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례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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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례원 터
(通禮院址)
2018년 7월 촬영
표석명칭 통례원 터
한자표기 通禮院址
영문명칭 Site of Tongnyewon Government Office
설치연도 2016년(당초 2001년)
주소 돈화문로 93(와룡동 139)


표석 문안

Quote-left.png 통례원은 조선시대에 조정의 의례와 하례, 제사와 의식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1392년(태조 1) 각문(閣門)이라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 통례원으로 바뀌었으며 1895년(고종 32) 장례원(掌禮院)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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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조사 및 분석

편년자료 및 고전번역서

통례원(通禮院)은 조선시대에 의례를 담당하던 예조 소속 관청으로, 고려의 합문(閤門), 혹은 각문(閣門)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 고려 때 합문의 기능 및 소속 관직의 명칭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ote-left.png 친사의(親祀儀)

親祀儀 (…) 鑾駕出宮。致齋日, 晝漏上水五刻, 鑾駕發引。發引前七刻, 奏一嚴, 前五刻, 奏二嚴, 所司陳大駕鹵簿, 諸衛各督其屬隊, 引內仗, 以次入陳於殿庭, 樞密以下左右侍臣, 俱詣大觀殿庭, 立班以俟。前二刻, 奏三嚴, 王服赭黃袍坐殿。鳴鞭, 禁衛大喝 “再拜.” 訖, 舍人喝, 樞密·侍臣常起居。訖, 閣門各引太子·公·侯·伯·宰臣就位, 立定。舍人喝, 太子以下再拜, 西出。侍中版奏 “外辦” 王降殿, 升軺𨍳輦, 出興禮門外。守宮宰臣奉辭。(…) 鑾駕還宮。其日, 祀事禮畢, 王還齋殿, 停一刻頃。奏初嚴, 所司, 轉仗衛鹵簿於還途, 如來儀。奏二嚴, 樞密以下, 左右侍臣, 及文武百官, 各就位立定, 太樂令, 陳樂部於齋宮南門外。王將出, 奏三嚴。王服絳紗袍, 出坐殿, 禁衛, 大喝 “再拜” 樞密左右侍臣, 常起居。訖, 閣門引太子·公·侯·伯·宰臣, 入就位, 常起居。訖, 閣門以次引出。侍中版奏 “外辦” 王出齋宮門外, 南向立, 乘黃令, 進輅於齋宮門外南向。王乘輅, 千牛將軍馭駕, 如來儀。百官常起居, 訖, 黃門侍郞 “請鑾駕進發” 退復位。鑾駕動, 侍衛如常儀. 친사의(親祀儀) (…) 어가의 출궁[鑾駕出宮].

치재하는 날 낮의 물시계[漏上水]로 5각이 되면 어가[鑾駕]가 출발한다. 출발하기 전 7각에 1엄(嚴)을 알리고 출발하기 전 5각에 2엄을 알리면, 해당 관청에서는 대가의 노부(鹵簿)를 진열하고 여러 위에서는 각각 소속 군인들을 감독하며, 대인(隊引)과 나장(內仗)은 차례대로 전정에 들어가 진열하고[“여러 위에서는 각각 소속 군대를 감독하며, 나장(內仗)을 이끌고 차례대로 전정에 들어가 진열하고(諸衛各督其屬隊, 引內仗, 以次入陳於殿庭)”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추밀(樞密) 이하 좌우 시신들은 모두 대관전(大觀殿)의 뜰에 이르러 반차대로 서서 대기한다. 출발하기 전 2각에 3엄을 알리면 왕은 자황포를 입고 전상에 앉는다. 채찍을 휘둘러 지휘하면 금위(禁衛)는 “재배(再拜)”라고 크게 외친다. 마치면 사인(舍人)의 구령대로 추밀과 시신들이 평상시와 같이 알현[起居]한다. 끝나고 각문(閣門)은 각각 태자·공·후·백·재신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와 바로 선다. 사인이 구령하면 태자 이하는 재배하고 서쪽으로 나간다. 시중(侍中)이 “외판(外辦)”이라고 판주(版奏)하면, 왕은 전상에서 내려와 초요련(軺𨍳輦)을 타고 흥례문(興禮門) 밖으로 나간다. 궁을 지키는 재신들은 하직인사를 올린다. (…) 어가의 환궁[鑾駕還宮]. 그 날에 제사지내는 예식이 끝나면 왕은 재전(齋殿)으로 돌아갔다가 1각 정도를 머무른다. 초엄(初嚴)을 알린 뒤 담당 관청에서는 의장·시위·노부를 돌아가는 길에 올 때의 의식과 같이 옮겨놓는다. 2엄을 알리면 추밀 이하 좌우 시신과 문무백관들은 각각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서 서고, 태악령은 악부(樂部)를 재궁 남문 바깥에 늘어놓는다. 왕이 장차 나오려고 할 무렵에 3엄(三嚴)을 알린다. 왕이 강사포를 입고 나와서 전상에 앉으면 금위가 크게 “재배”라고 외치고, 추밀과 좌우 시신들은 평상시와 같이 알현한다. 마치면 각문이 태자·공·후·백·재신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나아가 평상시와 같이 알현한다. 끝난 뒤 각문은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온다. 시중이 “외판”이라고 판주하면, 왕은 재궁의 문 밖으로 나와서 남향으로 서고, 승황령은 노(輅)를 재궁의 문 바깥쪽에 남향으로 대령한다. 왕이 노를 타면, 천우장군이 어가를 지휘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백관들이 평상시와 같이 알현하기를 마친 이후에는 황문시랑이 “어가가 출발하기를 청합니다.”라고 말하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어가가 움직일 때에 시위하는 의식은 평상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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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려사』권59 > 지(志) 권13 > 예(禮) 일(一) > 길례대사 > 환구 > 친사의


위 기록에서 합문(각문)이 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출궁·환궁할 때에 관리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합문 소속 관원이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Quote-left.png 금 동경에 지례사를 보내다

遣持禮使閣門祗候庾僓, 如金東京。

지례사(持禮使)로서 합문지후(閣門祗候) 유퇴(庾僓)를 금(金) 동경(東京)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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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려사』권16 > 세가(世家) 권16 > 인종(仁宗) 9년 > 1131년 8월 27일


