | 권18 | 12책 | 정종 1(1777)~정종 24(1800) | 柳星漢 | 767 | 18 | |
| 19 | 권19 | 13책 | 순조 1(1801)~순조 19(1819) | 徐長輔 | 기묘 식년시 9명 누락 | ||
| 계 | 10,829 | 426 |
각 권과 왕대가 일치하게 편찬하고 있다. 숙종·영조만 권이 분리되어 있다. 권말에는 문과 급제자와 중시 급제자의 통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삭과가 있을 때는 삭과 인원수까지 적었다. 물론 왕대가 종료가 안 된 권말(13·16권)에는 통계가 없다. 마지막 13책(순조)에는 “當宁朝”로 시작하고 있다. 이로보아 순조 때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조 19년까지만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권말 통계는 없으며, 마지막 시험인 기묘 식년시의 9명이 누락되어 있다. 1장이 脫落된 것으로 추정된다.
(7) 『海東龍榜』(東京大學 阿川文庫[G23-176], 국중도[古6024-157], 일동경본)
일동경본은 10권 10책으로 수록 기간은 958년(광종 9)부터 1834년(순조 34)까지로 미완결본이다. 해외 유출 자료로서 원본은 일본 東京大學校 阿川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複寫本을 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일동경본은 1책을 고려시대 문과에 할애하고 있고, 마지막 10책에는 고려, 조선시대의 중시, 생원·진사 장원, 무과 장원을 수록하고 있다. 범례는 없으나 목록은 있다. 각 권의 목록에는 왕대와 문과 급제자수를 적고 있다. 일동경본은 다른 종합방목과 다른 점이 있다. 등급(甲·乙·丙)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전력은 匡郭 위 書眉에 쌍행으로 적고 있다. 2단으로 분리해서 위에는 성명과 字·생년을 적었고, 아래 단의 자 밑에 號, 관직, 시호, 사마, 졸년 등을 기록하고, 생년 밑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있다. 말단에는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종합방목은 본관에 人을 붙이는데, 일동경본에는 人을 적지 않고, 본관만 적고 있다. 본관 위에 거주지를 기록하였다.
| 권 | 책 | 왕대 | 장원 | 문과 | 비고 | |
|---|---|---|---|---|---|---|
| 1 | 권1 | 1책 | 광종 9(958)~공양왕 4(1392) | 崔暹 | 麗朝文科榜 | |
| 2 | 권2 | 2책 | 태조 2(1393)~단종 2(1454) | 宋介信 | 1,007 | |
| 3 | 권3 | 3책 | 세조 2(1456)~연산 12(1506) | 任元濬 | 1,039 | |
| 4 | 권4 | 4책 | 중종 1(1506)~선조 즉위(1567) | 陳植 | 1,404 | |
| 5 | 권5 | 5책 | 선조 1(1568)~광해 13(1621) | 鄭熙績 | 1,600 | |
| 6 | 권6 | 6책 | 인조 1(1623)~현종 14(1673) | 洪𩇉 | 1,399 | |
| 7 | 권7 | 7책 | 숙종 1(1675)~경종 3(1723) | 趙祉錫 | 1,608 | |
| 8 | 권8 | 8책 | 영조 1(1725)~영조 52(1776) | 朴弼哲 | 2,114 | |
| 9 | 권9 | 9책 | 정종 즉위(1776)~순종 34(1834) | 尹行履 | ||
| 10 | 권10 | 10책 | 고려‧조선 중시, 생진장원, 무과장원 | 趙簡 | 중시, 생진장원 | |
| 계 | 10,171 |
- ☞ 조선시대 문과 종합방목 목록:대표적인 문과 종합방목의 소장처 목록.
문과 선발인원의 분석
2) 문과 선발인원 분석
종합방목을 비교하면 방목들 간의 차이점이 많이 발견된다. 첫째,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의 기재 양식(형태)이 다르다. 규백육본은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가 소자쌍행에서 우측에 적혀있다. 규귀중본은 가계 정보가 좌측에 있다. 국중도본은 부만 기록되어 있고, 가족 중 문과자가 있을 경우만 추가로 기록하고 있다. 장서각본은 국중도본과 비슷한 형태로 부만 기록하면서 일부 급제자만 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있다.
둘째, 정보의 기록 량이 다르다. 즉, 규백육본은 자세한 반면에 국중도본은 소략한 편이다. 그 외 차이점은 선발인원이 서로 다르거나 등위(석차)를 기록한 순서가 다르다. 등위를 다르게 기록한 시험은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 예가 많아서 모두 언급하기는 힘들고, 선발인원이 방목마다 다른 시험 7개를 예시로 들었다.
