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례원 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표석정보 |사진=Tongnyewon_03.jpg |사진출처=2018년 7월 촬영 |표석명칭=통례원 터 |한자표기=通禮院址 |영문명칭=Site of Tongnyewon Government 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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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례원(通禮院)은 조선시대에 의례를 담당하던 예조 소속 관청으로, 고려의 합문(閤門), 혹은 각문(閣門)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 고려 때 합문의 기능 및 소속 관직의 명칭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통례원(通禮院)은 조선시대에 의례를 담당하던 예조 소속 관청으로, 고려의 합문(閤門), 혹은 각문(閣門)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 고려 때 합문의 기능 및 소속 관직의 명칭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Blockquote|친사의(親祀儀) | {{Blockquote|친사의(親祀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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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례문(通禮門)은 통례원(通禮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고쳐서 좌통례(左通禮)로 하고, 겸 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를 우통례(右通禮)로 하여 녹관(祿官)을 만들며, 지사(知事)를 상례(相禮)로 하고 부지사(副知事)를 봉례(奉禮)로 하고, 판관(判官)을 찬의(贊儀)로 하고, 봉례랑(奉禮郞)을 인의(引儀)로 하며, 부지사 하나, 통찬(通贊)ㆍ겸통찬(兼通贊) 각각 하나씩을 없앴다. | (…) 통례문(通禮門)은 통례원(通禮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고쳐서 좌통례(左通禮)로 하고, 겸 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를 우통례(右通禮)로 하여 녹관(祿官)을 만들며, 지사(知事)를 상례(相禮)로 하고 부지사(副知事)를 봉례(奉禮)로 하고, 판관(判官)을 찬의(贊儀)로 하고, 봉례랑(奉禮郞)을 인의(引儀)로 하며, 부지사 하나, 통찬(通贊)ㆍ겸통찬(兼通贊) 각각 하나씩을 없앴다. | ||
|출처=『세조실록』권38 > 세조 12년 병술(1466) > 1월 15일(무오) | |출처=『세조실록』권38 > 세조 12년 병술(1466) > 1월 15일(무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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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례문이 ‘통례원(通禮院)’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은 세조 12년(1466) 때이다. 이후 1893년까지 실록 등 편년자료에 통례원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며, 그 기능은 대략 조선전기와 같다. 『승정원일기』 1894년 5월 23일 기사에 ‘통례원가인의’라는 관직명이 나온 것이 마지막이다. | ||
+ | {{Blockquote|각 능원의 관원 및 낭청 등에 대한 추동등 포폄을 기한 안에 마감하지 못한다는 예조의 계 | ||
+ | 又以禮曹言啓曰, 各陵園·本曹郞廳·四學·童蒙敎官·通禮院·圖畫署官員等, 今癸巳年秋冬等褒貶, 等第以入, 而宗廟署·社稷署·永禧殿·景慕宮·承文院·成均館·奉常寺·典牲署·掌樂院·禮賓寺·東·西氷庫·觀象監·內醫院·司譯院·典醫監·東·南·北關王廟官員等褒貶, 各其司領事·都提調·提調·堂上有故或不備, 不得一時磨勘之意, 敢啓。傳曰, 知道。 | ||
+ | |||
+ |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각 능원(陵園)의 관원, 본조의 낭청, 사학(四學)의 동몽교관(童蒙敎官), 통례원(通禮院)과 도화서(圖畫署)의 관원들에 대한 이번 계사년 추동등 포폄을 등제하여 들입니다. 그런데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승문원, 성균관, 봉상시, 전생서(典牲署), 장악원, 예빈시(禮賓寺), 동빙고(東氷庫), 서빙고(西氷庫), 관상감, 내의원, 사역원, 전의감, 동관왕묘(東關王廟), 남관왕묘(南關王廟), 북관왕묘(北關王廟)의 관원들에 대한 포폄은 각사의 영사, 도제조, 제조, 당상이 일이 있거나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일시에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
+ | |출처=『승정원일기』 > 고종 30년 계사(1893) > 12월 15일(계해) | ||
+ | }} | ||
+ | {{Blockquote|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유길준을 나수하였다는 의금부의 계 | ||
+ | 又以義禁府言啓曰, 交涉衙門主事兪吉濬, 通禮院假引儀羅用學等拿處事, 傳旨啓下矣。兪吉濬, 今方待命拿囚, 羅用學, 係是雜技, 依例移送秋曹之意, 敢啓。傳曰, 飭已施矣。竝分揀放送。 | ||
+ | |||
+ |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유길준(兪吉濬)과 통례원 가인의(通禮院假引儀) 나용학(羅用學) 등을 나처하도록 전지로 계하하셨습니다. 유길준은 지금 막 대명하였기에 나수하였고, 나용학은 잡기관(雜技官)이니 규례대로 형조로 이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칙을 이미 시행하였으니, 모두 용서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 ||
+ | |출처=『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 5월 23일(기해) | ||