‘지례사’는 곧 예를 담당하는 사신이라는 뜻이다. 또, 중국에서 고려로 사신을 보내왔을 때에도 접반사 역할을 하였다. 서긍이 고려에 왔을 때 그를 응대한 인물 가운데 합문 소속 관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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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私覿送遺, 則有若戶部侍郞梁鱗金惟㨂, 刑部侍郞林景淸, 工部侍郞盧令琚, 中侍大夫黃君裳, 工部郞中鄭俊, 左司郞中李之甫, 殿前承旨林寵臣, 朝散郞袐書丞金端, 閤門使金輔臣, 閤門通事舍人李穎之曹祺, 內殿崇班胡仁穎, 引進使王儀, 閤門祇候高唐愈閔仲衡, 通事舍人李漸梁文矩, 中衛郞劉及, 中亮郞彭京, 忠訓郞王承, 成忠郞李俊琦金世安, 保義郞李俊異, 承節郞許宜何景陳彦卿。以傳命贊導, 則有若正議大夫禮部尙書金富佾, 通議大夫殿中監鄭覃, 尙書李璹, 中亮大夫知閤門事沈安之, 中亮大夫閤門副使劉文志, 閤門引進使金義元, 閤門通事舍人沈起王洙金澤李銳材金純正黃觀李淑陳迪, 閤門祇候尹仁勇朴承鄭擇陳偁, 通事舍人李德升吴子璵卓安, 皆以才能辯博, 乃膺是選。

(…) 개인적으로 찾아보고[私覿] 예물을 보내는 일은 호부시랑(戶部侍郞) 양린(梁鱗)·김유간(金惟揀), 형부시랑(刑部侍郞) 임경청(林景淸), 공부시랑(工部侍郞) 노영거(盧令琚), 중시대부(中侍大夫) 황군상(黃君裳), 공부낭중(工部郎中) 정준(鄭俊), 좌사낭중(左司郎中) 이지보(李之甫), 전전승지(殿前承旨) 임총신(林寵臣), 조산랑 비서승(朝散郞 秘書丞) 김단[金瑞], 합문사(閤門使) 김보신(金輔臣), 합문통사사인(閤門通事舍人) 이영지(李穎之)·조기(曹祺), 내전숭반(內殿崇班) 호인영(胡仁穎), 인진사(引進使) 왕의(王儀), 합문지후(閤門祗候) 고당유(高唐愈)·민중형(閔仲衡), 통사사인(通事舍人) 이점(李漸)·양문구(梁文矩), 중위랑(中衛郞) 유급(劉及), 중량랑(中亮郞) 팽경(彭京), 충훈랑(忠訓郞) 왕승(王承), 성충랑(成忠郞) 이준기(李俊琦)·김세안(金世安), 보의랑(保義郞) 이준이(李俊異), 승절랑(承節郞) 허의(許宜)·하경(何景)·진언경(陳彦卿)이 맡았다. 명(命)을 전하고 안내하는 일[傳命贊導]은 정의대부 예부상서(正議大夫 禮部尙書) 김부일(金富佾), 통의대부 전중감(通議大夫 殿中監) 정담(鄭覃), 상서(尙書) 이도(李瓙), 중량대부 지합문사(中亮大夫 知閤門事) 심안지(沈安之), 중량대부 합문부사(中亮大夫 閤門副使) 유문지(劉文志), 합문인진사(閤門引進使) 김의원(金義元), 합문통사사인(閤門通事舍人) 심기(沈起)·왕수(王洙)·김택(金澤)·이예재(李銳材)·김순정(金純正)·황관(黃觀)·이숙(李淑)·진적(陳迪), 합문지후(閤門祗候) 윤인용(尹仁勇)·박승(朴承)·정택(鄭擇)·진칭(陳偁), 통사사인(通事舍人) 이덕승(李德升)·오자여(吳子璵)·탁안(卓安)이 맡았는데, 모두 재능이 뛰어나고 박식하여 이 일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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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긍(徐兢),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권8 > 인물(人物)


조선 태조 1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에 합문을 설치하였는데, 고려 때의 명칭과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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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백관의 관제 (…) (閣)[閤〕門: 掌朝會、儀禮等事。判事一, 兼, 判事一, 正三品; 知事二, 兼, 從三品; 引進使二、兼引進使二, 正四品; 引進副使二, 正五品; 通贊舍人二、奉禮郞十、兼奉禮郞十, 已上從六品; 令史二, 九品去官。

(…) 각문(閣門)은 조회(朝會)·의례(儀禮)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1명, 겸판사(兼判事) 1명 정3품이고, 지사(知事) 2명 겸직(兼職)으로서 종3품이고, 인진사(引進使) 2명, 겸인진사(兼引進使) 2명 정4품이고, 인진 부사(引進副使) 2명 정5품이고, 통찬사인(通贊舍人) 2명, 봉례랑(奉禮郞) 10명, 겸봉례랑(兼奉禮郞) 10명, 이상은 종6품이고, 영사(令使) 2명 9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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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조실록』권1 > 태조 1년 임신(1392) > 7월 28일(정미)


합문이 고려 때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것임은 다음 『세종실록』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Quote-left.png 통례문의 행례 폐단을 고치게 하다

傳旨禮曹: 通禮門襲高麗之弊, 凡賀禮朝參時啓禮畢及致詞, 必鞠躬曳履趨進趨退, 擧笏落笏, 體勢殊異。又啓諸道禮物請付有司時, 進一步退一步, 擧笏落笏, 非唯禮涉嬉戲, 又無古制。今後一切除之, 只宜低頭正笏端立, 疾步進退行禮。

예조에 전지하기를, “통례문(通禮門→합문)은 고려 때의 폐단을 답습하였으므로, 대체로 하례(賀禮)나 조참(朝參) 때의 예필(禮畢)과 치사(致辭)를 계(啓)할 때에, 반드시 몸을 굽히고 신을 끌고 총총걸음으로 나아갔다가 총총걸음으로 물러나 홀을 들고 홀을 놓으니 체세(體勢)가 아주 틀린데다, 또 여러 도(道)의 예물을 유사(有司)가 부치기를 청하여 이를 아뢸 때에도, 진일보(進一步)하고 퇴일보(退一步)하며 홀을 들고 홀을 놓는데, 그 예(禮)가 희롱에 가까울 뿐 아니라 옛 제도에도 없는 것이니, 금후로는 일절 없애게 하고 단지 머리 숙이고 홀을 바로 하고 단정하게 섰다가 빠른 걸음으로 진퇴하면서 행례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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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권92 > 세종 23년 신유(1441) > 2월 26일(계사)


