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개항(木浦 開港, 1897)은 1897년 10월 1일 국내에서 네번째로 진남포(鎭南浦, 당시는 증남포)와 함께 통상항으로 문을 연 사건이다. 목포 개항의 배경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맺은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의 체결과 관련된다. 동 조관에는 전라도 연안에 하나의 통상항을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이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의 조약을 서둘렀던 것은 일본입장에 볼 때 당시 먼저 개항했던 인천,원산,부산에서 예상과는 달리 청국이 차지하는 무역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새로운 개항 후보로는 단연 목포가 우선적으로 부각되었다. 목포항의 개항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접근은 1894년 이노우에(井上 馨) 공사가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를 근거로 일등영사 우치다 사다즈치[內田定槌]에게 전라도 연안에 개설할 통상항으로서 적격지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였고, 1895년 전라도 연안 시찰 조사결과를 통해 목포를 가장 유력한 개항장으로 판단하여 1895년 6월 이노우에 공사가 고종에게 목포와 진남포를 추천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목포항이 새로운 개항장으로 중시되었던 것은 항구로서 지리적 장점 때문이었다. 지리적인 이점은 첫째, 영산강의 하구에 위치하여 내륙 소비시장으로 진출에 유리하며 둘째, 나주, 광주, 능주 등 큰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어 화물의 집합장으로서 편리하고 셋째, 미곡의 주산지인 전라도의 쌀을 운송하기에 유리한 위치였기 때문이었다.넷째 서남해안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컸다. 한편 정치군사적으로도 목포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삼각항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략적 가치가 컸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목포 개항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일 간의 조약에 의해 개항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항장에 일본인만을 위한 전관거류지를 설치할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목포가 개항되기 전까지 주요 현안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은 이전의 다른 개항장처럼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에 의한 것이 아닌 고종의 칙령에 의해 문을 연 자개항(自開港)의 성격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목포항을 개항하게 될 때의 한국정부는 개항이나 관세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이전 시기와는 매우 달라져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공사관에 개항일 관련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1897년 7월 3일 토요일 밤에 「목포와 증남포 항구 개항에 대한 청의서」를 제출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였다. 당시 한국 정부가 목포의 개항이 자국에게도 유리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관세에 대한 목적 때문이었다. 목포가 개항된 1897년은 대한제국 광무 원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자금 확충에 가장 유용한 것이 개항장에서 걷어 들이는 관세 수입으로서 관세를 차관 도입의 담보로 삼고, 재정수입을 늘려 상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목포 개항의 목적이었다.목포항에 설정된 외국인 거류지는 일본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을 위한 ‘전관거류지’가 아닌 한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각국거류지’였다는 점도 이러한 자주 개항의 성격을 보여준다. [1], [2], [3]