+ | }} | ||
+ | {{Blockquote|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 ||
+ | 掌禮院。【宮中儀式、祭祀及廟、社、殿、宮、各陵、園、墓에 關 事務와 宗室、貴族에 關 事務를 掌理홈。卿一人, 勅任; 掌禮三人以下, 奏任; 主事八人以下, 判任。○奉常司: 祭禮를 掌고 樂工을 監督홈。長一人, 奏任; 主事四人、協律郞二人, 判任。○諸陵司: 陵、園、墓事務를 掌홈。長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宗正司: 宗室事務外御譜修正을 掌홈。長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貴族司: 貴族事務와 爵品을 掌홈。長一人, 奏任; 主事三人以下, 判任。】 | ||
+ | |||
+ | (…) 장례원(掌禮院) 【궁중 의식, 제사 및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전(殿)과 궁(宮), 각 능(陵)과 원(園), 묘(墓)에 관한 사무와 종실(宗室) 귀족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경(卿)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장례(掌禮)는 3인 이하인데 주임관이며, 주사는 8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봉상사(奉常司)는 제례(祭禮)를 맡고 악공(樂工)을 감독한다. 장(長)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 협률랑(協律郞)은 2인인데 판임관이다. ○제릉사(諸陵司)는 능, 원, 묘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정사(宗正司)는 종실(宗室) 사무 외에 어보(御譜)의 수정을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인데 판임관이다. ○귀족사(貴族司)는 귀족의 사무와 벼슬과 품계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 ||
+ | |출처=『고종실록』권33 > 고종 32년 을미(1895) > 4월 2일(계묘) | ||
+ | }} | ||
+ | {{Blockquote|독일 친왕 방문의 의식 절차를 준비하도록 명하다 | ||
+ | 詔曰: "聞德國親王, 今將到境。諸般儀節, 令掌禮院考例擧行。" 又詔曰: "德國親王到泊時, 副將閔泳煥進去伴接, 宮內大臣李載純、外部協辦閔商鎬進去迎接, 副領李學均使之領護。" | ||
+ | |||
+ |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듣건대 독일〔德國〕 친왕(親王)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하니, 제반 의식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규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독일 친왕이 항구에 도착할 때에 부장(副將) 민영환(閔泳煥)이 나가서 반접(伴接)하고,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외부 협판(外部協辦) 민상호(閔商鎬)는 나가서 영접하며, 부령(副領) 이학균(李學均)은 호위해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 | |출처=『고종실록』권39 > 고종 36년 기해(1899) > 6월 5일 양력 | ||
+ | }} | ||
+ | 이 시기의 장례원은 궁내부 소속의 예악 담당 부서로서 산하에 봉상사, 제릉사, 종정사, 귀족사를 두고 있었다. 즉, 궁중의 예악과 의식·의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봉상시나 예빈시와 같은 예조 소속 여러 관청들의 기능을 아우른 형태였다. 그러므로 명칭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통례원이 장례원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례원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 역시 장례원으로 흡수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 ||
+ | 한편 실록에는 통례원의 이전에 관한 기록도 발견된다. 세조 10년(1464) 경시서를 통례문 자리로 옮기고, 통례문은 전선색으로 옮기자는 건의가 있었다. | ||
+ | {{Blockquote|호조가 경시서를 시전 가까이에 설치해 줄 것을 청하니 따르다 | ||
+ | 戶曹據京市署呈啓: "本署以又圓覺寺基曾已撤去。署本爲市廛而設須近市廛, 然後方能察物價低昻市物行濫, 請本署移通禮門, 通禮門移典船色, 典船色移三間屛門。下行廊次次移設, 以便職事。" 從之。 | ||
+ | |||
+ | 호조(戶曹)에서 경시서(京市署)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서(本署)가 원각사(圓覺寺)의 기지(基地)로 들어가 일찍이 이미 철거(撤去)하였습니다. 본서(本署)는 본래 시전(市廛)을 위한 것인데, 그 설치를 반드시 시전(市廛) 가까이 하여야만이 바야흐로 물가(物價)의 하락과 앙등과 저자 물건의 행람(行濫)을 살필 수가 있으니, 청컨대 본서(本署)를 통례문(通禮門)에 옮기고, 통례문을 전선색(典船色)으로 옮기고, 전선색을 삼간 병문(三間屛門)으로, 하행랑(下行廊)으로 차례 차례 옮겨 설치하여서 직사(職事)에 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
+ | |출처=『세조실록』권33 > 세조 10년 갑신(1464) > 7월 24일(을해) | ||
+ | }} | ||
+ | 허목의 상소문에 통례원의 설치 목적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후대 문집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다. | ||
+ | {{Blockquote|사직하면서 전의 일에 대해 거듭 올리는 소 【기해년 4월】 | ||
+ | (…) 今朝廷大小行禮。有通禮院。徒隷下賤。賤劣無所知識。徒以久役。習於其目。而亦忘於心而辦於口給。自任爲知禮。人之見之者。亦謂彼能知禮。自公卿大臣以下。其左右之進退之拜起之。一如其所指。實不知其輕重隆殺等級之威。度數節目之詳。紛雜無序。朝廷之禮儀。反不如鄕黨序齒序飮之可觀。此不可使聞於四方也。(…) | ||
+ | |||
