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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하인에게 금(琴)을 들게 할 때 금을 옆으로 눕혀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들면 많은 경우 전방에 장애물을 만나 운아(雲牙)<ref>운아(雲牙):금의 양쪽 끝부분을 보호하거나 꾸미기 위해 옥·상아 등을 장식한 부위.</ref>가 부딪혀서 손상된다. 금을 자루에 넣고 큰 띠를 달아 어깨나 등 뒤에 세워서 메어 금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띠는 바짝 동여매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천청록》<ref>《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6쪽).</ref>
 
일반적으로 하인에게 금(琴)을 들게 할 때 금을 옆으로 눕혀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들면 많은 경우 전방에 장애물을 만나 운아(雲牙)<ref>운아(雲牙):금의 양쪽 끝부분을 보호하거나 꾸미기 위해 옥·상아 등을 장식한 부위.</ref>가 부딪혀서 손상된다. 금을 자루에 넣고 큰 띠를 달아 어깨나 등 뒤에 세워서 메어 금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띠는 바짝 동여매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천청록》<ref>《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6쪽).</ref>
 
금(琴)을 연주하기 전에는 먼저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의 기름기가 현(絃)에 묻어 소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이와 같은 일이 더욱 심해지니, 오직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약간 서늘할 때에만 금을 타야 한다. 여름철 한낮의 불볕더위에는 땀이 나서 손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공기가 매우 건조해서 또한 현을 제대로 튕기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그늘지고 서늘한 곳이라면 괜찮다. 《동천청록》<ref>《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6쪽).</ref>이슬이 내리는 곳에서 금(琴)을 연주할 때는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현(絃)이 젖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준생팔전》<ref>《遵生八牋》 卷15 〈燕閑淸賞箋〉 中 “論琴” ‘古琴新琴之辯’(《遵生八牋校注》, 608쪽).</ref><br/>
 
금(琴)을 연주하기 전에는 먼저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의 기름기가 현(絃)에 묻어 소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이와 같은 일이 더욱 심해지니, 오직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약간 서늘할 때에만 금을 타야 한다. 여름철 한낮의 불볕더위에는 땀이 나서 손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공기가 매우 건조해서 또한 현을 제대로 튕기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그늘지고 서늘한 곳이라면 괜찮다. 《동천청록》<ref>《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6쪽).</ref>이슬이 내리는 곳에서 금(琴)을 연주할 때는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현(絃)이 젖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준생팔전》<ref>《遵生八牋》 卷15 〈燕閑淸賞箋〉 中 “論琴” ‘古琴新琴之辯’(《遵生八牋校注》, 608쪽).</ref><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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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2일 (화) 15:48 판

내용

일반적으로 하인에게 금(琴)을 들게 할 때 금을 옆으로 눕혀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들면 많은 경우 전방에 장애물을 만나 운아(雲牙)[1]가 부딪혀서 손상된다. 금을 자루에 넣고 큰 띠를 달아 어깨나 등 뒤에 세워서 메어 금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띠는 바짝 동여매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천청록》[2] 금(琴)을 연주하기 전에는 먼저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의 기름기가 현(絃)에 묻어 소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이와 같은 일이 더욱 심해지니, 오직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약간 서늘할 때에만 금을 타야 한다. 여름철 한낮의 불볕더위에는 땀이 나서 손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공기가 매우 건조해서 또한 현을 제대로 튕기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그늘지고 서늘한 곳이라면 괜찮다. 《동천청록》[3]이슬이 내리는 곳에서 금(琴)을 연주할 때는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현(絃)이 젖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준생팔전》[4]

각주

  1. 운아(雲牙):금의 양쪽 끝부분을 보호하거나 꾸미기 위해 옥·상아 등을 장식한 부위.
  2. 《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6쪽).
  3. 《洞天淸祿集》 〈古琴辯〉(《叢書集成初編》1552, 6쪽).
  4. 《遵生八牋》 卷15 〈燕閑淸賞箋〉 中 “論琴” ‘古琴新琴之辯’(《遵生八牋校注》, 6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