(1) 1439년(세종 21) 己未 親試
1439년 기미 친시 방목에 대해서 『세종실록』[50]을 보면 문과는 崔敬身 등 15인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규백육본을 제외한 종합방목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으로 10명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규백육본을 보면 이 시험이 끝나는 말미에 광곽 위 서미에 頭註로 “金之慶”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野城鄭氏(=盈德鄭氏) 괴음당 종가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成冊1[榜目]』「世宗大王二十一年己未[親試]榜目」에 “乙科三人, 丙科八人”으로 11명을 수록하고 있고, 병과 4위가 “鄭自咸”이다. 『성종실록』[51] 김종순의 졸기를 참고하여 “金從舜”을 추가하였다. 역대인물에 김지경과 정자함, 김종순을 추가하여 13명을 등재하였다.
(2) 1444년(세종 26) 甲子 式年試
1444년 갑자 식년시 방목에 대해서 『세종실록』[52]을 보면 문과는 黃孝源 등 33인을 급제시켰다고 한다. 규백육본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 丁科二十二人”으로 32명을 수록하고 있다. 규귀중본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 丁科二十三人”으로 정과에 23명으로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22명만 등재하고 있어 전체 32명이다(일동양본·일동경본도 마찬가지이다.).
국중도본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 丁科二十三人”으로 적고 방말에 “尹譓”를 추가하고 있어 총 33명이다. 등급을 쓴 곳에 註를 달아서 윤혜를 추가하게 된 사유를 “尹譓以黃孝源旁下丁科 官至礼佐 而旁目落漏 又缺丁科一人 故依年條編入 而未知第次 姑付末端”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서각본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 丁科二十三人”으로 적혀 있는데, 정과는 22명을 기록하고 있다. 정과를 시작하는 곳에 “尹譓”를 추가하고 있어 전체 33명이다. “一人無者 無乃南原尹譓耶 尹譓父之安 官禮曹正郞 光廟反正後不仕”라는 주가 있다(光廟는 世祖).
(3) 1480년(성종 11) 庚子 謁聖試
1480년 경자 알성시[53] 방목에 대해서 『성종실록』[54]을 보면 문과는 崔湑 등 3인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규백육본과 규귀중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으로 3명만을 수록하고 있다. 국중도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一人”으로 4명을 기록하고 있다. 등급을 적은 곳에 “他本無 丙科沈淡”이라는 주를 달고 “沈淡”을 추가하고 있다. 또 『성종실록』과 다르게 무과 장원을 “吉壽”(실록에는 吉邵, 종합방목 모두 吉壽)로 적고 5인(실록 3인)을 선발하였다고 적고 있다. 장서각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一人”으로 적고 있지만, 을과에 2명을 선발하여 3명을 실고 있다.
(4) 1637년(인조 15) 丁丑 別試
1637년 정축 별시 방목에 대해서 『인조실록』[55]을 보면 문과는 鄭知和 등 9인을 선발하였다고 나온다. 단회방목인 『丁丑庭試文[武]科榜目』[56]에도 문과 급제자는 9명(갑1·을3·병5)이다. 그런데 종합방목에는 갑과 1명, 을과 3명, 병과 6명으로 총 10명이 실려 있다. 병과 6위로 趙搏이 추가되어 있다. 조박은 종합방목마다 註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登武科’하였다고 나온다.
실록과 단회방목에는 삭과를 당하였기 때문에 실리지 않았던 것이다. 조박은 과거 부정을 저질러 삭과를 당하였고, 후에 武科에 급제하였다고 주에 적고 있다. 단회방목은 삭과된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종합방목에는 삭과 후에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왜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5) 1763년(영조 39) 癸未 耆老庭試
1763년 계미 기로정시 방목에 대해서 『영조실록』[57]을 보면 문과는 李宗齡 등 6인을 뽑았다고 한다. 규백육본과 일동양본, 일동경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一人, 丙科三人”으로 5명을 수록하고 있다. 규귀중본과 국중도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三人”으로 6명을 수록하고 있다. 장서각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一人, 丙科三人”으로 적었지만, “一行漏”라는 설명과 함께 두주로 “任德昌”을 실고 있어서 총 6명이다. 규백육본에는 “任德昌”이 누락되어 있다. 임덕창의 규귀중본과 국중도본에 “以未滿七十 拔去”라는 주가 있다. 이 기로정시의 응시 자격은 70세 이상이었다. 임덕창의 급제 나이가 69세여서 발거되었다.
(6) 1768년(영조 44) 戊子 庭試
1768년 무자 정시 방목에 대해서 『영조실록』[58]을 보면 申思贊 등 10인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0명 중 3명(申思贊·金處坤·李德師)을 발거하였다. 3명 중 이덕사는 바로 3일 후에 복과[59]하였다. 그래서 선발인원은 8명이다. 규백육본과 일동양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七人”으로 발거된 신사찬·김처곤을 포함하여 10명 전체가 실려 있다. 이덕사는 성명이 지워져 있다.(大逆罪를 지어서 성명을 삭제하였다.) 규귀중본과 국중도본, 장서각본, 일동경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五人”으로 신사찬과 김처곤이 삭제되어 8명이 수록되어 있다.