위 기록의 ‘통례문(通禮門)’이 바로 합문이다. 태조 즉위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에 합문이라는 명칭을 썼으나, 같은 해 기록에 이미 ‘통례문(通禮門)’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아래는 임금이 온천에 거둥할 때에 대간, 통례문 등의 소속 관원이 호종하여 예를 갖출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Quote-left.png 대사헌 남재가 임금의 거동시에 대간 등을 수가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司憲府大司憲南在等上言: 竊謂人主動靜, 萬民所瞻, 後世所則。創業之主尤不可不愼。伏覩今月十六日都承旨臣安景恭傳旨, 溫井行幸時, 義興親軍衛外, 各司成衆愛馬等, 不許侍從, 殿下事尙簡要, 若以備禮爲煩。乞許臺諫、重房、通禮門、史官各一員扈從, 無啓後世輕擧之端。上從之。

사헌부 대사헌 남재(南在)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인주(人主)의 동정(動靜)은 모든 백성이 보는 바이며, 뒷세상에서 본받는 바이온즉, 창업(創業)의 군주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이달 16일의 도승지(都承旨) 신(臣) 안경공(安景恭)의 전지(傳旨)를 보옵건대, 온정(溫井)에 거둥하실 때에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 외에 각사(各司)의 성중 애마(成衆愛馬)들에게 시종(侍從)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일의 간요(簡要)함을 숭상하시어, 만약 예절 갖추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신다면, 비옵건대, 대간(臺諫)ㆍ중방(重房)ㆍ통례문(通禮門)ㆍ사관(史官) 각 1원(員)씩이 호종(扈從)하게 하여, 뒷세상에서 경솔한 행동을 할 단서(端緖)를 개시하지 말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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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조실록』권1 > 태조 1년 임신(1392) > 8월 19일(무진)


또, 태종 5년 육조의 직무 분담에 대해 보고하는 기사에서도 통례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명칭 변경에 대한 기사는 없으나 이미 태조 때부터 합문을 통례문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세종 대에도 통례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만 세종 즉위년 기사에 여전히 각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옛 명칭과 혼용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 인용한 실록의 기사들은 합문(각문)/통례문의 명칭 변화 및 주요 기능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다.

Quote-left.png 거둥할 때 각 관청에서 나와 연 앞에서 배례하는 의식을 다시 정하다

命除動駕時各司輦前拜禮。上命知申事朴錫命傳旨: "凡行幸之日, 宰臣以下各司, 俱於輦前行再拜禮, 似爲未便。宜更詳定申聞。" 禮曹議郞張子崇等上疏曰: 臣等謹按古典, 王者見三公大臣, 在輿則下, 御坐則起。國初, 因前朝之舊, 凡行幸之日, 自一品以下, 立於道左, 俱於輦前行拜禮。今蒙殿下出自宸衷, 許令更定, 是則古之王者, 禮接大臣之美意也。臣等竊伏參詳, 每當行幸之日, 各司於動駕前, 俱就宮門外, 通禮門以次引班序立, 上坐殿, 各司行禮如常儀乃退, 俱於道左序立, 輦至鞠身, 過則平身, 以次隨駕。若經宿行幸, 留都各司, 送至門外, 序立乃退, 及還駕, 門外祗迎如上儀, 則庶合禮矣。從之。

거가(車駕)를 움직일 때에 각사(各司)가 연(輦) 앞에서 배례(拜禮)하는 것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을 명하여 전지(傳旨)하기를, “무릇 거둥하는 날에 재신(宰臣) 이하 각사가 함께 연 앞에서 재배례(再拜禮)를 행하는 것이 심히 미편(未便)하니, 마땅히 다시 상정(詳定)하여 아뢰라.”하였다. 예조 의랑(禮曹議郞) 장자숭(張子崇)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니, 왕자(王者)가 삼공(三公)ㆍ대신(大臣)을 보게 되면, 수레[輿]에 있을 때에는 내리고, 앉아 있을 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초(國初)에 전조(前朝)의 구제(舊制)를 인습하여, 무릇 거둥하는 날이면 1품(一品) 이하가 길 왼쪽에 서고, 함께 연 앞에서 배례를 행하였는데, 지금 전하께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갱정(更定)하도록 허락하시니, 이것은 예전의 왕자(王者)가 예(禮)로써 대신(大臣)을 접(接)하던 아름다운 뜻입니다. 신 등이 엎드려 참상(參詳)하건대, 매양 거둥하는 날을 당하게 되면, 각사(各司)가 동가(動駕)하기 전에 함께 궁문(宮門) 밖에 나아가고, 통례문(通禮門)이 차례로 반(班)을 인도하여 서립(序立)하였다가, 주상께서 전(殿)에 좌기(坐起)하시면, 각사가 행례(行禮)하기를 평상 의식[常儀]과 같이 하고, 물러가서 함께 길 왼편에 서립(序立)하여, 연(輦)이 이르면 몸을 굽히고, 지나가면 몸을 펴고, 차례로 거가(車駕)를 따르며, 만일 밤잠을 자는 거둥이라면, 도성에 머물러 있는 각사가 문밖까지 전송하여 서립하였다가 물러오고, 환가(還駕)하실 때에는 문 밖에서 지영(祇迎)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면 거의 예(禮)에 합할까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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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종실록』권2 > 태종 1년 신사(1401) > 7월 21일(무신)


Quote-left.png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

禮曹所屬, 藝文館、春秋館、經筵、書筵、成均館、通禮門、奉常寺、禮賓寺、典醫監、司譯院、書雲觀、校書館、文書應奉司、宗廟署、司醞署、濟生院、惠民局、雅樂署、典樂署、司臠所、膳官署、道流房、福興庫、東ㆍ西大悲院、氷庫、種藥色、太淸觀、昭格殿、圖畫院、架閣庫、典廐署、社稷壇、慣習都監、僧錄司、各道學校ㆍ醫學。(…)

