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공은행
광주농공은행(光州農工銀行, 1906~1918) 조선에 농공은행이 설립된 데는 1904년 10월 조선정부의 재정고문으로 취임한 目賀田種太郞이 1896년 4월 일본에서 발포된 농공은행법을 조선에 그대로 이식해 농공은행제도를 발의하고 1906년 4월 20일 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 명의로 농공은행설립시행규칙이 공포하면서 이뤄졌다. 광주농공은행은 1906년(광무 10년) 8월 6일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농공은행 설립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目賀田種太郞은 설립위원과 중역 자리에 재력과 명망을 갖춘 조선인들을 임명하였는데, 1917년 현재 은행장에 김형옥(金衡玉), 이사에 정락교, 박하준, 현기봉, 감사에 지응현, 최원택 등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권은 삼오일(森悟一)이 장악하고 있었다. 황성신문 1906년 8월 21일자,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설립위원으로 관찰사 이도재, 장성 거주 김성규, 광주재정고문 高久敏男, 광주군수 홍난유 등의 이름이 보인다. 1918년 6월 조선총독부가 조선식산은행령을 공포하고 1918년 9월 농공은행을 해산한 뒤 10월 1일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 농공은행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식산은행이 승계하였다.<광주시사> 광주농공은행은 목포에 영업소를 두지 않았으나 목포지역 은행과 환거래 연락을 목포지역 은행과 체결하고 농,공자금의 공급 외에 상업은행에 속하는 업무를 경영하니 목포항과 지방과의 거래가 대단히 편리하였다.<목포지> 1918년 광주농공은행과 합병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은 같은 해 목포에 지점을 설치하여 농공자금의 공급 외에 상업금융도 겸영하여 목포항과 내륙지방으로 거래에 편리를 제공하였다.<목포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