(7) 1887년(고종 24) 丁亥 庭試
1887년 정해 정시 방목에 대해서 『고종실록』[60]을 보면 문과는 南光熙 등 5인을 뽑았다고 한다(실록에서 ‘二十’을 ‘二’로 오기한 듯함. 갑1+을2+병2(20)=5(23). 그래서 23명이 5명이 되었다). 그러나 규귀중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二十人”으로 23명을 선발하였다. 문제는 이 시험의 병과 12위에 “李允在”가 들어 있다. 이윤재는 1887년(고종 24) 1월에 실시한 정해 함경도도과에 급제하였다. 그런데, 규귀중본과 장서각본에 같은 해인 1887년 3월에 설행한 정해 정시에 또 기록되어서 병과가 21명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규귀중본과 장서각본의 註에도 “咸鏡北道道科 庚寅(1890)三月 除錄”이라고 적혀 있다. 제록은 除名과 같은 뜻이다. 국중도본에는 이윤재가 登載되어 있지 않다.
이밖에 선발인원에 유의할 파방된 시험은 5개가 있다.
① 1618년(광해군 10) 무오 식년시는 회시까지 열리고, 전시가 설행되지 않아서 파방되었다. 이 시험에서는 선발인원이 全無하다.
② 1621년(광해군 13) 신유 별시에서의 선발인원은 “甲科一人, 乙科三人, 丙科三十六人”으로 40명이다. 이 시험의 급제자와 1618년(광해군 10) 무오 식년시에서 회시 講經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조반정 후에 계해 改試가 설행되어 24명[61]을 선발하였다. 신유 별시 40명이 계해 개시를 또 보았기 때문에 24명 중에 재급제자[62] 13명이 생겼다.
③ 1626년(인조 4) 병인 별시는 “甲科一人, 乙科三人, 丙科十二人”으로 16명을 선발하였다. 시험이 파방된 후에 13명의 재급제자가 발생하였다.
④ 1668년(현종 9) 무신 정시의 선발인원은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六人”으로 9명이다. 시험은 파방이 되었고, 이 중 5명이 재급제 하였다.
⑤ 1699년(숙종 25) 기묘 증광시는 “甲科三人, 乙科七人, 丙科二十四人”으로 34인을 뽑았다. 시험이 파방되었다가 12명이 삭과되었고, 22명은 복과 시켰다. 삭과자 12명 중 4명이 재급제를 하였다. 파방이 되어서 급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급제자만 인정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수
무과방목
현전 무과방목(158회)
임진왜란 중 무과 설행
무과 급제자수
- ☞ 선발인원과 수록 인원이 다른 무과방목:선발인원과 방목에 수록된 인원이 다른 무과방목 목록.
- ☞ 선발인원 미상인 무과 시험의 추정 선발인원:선발인원이 미상인 무과 시험의 추정 선발인원 목록.
사마방목
현전 사마방목(193회)
생원‧진사 합격자수
잡과방목
현전 잡과방목
잡과 합격자수
과거 합격자 명단
고려문과 급제자
- ☞ 고려문과 시험 연보:고려문과 262회.
- ☞ 고려문과 급제자 명단_1:958년(광종 9)~1213(강종 2).
- ☞ 고려문과 급제자 명단_2:1214년(고종 1)~1392(공양왕 4).
문과 급제자
- ☞ 조선시대 문무과 시험 연보:문무과 과거 시험 연보.
- ☞ 문과 급제자 명단_01: 태조(1393)~단종(1454).
- ☞ 문과 급제자 명단_02: 세조(1456)~연산(1506).
- ☞ 문과 급제자 명단_03: 중종(1506)~명종(1566).
- ☞ 문과 급제자 명단_04: 선조(1567)~광해(1621).
- ☞ 문과 급제자 명단_05: 인조(1623)~현종(1673).
- ☞ 문과 급제자 명단_06: 숙종(1675)~경종(1723).
- ☞ 문과 급제자 명단_07: 영조(1725)~영조(1776).
- ☞ 문과 급제자 명단_08: 정조(1777)~정조(1800).
- ☞ 문과 급제자 명단_09: 순조(1801)~철종(1863).
- ☞ 문과 급제자 명단_10: 고종(1864)~고종(1894).
무과 급제자
- ☞ 조선시대 문무과방목 목록:문무과 단회방목 소장처 목록.
사마 합격자
- ☞ 조선시대 생원진사시 잡과 연보:생원진사시, 잡과 시험 연보.
- ☞ 조선시대 사마방목 목록:생원진사시 단회방목 소장처 목록.
잡과 합격자
. 족보(族譜)
- ☞ 천자문 족보 페이지:천자문 족보 페이지 검색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과거(科擧) 합격자 사이트.
- 위키 문법
. 각주
- ↑ 『고려사(高麗史)』 「선거지(選擧志)」의 구성과 내용.
高麗史 志 編目 項目 卷73 卷第27 選擧1 序文, 科目1 卷74 卷第28 選擧2 科目2, 學校 卷75 卷第29 選擧3 銓注 - ↑ 『增補文獻備考』(국립중앙도서관[古031-18]) 184권(選擧考一)부터 201권(選擧考十八)까지가 「選擧考」이다. 총 18編目으로 1~2편목이 고려시대의 과거이다.