예조(禮曹)에서 육조(六曹)의 직무 분담(職務分擔)과 소속(所屬)을 상정(詳定)하여 계문(啓聞)하였다. (…) 예조(禮曹)에 속한 것은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ㆍ경연(經筵)ㆍ서연(書筵)ㆍ성균관(成均館)ㆍ통례문(通禮門)ㆍ봉상시(奉常寺)ㆍ예빈시(禮賓寺)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ㆍ서운관(書雲觀)ㆍ교서관(校書館)ㆍ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ㆍ종묘서(宗廟署)ㆍ사온서(司醞署)ㆍ제생원(濟生院)ㆍ혜민국(惠民局)ㆍ아악서(雅樂署)ㆍ전악서(典樂署)ㆍ사련소(司臠所)ㆍ선관서(膳官署)ㆍ도류방(道流房)ㆍ복흥고(福興庫)와 동ㆍ서 대비원(東西大悲院)ㆍ빙고(氷庫)ㆍ종약색(種藥色)ㆍ대청관(大淸觀)ㆍ소격전(昭格殿)ㆍ도화원(圖畫院)ㆍ가각고(架閣庫)ㆍ전구서(典廐署)ㆍ사직단(社稷壇)ㆍ관습도감(慣習都監)ㆍ승록사(僧錄司)ㆍ각도 학교(各道學校)ㆍ의학(醫學) 등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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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종실록』권9 > 태종 5년 을유(1405) > 3월 1일(병신)


Quote-left.png 대간의 언사는 보단을 없애고 승정원에 직접 보고하게 하다

壬子/司諫院上疏。疏略曰: 近伏見每衙朝後, 政府、六曹外, 大小臣僚欲言民間利害、時政得失者, 前一日呈報單于禮曹, 禮曹許令通禮門進告承政院。臣等竊謂, 臺諫本是言官, 報於禮曹, 乃得言事, 似爲未愜。乞令除報單, 直告承政院以聞。又言: 爲儲副設官, 以其重國本也。今敬承府員吏, 不得衙仕侍衛, 誠爲未便。員吏之罪, 在所當懲, 員吏衙仕, 不可曠廢。上皆從之。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요사이 엎드려 보건대, 아조(衙朝) 뒤마다 정부(政府)와 육조(六曹) 외의 대소 신료들이 민간의 이해와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말하고자 하는 자는 기일보다 1일 앞서 보단(報單)을 예조(禮曹)에 바치게 하고, 예조에서는 통례문(通禮門)으로 하여금 승정원에 진고하게 합니다.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대간(臺諫)에서는 본시 언관(言官)인데, 예조에 보고하여야만 비로소 언사(言事)를 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흡족하지 못한 듯합니다. 빌건대, 보단(報單)을 없애고 직접 승정원에 보고하여 아뢰게 하소서. 또 저부(儲副)를 위하여 설관(設官)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근본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승부(敬承府)의 원리(員吏)들이 아사(衙仕)와 시위(侍衛)를 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미편(未便)합니다. 원리들의 죄는 마땅히 징계하여야 하나, 원리들의 아사(衙仕)를 오래도록 폐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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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종실록』권29 > 태종 15년 을미(1415) > 3월 14일(임자)


Quote-left.png 처음으로 사헌 감찰이 반열에 따르는 것을 명하다

初令司憲監察隨班。初, 吏曹上言: "大小朝會, 監察不隨班, 雖國有大事, 亦不隨朝, 殊無人臣之禮; 禮度監監察, 立庭不拜亦無禮, 乞令禮官詳定。" 從之。至是, 禮曹啓曰: "謹按唐制, 押班御史凝立靜觀, 檢其去就; 宋制, 御史二人分糾朝會。乞令大小朝會, 禮度監監察與通禮門諸執事者先入, 職次重行, 稽首四拜, 各就位後, 引百官就位; 行幸動駕時, 百官序立道左, 禮度監監察從職次序立, 百官過行, 隨後糾察, 其餘監察, 朝會及動駕時, 各從職次, 隨班行禮。" 從之。後, 禮曹啓: "監察依臺長例, 參侍臣何如?" 上曰: "宜隨班。"

처음으로 사헌 감찰(司憲監察)이 반열(班列)에 따르는 것을 명하였다. 처음에 이조에서 상언하기를, “대소 조회(大小朝會)에 감찰이 반열에 따르지 않고 나라에 큰 일이 있어도 또한 조회에 따르지 않으니, 조금도 인신(人臣)의 예가 없습니다. 예도감 감찰(禮度監監察)이 뜰에 서서 절하지 않으니 또한 무례합니다. 빌건대, 예관으로 하여금 상정(詳定)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당(唐)나라 제도를 상고하니, ‘압반 어사(押班御史)가 응립(凝立)하여 가만히 보아 그 거취(去就)를 검찰한다.’하였고, 송(宋)나라 제도에 ‘어사(御史) 두 사람이 조회를 나누어 규찰한다.’하였으니, 빌건대, 대소 조회에 예도감 감찰과 통례문(通禮門) 여러 집사자(執事者)로 하여금 먼저 직차(職次)에 들어와서 겹줄로 계수(稽首)하여 네 번 절하고 각각 위차(位次)에 나간 뒤에 백관(百官)을 인도하여 위차에 나가고, 거둥하여 동가(動駕)할 때에 백관이 길 왼편에 서립(序立)하면 예도감 감찰이 직차에 따라 서립하였다가 백관이 지나가면 뒤를 따라 규찰하고, 그 나머지 감찰은 조회와 동가할 때에 각각 직차에 따라서 반열을 따라 예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뒤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감찰도 대장(臺長)의 예에 의하여 시신(侍臣)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반열에 따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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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종실록』권30 > 태종 15년 을미(1415) > 9월 3일(정유)


Quote-left.png 중궁을 책봉하는 의식 절차

(…) 量時刻, 兩府以下百官、冊使副、應行禮官各服朝服, 俱就殿門外位以候, 有司捧冊函、印綬, 設於上座之左案上, 冊在北印在南。典儀、贊者先入就殿庭閣門, 引兩府以下百官, 竝如常儀。大樂令率樂工入就位, 協律郞入就位, 攝侍中詣內殿門外, 版奏外辦, 殿下服絳紗袍、遠遊冠, 中禁奏嚴, 殿下出殿, 協律郞擧麾, 樂作, 殿下卽座, 偃麾樂止。典儀曰再拜, 贊者承傳, 兩府以下在位者皆再拜。閣門引侍中、門下侍郞, 自東側階升殿立定, 舍人引使副以下行禮官初入門, 樂作, 至位, 樂止。(…) 冊使副備儀衛、樂部而行, 閣門引兩府以下官, 以次出。

