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지:각 절기의 구경거리와 즐거운 놀이:절일의 세부 내용:폭서회
내용
20) 6월 6일의 폭서회(曝書會, 책 말리기 모임)
《야획편(野獲編)[1]》에 “6월 6일은 내부(內府)의 황사성(皇史宬)[2]에서 역대 황제들의 실록(實錄)과 어제(御製) 문집들을 쬐어 말린.”[3]라 했다. 《동양현지(東陽縣志)》에도 “6월 6일에 사녀(士女)들 가운데 부지런한 자들은 서적과 의복을 가져다 마당에서 말린다.”라 말했다. 대개 6월 6일에 책을 쬐어 말리는 일은 중국의 오래된 풍속이다. 그러나 바로 땅이 젖고 습하고 무덥거나 큰비가 때때로 내리는 절기에 해당되어, 참으로 음습한 날씨를 만나면 거행하지 않아야 좋다. 《금화경독기》[4][5]
26) 7월 7일의 폭서회(曝書會, 책 말리기 모임)
《사민월령(四民月令)[6]》에서 “7월 7일에 경서(經書)를 햇볕에 말려야 좀이 쏠지 않으니, 이날에 장서각(藏書閣)에 나아가 문주회(文酒會)[7]를 열고 기장죽을 먹는다.”[8]라 했다. 【《풍토기(風土記)[9]》에 “7월에 기장이 여물고, 게다가 7일은 양수(陽數)이므로 죽으로 훌륭한 음식을 삼는다.”[10]라 했다.】
창포주(菖蒲酒)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11]》에 “7월 7일에는 창포를 가루 낸 뒤, 1방촌시(方寸匕)[12]씩 술에 타서 오랫동안 복용하면 눈과 귀가 밝아진다.”[13]라 했다.】
희귀한 서적과 기이한 종류의 문헌들을 모두 꺼내 놓고 자리에 모인 빈객들에게 종일토록 실컷 열람해도 좋다고 허락한다. 혹 그 가운데 붓과 벼루를 가지고 베껴가길 원하는 이가 있으면 허락하되, 그날 안에 필사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 2~3일 동안 펴놓고 베껴가게 해도 또한 안 될 것이 없다. 다만 책을 빌려 문을 나서는 데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금화경독기》[14][15]
각주
- ↑ 야획편(野獲編):중국 명(明)나라의 문학가인 심덕부(沈德符, 1578~1642)가 지은 책으로, 전장제도·인물사건·고사·민속·풍물·경전·역사·공예·기술·불교·도교·귀신 등 다방면에 걸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30권, 보유 4권.
- ↑ 황사성(皇史宬):중국 명나라·청나라 두 왕조에 걸쳐 운영되었던 왕실 서고. 명나라 가정 13년(1534)에 북경에 건설되었다. 실록과 어필(御筆) 및 어제 문집 등을 보관했다.
- ↑ 6월……말린다:출전 확인 안 됨;《欽定日下舊聞考)》 卷148 〈風俗〉3 (《文淵閣四庫全書》499, 287쪽).
- ↑ 출전 확인 안 됨.
- ↑ 《임원경제지 이운지(林園經濟志 怡雲志)》4,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풍석문화재단, 2019), 541~542쪽.
- ↑ 사민월령(四民月令):중국 전한(前漢)의 관료 최식(崔寔, 103~170)이 지은 농서. 작물의 재배·가축의 종류·수공업·방직·학교 등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농가력이다.
- ↑ 문주회(文酒會):시를 지으면서 술을 마시는 모임.
- ↑ 출전 확인 안 됨.
- ↑ 풍토기(風土記):중국 동진(東晉)의 관리 주처(周處, 236~297)가 지방의 풍속을 기록한 글.
- ↑ 7월에……삼는다:《說郛》 卷60 〈風土記〉(《文淵閣四庫全書》879, 263쪽).
- ↑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중국 당(唐)나라의 의사 손사막(孫思邈, 581~682)이 지은 의서.
- ↑ 방촌시(方寸匕):가루약을 계량하는 약숟가락. 광물성 약재는 약 2g 정도이고, 식물성 약재는 약 1g 정도이다.
- ↑ 7월……밝아진다:《本草綱目》 卷19 〈草部〉 “菖蒲”, 1359쪽.
- ↑ 출전 확인 안 됨.
- ↑ 《임원경제지 이운지(林園經濟志 怡雲志)》4,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풍석문화재단, 2019), 550~5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