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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식)의 집에 금이 있는데, 그 악(嶽)<ref>악(嶽):악(岳), 악산(嶽山), 또는 임악(臨岳)이라고도 하며, 브리지(bridge)이다. 금의 이마 쪽에서 일곱 현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맨 처음 받치는 가로 막대이다. </ref>은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붙어 있어 현이 풀리지 않는다. 이것이 최고의 금이 지닌 빼어남이니, 뇌문(雷文)<ref>뇌문(雷文):?~?. 중국 당(唐)나라의 금 제작자. 장월(張越, ?~?)과 함께 우수한 금을 만드는 명인으로 알려져 있다.</ref>의 금이 유독 그러했다. 뇌문은 그 법식대로 만들고자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곧 부숴버렸다. 그런데 내가 소장하고 있는 그 뇌문의 금은 법식대로 구하여 완성한 금이다. 금 소리는 양지(兩池)67 사이에서 나오는데, 금 뒷면이 마치 염교[薤]의 잎처럼 약간 솟아올라, 소리가 나오려다 막혀 빙 돌면서 떠나지 못하니, 그래서 여운이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수되지 않은 빼어남이다. 《동파지림》<ref>출전 확인 안 됨; 《說郛》 卷100 〈雜書琴事 蘇軾〉 “家藏雷琴”(《文淵閣四庫全書》881, 653쪽).</ref><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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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휘(徽)라는 것은 먹줄 같은 기준이니, 금의 먹줄인 이 휘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가 정해지므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어찌 속된 장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동천청록》 <ref>《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2~3쪽).</ref><br/>
 
또 휘(徽)라는 것은 먹줄 같은 기준이니, 금의 먹줄인 이 휘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가 정해지므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어찌 속된 장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동천청록》 <ref>《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2~3쪽).</ref><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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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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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4일 (목) 09:35 판

내용

나(소식)의 집에 금이 있는데, 그 악(嶽)[1]은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붙어 있어 현이 풀리지 않는다. 이것이 최고의 금이 지닌 빼어남이니, 뇌문(雷文)[2]의 금이 유독 그러했다. 뇌문은 그 법식대로 만들고자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곧 부숴버렸다. 그런데 내가 소장하고 있는 그 뇌문의 금은 법식대로 구하여 완성한 금이다. 금 소리는 양지(兩池)67 사이에서 나오는데, 금 뒷면이 마치 염교[薤]의 잎처럼 약간 솟아올라, 소리가 나오려다 막혀 빙 돌면서 떠나지 못하니, 그래서 여운이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수되지 않은 빼어남이다. 《동파지림》[3]

위판의 현을 밑판의 봉족에 맨 모습


금의 배[腹] 부분을 만들 때에는 봉족(鳳足)[4]을 붙일 자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 곳을 조금 좁게 만들고, 봉족을 지나면 다시 넓게 만든다. 대개 소리는 좁은 곳을 지나가면 바로 통과하지 못했다가, 좁은 곳을 지나 넓어지면 다시 유유히 퍼져 나간다. 이는 여운을 길게 울리게 하는 방법으로, 곧 당나라 뇌문의 비법이다. 이는 금의 배 부분의 가로로 너비를 논한 것으로, 위판과 밑판 모두 그러하다. 좁아지는 곳에 봉족 구멍(족공)을 뚫는다. 《동천청록》[5]금족(琴足)은 대추나무 심재·황양목(黃楊木, 회양목) 및 오목(烏木)[6]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개 단단하고 실한 점을 취한 것이다. 금족의 아래 부분은 쇠처럼 평평하게 해야 하며, 뾰족하거나 오목한 것은 절대 금한다. 금족의 자루와 이 자루를 끼울 금의 구멍은 반드시 크기가 서로 맞고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어야 한다. 만약 금족의 자루가 끼울 구멍보다 작아서 종이로 빈틈을 메꾸면, 금의 소리는 반드시 뜨게 된다. 악(嶽)·진(軫)·초미(焦尾)[7]도 역시 이 3가지 종류의 나무를 사용해야 하고, 절대 금·옥·무소뿔·상아로 장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도둑을 불러들이는 일이 많다. 《동천청록》[8] 뇌문과 장월(張越)[9]의 두 집안에서 조복(槽腹)[10]을 제작할 때에는 오묘한 비결이 있다. 이는 금의 밑판을 전체적으로 암키와처럼 약간 우묵하게 한 것이다. 대개 용지(龍池)와 봉소(鳳沼) 사이의 테두리는 약간 도톰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내는데 바로 지금의 동전 뒷면 구멍이 뚫려 있는 곳과 같다. 그리고 테두리가 볼록하게 솟아 있어서 소리에 관폐(關閉, 빗장처럼 닫아 걺)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그 위판과 밑면을 마치 기왓장 같이 서로 합치고, 용지와 봉소에 만든 테두리에도 관폐 역할을 하여 소리가 바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금의 조복을 단단하고 깊음으로 따져 평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필사안(畢士安)[11]의 장월금(張越琴, 장월이 만든 금)을 보았는데, 용지와 봉소의 사이를 손가락으로 더듬어보니, 과연 이와 같았다. 《동천청록》[12]
장인이 금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고 깎는 일을 할 때, 가령 먹줄로 치수를 재어 두께나 네모지거나 둥근 모양을 정하는 일은 반드시 금을 잘 타는 고매한 선비가 주관해야 한다. 그래야 일 하나하나가 날림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복이나 금의 위판을 만드는 일은 하나의 일이 끝나야 비로소 다른 하나의 일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반드시 잘 헤아리고 살펴 생각해야 하니, 나무를 깎아서 제거하고 나면 다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금을 만들고 아울러 칠까지 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반드시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걸려야 비로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밑판과 위판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피지(皮紙, 닥나무 종이) 두께로 아교를 칠한다. 붙이기를 마치면 금을 탁자 위에 놓고 두꺼운 나무를 탁자 아래에 가로로 놓은 다음 탁자를 끼고서 두꺼운 나무와 함께 대껍질끈으로 묶는다. 법대로 감싸기를 마치면 1개월이 지난 뒤에 비로소 끈을 푼다.
밑판의 회(灰)[13]에는 반드시 금이나 구리의 고운 가루나 자기(磁器) 가루를 섞어야 하는데, 연지(連 紙)[14] 같이 얇게 발랐다가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려서 1번 덧칠한다. 위판의 회는 얇은 연지처럼 지극히 고운 골회(骨灰)[15]를 써서 1번만 칠한다. 모두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마른다. 위판에 바르는 거친 옻칠은 겨우 회의 광택을 가릴 정도면 되고, 밑판의 거친 회칠은 조금 두꺼워도 해가 되지 않는다.
또 휘(徽)라는 것은 먹줄 같은 기준이니, 금의 먹줄인 이 휘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가 정해지므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어찌 속된 장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동천청록》 [16]