(…) 시각을 헤아려 양부 이하의 백관·책사·부사와 행사할 예관(禮官)은 각기 조복(朝服)을 입고 모두 전문(殿門) 밖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다린다. 유사가 책함(冊凾)과 인수(印綬)를 받들어 임금자리의 왼쪽 상 위에 두는데, 책은 북쪽에 있고 인(印)은 남쪽에 있게 된다. 전의와 찬자가 먼저 전정에 들어가 자기 자리에 나아가면, 각문(閣門)이 양부 이하의 백관을 인도하여 모두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대악령이 악공(樂工)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섭시중(攝侍中)이 내전의 문밖에 나아가서 외판(外辦)을 아뢴다. 전하가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원유관(遠遊冠)을 쓰면, 중금(中禁)이 경계[嚴]를 아뢴다. 전하가 전(殿)에서 나가면, 협률랑이 휘(麾)를 들어 풍악이 시작되고, 전하가 자리에 나아가면, 휘를 숙여 풍악이 그치게 된다. 전의가 ‘재배하라.’고 말하며 찬자가 받아서 전하면, 양부 이하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재배한다. 각문이 시중과 문하 시랑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전에 올라가서 서고, 사인(舍人)이 책사와 부사 이하의 행례관(行禮官)을 인도하여 먼저 문에 들어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자리에 이르면 풍악이 그친다. (…) 책사와 부사가 의위(儀衛)와 악부(樂部)를 갖추어 나가고, 각문(閣門)이 양부 이하의 백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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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권2 > 세종 즉위년(1418) 11월 9일(을묘)


Quote-left.png 능에 참배하는 의식 절차

禮曹啓拜陵儀曰: 將拜陵, 攸司承敎, 宣攝內外, 各供其職。前拜陵三日, 殿下齋心別殿, 凡行事執事官及從駕群官, 俱淸齋一宿於正寢, 前行二日, 遣大臣告於宗廟。前一日, 忠扈衛設大次於陵所近地, 量設小次於陵室之側, 侍臣次於大次之前, 文左武右, 陪位宗室以下文武群官次, 又於大次之前, 隨地之宜。陵司帥其屬, 掃除陵室。校書館員以祝版捧進, 近侍傳捧以進, 殿下署訖, 近臣捧出附有司。執事者設殿下版位於陵室東南西向, 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道南西向, 通禮門設宗室及文武群官位於神道左右, 中心爲頭, 異位重行, 俱北向。(…)

예조에서 능(陵)에 참배하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장차 능에 참배하려 하면, 유사(攸司)가 교지(敎旨)를 받들어 안팎을 단속하여, 각기 그 직책을 보살피게 하고, 능에 참배하기 3일 전에 전하가 별전(別殿)에서 마음을 재계하고, 모든 행사하는 집사관(執事官)과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는 여러 관원은 모두 깨끗이 재계하고, 일제히 정침(正寢)에서 잠을 자고, 행사하기 2일 전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고한다. 1일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대차(大次)는 능소(陵所)의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소차(小次)는 능실(陵室)의 곁에 설치하여, 시신(侍臣)의 자리를 대차의 앞에 설치하되, 문관은 왼편에, 무관은 오른편에 하고, 배석(陪席)하는 종실(宗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또 대차의 앞에 설치하되, 지세(地勢)의 적당한 곳을 따라 정한다. 능사(陵司)가 그 소속 부하를 데리고 능실(陵室)을 소제(掃除)하고, 교서 관원(校書館員)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고, 근시(近侍)가 전해 받들어 올리면, 전하가 서명을 한다. 〈서명이〉 끝나면, 근신(近臣)이 받아서 받들고 나와서 유사(有司)에게 맡긴다. 집사자가 전하의 판위(版位)를 능실 동남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의 자리를 전하의 판위 뒤의 길 남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한다. 통례문(通禮門)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신도(神道)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되,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자리는 다르고 줄은 겹으로 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하고, 그날 행사하기 전에 능사(陵司)가 능실을 소제하고, 전사관(典祀官)과 능사(陵司)가 각기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편에 드리고, 향로(香爐)와 향합(香盒)과 촛대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여 찬(饌)을 담고, 술그릇을 지게문 밖 왼쪽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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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권2 > 세종 즉위년 무술(1418) > 12월 17일(임진)


Quote-left.png 예조에서 문ㆍ무과 전시의에 관해 아뢰다

禮曹啓文科殿試儀: 試前一日, 繕工監設題板于殿庭東西。其日鷄鳴, 赴試生會于闕門外。質明鼓三嚴, 侍臣先就殿庭, 東西分立, 次引赴試生, 俱入庭北向立。中禁傳嚴, 爐烟升。殿下出升座, 侍臣橫行, 行四拜禮還位次。奉禮郞引讀券官入就位, 重行北向立, 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 讀券官及赴試生, 皆鞠躬四拜興平身, 次引讀券官, 由東階升殿就座。先是, 有司設讀券官二品以上座於東(璧)〔壁〕 , 三品以下座於南行近東, 又設赴試生座於東西廊。次代言傳宣, 通禮門稱有旨, 赴試生皆俯伏。通禮門以試題付于板上, 赴試生興, 殿下入內, 侍臣出。赴試生進寫題各就座, 日未昏, 皆進卷子而出。(…)

예조에서 계하기를, “문과 전시의(文科殿試儀). 하루 앞서 선공감(繕工監)에서 제판(題板)을 전정(殿庭) 동서에 설치한다. 당일 닭이 울면, 응시생들이 대궐문 밖에 집합하고, 질명(質明)에 이르러 3엄(嚴)의 북이 울리면, 시신(侍臣)이 먼저 전정으로 나아가서 동서로 나누어 서고, 다음에 응시생을 인솔하여 함께 전정에 들어와서 북향하고 선다. 중금(中禁)이 엄을 전하면, 향로에서 연기가 오르고 전하가 나와 자리에 오른다. 시신들이 가로 줄을 지어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봉례랑(奉禮郞)이 독권관(讀券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선다. 통찬(通贊)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을 찬하면, 독권관과 응시생은 모두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그 다음에 독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에 올라가서 제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이보다 앞서 유사(有司)가 독권관 2품 이상의 자리를 동벽(東壁)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를 남쪽 줄에 동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또 응시생의 자리는 동ㆍ서랑(東西廊)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대언(代言)이 전하의 명령을 전하면, 통례문(通禮門)이 ‘교지가 있다.’ 한다. 응시생은 모두 부복(俯伏)하고, 통례문이 시제(試題)를 제판 위에 붙이면, 응시생은 다시 일어난다. 전하는 안으로 들어가고, 시신들이 나가면, 응시생은 나아가서 시제(試題)를 베껴 써 가지고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서, 날이 어둡기 전에 모두 시권(試券)을 바치고 나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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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권43 > 세종 11년 기유(1429) > 1월 24일(신미)


