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례원 터
통례원 터 (通禮院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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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명칭 | 통례원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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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通禮院址 |
영문명칭 | Site of Tongnyewon Government Office |
설치연도 | 2016년(당초 2001년) |
주소 | 돈화문로 93(와룡동 139) |
표석 문안
통례원은 조선시대에 조정의 의례와 하례, 제사와 의식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1392년(태조 1) 각문(閣門)이라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 통례원으로 바뀌었으며 1895년(고종 32) 장례원(掌禮院)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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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조사 및 분석
편년자료
통례원(通禮院)은 조선시대에 의례를 담당하던 예조 소속 관청으로, 고려의 합문(閤門), 혹은 각문(閣門)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 고려 때 합문의 기능 및 소속 관직의 명칭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기록에서 합문(각문)이 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출궁·환궁할 때에 관리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합문 소속 관원이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금 동경에 지례사를 보내다
遣持禮使閣門祗候庾僓, 如金東京。 지례사(持禮使)로서 합문지후(閣門祗候) 유퇴(庾僓)를 금(金) 동경(東京)에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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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려사』권16 > 세가(世家) 권16 > 인종(仁宗) 9년 > 1131년 8월 27일 |
‘지례사’는 곧 예를 담당하는 사신이라는 뜻이다. 또, 중국에서 고려로 사신을 보내왔을 때에도 접반사 역할을 하였다. 서긍이 고려에 왔을 때 그를 응대한 인물 가운데 합문 소속 관원이 많았다.
조선 태조 1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에 합문을 설치하였는데, 고려 때의 명칭과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합문이 고려 때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것임은 다음 『세종실록』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 기록의 ‘통례문(通禮門)’이 바로 합문이다. 태조 즉위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에 합문이라는 명칭을 썼으나, 같은 해 기록에 이미 ‘통례문(通禮門)’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아래는 임금이 온천에 거둥할 때에 대간, 통례문 등의 소속 관원이 호종하여 예를 갖출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또, 태종 5년 육조의 직무 분담에 대해 보고하는 기사에서도 통례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명칭 변경에 대한 기사는 없으나 이미 태조 때부터 합문을 통례문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세종 대에도 통례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만 세종 즉위년 기사에 여전히 각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옛 명칭과 혼용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 인용한 실록의 기사들은 합문(각문)/통례문의 명칭 변화 및 주요 기능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다.
예조에 소속되어 의례와 제사 등 ‘예(禮)’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청은 통례원 하나가 아니었다. 위 기록들에서 확인되듯이 통례원은 국가 의 의식에서 문무백관의 위치를 정하고 반열을 인도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또, 예조에서 접수한 상소를 승정원에 바치는 일, 과거 시험장에서 시제를 제판에 붙이는 일 등을 맡기도 하였다. 합문이나 통례문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궐문을 드나드는 예, 또는 임금과 바깥을 연결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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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