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용지:건물 짓는 제도:지붕 얹기:회 지붕

pungseok
정명현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25일 (금) 11:25 판 (새 문서: ==내용== 5) 회 지붕<br/> 요동(遼東)과 심양(瀋陽) 일대의 민가에는 간혹 회반죽으로 지붕을 얹은 집이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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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5) 회 지붕
요동(遼東)과 심양(瀋陽) 일대의 민가에는 간혹 회반죽으로 지붕을 얹은 집이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붕에는 종도리가 없고, 서까래들은 수평으로 걸며, 서까래 위에는 삿자리를 깐다. 석회와 황토, 고운 모래를 같은 비율로 하여[1] 느릅나무즙[2]을 두른 뒤 이 반죽을 흐물흐물하도록 찧어 삿자리 위에 두껍게 발라 흙손질해 준다. 손질한 반죽이 다 마르면 돌처럼 단단하고 숫돌처럼 평평하여 그 위에 곡식이나 과일을 햇볕에 말릴 수가 있다.
다만 반죽을 개는 요령이 없으면 바로 갈라질 일이 걱정된다. 여기에 어저귀[3] 줄기섬유를 잘게 썰어 넣고 반죽을 개면 갈라지지 않는다. 또 흙손질한 반죽이 채 마르기 전에 거적으로 덮어 햇볕을 쬐지 못하게 했다가 마른 다음에 거적을 걷어 낸다.
【안 《왕정농서(王禎農書)》에 ‘장생옥(長生屋)’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장생옥은 법제(法制)[4]한 회반죽으로 지붕을 얹는다. 아래의 ‘흙손질[圬墁]’ 편에 자세히 실어 놓았으니, 이것과 함께 참고해야 한다.】《금화경독기》
[5]

각주

  1. 석회와……하여:보통은 석회 3:황토 1:모래 1의 비율로 반죽하는데, 이런 반죽을 회삼물(灰三物)이라 한다.
  2. 느릅나무즙:느릅나무의 껍질을 끓여 쓰기 때문에, 유피전수(楡皮煎水)라고도 한다. 점성이 있어 접착성을 높여 준다.
  3. 어저귀:아욱과 1년초 식물. 섬유는 삼보다 조금 약하다.
  4. 법제(法制):제조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대로 만든다는 뜻이다.
  5.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1, 113~1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