+ | (…) 오늘날 조정에 크고 작은 예를 행하기 위해서 통례원(通禮院)을 두었는데, 거기에 딸린 노복들이 용렬하여 아는 것은 없고 한갓 오랫동안 사역했으므로 그 눈에는 익혔으나 마음엔 두지 않고 입으로만 줄줄 외워 예를 아는 체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저들이 예를 잘 안다 하여, 공경 대신 이하 모든 관원들이 좌우로 움직이고 나오고 물러가며 절하고 일어나는 것을 일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실로 예의 경중ㆍ존비ㆍ등급의 체통과 도수ㆍ절차의 세칙을 알지 못하기에 문란하여 질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의 예의가 도리어 향당(鄕黨)에서 나이대로 벌여 앉아 술 마시는 의식만도 못하니, 이것은 사방에 알릴 수 없는 일입니다. (…) | ||
+ | |출처=허목(許穆),『미수기언(眉叟記言)』> 권64 습유(拾遺) > 소(疏) | ||
+ | }} | ||
+ | 『동사강목』의 <관직연혁도>에 의하면 고려의 통례문은 신라 때 ‘인도전(引道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전은 경덕왕 때에 ‘예성전(禮成典)’으로 바뀌었으며, 고려 초에 의물(儀物)과 기계(器械)를 담당하는 ‘내군(內軍)’이 분리되었다. 내군은 후에 위위시(衛尉寺)로, 다시 장위부(掌衛部)ㆍ사위사(司衛寺)로 바뀌었다. 예성전은 목종 때에 합문, 태상(太常), 전중성(殿中省)으로 나뉘게 된다. 합문은 충렬왕 때 통례문이라는 명칭으로 고쳤으나, 합문이라는 명칭은 남아 있었다. | ||
+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width:100%;" | ||
+ | !style="width:20%"|목종!!style="width:15%"|문종!!style="width:15%"|충렬왕!!style="width:50%"|충선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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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문(閤門)<br/>조의(朝儀)를 맡았다. || 합문 || 통례문 || 합문을 중문(中門)으로 고쳐 부르다가 뒤에 통례문으로 고쳤다. 공민왕 때에는 합문ㆍ통례문으로 섞어 불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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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ckquo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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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안정복,『동사강목』> 도하(圖下) > 관직 연혁도(官職沿革圖) > 제사 연혁(諸司沿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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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6일 (화) 14:25 판
통례원 터 (通禮院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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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명칭 | 통례원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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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通禮院址 |
영문명칭 | Site of Tongnyewon Government Office |
설치연도 | 2016년(당초 2001년) |
주소 | 돈화문로 93(와룡동 139) |
표석 문안
통례원은 조선시대에 조정의 의례와 하례, 제사와 의식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1392년(태조 1) 각문(閣門)이라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 통례원으로 바뀌었으며 1895년(고종 32) 장례원(掌禮院)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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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조사 및 분석
편년자료 및 고전번역서
통례원(通禮院)은 조선시대에 의례를 담당하던 예조 소속 관청으로, 고려의 합문(閤門), 혹은 각문(閣門)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 고려 때 합문의 기능 및 소속 관직의 명칭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기록에서 합문(각문)이 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출궁·환궁할 때에 관리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합문 소속 관원이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금 동경에 지례사를 보내다
遣持禮使閣門祗候庾僓, 如金東京。 지례사(持禮使)로서 합문지후(閣門祗候) 유퇴(庾僓)를 금(金) 동경(東京)에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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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려사』권16 > 세가(世家) 권16 > 인종(仁宗) 9년 > 1131년 8월 27일 |
‘지례사’는 곧 예를 담당하는 사신이라는 뜻이다. 또, 중국에서 고려로 사신을 보내왔을 때에도 접반사 역할을 하였다. 서긍이 고려에 왔을 때 그를 응대한 인물 가운데 합문 소속 관원이 많았다.