예조에 소속되어 의례와 제사 등 ‘예(禮)’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청은 통례원 하나가 아니었다. 위 기록들에서 확인되듯이 통례원은 국가 의 의식에서 문무백관의 위치를 정하고 반열을 인도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또, 예조에서 접수한 상소를 승정원에 바치는 일, 과거 시험장에서 시제를 제판에 붙이는 일 등을 맡기도 하였다. 합문이나 통례문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궐문을 드나드는 예, 또는 임금과 바깥을 연결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Quote-left.png 신숙주ㆍ정인지ㆍ정현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관제를 다시 정하다

(…) 通禮門改稱通禮院, 判通禮門事改爲左通禮, 兼判通禮門事爲右通禮, 作祿官。知事爲相禮, 副知事爲奉禮, 判官爲贊儀, 奉禮郞爲引儀; 革副知事一, 通贊、兼通贊各一。

(…) 통례문(通禮門)은 통례원(通禮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고쳐서 좌통례(左通禮)로 하고, 겸 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를 우통례(右通禮)로 하여 녹관(祿官)을 만들며, 지사(知事)를 상례(相禮)로 하고 부지사(副知事)를 봉례(奉禮)로 하고, 판관(判官)을 찬의(贊儀)로 하고, 봉례랑(奉禮郞)을 인의(引儀)로 하며, 부지사 하나, 통찬(通贊)ㆍ겸통찬(兼通贊) 각각 하나씩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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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조실록』권38 > 세조 12년 병술(1466) > 1월 15일(무오)


통례문이 ‘통례원(通禮院)’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은 세조 12년(1466) 때이다. 이후 1893년까지 실록 등 편년자료에 통례원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며, 그 기능은 대략 조선전기와 같다. 『승정원일기』 1894년 5월 23일 기사에 ‘통례원가인의’라는 관직명이 나온 것이 마지막이다.

Quote-left.png 각 능원의 관원 및 낭청 등에 대한 추동등 포폄을 기한 안에 마감하지 못한다는 예조의 계

又以禮曹言啓曰, 各陵園·本曹郞廳·四學·童蒙敎官·通禮院·圖畫署官員等, 今癸巳年秋冬等褒貶, 等第以入, 而宗廟署·社稷署·永禧殿·景慕宮·承文院·成均館·奉常寺·典牲署·掌樂院·禮賓寺·東·西氷庫·觀象監·內醫院·司譯院·典醫監·東·南·北關王廟官員等褒貶, 各其司領事·都提調·提調·堂上有故或不備, 不得一時磨勘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각 능원(陵園)의 관원, 본조의 낭청, 사학(四學)의 동몽교관(童蒙敎官), 통례원(通禮院)과 도화서(圖畫署)의 관원들에 대한 이번 계사년 추동등 포폄을 등제하여 들입니다. 그런데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승문원, 성균관, 봉상시, 전생서(典牲署), 장악원, 예빈시(禮賓寺), 동빙고(東氷庫), 서빙고(西氷庫), 관상감, 내의원, 사역원, 전의감, 동관왕묘(東關王廟), 남관왕묘(南關王廟), 북관왕묘(北關王廟)의 관원들에 대한 포폄은 각사의 영사, 도제조, 제조, 당상이 일이 있거나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일시에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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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 고종 30년 계사(1893) > 12월 15일(계해)


Quote-left.png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유길준을 나수하였다는 의금부의 계

又以義禁府言啓曰, 交涉衙門主事兪吉濬, 通禮院假引儀羅用學等拿處事, 傳旨啓下矣。兪吉濬, 今方待命拿囚, 羅用學, 係是雜技, 依例移送秋曹之意, 敢啓。傳曰, 飭已施矣。竝分揀放送。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유길준(兪吉濬)과 통례원 가인의(通禮院假引儀) 나용학(羅用學) 등을 나처하도록 전지로 계하하셨습니다. 유길준은 지금 막 대명하였기에 나수하였고, 나용학은 잡기관(雜技官)이니 규례대로 형조로 이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칙을 이미 시행하였으니, 모두 용서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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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 5월 23일(기해)


Quote-left.png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掌禮院。【宮中儀式、祭祀及廟、社、殿、宮、各陵、園、墓에 關 事務와 宗室、貴族에 關 事務를 掌理홈。卿一人, 勅任; 掌禮三人以下, 奏任; 主事八人以下, 判任。○奉常司: 祭禮를 掌고 樂工을 監督홈。長一人, 奏任; 主事四人、協律郞二人, 判任。○諸陵司: 陵、園、墓事務를 掌홈。長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宗正司: 宗室事務外御譜修正을 掌홈。長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貴族司: 貴族事務와 爵品을 掌홈。長一人, 奏任; 主事三人以下, 判任。】

(…) 장례원(掌禮院) 【궁중 의식, 제사 및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전(殿)과 궁(宮), 각 능(陵)과 원(園), 묘(墓)에 관한 사무와 종실(宗室) 귀족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경(卿)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장례(掌禮)는 3인 이하인데 주임관이며, 주사는 8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봉상사(奉常司)는 제례(祭禮)를 맡고 악공(樂工)을 감독한다. 장(長)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 협률랑(協律郞)은 2인인데 판임관이다. ○제릉사(諸陵司)는 능, 원, 묘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정사(宗正司)는 종실(宗室) 사무 외에 어보(御譜)의 수정을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인데 판임관이다. ○귀족사(貴族司)는 귀족의 사무와 벼슬과 품계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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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33 > 고종 32년 을미(1895) > 4월 2일(계묘)