- ↑ 朴龍雲, 『『高麗史』 選擧志 譯註』, 경인문화사, 2012, 35쪽.
- ↑ 『登科錄前編』(규장각[古 4650-10])은 1책으로 편자 미상이다. 수록 연대는 958년(광종 9)부터 1392년(공양왕 4)까지 고려시대 문과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책의 크기는 27×20cm이다.
- ↑ 『高麗文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6024-161])은 1책으로 편자 미상이다. 수록 연대는 958년(광종 9)부터 1390년(공양왕 2)까지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책의 크기는 24.7×15.4cm이다. 표제는 麗朝文科榜目으로 원본은 日本 天理大學 今西龍文庫(2821-925)에 소장되어 있다.
- ↑ 규장각 소장 『國朝榜目』(규장각[奎 5202])은 10책으로 編者 未詳이다. 수록 연대는 958년(광종 9)부터 1877년(고종 14)까지로 조선시대 급제자 전체를 실고 있지는 않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책의 크기는 30.2×20cm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6024-6])은 7책으로 편자 미상이다. 수록 연대는 1290년(충렬왕 16)부터 1794년(정조 18)까지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책의 크기는 22×19cm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國朝榜目』(장서각[K2-3538])은 8책으로 편자 미상이다. 수록 연대는 958년(광종 9)부터 1796년(정조 20)까지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책의 크기는 32×20.4cm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國朝榜目』(서울대학교[일사 351.306 B224])은 10책으로 편자 미상이다. 수록 연대는 958년(광종 9)부터 1894년(고종 31)까지이다. 판본은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24×14.7cm이다. - ↑ 『海東龍榜』(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은 10책으로 편자 미상이다. 1책이 고려문과방목으로 수록 연대는 958년(광종 9)부터 1392년(공양왕 4)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책의 크기는 24.3×14.6cm이다. 원본은 일본 東京大學 阿川文庫[G23-176]에 소장되어 있다. 1책은 新羅高麗文科榜, 2책은 朝鮮朝文科榜目으로 大祖~端宗, 3책은 世祖~燕山, 4책은 明宗~中宗. 5책은 宣祖~光海. 6책은 仁祖~顯宗. 7책은 肅宗~景宗. 8책은 英祖, 9책은 正祖~純祖, 10책은 고려조선의 重試와 고려조선의 生進 壯元을 실고 있다.
- ↑ 『龍榜會錄』(장서각[B13LB-8])은 1책으로 편자 미상이다. 수록 연대는 1290년(충렬왕 16)부터 1544년(중종 39)까지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책의 크기는 22.6×16.8㎝이다.
- ↑ 『登科錄』(규장각[古 4650-11])은 7책으로 편자 미상이다. 수록 연대는 1393년(태조 2)부터 영조조까지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책의 크기는 27×20cm이다.
- ↑ 『江華魯氏世譜』를 참고하여 시험년을 “기사(己巳)”(1389)에서 “을사(乙巳)”(1365)로 이동하였다. 노서는 1386년에 사망하기 때문에 1389년 문과를 응시할 수 없다. 그리고 손자 노인복(魯仁復)은 139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 ↑ 『尙賢錄』(국립중앙도서관[古2107-235])은 1책으로 된 禹倬의 문집이다. 판본은 影印 및 鉛活字本이다. 판본 사항은 四周雙邊으로 半郭은 19.0×16.5cm이고, 界線이 있고 10行 19字로 註는 雙行이다. 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책의 크기는 29.1×21.4cm이다.
- ↑ 『石灘先生文集』(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고서(I) 811.98 이신의 석-판])은 2책으로 된 李存吾의 문집이다. 판본은 木板本으로 1726년(영조 2)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본 사항은 四周雙邊으로 半郭은 22.1×16.2cm이고, 界線이 있고 10行 20字로 註는 雙行이다.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책의 크기는 30.3×20.4cm이다.
- ↑ 『敬齋先生實紀』(국립중앙도서관[古2511-93-11])은 1책으로 된 洪魯의 문집이다. 판본은 木板本으로 1826년(순조 26)에 간행되었다. 판본 사항은 四周雙邊으로 半郭은 21.2×17.0cm이고, 界線이 있고 10行 18字로 註는 雙行이다. 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책의 크기는 32.5×21.3cm이다.
- ↑ 고려시대 사마시는 國子監試와 升補試가 있었다. 국자감시는 監試, 進士試라고 하였고, 1032년(덕종 1)에 처음 실시되었다. 승보시는 1147년(의종 1)에 처음 생겼고, 1367년(공민왕 16)에 生員試로 바뀌었다.(崔珍玉, 『朝鮮時代 生員進士 硏究』, 집문당, 1998, 31쪽.)