각주

  1. 악(嶽):악(岳), 악산(嶽山), 또는 임악(臨岳)이라고도 하며, 브리지(bridge)이다. 금의 이마 쪽에서 일곱 현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맨 처음 받치는 가로 막대이다.
  2. 뇌문(雷文):?~?. 중국 당(唐)나라의 금 제작자. 장월(張越, ?~?)과 함께 우수한 금을 만드는 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3. 출전 확인 안 됨; 《說郛》 卷100 〈雜書琴事 蘇軾〉 “家藏雷琴”(《文淵閣四庫全書》881, 653쪽).
  4. 봉족(鳳足):금의 밑판, 배와 허리 경계 부근에 붙이는 2개의 발. 금족(琴足) 또는 안족(雁足)이라고도 한다.
  5. 《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4쪽).
  6. 오목(烏木):흑단(黑檀) 줄기 중심부의 검은 부분. 재질이 몹시 단단해서 젓가락이나 문갑 등을 만들 때 쓴다.
  7. 초미(焦尾):금의 꼬리 부분. 중국 후한(後漢)의 문인 채옹(蔡邕, 133~192)이 소장했던 금은 불에 타서 끄트머리[尾]가 그을려[焦] 있었다는 다음 고사에서 유래한다. “오(吳)지역 사람이 오동나무를 태워 불을 피우고 있을 때 채옹은 그 불길이 강렬하게 타오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좋은 재목임을 알았다. 그래서 타다 만 나무를 달라고 하여 그 재목을 잘라 금을 만들었는데 과연 금소리가 훌륭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가 여전히 그을려 있었으므로 그때 사람들은 ‘초미금’이라 했다.(吳人有燒桐以㸑者, 邕聞火烈之聲, 知其良木. 因請而裁爲琴, 果有美音, 而其尾猶焦, 故時人名曰‘焦尾琴’焉.)” 《後漢書》 卷90下 〈蔡邕列傳〉第50下 “蔡邕傳”.
  8. 《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4~5쪽).
  9. 장월(張越):?~?. 중국 당나라의 금 제작자. 위의 뇌문과 함께 우수한 금을 만드는 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10. 조복(槽腹):금의 몸통 부분.
  11. 필사안(畢士安):938~1005. 중국 송나라의 관료. 자는 인수(仁叟), 시호는 문간(文簡). 감찰어사(監察御史)·지제고(知制誥)·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재상(宰相)을 역임했다.
  12. 《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5쪽).
  13. 회(灰):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판과 밑판을 합한 다음 전체적으로 칠(漆)을 입힐 때 초벌칠에 쓰는 가루.
  14. 연지(連紙):중국 복건성(福建省) 연성현(連城縣)에서 만든 종이. 어린 대나무를 주재료로 만들어 얇으면서도 질기다. 연사지(連史紙)라고도 한다.
  15. 골회(骨灰):동물의 뼈를 고온에서 태워 얻은 흰빛의 가루. 유약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골회자기를 만들 때 고령토와 혼합하여 태토로 사용한다.
  16. 《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