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용지:건물 짓는 제도:변소와 도랑:도랑 제도
내용
도랑 제도
겉도랑을 ‘거(渠)’라 하고 속도랑을 ‘음(淫)’이라 한다.【양신(楊愼)[1]의 《단연총록(丹鉛總錄)》에서 “절강성 인가의 도랑은 대부분 질기와로 만들 었는데, 질기와가 부엌 굴뚝의 모양과 같아서 이름을 ‘음(淫)’이라 한다. 이는 질기와가 소통되어 막히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2]라고 했다.】 담 밖에는 ‘거’를 만들고, 담 안에는 ‘음’의 제도를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낭(廊)・무(廡)・고(庫)・상(廂)은 물길이 지나는 곳이므로 이곳 아래의 땅에 모두 홈을 파고 와두(瓦竇)를 눕혀서 묻되, 차례로 층이 지도록 서로 이어 담 밖의 겉도랑에 그대로 이르게 한다. 담 밖의 겉도랑은 큰 빗물이 담을 휘돌아 앞마당 아래에서 종횡으로 맞닿아 합쳐져 바로 밭의 도랑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겉도랑의 깊이는 지세의 높이를 가늠 해서 그에 맞게 덜거나 더하는데, 이때 물 빠짐이 쉽도록 해야 한다. 담 아래에 있는 도랑이 너비가 10척 이상이면 배수가 잘될 뿐만 아니라 도둑도 막을 수 있다.
예전에 진기(陳紀)[3]의 집은 배수가 잘되지 않아 평생토록 집이 팔리지 않았다. 대개 사람 사는 집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이 물에 잠기게 된다. 이로 인해 담이나 벽이 습기를 빨아들이면 담장과 집이 무너지고, 방구들이 습기를 빨아들이면 사람이 반신불수를 앓게 된다. 부뚜막에서 물이 나면 밥 짓는 데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고, 소금기와 탁한 것이 우물에 들어가면 음식이 불결해지며, 마당에 넘실넘실 물이 차면 누에치기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여러 가지 근심과 피해를 일일이 다 들 수가 없으 니, 집을 지을 때는 하수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금화경독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