Quote-left.png 독일 친왕 방문의 의식 절차를 준비하도록 명하다

詔曰: "聞德國親王, 今將到境。諸般儀節, 令掌禮院考例擧行。" 又詔曰: "德國親王到泊時, 副將閔泳煥進去伴接, 宮內大臣李載純、外部協辦閔商鎬進去迎接, 副領李學均使之領護。"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듣건대 독일〔德國〕 친왕(親王)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하니, 제반 의식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규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독일 친왕이 항구에 도착할 때에 부장(副將) 민영환(閔泳煥)이 나가서 반접(伴接)하고,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외부 협판(外部協辦) 민상호(閔商鎬)는 나가서 영접하며, 부령(副領) 이학균(李學均)은 호위해 오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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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39 > 고종 36년 기해(1899) > 6월 5일 양력


이 시기의 장례원은 궁내부 소속의 예악 담당 부서로서 산하에 봉상사, 제릉사, 종정사, 귀족사를 두고 있었다. 즉, 궁중의 예악과 의식·의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봉상시나 예빈시와 같은 예조 소속 여러 관청들의 기능을 아우른 형태였다. 그러므로 명칭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통례원이 장례원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례원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 역시 장례원으로 흡수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한편 실록에는 통례원의 이전에 관한 기록도 발견된다. 세조 10년(1464) 경시서를 통례문 자리로 옮기고, 통례문은 전선색으로 옮기자는 건의가 있었다.

Quote-left.png 호조가 경시서를 시전 가까이에 설치해 줄 것을 청하니 따르다

戶曹據京市署呈啓: "本署以又圓覺寺基曾已撤去。署本爲市廛而設須近市廛, 然後方能察物價低昻市物行濫, 請本署移通禮門, 通禮門移典船色, 典船色移三間屛門。下行廊次次移設, 以便職事。" 從之。

호조(戶曹)에서 경시서(京市署)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서(本署)가 원각사(圓覺寺)의 기지(基地)로 들어가 일찍이 이미 철거(撤去)하였습니다. 본서(本署)는 본래 시전(市廛)을 위한 것인데, 그 설치를 반드시 시전(市廛) 가까이 하여야만이 바야흐로 물가(物價)의 하락과 앙등과 저자 물건의 행람(行濫)을 살필 수가 있으니, 청컨대 본서(本署)를 통례문(通禮門)에 옮기고, 통례문을 전선색(典船色)으로 옮기고, 전선색을 삼간 병문(三間屛門)으로, 하행랑(下行廊)으로 차례 차례 옮겨 설치하여서 직사(職事)에 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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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조실록』권33 > 세조 10년 갑신(1464) > 7월 24일(을해)


허목의 상소문에 통례원의 설치 목적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후대 문집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다.

Quote-left.png 사직하면서 전의 일에 대해 거듭 올리는 소 【기해년 4월】

(…) 今朝廷大小行禮。有通禮院。徒隷下賤。賤劣無所知識。徒以久役。習於其目。而亦忘於心而辦於口給。自任爲知禮。人之見之者。亦謂彼能知禮。自公卿大臣以下。其左右之進退之拜起之。一如其所指。實不知其輕重隆殺等級之威。度數節目之詳。紛雜無序。朝廷之禮儀。反不如鄕黨序齒序飮之可觀。此不可使聞於四方也。(…)

(…) 오늘날 조정에 크고 작은 예를 행하기 위해서 통례원(通禮院)을 두었는데, 거기에 딸린 노복들이 용렬하여 아는 것은 없고 한갓 오랫동안 사역했으므로 그 눈에는 익혔으나 마음엔 두지 않고 입으로만 줄줄 외워 예를 아는 체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저들이 예를 잘 안다 하여, 공경 대신 이하 모든 관원들이 좌우로 움직이고 나오고 물러가며 절하고 일어나는 것을 일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실로 예의 경중ㆍ존비ㆍ등급의 체통과 도수ㆍ절차의 세칙을 알지 못하기에 문란하여 질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의 예의가 도리어 향당(鄕黨)에서 나이대로 벌여 앉아 술 마시는 의식만도 못하니, 이것은 사방에 알릴 수 없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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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허목(許穆),『미수기언(眉叟記言)』> 권64 습유(拾遺) > 소(疏)


『동사강목』의 <관직연혁도>에 의하면 고려의 통례문은 신라 때 ‘인도전(引道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전은 경덕왕 때에 ‘예성전(禮成典)’으로 바뀌었으며, 고려 초에 의물(儀物)과 기계(器械)를 담당하는 ‘내군(內軍)’이 분리되었다. 내군은 후에 위위시(衛尉寺)로, 다시 장위부(掌衛部)ㆍ사위사(司衛寺)로 바뀌었다. 예성전은 목종 때에 합문, 태상(太常), 전중성(殿中省)으로 나뉘게 된다. 합문은 충렬왕 때 통례문이라는 명칭으로 고쳤으나, 합문이라는 명칭은 남아 있었다.

목종 문종 충렬왕 충선왕
합문(閤門)
조의(朝儀)를 맡았다.
합문 통례문 합문을 중문(中門)으로 고쳐 부르다가 뒤에 통례문으로 고쳤다. 공민왕 때에는 합문ㆍ통례문으로 섞어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예조 소속 관청 중 하나로 통례원을 언급하였고, 그 위치는 서부 적선방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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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 【광화문 남쪽 오른편에 있으며, 예(禮)ㆍ악(樂)ㆍ제사(祭祀)ㆍ연향(宴享)ㆍ조빙(朝聘)ㆍ학교(學校)ㆍ과거(科擧)의 정사를 관장한다. 그 속사로는 계제(稽制)ㆍ전향(典享)ㆍ전객(典客)의 3사가 있고, 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성균관(成均館)ㆍ춘추관(春秋館)ㆍ승문원(承文院)ㆍ통례원(通禮院)ㆍ봉상시(奉常寺)ㆍ교서관(敎書館)ㆍ내의원(內醫院)ㆍ예빈시(禮賓寺)ㆍ장악원(掌樂院)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ㆍ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ㆍ종학(宗學)ㆍ소격서(昭格署)ㆍ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ㆍ빙고(氷庫)ㆍ전생서(典牲署)ㆍ사축서(司畜署)ㆍ혜민서(惠民署)ㆍ도화서(圖畫署)ㆍ활인서(活人署)ㆍ귀후서(歸厚署)ㆍ사학(四學) 등이 예속되어 있다.】 (…) 통례원(通禮院) 【서부 적선방(積善坊)에 있으며, 조하(朝賀)ㆍ제사(祭祀)ㆍ찬알(贊謁) 등의 일을 관장한다. 좌ㆍ우통례(左右通禮)가 각각 1명씩인데 정3품이고, 상례(相禮)가 1명인데 종3품이며, 봉례(奉禮)가 1명인데 정4품이고, 찬의(贊儀)가 1명인데 정5품이며, 인의(引儀)가 8명인데 종6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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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증동국여지승람』권2 > 경도 하(京都下)


