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공동묘지
일본인 공동묘지(日本人 共同墓地) 무안군 이로면 죽교리에 있었는데 개항 이래 일본인의 묘지였다. 부내 북교동이 인접하고 면적은 5,707평으로 1915년 6월 17일 목포부조례 제6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는데 갑종 1구역(사방 6척)에 금 1원의 사용료를 선납해야하고 임의로 위치를 정할 수 없었으며 차례로 접속해서 부여하고 또 그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었으며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개항당초 목포일본영사관 久水 영사는 일단 거류지에 인접한 죽동 무안주재소의 뒷산기슭을 골랐으나 당시의 무안감리 진상언(秦尙彦)과 교섭이 이루어지지않아 경사가 급하지 않은 산기슭 3만 평방미터, 즉 3헥타르 약 9천평인 지금의 자리를 잡아 정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거류민회에 이어 민단의 관리에 있다가 1914년 부(府)에서 경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