조선 태조 1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에 합문을 설치하였는데, 고려 때의 명칭과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합문이 고려 때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것임은 다음 『세종실록』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 기록의 ‘통례문(通禮門)’이 바로 합문이다. 태조 즉위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에 합문이라는 명칭을 썼으나, 같은 해 기록에 이미 ‘통례문(通禮門)’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아래는 임금이 온천에 거둥할 때에 대간, 통례문 등의 소속 관원이 호종하여 예를 갖출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또, 태종 5년 육조의 직무 분담에 대해 보고하는 기사에서도 통례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명칭 변경에 대한 기사는 없으나 이미 태조 때부터 합문을 통례문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세종 대에도 통례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만 세종 즉위년 기사에 여전히 각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옛 명칭과 혼용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 인용한 실록의 기사들은 합문(각문)/통례문의 명칭 변화 및 주요 기능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다.
예조에 소속되어 의례와 제사 등 ‘예(禮)’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청은 통례원 하나가 아니었다. 위 기록들에서 확인되듯이 통례원은 국가 의 의식에서 문무백관의 위치를 정하고 반열을 인도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또, 예조에서 접수한 상소를 승정원에 바치는 일, 과거 시험장에서 시제를 제판에 붙이는 일 등을 맡기도 하였다. 합문이나 통례문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궐문을 드나드는 예, 또는 임금과 바깥을 연결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통례문이 ‘통례원(通禮院)’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은 세조 12년(1466) 때이다. 이후 1893년까지 실록 등 편년자료에 통례원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며, 그 기능은 대략 조선전기와 같다. 『승정원일기』 1894년 5월 23일 기사에 ‘통례원가인의’라는 관직명이 나온 것이 마지막이다.
이 시기의 장례원은 궁내부 소속의 예악 담당 부서로서 산하에 봉상사, 제릉사, 종정사, 귀족사를 두고 있었다. 즉, 궁중의 예악과 의식·의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봉상시나 예빈시와 같은 예조 소속 여러 관청들의 기능을 아우른 형태였다. 그러므로 명칭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통례원이 장례원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례원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 역시 장례원으로 흡수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한편 실록에는 통례원의 이전에 관한 기록도 발견된다. 세조 10년(1464) 경시서를 통례문 자리로 옮기고, 통례문은 전선색으로 옮기자는 건의가 있었다.
허목의 상소문에 통례원의 설치 목적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후대 문집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다.
『동사강목』의 <관직연혁도>에 의하면 고려의 통례문은 신라 때 ‘인도전(引道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전은 경덕왕 때에 ‘예성전(禮成典)’으로 바뀌었으며, 고려 초에 의물(儀物)과 기계(器械)를 담당하는 ‘내군(內軍)’이 분리되었다. 내군은 후에 위위시(衛尉寺)로, 다시 장위부(掌衛部)ㆍ사위사(司衛寺)로 바뀌었다. 예성전은 목종 때에 합문, 태상(太常), 전중성(殿中省)으로 나뉘게 된다. 합문은 충렬왕 때 통례문이라는 명칭으로 고쳤으나, 합문이라는 명칭은 남아 있었다.
목종 | 문종 | 충렬왕 | 충선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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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문(閤門) 조의(朝儀)를 맡았다. |
합문 | 통례문 | 합문을 중문(中門)으로 고쳐 부르다가 뒤에 통례문으로 고쳤다. 공민왕 때에는 합문ㆍ통례문으로 섞어 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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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정복,『동사강목』> 도하(圖下) > 관직 연혁도(官職沿革圖) > 제사 연혁(諸司沿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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