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화장장(火葬場) 일본인 공동묘지의 한쪽에 있었다. 처음 거류민회의 사업으로 묘지구역 내에 아궁이 두 개가 있는 화장장 한 채를 짓고 그 후 1910년도에 출산오물소각장을 부설하고 1911년 중에는 화장장 근방에 휴게소를 건축하고 이어 1912년 공사비 1,500원을 들여 현재의 자리에 개축을 하여 이후 사용료를 받게 되었다. 1914년 부에 이관하였다. 1915년 7월 매⦁화장규칙에 따르는 취체규칙이 제정 실시되고 부는 공사비 1,400원을 들여서 아궁이 2기를 증설하여 모두 4기로 하고 1916년 12월 공사비 백여원으로 소아용 아궁이 1기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끊임없는 인구의 증가로 이를 충족할 수 없어 1916년 12월 공사비 4천여원으로 대인용 아궁이 2기를 축조하고 제단을 설치하였다. 또 묘지와 화장장의 관리인 상시대기소와 화장자의 휴게소를 건축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끊임없이 관리하게 하고 화장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929년 현재 아궁이는 대인용 5기, 소인용 1기이고 사용료는 15세 이상의 시체 1구에 금 1원, 15세 미만이나 태아 1구에 금 50전으로 정하고 부 주민이 아니면 배액을 받았는데 화장비용은 별도 청부인에게 지불하였다. <목포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