- ↑ 朴龍雲, 「科試 設行과 製述科 及第者」,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硏究』, 일지사, 1990, 325쪽. 1065년(문종 19) 6월 을사방 은사 급제, 1152년(의종 6) 5월 임신방, 1280년(충렬왕 6) 5월 경진 문신친시방, 1302년(충렬왕 28) 5월 임인 문신친시방 등 4회를 제외하였다. 반면에 選場條에 누락된 1296년(충렬왕 22) 병신방, 1297년(충렬왕 23) 정유방, 1324년(충숙왕 11) 갑자방 등 3회를 추가하였다.
- ↑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306·308·325쪽. 1082년(문종 36) 파방된 시험은 회수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253회 실시되었지만, 252회로 정리하였다; 허흥식, 앞의 책(2005), 479~545쪽. 「고려 예부시 동년록」에서는 255회로 정리하고 있다. 選場條에 없는 추가한 시험은 4회로 1065년(문종 19) 은사 급제, 1296년(충렬왕 22)와 1297년(충렬왕 23) 시험, 1324년(충숙왕 11) 시험이다. 추가하지 않은 시험은 1122년(예종 17) 문신친시방, 1309년(충선왕 1) 시험, 그리고 5회의 시학친시방으로 총 7회이다.
- ↑ 朴龍雲, 『『高麗史』 選擧志 譯註』, 경인문화사, 2012, 239쪽. 文宗十九年六月參知政事金義珍知貢擧取進士 王覆試以盧旦奏事忤旨怒不設科 惟取十上不第者 賜李元長等五人恩賜出身 又賜明經二人及第(『高麗史』 권74, 志 권제28 「選擧二」, 科目二, 恩例條).
- ↑ 此榜未知壯元之誰 某而金公譜(商山金氏族譜)書登科年條(『登科錄前編』).
- ↑ 此榜未知壯元之誰 某而章榮公譜書以忠烈丁酉秋場製述科(『登科錄前編』).
- ↑ 忠宣王[補]二年取金成固等(高麗登科總目). 고려등과총목에는 충선왕 2년(1310), 등과록전편에는 충선왕 1년(1309)으로 나온다.
- ↑ 1082년(문종 36) 3월에 시행된 과거는 崔淵 등 19인을 선발하였는데, 파방되었기 때문에 회수에서 제외하였다.
- ↑ 別頭: 고려조 과거에서 中國人으로서 科擧의 을과에 급제한 사람이다. 『登科錄前編』에는 ‘同年別頭’로, 「高麗登科總目」에는 ‘同年別頭科’로 나온다. 고려시대에 총 3번의 시험이 있었다. ① 1102년(숙종 7) 章忱, ② 1114년(예종 9) 林完, ③ 1184년(명종 14) 王逢辰. ‘別頭乙科·別賜乙科’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 恩賜의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 ↑ 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親試를 ‘文臣親試榜’, 태자가 侍學을 선발하는 親試는 ‘侍學選榜’이라 『登科錄前編』에서 적고 있다. 『增補文獻備考』 「高麗登科總目」에는 전자를 ‘親試文臣’, 후자를 ‘太子親試侍學’ 또는 ‘世子府侍學’이라 한다. 둘을 절충하여 “文臣親試”와 “侍學親試”라고 이름을 정리하였다.
- ↑ 허흥식, 앞의 책(2005), 305쪽. 全榜十七共五百四十四人 散榜二百十共四百六十五人 補榜共一百五十一年[人] 應擧試十榜共三十二人 文臣重試三榜共十人 侍學選試五榜共七人 進士魁一百三十五人 十韻魁六十五人 生員魁三十七人 都合一千四百四十六人內 疊人凡七十九人 以計實則一千三百六十七人.(『靑莊館全書』 권70, 高麗榜眼)
- ↑ ① 1181년(명종 11) 河巨源, ② 1227년(고종 14) 六韻詩壯 兪恂, ③ 四韻詩壯 丁偉, ④ 絶句壯 李紹, ⑤ 1245년(고종 32) 高季稜, ⑥ 1276년(충렬왕 2) 六韻詩壯 李益邦, ⑦ 1314년(충숙왕 1) 周永 이상 7인이다.
- ↑ 『登科錄前編』에는 나오지 않고, 「高麗登科總目」에만 나온다.
- ↑ 선장조에 누락된 시험은 1065년(문종 19) 6월 을사방, 1116년(예종 11) 병신방2, 1122년(예종 17) 문신친시방, 1181년(명종 11) 시학친시방, 1227년(고종 14) 시학친시방, 1245년(고종 32) 시학친시방, 1276년(충렬왕 2) 시학친시방, 1296년(충렬왕 22) 병신방, 1297년(충렬왕 23) 정유방, 1309년(충선왕 1) 기유방, 1314년(충숙왕 1) 시학친시방, 1324년(충숙왕 11) 갑자방 등 총 11회이다. 1065년 을사방은 科目二 恩例條와 『登科錄前編』과 「麗朝文科榜」에 나온다.
