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감리서 설치(務安監理署 設置 , 1897)는 개항장으로 선포된 목포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관서 설립에 관한 것을 말한다. 감리서는 개항장의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이다. 무안감리서의 신설은 1897년 8월 14일 외부대신이 의정부 의정에게 감리서의 설치를 청원하여, 같은 해 9월 12일에 칙령 제33호로 「각개항장감리관제(各開港場監理官制)」를 개정·반
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시 목포는 무안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리서의 명칭도 무안감리서로 붙여지게 되었다. 감리서의 장인 감리(監理)는 정부의 외부(外部)의 지휘를 받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방 외교관이었다. 개항장이 속해 있는 지방의 행정 기구의 장을 겸하였다.초대 무안감리인 진상언(秦尙彦)은 9월 16일 서울을 출발하여 9월 18일 목포항에 도착하였으며, 22일 외부대신에게 첫 보고서를 올렸다.또한, 같은 날인 9월 22일에는 「목포통상항 10리 이내 우리나라 인민의 토지와 가옥을 외국인에게 매매할 때의 장정」을 지역민들에게 고시(告示)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10월 1일 개항이 되기 이전에 무안감리서가 설치가 되었고, 개항장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목포가 개항되기 전에 토지와 가옥을 외국인에게 매매할 때 주의할 사항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어 한국 정부가 개항장 업무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산의 경우 개항장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관청으로서 감리서가 설치된 것은 개항후 7년이 지난 1883년(고종 20)이었다.
무안감리의 임무와 권한은 목포 개항장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와의 교섭과 항내(港內) 일체 사무의 관장, 즉 섭외 통상 사무 및 그곳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또 행정면에서는 관찰사와 동등한 지위로 상대하고, 각 군수와 개항장 경무서의 총책임자인 경무관에게 훈령·지령을 내리며, 통상 교섭 사무에 관한 한 목사나 부윤에 대해서도 훈령과 지령을 내릴 수 있었다.이외에도 개항장의 화물 출입과 관세의 다과(多寡)를 조사하여 매월 말 탁지부(度支部)와 외부(外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