「동국여지비고」(고종 초의 저작)에서는 통례원의 위치에 대하여 예전에는 서부 적선방(積善坊)에 있었는데 나중에 중부 정선방(貞善坊)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한경지략』에서도 정선방에 있다고 하였다. 세조 10년에 정선방으로 옮긴 후 구한말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uote-left.png 통례원(通禮院) 【예전에는 서부 적선방에 있었는데 후에 중부 정선방으로 옮겼다. 개국 초기에 고려조 제도에 의하여 합문(閤門)을 설치하고, 예의(禮儀)ㆍ조하(朝賀)ㆍ제사ㆍ찬알(贊謁) 등의 일을 맡게 하였는데, 후에 통례문으로 고쳤으며 태종 때에 다시 문을 고쳐 원으로 하였다. ○좌통례ㆍ우통례 정3품 각 1원, 상례(相禮) 종3품 ㆍ익례(翊禮) 종3품 각 1원이며, 봉례(奉禮)는 감하였다. 찬의(贊儀) 정5품 1원, 인의(引儀) 종6품 8원, 겸인의 종9품 6원, 가인의 종9품 6원이다.】 Quote-right.png
출처: 『신증동국여지승람』권2 > 비고편 - 동국여지비고 권1


Quote-left.png 중부 정선방에 있다. 개국 초기에 세웠다. 예의(禮義), 조하(朝賀), 제사, 찬알(贊謁: 의식에 홀기(笏記)를 부르거나 안내역을 맡은 관원) 등의 일을 관장한다. 좌통례, 우통례가 있는데 문관으로 임명하며, 그 다음에는 홀기를 부르는 찬의(贊儀)와 동서창(東西唱) 인의(引儀)12인이 있다.

상고해보면 태조 원년에 고려 때의 제도대로 합문(閤門)을 두었다가 뒤에 통례문(通禮門)이라고 고쳤던 것을 태종 때에는 인진사(引進使)로 고치고, 첨지사(僉知事)·부사(副使)를 판관(判官)으로 하고, 통찬, 사인(舍人)을 통찬이라고만 했다가 뒤에 통례원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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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경지략』> 궐외각사 > 통례원


그 외 『연려실기술』과 『임하필기』에도 통례원의 연혁과 기능에 대한 기록이 있다.

Quote-left.png 통례원(通禮院) : 신라에서는 ‘사범서(司範署)’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통례문(通禮門)’이라 하여 조회(朝會)의 의례(儀禮)를 맡게 하였고 합문사(閤門使)ㆍ지후(祗候) 등의 벼슬을 고쳤다. 또 사의서(司儀署)를 두어 찬례(贊禮)를 관장하게 하였다.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합문(閤門)을 두어 조하(朝賀)ㆍ제사ㆍ찬알(贊謁)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뒤에 ‘통례문(通禮門)’이라 고쳤고, 그 뒤에 문(門)을 고쳐 ‘원(院)’이라 하였다. ○영종(英宗) 계유년에 전교하기를, “대전(大殿 임금)의 조의(朝儀)에는 찬의(贊儀)를 ‘전의(典儀)’, 세자가 예를 거행할 때의 인의(引儀)를 ‘장의(掌儀)’, 세손(世孫)이 예를 거행할 때의 인의를 ‘사의(司儀)’라 일컬을 것이며, 백관이 예를 거행할 때에는 인의를 ‘도의(導儀)’라 일컫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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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긍익,『연려실기술』> 별집 권7 > 관직전고(官職典故)


Quote-left.png 훈련원(訓鍊院)은 국초에 설치하였고 좌우의 포도청은 국조(國朝) 중엽에 설치하였으며, 좌우의 순청(巡廳)과 군직청(軍職廳) 등 세 관아는 국초에 설치하였고 위장소(衛將所)는 문종 1년(1451)에 설치하였으며, 충익부(忠翊府)는 국초에 설치하였는데 숙종 27년(1701)에 충훈부(忠勳府)에 병합하였고 장용영(壯勇營)은 정종 11년(1787)에 이현(梨峴)의 별궁(別宮)을 군영(軍營)으로 삼은 것이며, 통례원(通禮院)은 국초에 설치하였고 장례원(掌隷院)은 세조 12년(1466)에 설치한 뒤 영종 40년(1764)에 혁파해서 보민사(保民司)로 만들었다가 51년(1775)에 영구히 폐지하였다. Quote-right.png
출처: 이유원,『임하필기』권13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 각사(各司)


근현대 자료

『경성부사』에서는 ‘각문’을 표제어로 채택하고 ‘통례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 ‘홍로원(鴻臚院)’이라는 별칭을 소개하고 있다. 통례원을 ‘鴻臚院’(홍로원/홍려원) 혹은 ‘鴻臚寺’(홍로원/홍려시)라고 지칭한 예는 조선시대 기록에서 종종 발견된다. 위치에 대한 설명은 「동국여지비고」에 나온 것과 동일하다. 『경성부사』는 중부 정선방의 통례원 위치를 운니동 20번지 부근으로 특정하고 있다.

Quote-left.png 설치-태조조 위치-서부 적선방, 후에 중부 정선방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운니동 20번지 부근

조하(朝賀)·제사·찬알(贊謁) 등의 예의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홍로원(鴻臚院)이라는 별칭이 있다. 태조 원년에 고려제도를 본떠 각문을 두고 후에 통례문이라고 하였다. 태종 14년에 통례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896년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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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성부사』제1권 > 123면 (28) 각문閣門 (통례원通禮院)


지도 및 도판자료

도성대지도와 수선전도에서 중부 정선방의 통례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운니동 20번지가 표시되어 있는 1929년 지적도이다.

아래는 현재 표석위치이다. 고지도 및 지적도에 표시된 통례원 위치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1586년 통례원 관리들의 모임을 그린 <통례원계회도(通禮院契會圖)>이다.

시각자료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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