시험년 왕년 내용 출전 1 1065 문종 19 恩賜 恩例條·登科錄前編·麗朝文科榜 2 1116 예종 11 ○ 登科錄前編·麗朝文科榜 3 1122 예종 17 文臣親試 高麗登科總目 4 1181 명종 11 侍學親試 高麗登科總目 5 1227 고종 14 侍學親試 登科錄前編·高麗登科總目 6 1245 고종 32 侍學親試 高麗登科總目 7 1276 충렬왕 2 侍學親試 登科錄前編·高麗登科總目 8 1296 충렬왕 22 ○ 登科錄前編·麗朝文科榜 9 1297 충렬왕 23 ○ 登科錄前編·麗朝文科榜 10 1309 충선왕 1 史無 登科錄前編·高麗登科總目·麗朝文科榜 11 1314 충숙왕 1 侍學選榜 登科錄前編 12 1324 충숙왕 11 史無 登科錄前編·麗朝文科榜 - ↑ 『增補文獻備考』 권185, 「選擧考二」, 科制二, 「高麗登科總目」에는 1122년(예종 17)에 文臣을 대상으로 親試를 거행하여 詹事府注簿 安寶麟 등을 선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선장조의 (문신)친시 1152년 보다 더 이른 시기이다.
- ↑ 朴龍雲, 앞의 책(1990), 325쪽.
-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은 2005년 12월에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고려문과는 2008년, 고려사마는 2011년부터 서비스를 개시 하였다.
- ↑ 이재옥, 「조선시대 문무과 재급제 현황과 재급제자 조사(1)」, 『장서각』 3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72~173쪽.
- ↑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은 16권 8책으로 편자는 해평인(海平人) 근암(近菴) 윤급(尹汲)으로 알려져 있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3)부터 1774년(영조 50)까지 이다. 책 크기는 37×24.6cm이다. 현재 규장각에서 이미지(PDF) 서비스 중이다.
태학사에서 1984년 4책(1책은 색인)으로 영인하였다. 영인본은 규장각 소장 3종의 방목이 합철되어 있다. 앞부분 고려조는 『國朝榜目』(규장각[奎 5202]), 중간은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 영조 50년 이후는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이다. - ↑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은 18권 8책과 5권(9~13권) 4책, 도합 23권 12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조선시대 전 기간을 수록한 완결본이다. 책 크기는 42.3×27.6cm이다. 현재 규장각에서 이미지(PDF) 서비스 중이다.
대한민국국회도서관에서 1971년 1책으로 영인하였다. 영인본은 규장각 소장 2종 방목이 합철되어 있다. 조선조의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과 고려조의 『國朝榜目』(규장각[奎 5202])이다. - ↑ 『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은 13권 13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필사본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미완결본이다. 책 크기는 27.3×17.8cm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미지 서비스 중이다.
서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같은 이름의 『國朝榜目』(규장각[古 4650-97])이 규장각에 13권 13책으로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으로 책 크기는 25.5×15.5cm이다. - ↑ 『國朝榜目』(장서각[K2-3538])은 8권 8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796년(정조 20)까지 이다. 판본 사항은 四周雙邊에 半郭은 20.8×14.5cm이고, 烏絲欄에 半葉 行字數不定하고 上三葉花紋魚尾이다. 책 크기는 32×20.4cm이다. 현재 장서각에서 이미지(PDF) 서비스 중이다.
『國朝榜目』(장서각[K2-3539])은 5권(9~13권) 4책으로 편자는 崔在允(9~10책)·朴鎬陽(11책)·金碩彬(12책)이고, 교열은 李準聖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1930년(昭和 5)에 간행되었다. 수록 기간은 1798(정조 2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로 두 판본을 합하면 조선시대 전 기간을 수록한 완결본이 된다. 판본 사항은 無郭에 無版心, 無絲欄이고,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이다. 책 크기는 31.9×21cm이다. 현재 장서각에서 이미지(PDF) 서비스 중이다. - ↑ 『登科錄』(東洋文庫[VII-2-35])은 19권 13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표제는 國朝榜目이고, 권수제는 登科錄이다.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19년(순조 19)까지 이다. 마지막 시험의 9명이 누락되어 있어, 1장이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본 사항은 四周雙邊에 半郭은 22.6×16.6cm이다. 有界, 10行字數不定 註雙行이다.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책 크기는 31.0×20.8cm이다. 원본은 일본 동양문고(Ⅶ-2-35)에 소장되어 있고, 현재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 중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I.0000.0000-20140331.TOYO_0759)에서 이미지 서비스 중이다.
- ↑ 『海東龍榜』(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은 10권 10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원본은 일본 東京大學 阿川文庫[G23-176]에 소장되어 있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수록 기간은 신라·고려조 문과부터 1834년(순조 34)까지이다. 판본 사항은 四周雙邊에 半郭은 17.1×12.0cm이다. 有界, 10行字數不定 註雙行이다. 內向白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24.3×14.6cm이다. 원본은 일본 동경대학 아천문고(G23-176)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에서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 ↑ 『國朝榜目』: 1책. 저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종 방목으로 조선조는 『國朝榜目』[奎貴 11655]이고, 고려조는 『國朝榜目』[奎 5202]이다.
