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조계지공매(木浦租界地公賣, 1898-1899)은 개항후 조계지를 각국에 공개 매각한 사건이다. 목포 조계지의 총면적은 726,024㎡(약 22만 평)로 같은 시기에 개항된 진남포의 480,060㎡(약 14만 5천 평)보다 넓은 면적이었다. 조계지의 범위는 개항 당시에 동쪽으로 송도, 남쪽으로 목포진, 서쪽으로 온금동, 북쪽으로 지금의 측후동을 잇는 998,082㎡의 지역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는 이 중 325,713㎡를 각국 영사관·해관·공원·도로부지 등으로 제한하였고, 672,369㎡의 택지를 갑·을·병의 세 지구로 나누어 차례로 공매에 붙였다.각국 영사관 부지의 경우는 각국조계장정 제10조에 따라 공매가 아니라 원가만 납부하고 적당한 지구를 소유(所有)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 간의 과열경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무안감리서의 중재에 따라 영사관 부지의 범위와 위치는 일본 31,351㎡(약 9,400평), 러시아 19,311㎡(약 5,852평), 영국 12,475㎡(약 3,780평)로 결정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영사관 부지를 1897년 11월 무안감리와 교섭하여 52,986㎡(약 16,300평)를 요구하였는데, 한국 정부에서 너무 넓다고 지적하여 면적을 31,0351㎡로 축소시켰다.나머지 택지의 공매는 1898년~1899년 사이 9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택지 공매의 시작과 함께 목포 각국거류지 내 지구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지구의 경우 정방향(正方向)에 가깝게 각 시가(block)마다 사방형필지(四方形筆地)로 이루어졌다. 당초 일본은 목포항에 설정된 외국인 거류지를 일본인 만을 위한 ‘전관거류지’로 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였으나 한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각국거류지’로 결정되었다. 공매결과 일본인 거류지가 가장 컸으나 영국,러시아, 중국인들도 일부지역을 매입하였다.조계지 공매는 개항장으로서 목포에 본격적인 외국인들의 진출과 활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