- ↑ 『國朝文科榜目』: 4책(1책은 색인). 저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종 방목으로 고려조는 『國朝榜目』[奎 5202]이다. 조선조 태조 2년부터 영조 50년은 『國朝文科榜目』[奎 106]이고, 영조 50년부터 고종 31년까지는 『國朝榜目』[奎貴 11655]이다.
- ↑ 『國朝榜目』: 1책. 저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종 방목으로 조선조는 『國朝榜目』[奎貴 11655]이고, 고려조는 『國朝榜目』[奎 5202]이다.
- ↑ ① 등준시(15명)는 1월 15일, ② 식년시(46명)는 3월 16일, ③ 정시(20명)는 8월 20일, ④ 함경도별시(6명)와 ⑤ 평안도별시(6명)는 10월 3일, ⑥ 증광시(44명)는 11월 28일에 실시되었다.
- ↑ 唐 元結(719~772)의 「惡圓」. “寧方爲皁, 不圓爲卿. 寧方爲汚辱, 不圓爲顯榮.” 惡圓에 나오는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아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듯하다.
- ↑ 조선시대 문과(文科)의 제차(과거의 등급)는 다음과 같다.
효시 1등 2등 3등 4등 빈도 태조 2년 식년시 乙科 丙科 同進士 17 태종 14년 식년시 乙科一等 乙科二等進士 乙科三等同進士 1 태종 14년 친시 乙科一等 乙科二等 乙科三等 8 태종 16년 친시 乙科一等 乙科二等 × 3 세종 20년 식년시 乙科 丙科 丁科 18 세종 21년 친시 乙科 丙科 × 4 세종 29년 친시 乙科一等 丙科二等 丁科三等 1 세조 6년 평양별시 一等 二等 三等 29 세조 14년 식년시 甲科 乙科 丙科 716 세조 14년 중시 甲科 乙科 丙科 丁科 4 영조 52년 기로정시* 甲科 乙科 × 1 고종 25년 기로응제시** × × × 2 계 804 출전: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
* 영조 52년 기로정시는 “갑과1인, 을과1인”으로 2명 선발.(영조조의 마지막 과거로 가장 적은 문과 선발 인원임.)
** 고종 25년‧27년 기로응제시는 등급 없이 각각 3명‧5명 선발.1393년(태조 2) 병오 식년시에는 “乙科·丙科·同進士”로 고려 과거제를 따랐고, 1414년(태종 14) 갑오 식년시에 처음으로 “乙科一等·乙科二等進士·乙科三等同進士”, 1414년 갑오 친시에 “乙科一等·乙科二等·乙科三等”, 1416년 병신 친시에는 “乙科一等·乙科二等”만을 선발 시행하였다.
1438년(세종 20) 무오 식년시에 “乙科·丙科·丁科”를 시행하여 동진사를 정과로 바꿨으며, 1439년(세종 21) 기미 친시에 “乙科·丙科”만 선발하였고, 1447년(세종 29) 정묘 친시에서 “乙科一等·丙科二等·丁科三等”을 실시하였다.
1460년(세조 6) 경진 평양별시에서 처음으로 “一等·二等·三等”, 1468년(세조 14)에 무자 식년시에서 “甲科·乙科·丙科”, 1468년 무자 중시에서 “甲科·乙科·丙科·丁科” 등을 시행하였다.
“을과·병과·동진사”는 1438년(세종 20)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을과·병과·정과”는 1506년(종종 1)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갑과·을과·병과”와 “1등·2등·3등”이 中宗朝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었다. 1546년(명종 1)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까지 “갑과·을과·병과”로 고착화 되었다. - ↑ 5명: 金綣, 趙琢, 崔蠲, 朴就之, 趙文琡.
- ↑ 姓名旁朱圈: ① 玉堂, ② 玉堂 特授, ③ 玉堂參錄未拜, ④ 玉堂·湖堂, ⑤ 未玉堂之湖堂, ⑥ 玉堂·提學, ⑦ 湖堂·提學, ⑧ 未玉堂之提學, ⑨ 單館閣大提學, ⑩ 兩館大提學.(옥당은 弘文館, 호당은 讀書堂, 양관은 藝文館·홍문관.)
- ↑ 완결본: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 『國朝榜目』(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일사 351.306 B224]); 『國朝榜目』(장서각[K2-3538]·[K2-3539]).
- ↑ 親衛隊: 조선 말기 왕궁의 경비를 담당했던 중앙군으로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 때 일제가 민비시해에 훈련대를 동원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훈련대를 해산하고, 이른바 육군편제강령을 반포하여 왕성 수비를 위한 중앙군으로 이를 설치하였다. 친위대는 1개 대대에 4개 중대를, 1개 중대에 3개 소대를 편제한 2개 대대를 두었는데, 1개 중대병력은 220인으로 총병력은 약 1,700인이었다. 1896년 정월 공병(工兵)으로 편제된 친위 제3대대를 설치하였으나, 고종의 아관파천 등 국내정세가 불안해지자 3월에 제4·5대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또한 공병대 등을 폐지하는 동시에 3개 대대를 합쳐 1개 연대로 만들었다. 4·5대대만으로는 1개 연대가 되지 못하자 이를 독립 대대로 두고, 이에 속하였던 마병대(馬兵隊)를 근대적인 기병대로 독립, 개편하였다.
고종 환궁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친위대도 증강하였는데, 1900년에는 친위연대에 다시 공병 1개 중대와 치중병(輜重兵) 1개 중대를 증설 배속하여 내실을 기하였다. 1902년에는 2개 연대로 증편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이 군제개혁의 명목 아래 1905년 군대 감축을 실시, 제1단계로 친위대를 폐지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 侍衛隊: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일제의 간섭 아래 종래의 여러 군문(軍門)을 군무아문에 소속시켜 일원화했다가, 이듬해에 훈련대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삼국간섭에 의해 일제의 세력이 약화되자, 1895년 5월 독자적으로 시위대를 설치하였다. 처음 설치되었던 시위대는 1895년 8월 을미사변 때 일제가 조직한 훈련대와 충돌하고 그들과 교전했다는 이유로 훈련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896년 아관파천 후 친러내각이 이루어진 뒤, 당시 훈련대의 후신으로 조직된 친위대(親衛隊) 5개 대대의 하사와 병졸 1,070명을 선발하여 시위대를 재조직하였다. 그리고 고종이 환궁할 때 배종(陪從)하였다. 시위대는 1907년 8월 훈련원에서 군대해산식을 거행당하고 폐지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各部去照存案』(규장각[奎 17242]). “侍衛大隊는 侍衛 第1大隊라고 하고, 親衛 1, 2, 4, 5隊에서 선발한 병사로 새로 만든 大隊는 侍衛 第2大隊라고 하며, 그 편제와 예산은 軍部와 度支部에서 마련하고, 親衛 제1, 제4대는 親衛 제1대대로, 親衛 제2, 제5대는 親衛 제2대대로 합하라는 전월 30일 조칙이 있었다는 照會.”[議政府議政 沈舜澤이 1897년 10월 21일에 議政府贊政軍部大臣 李鍾健에게 보낸 문건.] - ↑ 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2006, 581쪽. “고전에 있어서는 卷首題가 가장 완전한 서명이 되므로 목록 기입상 가장 중요시한다.”
- ↑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1439) 9월 4일 기사. “문·무과(文武科)를 방방(放榜)하였다. 문과는 최경신(崔敬身) 등 15인에게, 무과는 김요(金鐃) 등 7인에게 급제(及第)를 주었다.”
- ↑ 『성종실록』 160권, 성종 14년(1483) 11월 2일 기사. 김종순의 졸기.
- ↑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5월 16일 기사. “문·무과의 방목(榜目)을 발표하였다. 문과는 황효원(黃孝源) 등 33인을, 무과는 강상보(姜尙甫) 등 28인을 급제시켰다. 황효원으로 예빈주부(禮賓主簿)를 삼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차등 있게 벼슬을 임명하였다.”
- ↑ 규백육본과 규귀중본에는 시험명이 “庚子親試榜”으로 나온다. 국중도본에는 “庚子二月初七日謁聖榜”으로 적혀 있다. 성종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석전을 행하고 실시한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 이 시험은 謁聖試이다. 임금이 직접 행차하여 시험하였기에 “親試”로 기록한 듯하다. 그러나 성균관 문묘에 가서 석전을 행하고 나서 설행한 과거이므로 알성시로 적은 국중도본이 맞다.
- ↑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1480) 2월 7일 기사.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석전(釋奠)을 행하고, … (중략) … 이극증(李克增) 등을 명하여 시관(試官)으로 삼았는데, 〈이극증 등과 무과(武科)에〉 내금위(內禁衛) 길소(吉邵) 등 3인을, 정창손 등은 문과(文科)에 최서(崔湑) 등 3인을 뽑아 아뢰었다. 즉시 최서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을 제배(除拜)하고, 길소는 서부주부(西部主簿)를 제배하였으며, … (중략) ….”
- ↑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1637) 8월 24일 기사. “산성(山城)에 호종한 사람을 정시(庭試)하여 정지화(鄭知和) 등 9인을 뽑았다.”
- ↑ 『丁丑庭試文科榜目』(규장각[想白古 351.306-B224mn-1637])과 『丁丑庭試榜目』(고려대학교 도서관[대학원 B8 A2 1637])이 각각 규장각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동일본[木版本]이 소장되어 있다.
- ↑ 『영조실록』 101권, 영조 39년(1763) 1월 8일 기사. “임금이 건춘문(建春門)에 나아가 문무 기로과(文武耆老科)를 설행하여 이종령(李宗齡) 등 여섯 명을 뽑았다.”
-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9월 26일 기사.
-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9월 29일 기사.
- ↑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1887) 3월 15일 기사.
- ↑ 선발인원 24인: 무오 식년시[회시] 출신 10인, 신유 별시 출신 13, 직부자 1인.
- ↑ 이재옥, 앞의 논문(2014), 175~1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